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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 통제 표준
분류 환경보호 > 환경보호 표준.기술정책
등록일 2019.06.25
첨부파일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 통제 표준(한국어).docx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 통제 표준(중국어).pdf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 통제 표준
Standard for fugitiv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발표용 원고)
본 전자 버전은 발표용 원고로 중국환경출판그룹이 공식 출판한 문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9-05-24 발표 2019-07-01 실시

생태환경부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발 표

목 차

서 문
1. 적용범위
2. 규범성 인용문서
3. 전문용어와 정의
4. 시행범위와 시간
5. VOCS자재 저장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6. VOCS자재 운반•수송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7. 공정과정 VOCS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8. 설비 및 파이프라인 부품 VOCS 누설 통제 요구사항
9. 오픈 액면 VOCS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10. VOCS 비산배출 배기가스 수집•처리시스템 요구사항
11. 기업 공장 내부 및 주변지역 오염 모니터링 요구사항
12. 오염물질 모니터링 요구사항
13. 실시와 감독
부록 A (자료성 부록)공장 내부 VOCS 비산배출 모니터링 요구사항 

서 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을 철저히 실행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품질을 개선하며 VOCs 비산배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표준을 제정한다.
이 표준은VOCs자재 저장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VOCs자재 운반•수송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공정과정 VOCs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설비 및 파이프 부품 VOCs 누설 통제 요구사항, 오픈 액면 VOCs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VOCs 비산배출 배기가스 수집•처리시스템 요구사항, 기업 공장 내부 및 주변지역 오염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표준은 최초로 발표한다.
신설 기업은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기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이 표준의 규정에 근거하여 VOCs 비산배출 통제를 실시한다. 각 지역은 현지 환경보호 수요와 경제•기술 조건에 근거하여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이 표준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표준은 VOCs 비산배출 통제에 대한 기본 요구이다. 지방의 성급 인민정부는 이 표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지방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표준에서 규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 표준보다 엄격한 지방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표준의 부록A는 자료성 부록이다.
이 표준은 생태환경부 대기환경사, 법규및표준사의 조직하에 제정되었다.
이 표준의 주요 기안 기관 : 중국환경과학연구원, 상하이시 환경모니터링센터, 중국경공업청결생산센터, 베이징시 환경보호과학연구원
이 표준은 2019년 4월 16일 생태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였다.
이 표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 표준은 생태환경부가 해석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 통제 표준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VOCs자재 저장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VOCs자재 운반 및 수송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공정과정 VOCs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설비 및 파이프 부품 VOCs 누설 통제 요구사항, 오픈 액면 VOCs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 VOCs 비산배출 배기가스 수집•처리시스템 요구사항, 기업 공장 내부 및 주변지역 오염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표준은 VOCs를 비산배출하는 기존 기업 또는 생산시설의 VOCs 비산배출 관리에 적용되며 VOCs를 비산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시설 설계, 준공 환경보호 검수,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심사•발급 및 생산 가동 후의 VOCs 비산배출 관리에 적용된다.
국가에서 발표한 업계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VOCs 비산배출 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업계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안전상의 이유 또는 공법상의 특수 요구로 인해 이 표준에 규정된 VOCs 비산배출 통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기타 등가의 오염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현지 생태환경주관부서에 보고한 후 실시하거나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기재된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집행한다.

2. 규범성 인용문서

이 표준은 아래의 문건 또는 문건 중의 조항을 인용하였다.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인용문건은 그 최신 버전을 이 표준에 적용한다.
• GB 16297 대기오염물질 종합배출표준
• GB/T 8017 석유제품 증기압의 측정 리드법(Reid method)
• GB/T 16157 고정오염원 배기가스 입자 측정 및 기체상 오염물질 샘플링 방법
• GB/T 16758 후드 분류 및 기술조건
• HJ 38 고정오염원 배기가스 총탄화수소, 메탄 및 비메탄 탄화수소의 측정 가스착색법
• HJ/T 55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모니터링 기술지침
• HJ/T 397 고정오염원 배기가스 측정 기술규범
• HJ 501 수질 총유기탄소의 측정 연소산화-비분산 적외 흡수법
• HJ 604 환경대기 총탄화수소, 메탄 및 비메탄 탄화수소의 측정 직접적 샘플링-가스착색법
• HJ 732 고정오염원 배기가스 휘발성유기화합물 샘플링 에어백방법
• HJ 733 누설 및 오픈 액면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측 기술지침
• HJ 819 오염물질배출업체 셀프 모니터링 기술지침 총칙
• HJ 1012 환경대기 및 배기가스 총탄화수소, 메탄 및 비메탄 탄화수소 휴대용 모니터링기기 기술요구 및 측정방법
• HJ 1013 고정오염원 배기가스 비메탄 탄화수소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요구 및 측정방법
• AQ/T 4274—2016 국부 통풍시설 풍속 측정 및 평가 기술 규범
•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관리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8호)
• 「환경 모니터링 관리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39호)

3. 전문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한 전문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대기광화학반응에 참여하는 유기화합물 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된 유기화합물을 지칭한다.
VOCs 전체 배출상황 특징을 표시할 시 업계특징 및 환경관리요구에 근거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로 표시), 비메탄 탄화수소(NMHC로 표시)를 오염물질 통제 항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
3.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TVOC)
소정의 측정방법으로 배기가스 중 각 VOCs물질을 측정한 후 합산한 VOCs물질의 총량과 VOCs물질의 질량농도 합계를 지칭한다. 실제 작업 중에서는 추정 분석결과에 따라 총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VOCs물질을 측정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3.3 비메탄 탄화수소 non-methane hydrocarbons(NMHC)
소정의 측정방법으로 수소화염이온화 측정기에 감응되는 메탄을 제외한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합을 지칭하되 탄소의 질량농도로 계산한다.
3.4 비산배출 fugitive emission
배기통을 거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의 비규칙적 배출을 지칭하되 오픈식 작업공간의 일산(逸散)과 틈새, 통풍구, 문/창문과 같이 열린 틈(구멍)을 통한 배출 등을 포함한다.
3.5 밀폐 closed/close
오염물질이 환경대기와 접촉하지 않거나 밀폐소재, 밀폐설비를 통해 환경대기와 격리된 상태 또는 작업방식을 지칭한다.
3.6 밀폐공간 closed space
완벽한 보호구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작업장소 등을 주변 공간과 격리시켜 조성한 밀폐구역 또는 밀폐식 건축물을 지칭한다. 해당 밀폐구역 또는 밀폐식 건축물의 문/창문과 기타 개구(開口)(구멍)은 인원•차량•설비•자재 출입 시와 합법적으로 설치된 배기통, 통풍구를 제외하고 항상 봉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7 VOCs자재 VOCs-containing materials
이 표준에서 VOCs질량 비중이 10% 및 그 이상인 자재와 유기 폴리머 소재를 지칭한다.
이 표준에서 VOCs 함유 원부자재, VOCs 함유 제품, VOCs 함유 폐자재(찌꺼기, 액체) 등 전문용어는 VOCs 자재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
3.8 휘발성 유기액체 volatile organic liquid
대기에 VOCs를 방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유기액체를 지칭한다.
(1)진증기압≥0.3kpa인 단일 성분 유기액체
(2)혼합물 중 진증기압≥0.3kpa, 성분총질량 비중≥20%인 유기액체
3.9 진증기압 true vapor pressure
유기액체 작업(저장) 온도에서의 포화증기압(절대압력), 또는 유기혼합물 액체 가스화율이 0인 상태에서의 증기압, 또는 기포점증기압을 지칭하며GB/T 8017등 해당 측정방법에 근거하여 환산할 수 있다.
주 : 상온에서 작업(저장)하는 유기액체의 작업(저장)온도는 평년 월평균 기온의 최대치로 계산한다.
3.10 침액식 밀폐 liquid-mounted seal
플로팅 루프의 가장자리가 밀폐된 상태에서 저장자재의 액면으로 침입하는 밀폐방식을 지칭하며 액체 상감식 밀폐라고도 한다.
3.11 기계식 신발형 밀폐 mechanical shoe seal
용수철 또는 평형추 지렛대를 이용하여 금속박판이 저장탱크 벽면에 수직으로 밀착하게 하는 밀폐방식을 지칭한다.
3.12 이중 밀폐 double seals
플로팅 루프의 가장자리와 저장탱크 내면벽 사이에 두겹의 밀폐 조치를 취하는 밀폐방식을 지칭하며 쌍봉(雙封)식 밀폐라고도 한다. 아랫층 밀폐를 1차 밀폐라 칭하고 윗층 밀폐를 2차 밀폐라 칭한다.
3.13 기체평형시스템 vapor balancing system
적재시설과 저장탱크 사이에 또는 저장탱크와 저장탱크 사이에 설치된 기체 연결 및 평형 시스템을 지칭한다.
3.14 누설 측정치 leakage detection value
소정의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기로 탐지한 설비 및 파이프라인 부품 누설점의VOCs농도에서 환경 배경가치를 제한 순가치를 말하며 탄소의 몰분률로 표시한다.
3.15 오픈식 순환냉각수시스템 open recirculating cooling water system
순환 냉각수와 대기가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열을 방출하는 순환냉각수시스템을 지칭한다.
3.16 기존 기업 existing facility
이 표준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거나 환경영향평가문건 심사비준 또는 등록(備案) 절차를 이미 마친 공업기업 또는 생산시설을 지칭한다.
3.17 신규 기업 new facility
이 표준을 실시하기 시작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문건 심사비준 또는 등록(備案) 절차를 완료한 신축, 개축 및 증축 공업 건설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3.18 중점 지역 key regions
대기오염 심각, 생태환경 취약, 환경대기 품질 개선 필요 등 원인으로 환경보호 업무 요구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는 지역을 지칭한다.
3.19 배기통 높이 stack height
배기통(또는 그의 메인 건축구조)이 위치한 지평면에서 배기통 출구까지의 높이를 지칭하며 m를 단위로 한다.
3.20 기업 경계선 enterprise boundary
기업 또는 생산시설의 법정(法定) 경계선을 지칭한다. 법정(法定) 경게선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 또는 생산시설의 실제 부지경계선을 지칭한다.

4. 시행범위와 시간

4.1 신규 기업은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기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이 표준의 규정에 따라 VOCs 비산배출 통제를 실시한다.
4.2 중점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비산배출 특별 통제 요구사항을 집행하며 그 지역 범위와 시간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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