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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비교대조관리 처리규정(시행)》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11.15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비교대조관리 처리규정(시행)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비교대조관리 처리규정(시행)>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17] 124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증치세 납세신고 비교대조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신고품질을 제고하고, 납세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증치세 납세신고 비교대조관리 처리규정(시행)>을 제정하여 인쇄 배포하오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본 통지는 2018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판공청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납세신고 ‘전용창구(一窗式)’ 관리절차에 관한 통지>(국세판발[2003]34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납세신고 ‘전용창구(一窗式)’관리 처리규정>(국세발[2005]61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의 ‘전용창구(一窗式)’ 세금계산서와 신고서 비교대조 준비업무를 완성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세발[2005]141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납세신고 ‘전용창구(一窗式)’관리 처리규정 집행에 관한 통지>(국세함[2006]824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 ‘전용창구(一窗式)’ 비교대조 실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6]971호) 및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납세신고 ‘전용창구 (一窗式)’관리 처리규정 유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세함[2008]1074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10월 30일


증치세 납세신고 비교대조관리 처리규정
(시행)

1. 증치세 납세신고 비교대조(이하 ‘신고 비교대조’)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신고품질을 제고하고, 납세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등 유관 세수법률 및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 신고 비교대조관리는 세무기관이 정보화에 의거, 기존의 징수관리정보 자원에 대한 최적화와 통합을 통하여, 증치세 납세신고 정보에 대해 세금계산서ㆍ신고서ㆍ증치세 비교대조를 진행하고, 비교대조 결과에 대한 상응하는 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3. 주관 세무기관은 비정상적처리 신고부서를 설치하여, 주로 비정상적 비교대조 결과의 심사 및 관련 처리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비정상적 처리부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처리서비스센터 데스크에 설치하지 않는다.

4. 신고 비교대조 범위 및 내용

4.1 비교대조 정보범위

4.1.1 증치세 납세신고서 및 그 별첨자료(이하 ‘신고서’)정보

4.1.2 증치세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가 발행한 증치세 세금계산서 정보

4.1.3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매입세액공제 증빙정보

4.1.4 납세자 세금납부정보

4.1.5 증치세 우대비안정보

4.1.6 신고 비교대조에 필요한 기타 정보

4.2 비교대조 내용

비교대조 내용으로 신고서와 신고서의 비교대조, 세금계산서와 신고서의 비교대조 및 신고서와 증치세의 비교대조를 포함한다. 신고서와 신고서의 비교대조는 신고서 내부 및 신고서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비교대조를 가리킨다. 세금계산서와 신고서의 비교대조는 각종 세금계산서, 증빙 및 비안자격 등 정보와 신고서에 대해 비교대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고서와 증치세의 비교대조는 납세자가 당기 신고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당기 실제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비교대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5. 신고 비교대조 규칙

5.1 신고서 내부 및 신고서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비교대조는 세무총국이 제정한 신고서 작성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5.2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의 비교대조 규칙

5.2.1 매출 비교대조

당기 세금계산서(비과세 세금계산서 불포함)를 발행한 금액 및 세액 합계액은 당기 신고한 매출액 및 세액의 합계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납세자가 당기 비과세 매출액 및 납부 후 즉시 환급 받는 매출액을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르는 증치세 우대비안정보를 비교대조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비안수속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5.2.2 매입 비교대조

5.2.2.1 당기에 이미 인증되었거나 확인된 매입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이하 ‘전용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 및 세액 합계액은 신고서 중 당기 신고•공제한 전용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및 세액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5.2.2.2 감사를 통해 비교대조에 부합되는 세관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에 명기된 세액 합계액은 신고서 중 당기 신고•공제한 세관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의 세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5.2.2.3 취득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증빙에 명기된 증치세세액 합계액은 신고서 중의 당기 신고•공제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증빙의 세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5.2.2.4 취득한 <수출화물 내수 전환 판매 증명>에 명기된 매입세액 합계액은 신고서 중에 당기 신고•공제한 대외무역기업의 매입세액 공제증명 세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5.2.2.5 정책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에 명기된 금액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할 경우, 계산하여 산출한 매입세액은 신고서 중에 당기 신고•공제하여 상응하는 증빙세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5.2.2.6 적색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정보표에 명기된 전출해야 할 매입세액은 신고서 매입세액 전출 중 적색 전용세금계산서 정보표에 명기된 매입세액과 같아야 한다.

5.2.2.7 신고서의 매입세액 전출금액은 ‘0’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5.2.3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감징수액 비교대조. 당기 신고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감징수액은 당기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차감징수세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5.2.4 세금선납 비교대조. 신고서의 선납세금 당기 발생액은 실제로 선납한 세금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5.2.5 특별 규칙

5.2.5.1 증치세 종합납부를 실행하는 본점과 지점은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를 비교대조하지 않아도 된다.

5.2.5.2 분기별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그 분기의 데이터에 대해 종합 비교대조를 진행해야 한다.

5.3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 비교대조 규칙

5.3.1 당기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금액은 신고서에 기입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매출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5.3.2 당기 발행한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 금액은 신고서에 기입한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의 매출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5.3.3 신고서의 선납세금은 실제로 선납한 세금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5.3.4 납세자가 당기 비과세 매출을 신고한 경우, 그 증치세 우대비안정보를 비교대조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비안수속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5.4 신고서와 증치세 비교대조 규칙

납세자가 당기 신고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당기 실제로 납부한 세금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5.5 신고 비교대조 기타 규칙

5.5.1 세무총국은 증치세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따라, 신고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신고 비교대조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5.5.2 각 성 국세기관은 신고 비교대조의 실질적인 관리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관련 비교대조항목 금액 소수점의 오차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5.5.3 주관 세무기관은 신고 비교대조의 실질적인 관리와 결부시켜 징수방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에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 납세자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신고 비교대조 규칙을 확정할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동적관리를 실행한다.

5.6 본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교대조 규칙은 기본 규칙이고,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비교대조 규칙은 선택 가능한 규칙이다. 각 성 세무기관은 상술한 비교대조 규칙을 기반으로, 신고관리의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비교대조 규칙을 추가할 수 있다.

6. 신고 비교대조 처리절차

신고 비교대조단계는 사중(事中) 또는 사후(事后)에 설정할 수 있으며, 성 세무기관이 신고관리 필요에 따라 확정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징수관리정보시스템 또는 온라인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비교대조를 진행하고, 비교대조 결과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은 처리절차를 채택한다.

6.1 신고 비교대조 결과 일치

신고 비교대조 결과가 같으면,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전용설비에 대해 잠금 해제를 한다.

6.2 신고 비교대조 결과 불일치

신고 비교대조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납세자에게 비교대조 불일치 내용을 피드백하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2.1 신고 비교대조 결과가 불일치한 경우, 본 항 두번째에 부합되는 상황 외에, 당분간 그 납세전용설비에 대해 잠금 해제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 비교대조 결과를 비정상적 처리 신고부서에 전달한다.

6.2.2 납세자가 단지 관련 자격을 비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비교대조 불일치 결과가 초래된 경우, 납세전용설비에 대해 잠금 해제를 해야 한다.

6.2.3 비정상적 비교대조 결과는 비정상적 처리 신고부서의 확인을 거쳐서 비정상적인 상황 해소가 가능할 경우, 납세자의 납세전용설비에 대해 잠금 해제를 한다. 확인 후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황해소가 불가할 경우, 납세전용설비에 대해 잠금 해제를 해서는 아니되며, 세원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한다.

6.2.4 비정상적 비교대조 결과는 세원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서 비정상적 상황 해소가 가능할 경우, 납세자의 납세전용설비에 대해 잠금 해제를 한다. 확인 후,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 세금과 연루된 엄중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감사부서의 분석을 거쳐 입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에 넘겨 처리한다. 처리를 거쳐 비정상적 상황 해소가 가능할 경우, 납세자 의 납세전용설비에 대해 잠금 해제를 한다.

6.2.5 비정상적 비교대조 결과의 처리기간은 주관 세무기관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7. 정보시스템 비정상 등 돌발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납세신고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 세무기관은 응급조치를 취하여 신고 비교대조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돌발상황이 제거된 후,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다시 신고 비교대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