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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용단위 사망자 1회적 배상방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13 불법 사용단위 사망자 1회적 배상방법.doc
불법 사용단위 사망자 1회적 배상방법

2003년 9월 23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19호





제1조 《산재보험조례》 제63조 제1항의 수권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불법 사용단위 사망인원이라 함은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의법 등록, 등기하지 아니한 단위, 그리고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하였거나 등록, 등기를 취소당한 단위의 사고 피해자 또는 직업병 환자, 또는 사용단위가 아동공 사용으로 조성한 신체장애 또는 사망 아동공을 말한다.

전항에 나열한 단위는 반드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체장애 종업원 또는 사망 종업원의 직계 친족, 신체장애 아동공 또는 사망 아동공의 직계친족에 1회적 배상을 해야 한다.

제3조 1회적 배상에는 사고 피해자 또는 직업병 환자, 또는 아동공의 치료기간의 비용과 1회적 배상금을 포함한다. 1회적 배상금액은 사고 피해자 또는 직업병 환자, 또는 아동공이 사망하였거나 노동능력 감정을 거친 후에 확정해야 한다.

노동능력 감정은 속지원칙에 따라 단위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서 취급한다. 노동능력 감정비용은 부상종업원 또는 아동공의 소재단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 종업원 또는 아동공이 사고 피해를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후 노동능력 감정을 받기전까지의 의료기간의 생활비, 의료비, 간호비, 입원기간의 화식보조비 및 필요한 교통비 등 비용은 부상 종업원 또는 아동공의 소재단위에서 《산재보험조례》의 규정 기준과 범위에 따라 전액 지급한다.

제5조 1회적 배상금은 하기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급 장애자는 배상기수의 16배, 2급 장애자는 배상기수의 14배, 3급 장애자는 배상기수의 12배, 4급 장애자는 배상기수의 10배, 5급 장애자는 배상기수의 8배, 6급 장애자는 배상기수의 6배, 7급 장애자는 배상기수의 4배, 8급 장애자는 배상기수의 3배, 9급 장애자는 배상기수의 2배, 10급 장애자는 배상기수의 1배이다.

제6조 사고 피해로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기수 10배의 배상금을 1회적으로 지급한다.

제7조 이 방법에서 배상기수라 함은 단위 소재지 산재보험 통일적립 지구의 그 전년도 종업원의 연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8조 단위가 1회적 배상을 거부할 경우 사고 피해 종업원 또는 사망 종업원의 직계 친족, 사고 피해 아동공 또는 사망 아동공의 직계 친족은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조사확인을 거쳐 사실에 부합할 경우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당해 단위에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제9조 사고 피해 종업원 또는 사망 종업원의 직계 친족, 사고 피해 아동공 또는 사망 아동공의 직계 친족과 단위가 배상액수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쟁의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이 방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