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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6.3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1993년 12월 25일

국무원령 제139호로 반포





제1조 중국 영토내에서 본 조례에서 정한 광물자원의 채취 또는 소금의 제조에(이하 과세물품의 채취 또는 제조라 한다)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자원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가 되며,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자원세의 과세품목 및 세액은 본 조례에 첨부된 “자원세 과세품목 세액 범위표” 및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과세품목 및 세액범위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구체적인 세액은 납세자가 채취 또는 제조하는 과세물품의 자원상황에 따라 국무원의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 규정한 세액범위 내에서 재정부가 결정한다.

제4조 여러가지 과세물품을 채취 또는 제조하는 납세자는 과세품목별로 과세물품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해야 한다. 과세품목별로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지 않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높은 과세액을 적용한다.

제5조 자원세 납부세액은 과세물품의 과세수량 및 규정된 단위당 세액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수량 × 단위당 세액

제6조 자원세의 과세수량은 다음과 같다.

① 판매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판매수량이 과세수량이 된다.

② 자가사용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자가사용 수량이 과세수량이 된다.

제7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세를 감면한다.

① 원유채취과정에서 유전의 가열, 유정의 수선에 사용된 원유는 면세한다.

② 과세물품의 채취나 제조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성, 자치구나 직할시 인민정부의 재량으로 감면을 결정한다.

③ 기타의 감면사항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8조 납세자는 감면대상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해야 한다.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제9조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판매대금총액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총액을 수령할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취득한 날이다. 자가사용을 위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사용을 위하여 제품을 이동한 날이다.

제10조 자원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제11조 미과세 광물제품을 구입하는 단위는 자원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제12조 납세자는 납부할 자원세를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한 지역의 관할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범위내에서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지의 조정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13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과세기간을 실상에 따라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로 결정한다. 고정과세기간에 과세할 수 없는 세액은 거래건별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기간으로 1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기간으로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선택할 경우,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세액을 예납해야 하며 익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월별신고와 함께 직전월의 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기한은 위 두 문단의 내용을 참고로 결정한다.

제14조 자원세의 징수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과 본 조례의 실시세칙을 제정할 책임을 진다.

제16조 본 조례는 1994. 1. 1부터 발효한다. 1984.9.18일 국무원이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조례초안”및 “중화인민공화국 소금세 조례초안”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첨부: 세율표











자원세 과세품목 세액범위표



과 세 품 목 세 액 범 위

1.원유

2.천연가스

3.석탄

4.기타 비금속광물

5.철금속광물

6.비철금속광물

7.소금

고체소금

액상소금 8~30원/톤

2~15원/1000㎥

0.3~5원/톤

0.5~20원/톤 또는 ㎥

2~30원/톤

0.4~30원/톤



10~60원/톤

2~10원/톤



주:

1. 중외합작 석유, 천연가스 채취는 규정에 따라 광산구사용비를 징수하고 자원세는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2. 독립광산의 철광석 자원세는 법정 납세액의 40%를 감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