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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화물운수업 조세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9 국가세무총국 화물운수업 조세문제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화물운수업 조세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發[2004]88호

2004년 7월 8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도로, 내륙 하천 화물운수업의 세수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화물운수업 세수 징수관리 보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3]121호)와 4개 공개 전보를 하달하였고 각 지역에서도 집행과정의 일부 문제점들을 연이어 보고하였다. 연구를 거쳐 관련 세수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로, 내륙 하천 화물운수 용역(내하 및 근해 화물운수를 포함)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화물운수업 영업세 징수 관리방법》(아래에 《시행방법》으로 약칭)을 적용한다.

2. 납세자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1) 《시행방법》에 의거, 화물운수에 종사하는 청부인, 임차인, 관계인과 개인운송업자는 자체작성 납세자(자체로 영수증을 끊는 납세자)로 인정하지 못한다.

(2) 철도 운수(중앙, 지방, 공업과 광산업 및 기타 단위 소속의 철도를 포함), 도관 운수, 국제 해양 운수업무, 하역 운반 및 도로, 내륙 하천 여객 운수업무 납세자는 자체작성납세자 자격인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화물운수업 영수증 명세서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3) 《화물운수업 영업세 납세자 자격인정과 연도 심사 시행방법》중의 대리작성납세자(영수증을 대신 끊는 납세자)에 대한 자격인정과 연도 심사에 관한 규정은 집행을 정지한다.

3. 세무 등기 전에 발생한 화물운수 용역에 대한 세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1) 단위와 개인이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주관지방세무국에 세무 등기를 신청한 경우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세무등기증 취득기간에 제공한 화물운수 용역에 대하여 세무 등기수속을 밟은 후 주관지방세무국은 대신하여 화물운수업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2) 단위와 개인이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도 주관 지방세무국에 세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관 지방세무국은 반드시 《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세무 등기수속을 보완하게 한 후,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세무 등기증 취득기간에 제공한 화물운수 용역에 대하여 화물운수영수증을 대신 발행할 수 있다.

(3) 지방세무국은 화물운수 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세수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무릇 대리작성납세자(청부인, 임차인, 관계인 및 기타 단위와 개인을 포함)이 세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 세무 등기 조건에 부합되면 반드시 법에 따라 세무 등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4. 화물운수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1) 대리작성납세자로 관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외국인투자기업, 경제특구 기업과 기타 단위, 개인을 포함)에 대하여, 무릇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화물운수업 영수증을 대리발행할 때 일률로 영수증 금액의 3%로 영업세를 징수하고 영업세 세금의 7%로 도시건설유지세를 선징수하며 영업세 세금의 3%로 교육부가비를 선징수한다. 동시에 영수증 금액의 3.3%로 소득세를 선 징수하고 선징수한 소득세는 연말에 정산한다. 그러나 대리작성납세자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인정과세를 실행할 경우 연말에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이미 징수한,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해야 하는 영업세 및 도시건설유지세, 교육부가비, 소득세 및 법률법규가 규정한 도시건설유지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징수한 세금은 차기 징수기간에 환급한다. 구체적인 세금 환급방법은 《현금으로 세금을 환급하는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재정부의 긴급통지》(國稅發[2004] 47호)에 따라 집행한다.

(2)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였지만 규정에 따라 공상등기와 세무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단위와 개인은 단위증명 또는 개인신분증명을 가지고 단위소재지 또는 개인차량등록 소재지 代开票 단위에서 화물운수업 영수증을 대신 끊는다.

(3) 《시행방법》 제7조의 대리작성납세자가 영수증 대리발행 신청 시, 반드시 《대리작성납세자 자격증서》와 화물 운수 시 화주와 체결한 화물 운수계약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집행을 중지한다.

5. 세금의 인정과세와 관련하여

(1) 《시행방법》의 규정에 따라 대리작성납세자에 대하여 정기 정액 징수방식을 실행한다. 무릇 확정한 영업액이 현지의 영업세 과세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무릇 확정한 영업액이 현지의 영업세 과세기준액보다 높을 경우 대신 영수증을 끊어줄 때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2) 단위와 개인이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간혹 대외로 화물운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정기 정액 관리를 하지 않고 대신 영수증을 끊어줄 때 횟수별로 세금을 징세할 수 있다.

(3) 대리작성납세자에 대해 정기 정액 징수방식 실행 시 대신 영수증을 끊을 때 영수증에 따른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작성납세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수방식을 취할 수 있다. 

가. 대신 영수증을 끊을 때 발행한 화물운수업영수증에 명기된 영업세의 과세수입에 따라 규정대로 영업세, 소득세 및 부가비를 징수(대리 징수)한다.

나. 대리작성납세자의 월별 또는 분기별로 결산방식은 성급 지방세무국에서 확정한다.

다. 대리작성납세자가 정액 세금 납부시, 만약 대신 영수증을 끊을 때 취득한 세금 납부증빙에 명기한 세금액이 정액 세금액보다 크면 정액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만약 세금납부증빙에 명기한 세금액이 정액보다 적으면 세금 납부증빙에 명기된 세금과 정액 세금의 차액부분을 보완 납부한다.

6. 기업소득세 징수와 관련하여

2002년 이후 신설한 화물운수업 대리작성납세자의 소득세에 대하여 대리작성단위가 화물운수업 영수증을 대신 끊을 때 통일적으로 세금을 대리징수하여 지방세무국에 통일적으로 입고시킨다.

7. 대리작성납세자가 연합운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과세의거와 관련하여

대리작성납세자가 연합운수업무에 종사할 경우, 영업세 과세 영업액은 대신 끊는 화물운수업 영수증에 명기한 영업세 과세수입이며 기타 연합운수 측에 지불한 각종 비용을 차감하지 못한다.

8. 물류용역에 대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1)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타 용역(예를 들면 운수화물에 대한 선택, 정리, 포장, 창고 저장, 하역 운반 등 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아래에 물류용역단위로 약칭)가 자체작성납세자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자체작성납세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自开票 물류용역단위는 물류업무에 대해 반드시 그 수입 성격에 따라 각각 채산해야 한다. 운수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운수수입은 "교통운수업" 세목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하며 또한 화물운수업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기타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은 "서비스업"의 세목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하고 또한 서비스업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과세수입을 각각 채산하지 않은 경우, 일률로 "서비스업"의 세목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

(3) 대리작성단위가 대리작성 물류용역단위에 대신 영수증을 끊을 때도 상기 원칙에 따라 징세(대리징수)하고 또한 영수증을 대신 끊어야 한다.

9. 세무기관의 납세신고 심사와 관련하여

(1) 지방세무국은 자체작성납세자의 납세신고와 중개기구의 영수증 대리발행 명세서 및 대리징수 세금 수리 시, 신고한 서면서류 명세서의 집계 숫자와 전자정보의 집계 숫자 및 납부한 세금액에 대하여 대조 확인해야 한다.

(2) 국가세무국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화물운수업 영수증 공제 신고 수리 시, 신고한 서면서류 명세서의 집계숫자와 전자정보의 집계숫자가 일치여부와 입력한 명세서 정보가 정확하고 규범화하는가를 대조 확인해야 한다.

10. 화물운수영수증의 공제와 관련하여

(1)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화물(고정 자산을 제외) 구매 및 과세화물 판매 과정에 취득한 자체작성납세자 또는 대리작성 단위가 대리작성납세자에게 발행한 화물운수업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2)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세무기관에서 자체작성납세자로 인정한 연합운수단위와 물류단위가 발행한 화물운수업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공제를 허용하는 화물 운임금액은 자체작성납세자와 대리작성 단위가 대리작성납세자에 발행한 화물운수영수증 상에 명기한 운임, 건설기금과 현행 규정이 공제를 허용하는 기타 화물운수비용을 가리킨다. 하역비, 보험비와 기타 잡비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화물운수영수증은 반드시 운임과 잡비를 각각 명기해야 한다. 각각 명기하지 않고 운수 잡비 명목으로 합병하여 명기할 경우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취득한 화물운수업 영수증은 영수증 발행일로부터 90일 후의 첫 번째 납세 신고기간에 공제를 신고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2004년 3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화물운수업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운임영수증 공제명세서》의 요구에 따라 전부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기입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5)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취득한 연합운수 영수증은 반드시 영수증 차례대로 《부가가치세 운임영수증 공제명세서》의 "연합운수” 란에 기입해야 한다.

(6)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취득한 내하 및 근해 화물운수 영수증은 잠시 《부가가치세 운임영수증 공제명세서》의 내륙 하천 운수 란에 기입하도록 한다.

11. 협조•협력문제에 관하여

(1) 지방세무국은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대리작성납세자 및 지방세무국과 대리작성 중개기구가 발행한 화물운수업영수증 관련 정보를 적시에 국가세무국에 전송해야 한다.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밀접하고 거침없는 정보교환제도를 구축하고 "세 개 방법과 한 개 방안"을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2) 지방세무국은 교통관리부서와의 협력을 보강하여 납세자에 대한 인정상황과 교통관리부서가 발급한 도로운수 경영허가증, 수로운수 경영허가증상황에 대하여 업체별로 대조 확인하고 무릇 대외로 화물운수 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모두 세수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12. 대리작성 중개기구의 관리문제에 관하여

지방세무국은 대리작성 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대리작성 중개기구의 조건과 범위를 넓혀서는 아니된다. 위탁을 받고 화물운수업영수증을 대리발행하는 중개기구는 반드시 《시행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대리 발행하고, 세금을 대리 징수하여 납부하며 또한 기간별로 주관 지방세무국에 《중개기구 대리발행 화물운수업영수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본 통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