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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분류 무역·유통 > 기본법규
등록일 2019.04.25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통과,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정, 2018년 12월 29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5부의 법률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식품안전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제3장 식품안전 표준
제4장 식품생산경영
제5장 식품검사
제6장 식품 수출입
제7장 식품안전사고 처리
제8장 감독관리
제9장 법률 책임
제10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의 생산과 가공(이하 ''''식품생산''''이라 함), 식품의 유통과 요식 서비스(이하 ''''식품경영''''이라 함)
(2) 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
(3) 식품의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와 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되는 용구•설비(이하 ''''식품 관련 제품''''으로 칭함)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사용
(5) 식품의 저장과 운송
(6)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 농업 초급제품(이하 ''''식용 농산품''''으로 칭함)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 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식용 농산품의 시장유통, 관련 품질안전 표준의 제정, 관련 안전정보의 공표와 이 법에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식품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리스크 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역량의 공동관리를 실행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제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표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며 신의성실 및 자율적이어야 하고 사회와 대중에 대해 책임지며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직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 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를 기획 및 추진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 및 공표한다.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관련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 및 식품안전 돌발사건 대응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 조직, 조율하며 식품안전 전과정 감독관리 업무 매커니즘과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이 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책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약품 감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향(鄕)•진(鎭) 또는 특정 구역에 파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