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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 감독관리창고 및 보관화물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4.1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 감독관리창고 및 보관화물 관리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 감독관리창고 및 보관화물 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133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 감독관리창고 및 보관화물 관리방법》을 11월 2일 총서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1울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모신생

2005년 11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 감독관리창고 및 보관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수출 감독관리창고라 함은 세관의 비준을 받아 설립하고 세관 수출수속을 필한 화물에 대한 보관, 보세물류배송, 유통성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관 전용 관리창고를 지칭한다.

제3조 수출 감독관리창고의 설립, 운영관리 및 수출 감독관리창고 보관화물 관리에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4조 수출 감독관리창고는 수출 배송창고와 국내 이월창고로 구분한다.

수출 배송창고라 함은 실지 국외발송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화물 보관창고를 지칭한다.

국내 이월창고라 함은 국내이월을 위한 수출화물 보관창고를 지칭한다.

제5조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은 지역물류발전과 수출 감독관리창고 분포에 대한 세관의 요구에 부합하고 국가 토지관리, 기획, 교통, 소방, 안전, 환경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은 수출 감독관리창고 소재지 주관세관이 접수하고 직속세관의 비준을 받는다.

제7조 수출 감독관리창고는 세관의 비준을 받고 하기 화물을 보관할 수 있다.

(1) 일반무역 수출화물

(2) 가공무역 수출화물

(3) 기타 세관 특별관리구역과 장소가 이월한 수출화물

(4) 수출 배송창고는 수출을 위해 수입한 CFC 화물 및 수출 감독관리화물의 포장 교체를 위한 수입 포장재

(5) 세관 수출수속을 필한 기타화물.

제8조 수출 감독관리창고는 하기 화물을 보관하지 못한다.

(1)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

(2) 비준을 받지 아니한,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

(3) 세관이 보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기타 화물.



제2장 수출 감독관리창고의 설립

제9조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을 신청하는 운영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이미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법인자격을 구비한 기업

(2) 수출입 경영권과 창고보관운영권을 보유한 기업

(3) 등록자본금이 인민폐로 300만 원 이상인 기업

(4) 세관에 세금 납부능력을 구비한 기업

(5) 화물보관 전용장소가 있고 수출배송창고의 면적은 5,000㎡ 이상이고 국내 이전창고의 면적은 1,000㎡ 이상인 기업.

제10조 기업이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주관세관에 하기 서면자료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감독관리창고 신청서》

(2) 《수출 감독관리창고 신청사항》

(3) 수출 감독관리창고 신청기업의 사업성 보고

(4)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 신청기업의 설립비준 또는 업무 관련 주관부문의 비준서류 사본

(5)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 신청기업의 공상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 사본

(6)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 신청기업의 《수출입화물 출하인, 수하인 등록증서》 또는 《통관기업 등록증서》 사본

(7) 수출 감독관리창고 토지사용권 증명서류 또는 임차한 창고 임대차합의서 사본

(8) 창고 지리위치 표시도 및 평면도.

전항에 나열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세관에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실시방법》 규정에 따라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신청을 접수, 심사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 행정허가결정을 하고 비준서류를 제시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 행정불허결정을 하고 신청기업에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2조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 신청기업은 세관이 비준서류를 제시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관에 수출 감독관리창고 인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수신청 시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이 방법 제9조 제(5)호 규정조건

(2) 세관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는 안전격리시설, 감독관리시설, 업무집행에 필수적인 기타시설

(3) 세관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는, 세관인터넷과 접속한 계산기관리시스템

(4) 수출 감독관리창고 정관, 기구설치, 보관시설, 장부관리 및 회계제도 등 창고관리제도

(5) 자유 창고인 경우에는 수출 감독관리창고 재산권증명서, 임차한 창고인 경우에는 임대기간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6) 소방검사 합격증.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기간을 경과하거나 인수에 불합격인 경우 당해 기업의 수출 감독관리창고 비준서류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수출 감독관리창고가 인수에 합격한 후 직속세관에 등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 감독관리창고 등록증서》를 발급 받으면 운영에 투입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 감독관리창고 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3장 수출 감독관리창고의 관리

제14조 수출 감독관리창고는 전문으로 사용하여야 하지 타인에게 임대, 대출하여 운영하게 하지 못하며 분지 창고를 설립하지 못한다.

제15조 세관은 수출 감독관리창고를 계산기 인터넷을 통하여 관리한다.

제16조 세관은 수시로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진입하여 화물의 입고, 출고, 이전, 보관상황과 관련 장부,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세관은 수출 감독관리창고 운영기업과 회동하여 공동으로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로크를 가하거나 직접 주재원을 파견하여 감독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세관은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대하여 분류관리 및 연기심사제를 실시하며 구체방법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18조 수출 감독관리창고 운영기업의 책임자와 수출 감독관리창고 관리임원은 관련 세관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세관의 강습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출 감독관리창고 운영기업은 관련 증빙, 창고장부를 진실하게 작성하고 기업활동과 재무상황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전면적으로 반영하며 정기적으로 주관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출 감독관리창고 운영기업이 기업명칭, 등록자본금, 조직형태, 법정대표자 등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변경 전에 직속세관에 서면보고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 이유, 일시를 설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주관세관은 이 방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재심사 확인한다. 수출 감독관리창고가 유형을 변경할 경우 이 방법 제2장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수출 감독관리창고의 명칭, 주소, 창고면적 등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직속세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수출 감독관리창고가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세관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수출 감독관리창고 등록증서》를 회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6개월 간 업무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한 상황

(2)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기간을 경과하거나 인수에 불합격인 상황

(3) 창고 운영기업이 수출 감독관리창고 유형변경 서면신청을 제출한 상황

(4) 창고 운영기업이 수출 감독관리창고 업무종지 서면신청을 제출한 상황

(5) 창고 운영기업이 이 방법 제9조 조건을 상실한 상황.



제4장 수출 감독관리창고의 화물관리

제22조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보관하는 화물의 보관기간은 6개월이다.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연기할 수 있으나 최고 6개월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

창고 운영기업은 화물의 보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화물의 출국 또는 수입수속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보관한 화물은 실질적 가공을 하지 못한다.

주관세관의 동의를 얻고 창고 내에서 품질 검정, 등급 유형 정리, 분해포장, 코드부착, 표식부착, 코팅 등 유통성 부가가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24조 입고 즉시 세금환급정책을 향유하는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대하여 세관은 화물을 입고하고 통관수속을 필한 후 수출화물 통관증명을 제시한다.

입고 즉시 세금환급정책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대하여 세관은 화물이 실지 출국한 후 수출화물 통관증명을 제시한다.

제25조 이월반입, 이월반출 측 소재지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규정에 따라 수속한 후 수출 감독관리창고 간, 수출 감독관리창고와 보세항구, 보세구역,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보세물류센터, 보세창고 등 특별감독관리구역, 장소간에 물류이전을 할 수 있다.

물류이전이 수출세금환급과 관련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26조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보관한 수출화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수출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출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허가증을 제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출화물을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입고할 경우 출하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관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하인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외 창고 운영기업이 작성한 《수출 감독관리창고 입고화물 명세서》(별첨1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통관입고 화물의 품종, 수량, 금액 등을 확인, 체크 또는 등록한다.

1회 수량이 적고 자주 입고하는 화물은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집중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제28조 출고화물을 수출할 경우 창고 운영기업이나 그 대리인이 주관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창고 운영기업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창고 운영기업이 작성한 《수출 감독관리창고 화물출고 명세서》(별첨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고화물 출국 출입항구가 창고주관세관이 아닌 경우 세관의 비준을 받고 출입항구 소재지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할 수 있고 주관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할 수도 있다.

제29조 수출 감독관리창고의 화물을 이월 수입할 경우 세관의 비준을 받고 수입화물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이미 수출감독관리창고에 입고하고 품질 등 원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화물은 창고소제지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교체할 수 있다. 피 교체화물을 출고하기 전에 교체화물을 먼저 입고하여야 하며 상품코드, 품명, 규격, 수량, 가치가 원 화물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출 감독관리창고의 화물을 특수 원인으로 반입, 출고하여야 할 경우 세관의 비준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2조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보관한 화물이 보관기간에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세관에 훼손, 멸실한 화물의 세금을 납부하고 응분의 법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조 기업이 실정을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등 부당 방법으로 수출 감독관리창고 설립 행정허가를 취득한 경우 세관이 법에 따라 취소한다.

제34조 수출 감독관리창고 운영기업이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관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거나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벌금은 최고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세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수출 감독관리창고에 비 수출 감독관리창고 화물을 보관한 상황

(2) 수출 감독관리창고 관리가 혼란하고 장부가 혼잡한 상황

(3) 이 방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상황

(4) 운영사항을 변경하고 이 방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세관수속을 하지 아니한 상황.

제35조 이 방법을 위반한 기타 불법행위는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에 따라 취급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6조 수출 감독관리창고 운영기업은 세관에 사무장소와 필요한 사무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 이 방법의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38조 이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감독관리창고 잠정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1. 수출 감독관리창고 입고화물 명세서

(생략)

2. 수출 감독관리창고 출고화물 명세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