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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2020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21.03.03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2020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2020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1년 제2호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수호하고 건전한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제도를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이하 ‘세법’)와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2020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이하 ‘연말정산’) 유관 사항 처리에 관한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연도정산 내용

세법규정에 따라 2020년도 종료 후, 거주자 개인(이하 ‘납세자’)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급여,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사용권(로열티) 등 4개항 소득(이하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을 취합해야 하는 경우, 비용 6만 위안 및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법에 의거 확정한 기타 공제와 조건에 부합한 공익자산사업 기부(이하 ‘기부)를 공제한 후,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속산공제수(세율표 부속문건 참조)를 제하여 당행연도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2020년도 예납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가세액을 산출해 세무기관에 환급세액 또는 추가세액을 신고 처리한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추가세액=[(종합소득 수입액 - 60,000 위안 - ‘3험 1금’ 등 특별공제 - 자녀교육 등 특별부가공제 - 법에 의거 확정한 기타공제 – 기부)] × 적용세율 – 속산공제수] – 2020년 예납세액

세법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은 재산임대 등 분류소득을 포함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선택한 종합소득정산에 통합하지 않는 전년 일회성 장려금 등 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

2. 연말정산 처리가 불필요한 납세자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고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 및 유관 정책 문제에 관한 공고> (2019년 제94호)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2020년도에 법어 의거 개인소득세를 예납하고 또한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2.1 연말정산으로 추가세액 납부가 필요하나 연간 종합소득 수입이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2.2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400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2.3 예납세액과 연간납부세액이 일치하는 경우 또는 환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3. 연말정산 처리가 필요한 납세자

세법규정에 따라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3.1 예납세액이 연간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3.2 종합소득 수입이 12만 위안을 초과하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40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 향유가능한 세전공제

아래와 같이 2020년도에 발생하였고, 또한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액 공제하지 않은 세전공제항목에 대해 납세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처리나 추가공제를 할 수 있다.

4.1 납세자 및 배우자, 미성년자녀의 조건에 부합하는 중병의료지출

4.2 납세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녀교육, 평생교육, 주택대출이자 또는 주택임차료, 노인부양 특별부가공제 및 공제비용, 특별공제, 법에 의거 확정한 기타공제

4.3 납세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부지출

5. 처리기간

연말정산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납세자가 2021년 3월 1일전에 출국할 경우, 출국 전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6. 처리방식

납세자는 스스로 아래의 처리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1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

6.2 재직고용단위(누적 예납법에 따라 해당 노무보수소득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단위포함, 하동. 이하 ‘단위’)를 통해 대행 처리한다.

납세자가 대행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단위는 대행 처리하거나 납세자를 훈련시키고 지도하여 온라인세무국(모바일 개인소득세 APP, 하동)을 통해 연말정산신고와 세금환급(추가납부)를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단위가 대행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는 2021년 4월 30일전에 단위와 서면 또는 전자 등 방식으로 확인을 진행하여 2020년도 본 단위 이외에서 취득한 종합소득 수입, 관련 공제, 세수우대향유 등 정보 자료를 추가 제공해야 하며, 제출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납세자가 단위와 연말정산 대행 처리 요구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단위는 대행 처리를 아니한다.

6.3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나 기타 단위 및 개인(이하 ‘수탁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탁인은 납세자와 수권서를 체결해야 한다.

단위 또는 수탁인이 납세자를 위해 연말정산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상황을 적시에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단위 또는 수탁인에게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정정신고를 처리할 수도 있다.

7. 처리채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세무국은 납세자에게 효율적이고 빠른 인터넷 세무처리 채널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우선 온라인세무국을 통해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신고서 사전작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술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방식이나 또는 직접 세무처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우편신고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표를 본 공고 제9조에 따라 확정한 주관세무기관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에서 공고한 주소로 전달해야 한다.

8. 신고정보 및 자료보존

납세자가 2020년도 정산을 처리할 경우, 개인소득세 연간자율 납세신고표(첨부문건2, 3)를 사용하며 본인 관련 기초정보 수정이나 공제향유 또는 세수우대를 새롭게 추가해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관련정보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기입한 정보를 자세히 대조하여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납세자 및 연말정산을 대행하는 단위는 각각 연말정산신고서 및 납세자 종합소득 수입, 공제, 예납세액 혹은 세수우대 등 관련자료를 연말정산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9. 연말정산 신고를 접수하는 세무기관

편리∙접근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수탁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 재직고용단위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2개 이상 재직고용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를 스스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재직고용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 일상거주지 또는 주요수입원천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주요수입원천지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연도에 취득한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사용권(로열티) 등 3가지 소득 누적수입이 가장 많은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를 의미한다.

단위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경우, 단위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10. 연말정산의 세금환급 및 추가세금

10.1 세금환급 처리

납세자가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 개설한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국고관리 유관규정에 따라 본 공고 제9조에서 확정한 연말정산 신고를 접수하는 세무기관 소재지(즉, 정산납부지) 현지에서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납세자가 본인의 유효한 은행계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자료가 잘못된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정정하도록 통지하고, 납세자는 요구에 따라 정정한 후 법에 의거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 연간 수입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예납한 경우, 세무시관은 온라인세무국에서 간편한 세금환급기능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2021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간이신고서를 통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처리할 수 있다.

2020년도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2019년도 연말정산 추가세액을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세무기관이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에 의문점이 있다고 통지하였음에도 정정 또는 상황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2019년도 연말정산 추가세액 신고, 정정신고 또는 유관 상황 설명을 처리한 후 법에 의거 세금환급을 신청한다.

10.2 추가세금 처리

납세자가 연말정산 추가세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뱅킹, 세무처리 서비스센터 POS기 카드결제, 은행 카운터, 비(非)은행 지급기구 등의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고 추가세금을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는 온라인세무국 또는 주관세무기관 세무처리 서비스센터를 통해 신고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납세자가 신고정보 작성착오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환급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세무기관이 통지한 후 적시에 정정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최초 위반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11. 연말정산 서비스

세무기관은 시리즈별 최적화 서비스 조치를 내놓고, 연말정산의 정책해석과 사용법 지도력을 강화하여, 세무처리 안내를 분류 편집하고, 정책 조건 및 전문용어와 사용절차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설명한다. 또한 다(多)채널, 다(多)형식으로 알림 서비스를 전개하고, 모바일 개인소득세 APP, 홈페이지,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 등 채널을 통해 세무관련자문을 제공하며, 납세자가 연말정산 처리 중 궁금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결하도록 돕고, 납세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납세자가 합리적이고 순서대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확정한 시간 내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도록 기간을 나눠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사전 또는 연기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기관과 예약하거나 또는 온라인세무국을 통해 연말정산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 혼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령층 및 거동이 불편한 등의 특수계층 사람들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기관이 개인별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12. 기타사항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자율납세 신고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2018년 제62호) 제1조 제2항과 본 공고가 불일치하는 경우 본 공고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

1. 개인소득세 세율표(종합소득 적용)

2. 개인소득세 연간자율 납세신고표(A표, 간이버전 및 QnA버전)

3. 개인소득세 연간자율 납세신고표(B표)

국가세무총국

20201년 2월 8일

国家税务总局
关于办理2020年度个人所得税综合所得
汇算清缴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21年第2号


为切实维护纳税人合法权益,合理有序建立健全个人所得税综合所得汇算清缴制度,根据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以下简称“税法”)和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有关规定,现就办理2020年度个人所得税综合所得汇算清缴(以下简称“年度汇算”)有关事项公告如下:
一、年度汇算的内容
依据税法规定,2020年度终了后,居民个人(以下称“纳税人”)需要汇总2020年1月1日至12月31日取得的工资薪金、劳务报酬、稿酬、特许权使用费等四项所得(以下称“综合所得”)的收入额,减除费用6万元以及专项扣除、专项附加扣除、依法确定的其他扣除和符合条件的公益慈善事业捐赠(以下简称“捐赠”)后,适用综合所得个人所得税税率并减去速算扣除数(税率表见附件1),计算本年度最终应纳税额,再减去2020年度已预缴税额,得出应退或应补税额,向税务机关申报并办理退税或补税。具体计算公式如下:
应退或应补税额=[(综合所得收入额-60000元-“三险一金”等专项扣除-子女教育等专项附加扣除-依法确定的其他扣除-捐赠)×适用税率-速算扣除数]-2020年已预缴税额
依据税法规定,年度汇算不涉及财产租赁等分类所得,以及纳税人按规定选择不并入综合所得计算纳税的全年一次性奖金等所得。
二、无需办理年度汇算的纳税人
经国务院批准,依据《财政部 税务总局关于个人所得税综合所得汇算清缴涉及有关政策问题的公告》(2019年第94号)有关规定,纳税人在2020年度已依法预缴个人所得税且符合下列情形之一的,无需办理年度汇算:
(一)年度汇算需补税但综合所得收入全年不超过12万元的;
(二)年度汇算需补税金额不超过400元的;
(三)已预缴税额与年度应纳税额一致或者不申请退税的。
三、需要办理年度汇算的纳税人
依据税法规定,符合下列情形之一的,纳税人需要办理年度汇算:
(一)已预缴税额大于年度应纳税额且申请退税的;
(二)综合所得收入全年超过12万元且需要补税金额超过400元的。
四、可享受的税前扣除
下列在2020年度发生的,且未申报扣除或未足额扣除的税前扣除项目,纳税人可在年度汇算期间办理扣除或补充扣除:
(一)纳税人及其配偶、未成年子女符合条件的大病医疗支出;
(二)纳税人符合条件的子女教育、继续教育、住房贷款利息或住房租金、赡养老人专项附加扣除,以及减除费用、专项扣除、依法确定的其他扣除;
(三)纳税人符合条件的捐赠支出。
五、办理时间
年度汇算时间为2021年3月1日至6月30日。在中国境内无住所的纳税人在2021年3月1日前离境的,可以在离境前办理年度汇算。
六、办理方式
纳税人可自主选择下列办理方式:
(一)自行办理年度汇算;
(二)通过任职受雇单位(含按累计预扣法预扣预缴其劳务报酬所得个人所得税的单位,下同。以下简称“单位”)代为办理。
纳税人提出代办要求的,单位应当代为办理,或者培训、辅导纳税人通过网上税务局(包括手机个人所得税APP,下同)完成年度汇算申报和退(补)税。
由单位代为办理的,纳税人应在2021年4月30日前与单位以书面或者电子等方式进行确认,补充提供其2020年度在本单位以外取得的综合所得收入、相关扣除、享受税收优惠等信息资料,并对所提交信息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纳税人未与单位确认请其代为办理年度汇算的,单位不得代办。
(三)委托涉税专业服务机构或其他单位及个人(以下称“受托人”)办理,受托人需与纳税人签订授权书。
单位或受托人为纳税人办理年度汇算后,应当及时将办理情况告知纳税人。纳税人发现申报信息存在错误的,可以要求单位或受托人办理更正申报,也可自行办理更正申报。
七、办理渠道
为便利纳税人,税务机关为纳税人提供高效、快捷的网络办税渠道。纳税人可优先通过网上税务局办理年度汇算,税务机关将按规定为纳税人提供申报表预填服务;不方便通过上述方式办理的,也可以通过邮寄方式或到办税服务厅办理。
选择邮寄申报的,纳税人需将申报表寄送至按本公告第九条确定的主管税务机关所在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税务局公告的地址。
八、申报信息及资料留存
纳税人办理2020年度汇算的,适用个人所得税年度自行纳税申报表(附件2、3),如需修改本人相关基础信息,新增享受扣除或者税收优惠的,还应按规定一并填报相关信息。纳税人需仔细核对,确保所填信息真实、准确、完整。
纳税人、代办年度汇算的单位,需各自将年度汇算申报表以及纳税人综合所得收入、扣除、已缴税额或税收优惠等相关资料,自年度汇算期结束之日起留存5年。
九、接受年度汇算申报的税务机关
按照方便就近原则,纳税人自行办理或受托人为纳税人代为办理年度汇算的,向纳税人任职受雇单位的主管税务机关申报;有两处及以上任职受雇单位的,可自主选择向其中一处申报。
纳税人没有任职受雇单位的,向其户籍所在地、经常居住地或者主要收入来源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主要收入来源地,是指纳税人纳税年度内取得的劳务报酬、稿酬及特许权使用费三项所得累计收入最大的扣缴义务人所在地。
单位为纳税人代办年度汇算的,向单位的主管税务机关申报。
十、年度汇算的退税、补税
(一)办理退税
纳税人申请年度汇算退税,应当提供其在中国境内开设的符合条件的银行账户。税务机关按规定审核后,按照国库管理有关规定,在本公告第九条确定的接受年度汇算申报的税务机关所在地(即汇算清缴地)就地办理税款退库。纳税人未提供本人有效银行账户,或者提供的信息资料有误的,税务机关将通知纳税人更正,纳税人按要求更正后依法办理退税。
为方便纳税人获取退税,综合所得全年收入额不超过6万元且已预缴个人所得税的,税务机关在网上税务局提供便捷退税功能。纳税人可以在2021年3月1日至5月31日期间,通过简易申报表办理年度汇算退税。
申请2020年度汇算退税的纳税人,如存在应当办理2019年度汇算补税但未办理,或者经税务机关通知2019年度汇算申报存在疑点但拒不更正或说明情况的,需在办理2019年度汇算申报补税、更正申报或者说明有关情况后依法申请退税。
(二)办理补税
纳税人办理年度汇算补税的,可以通过网上银行、办税服务厅POS机刷卡、银行柜台、非银行支付机构等方式缴纳。邮寄申报并补税的,纳税人需通过网上税务局或者主管税务机关办税服务厅及时关注申报进度并缴纳税款。
纳税人因申报信息填写错误造成年度汇算多退或少缴税款的,纳税人主动或经税务机关提醒后及时改正的,税务机关可以按照“首违不罚”原则免予处罚。
十一、年度汇算服务
税务机关推出系列优化服务措施,加强年度汇算的政策解读和操作辅导力度,分类编制办税指引,通俗解释政策口径、专业术语和操作流程,多渠道、多形式开展提示提醒服务,并通过手机个人所得税APP、网页端、12366纳税服务平台等渠道提供涉税咨询,帮助纳税人解决办理年度汇算中的疑难问题,积极回应纳税人诉求。
为合理有序引导纳税人办理年度汇算,主管税务机关将分批分期通知提醒纳税人在确定的时间段内办理。纳税人如需提前或延后办理的,可与税务机关预约或通过网上税务局在年度汇算期内办理。对于独立完成年度汇算存在困难的年长、行动不便等特殊人群,由纳税人提出申请,税务机关可提供个性化年度汇算服务。
十二、其他事项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所得税自行纳税申报有关问题的公告》(2018年第62号)第一条第二款与本公告不一致的,依照本公告执行。
特此公告。

附件:1.个人所得税税率表(综合所得适用)
      2.个人所得税年度自行纳税申报表(A表、简易版、问答版)
      3.个人所得税年度自行纳税申报表(B表)

国家税务总局
2021年2月8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