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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분류 무역·유통 > 기본법규
등록일 2019.04.23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통과,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1차 개정, 2009년 8월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 2차 개정,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5부 법률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3차 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제품품질 감독
제3장 생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1절 생산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4장 손해배상
제5장 벌 칙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제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제품의 품질수준을 제고시키고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종사하는 제품 생산과 판매활동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의 제품이라 함은 가공, 제작을 거쳐 판매에 사용되는 제품을 가리킨다.
건설공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자재, 건축구조물, 부품 및 설비가 전 항에서 규정한 제품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생산자, 판매자는 그 내부의 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건전히 하고 포지션의 품질규범, 품질책임 및 상응하는 검정방법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생산자, 판매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 인증마크 등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며 제품의 산지, 타인의 회사명칭이나 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며 생산, 판매 제품에 잡물이나 가짜를 섞지 못하며 제품을 모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6조 국가는 과학적인 품질관리 방법을 보급시키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기업의 제품품질이 업계표준,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도달하거나 초월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품 품질관리가 선진적이고 제품품질을 국제선진수준에 도달시켰거나 성과가 뚜렷한 단위와 개인을 포상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제품품질의 제고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에 넣고 제품 품질 관련 업무의 통합 규획과 조직지도를 보강해야 한다. 동시에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품질을 제고시키도록 인도, 독촉해야 하며, 각 유관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제품생산, 판매에서 이 법 규정위반 행위를 제지함으로써 이 법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국의 제품품질감독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제품품질감독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유관부서는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법률에서 제품품질 감독부서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 업무직원과 기타 국가기관의 업무직원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서는 아니되며 본 지역, 본 계통에서 발생한, 제품 생산, 판매중의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싸주거나 방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품 생산, 판매중의 이 법 위반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것을 저애하거나 간여해서는 아니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이 제품생산, 판매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감싸주거나 방임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주요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에 적발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기타 부서는 적발자에 대해 비밀에 붙여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해야 한다.
제1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본 지역, 본 계통 이외의 기업이 생산한 품질 합격제품이 본 지역, 본 계통에 진입하는 것을 배척하지 못한다.

제2장 제품품질 감독

제12조 제품품질은 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며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13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에 해로운 공업제품은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에 대한 표준이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공업제품은 생산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4조 국가는 국제통용 품질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의 품질체계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자율적 원칙에 따라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인가하거나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수권부서가 인가한 인증기구에 기업 품질체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거쳐 합격되었을 경우 인증기구는 기업 품질체계인증증서를 발급한다.
국가는 국제 선진적인 제품표준과 기술요구를 참조하여 제품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자율적 원칙에 따라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인가하거나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수권부서가 인가한 인증기구에 제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거쳐 합격되었을 경우 인증기구는 제품품질인증증서를 발급하며 기업은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제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제품품질에 대해 표본추출을 주요방식으로 하는 감독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 국가규획과 대중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업제품,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 조직이 품질문제를 반영한 제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표본검사 샘플은 시장에서 또는 기업 완제품 창고내의 재고품에서 무작위 추출해야 한다. 표본검사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기획하고 책임지며, 현급 이상 지방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표본검사를 감당할 수 있다. 법률이 제품품질 표본검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지방에서 별도의 중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며 상급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하급에서 별도의 중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한다.
제품검사는 품질감독 검사의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를 실시할 때 추출하는 샘플의 량은 검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며 검사대상으로부터 검사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표본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생산자, 판매자가 표본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입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표본검사를 실시한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결론은 재검사를 수리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내린다.
제16조 생산자, 판매자는 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품품질감독검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7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인 경우 표본검사를 실시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생산자, 판매자에게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성급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를 공시하며 공시 후의 재검사에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고 기한부 정돈하도록 명령한다. 정돈기간이 만료된 후 재검사를 거쳐 제품품질이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표본검사 제품에 심각한 품질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취득한 불법혐의 증거나 적발에 근거하여 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혐의 당사자의 생산, 판매활동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
(2) 당사자의 법정대표자와 주요책임자, 기타 직원을 통해 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생산, 판매활동 관련 상황을 조사, 파악
(3) 당사자의 관련 계약, 전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
(4)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품, 품질문제가 심각한 기타 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생산, 판매에 직접 사용한 원부자재, 포장재, 생산수단을 차압하거나 압류.
제19조 제품품질검사기구는 상응하는 검사여건과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수권부서의 검정을 거쳐 합격된 후에야 제품품질검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 품질검사기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0조 제품품질 검사, 인증에 종사하는 사회중개기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한 기구여야 하며 행정기관이나 기타 국가기관과 예속관계 또는 기타 이익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1조 제품품질 검사기구, 인증기구는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또는 인증증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 발급해야 한다.
제품품질인증기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후의 추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증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 인증마크 사용자격을 취소한다.
제22조 소비자는 제품 생산, 판매자에게 제품품질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시장감독관리부서 및 유관부서에 신고할 권한이 있다. 신고 접수부서는 이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은 소비자가 반영한 제품품질문제를 입수한 후 관련부서에 처리하도록 건의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품질로 인해 받은 손해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24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품질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25조 시장감독관리부서나 기타 국가기관, 또는 제품품질검사기구는 사회에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하지 못하며 제품의 제조, 판매를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품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생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1절 생산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26조 생산자는 자체 생산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품품질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인신, 재산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불합리한 위험이 없으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있을 경우 당해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제품이 구비해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해야 한다. 단 제품의 사용성능에 하자가 존재함을 설명한 경우는 해당책임이 면제된다.
(3) 제품이나 그 포장에 명기한 제품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설명, 실물샘플 등의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7조 제품 또는 그 포장의 표지는 반드시 진실하고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제품품질검사 합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제품의 중문명칭, 생산회사 명칭 및 회사주소가 있어야 한다.
(3) 제품의 특징과 사용요구에 따라 필요한 제품사이즈, 등급, 주요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명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문으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뚜렷한 위치에 생산일자와 안전사용기간 또는 실효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5) 사용 부당으로 제품자체의 훼손을 초래하기 쉽거나 인신, 재산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표지 또는 중문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무포장 식품 또는 제품의 특징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기 어려운 기타 무포장 제품에는 제품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파손, 연소, 폭발이 용이하거나 유독, 부식성, 방사성 등의 위험물, 또는 보관, 운수중 도치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요구가 있는 제품의 포장은 상응하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표지나 중문 경고설명을 가하고 보관, 운송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제29조 생산자는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킨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제30조 생산자는 산지를 위조하지 못하며 타인의 회사명칭, 회사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31조 생산자는 인증마크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32조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에는 잡물이나 가짜를 섞지 못하며 제품을 모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33조 판매자는 입하 검사 및 검수제도를 수립, 실시해야 하며 제품의 합격증명과 기타 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4조 판매자는 조치를 취해 판매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35조 판매자는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키고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과 실효, 변질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제36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표지는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7조 판매자는 산지를 위조하지 못하며 타인의 회사명칭, 회사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38조 판매자는 인증마크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39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에는 잡물이나 가짜를 섞지 못하며 제품을 모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지 못하며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4장 손해배상

제40조 판매한 제품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수리, 교체, 반품 책임을 져야 하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 제품이 구비해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명시된 제품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품설명, 실물샘플 등의 방식으로 제시된 품질상황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 교체, 반품, 손실 배상책임을 진 후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판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한 기타 판매자(이하 납품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 납품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 교체, 반품 또는 손실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생산자 지간, 판매자 지간, 생산자와 판매자 지간에 체결한 매매계약, 수주계약에 부동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1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인신 손해를 입었거나 하자제품 이외 기타 재산(이하 타인의 재산이라 약칭함)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2) 제품이 유통할 때 손해를 빚어낸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품이 유통할 때 그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 판매자의 차실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생겨 인신손해나 타인의 재산 손실을 빚어낸 경우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자가 하자제품의 생산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하자제품의 납품자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3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인신손해, 타인의 재산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 피해자는 제품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제품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품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나 판매자가 배상을 한 경우 제품 판매자는 제품 생산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품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나 제품 생산자가 배상을 한 경우 제품 생산자는 그 판매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44조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자의 인신손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자는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근무 중단으로 줄어든 수입 등의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신체장애자의 생활자조 용구비, 생활보조비, 신체장애 배상금 및 그 부양자의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사망배상금 및 그 생전 부양자의 생활비 등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손실을 빚어낸 경우 침해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환가하여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그로 인해 기타 중대손실을 입었을 경우 침해자는 그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제45조 제품의 하자로 초래된 손해배상의 소송시효는 2년이며 당사자가 그 권익이 침해받은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때부터 기산된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빚어낸 하자제품을 소비자에게 최초 교부해서부터 만 10년이 지나면 상실된다. 다만, 표시된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이 법에서의 하자라 함은 제품에 인신 또는 타인의 재산안전에 해를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함을 가리키며 제품에 적용되는,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7조 제품의 품질문제로 인해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협상 또는 조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거절하거나 협상, 조정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각 방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각 방이 중재에 회부하는 데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중재합의가 무효한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 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은 이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제품품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관련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49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 그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생산, 판매 제품(매출 또는 미매출 제품 포함, 이하 동일)의 화물가치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제품에 잡물이나 가짜를 섞거나 제품을 모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한 경우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생산, 판매 제품가치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키고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생산, 판매제품 화물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2조 실효, 변질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판매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판매 제품가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 제품의 산지를 위조한 경우, 타인의 회사명칭이나 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인증마크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생산, 판매제품 화물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4조 제품표지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포장제품상의 표지가 이 법 제27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제55조 판매자가 이 법 제49조부터 제53조에서 규정한 판매금지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가 당해 제품이 판매금지 제품인 것을 몰랐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화물 공급원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56조 법적 제품품질감독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업을 중지시키고 정돈하도록 명령한다.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7조 제품품질검사기구, 인증기구가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을 작성, 발급한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단위에는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그 검사자격, 인증자격을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품품질검사기구, 인증기구가 작성, 발급한 검사결과 또는 증명이 부실하여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손실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검사자격, 인증자격을 취소한다.
제품품질인증기구가 이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에 인증마크를 사용한 데 대해 시정하도록 명령하지 아니하거나 그 인증마크 사용자격을 취소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제품 생산자, 판매자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인증자격을 취소한다.
제58조 사회단체나 사회중개기구가 제품의 품질을 약속 또는 보증했으나 해당 제품이 그가 약속, 보증한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9조 광고에서 제품품질에 대한 허위홍보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도록 유도하였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생산자가 이 법 제49조, 제51조에 나열한 제품이나 모조제품의 생산에 전문 사용한 원부자재, 포장재, 생산수단은 몰수해야 한다.
제61조 이 법에서 규정한 생산, 판매 금지 제품에 속하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운송, 보관 등의 편리조건을 제공한 경우, 또는 모조 제품의 생산에 기술을 제공한 경우 운송, 보관, 저장 또는 모조 생산기술을 제공한 전부 수입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수입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62조 서비스업의 경영자가 이 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판매금지 제품을 영업성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사용한 제품이 이 법의 판매금지 제품에 속하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불법 사용한 제품(기사용 또는 미사용 제품 포함)의 가치에 근거하여 이 법의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참조하여 처벌한다.
제63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차압, 압류한 물품을 은익, 전이, 매각, 훼손한 경우 은닉, 전이, 매각, 훼손한 물품의 가치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제6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벌금, 과료를 납부해야 하나 그 재산으로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먼저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65조 각급 인민정부의 업무직원과 기타 국가기관의 업무직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1) 이 법에서 규정한 제품의 생산, 판매중의 위법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임한 경우
(2)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생산, 판매활동 종사자에게 비밀을 누설하여 조사 처리를 도피하도록 협조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제품의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조사 처리를 저애하거나 간여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
제66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품품질감독 표본검사에서 규정한 량을 초과하여 샘플을 요구하거나 검사대상으로부터 검사비용을 수취한 경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감찰기관은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사인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준다.
제67조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국가기관이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에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하거나 감제, 감독판매 등의 방식으로 제품의 경영활동에 참여한 경우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하고 해당 영향을 해소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준다.
제품품질검사기구가 전 항에 열거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정하고 해당 영향을 해소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하고 아울러 불법 소득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68조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위해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준다.
제69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시장감독관리부서 업무직원의 의법 직무수행을 저애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거부 또는 저애했으나 폭력, 위협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0조 이 법 제49조부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몰수한 제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각하거나 기타 방식을 취하여 처리한다.
제72조 이 법 제49조부터 제54조, 제62조, 제63조에서 규정한 화물가치는 불법 생산, 판매제품의 정찰가격으로 계산하며 정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6장 부 칙

제73조 군수산업 제품의 품질감독관리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핵시설, 핵제품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의 배상책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4조 이 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