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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관세
등록일 2017.12.26
첨부파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7]27호


해관총서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출입관세를 조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2018년 관세조정방안>을 참고한다.
특별히 이를 통지한다.

첨부 : 2018년 관세조정방안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7년 12월 12일

첨부 :

2018년 관세조정방안

1. 수입관세세율
(1) 최혜국세율
① 2018년 1월 1일부터 948개 상품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실시하며 그중 27개 정보기술제품의 잠정세율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별표 1 참고).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관세양허표 수정안>의 별표에 열거된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계속하여 제2차 세율 인하를 실시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제3차 세율 인하를 실시한다(별표 2 참고).
③ 2018년 7월 1일부터 쌀 부스러기(품목번호: 10064010, 10064090)에 대하여 10%의 최혜국세율을 실시한다.
(2) 관세할당세율
밀 등 8종류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세할당관리를 실시하며 세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그중 요소•복합비료•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할당내 세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의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할당외 수입하는 일정 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슬라이딩 관세를 실시한다(별표 3 참고).
(3) 협정세율
중국이 관련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근거하여 중국-그루지야 자유무역협정 하의 일부 상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실시하기 시작하고 중국이 아세안•파키스탄•한국•아이슬란드•스위스•코스타리카•페루•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홍콩∙마카오와 각각 체결한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안배(CEPA) 하의 일부 상품에 대한 협정세율을 진일보 인하한다(별표 6 참고).
2. 수출관세세율
크롬철 등 202개 수출상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잠정세율을 시행한다(별표 4 참고).
3. 세칙세목
국내 수요에 근거하여 일부 세칙세목에 대하여 조정을 실시한다(별표 5 참고). 조정 실시 후 2018년 세칙세목은 총 8,549개이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상 방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별표 :
1. 수입상품 최혜국잠정세율표
2. 일부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표
3. 관세할당상품 세목세율표
4. 수출상품 세율표
5. 수출입 세칙세목 조정표
6. 세율을 진일보 인하하는 수입상품 협정세율표(별도 첨부)

첨부 다운로드 :

별표1. 수입상품 최혜국잠정세율표
별표2. 일부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표
별표3. 관세할당상품 세목세율표
별표4. 수출상품 세율표
별표5. 수출입 세칙세목 조정표
별표6. 세율을 진일보 인하하는 수입상품 협정세율표(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