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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신설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보강에 대한 보충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12 국가세무총국 신설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보강에 대한 보충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신설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보강에 대한 보충 통지

國稅發明電[2004]6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신설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를 보강할 데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긴급 통지》(國稅發明電[2004]37호, 아래에 "긴급 통지"로 약칭)를 하달한 후 각급 세무기관은 열심히 집행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각 지역에서는 일부 문제점들도 반영하였다. 신설 상업무역기업 일반납세자에 대한 자격인정 및 부가가치세 관리업무를 더 잘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통지를 내린다.



1. 《긴급 통지》 제1조 제(1)호에서 말하는 신설 소형상업무역기업이란 신설 소형상업무역 도매기업을 가리킨다. 신설 소형상업무역 도매기업이 아직 정상적인 경영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그의 일반납세자 자격에 대해서 일반 상황에서는 일정기간의 실제경영을 거쳐야만 자격인정을 심사 결정할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영규모가 있고 고정사업장이 있으며 상응한 경영관리인원이 있고 화물 구입판매계약서 또는 서면의향서가 있으며 명확한 화물 구입판매루트(공급기업 증명)가 있고 연간 판매액이 18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쳐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지도기간 일반납세자 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한 신설 소형상업무역 도매기업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긴급통지》와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테이블심사, 법인대표 예약상담 및 현지조사 확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설 상업무역도매기업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하지 못한다.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영수증을 공급판매한 후 1개월 내에 세무기관은 기업의 경영상황과 영수증사용상황에 대하여 현지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서비스 및 추적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2. 신설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 중에서 화물 수출 무역에만 종사하고 전용영수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업(아래에 수출기업으로 약칭)이 수출세금 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을 신청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테이블 심사, 법인대표와의 예약상담과 현지조사 확인을 거쳐 기업 설립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또한 구입판매계약서 또는 서면의향서가 있으며 명확한 화물 구입판매루트(공급기업 증명)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영수증 위조방지세금통제 발행시스템과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공급판매하지 아니한다. 금후 기업이 수입업무 또는 국내무역업무로 전용영수증의 사용을 요구하면 새로이 신청하여야 하고 주관 세무기관은 심사확인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출기업이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신청 시, 반드시 세무기관에 상무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대외무역 주관부서가 기록등기전용인장을 날인한 유효한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등기표"를 제출하여 자격인정 신청의 필수 보고서류로 한다.

상기 유형의 일반납세자로 인정한 신설수출기업에 대하여 세무기관 관리부서는 관련 비준문서상에 전용영수증 공급판매 불가를 명시하고 또한 자격인정상황을 적시에 수출입세수관리부서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수출입 세수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을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3. 《긴급 통지》 제1조 제(2)호에서 서술한 등록자본금이 500만원 이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신설 대중형 상업무역기업이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테이블 심사, 법인대표와의 상담 및 현지 조사 확인을 거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직접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지도기간 일반납세자 관리를 실행하지 아니한다.

4. 이미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한 신설 상업무역 소매기업으로, 첫 달 내에 처음으로 수령•구매한 전용영수증 수량이 경영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재차 수령•구매하여야 할 경우 세무기관은 반드시 두 번째로 전용영수증을 공급판매하기 전에 우선 현지조사를 거쳐 화물 실물 보유 여부와 실제 화물 소매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제로 화물 소매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소한다.

5. 신설 공업기업의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에 대하여 주관 세무기관은 적시에 납세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필수 공장건물, 기계설비와 생산인원 보유여부 및 일반납세자 재무채산 조건 구비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즉시 인정하여 준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못하며 불법자들이 공업기업의 이름을 빌어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사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6. 2004년6월30일전에 이미 세무등기를 진행하고 또한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소규모납세자에 속하는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 실제 납세상황에 따라 계산한 연간 판매액이 확실히 180만원에 도달하면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직접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지도기간의 일반납세자 관리를 실행하지 아니한다.

7. 지도기간의 일반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추가구매가 필요할 경우 세금을 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반드시 이미 수령•구매하여 발행한 플러스 전용영수증에 명시한 판매액에 따라 4% 징수율로 세금을 계산한 후 주관세무기관에 세금을 선납부한다. 동시에 이미 수령•구매하여 발행한 전용영수증에 대하여 자체로 명세서(서식은 첨부1 참조)를 작성하고 이미 발행한 전용영수증의 기장쪽 사본과 같이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전용영수증 명세서와 전용영수증 기장쪽을 대조 확인하고 또한 기업이 이미 세금을 선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추가 구매를 허용한다.

지도기간의 일반납세자에게 영수증을 공급판매시 아래 공식에 따라 공급판매하는 영수증 수량을 계산한다. 당차 공급판매 영수증 수량≤매회 기정 구매량-당차 영수증 구매신청시 잔여영수증 수량.

8. 납세 지도기간 관리를 진행하는 신설 소형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 원래 실행하던 임시 일반납세자 관리를 실행하지 아니한다.

9. 지도기간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위조방지 세금통제 영수증발행시스템의 최고영수증 발행금액은 원칙상 1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영수증발행한정액이 확실히 실제 경영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실제경영수요에 따라 심사확인을 거쳐 현행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위조방지 세금통제 영수증발행시스템의 최고영수증 발행금액과 수량을 심사비준을 할수 있다.

10. 주관 세무기관은 일반납세자자격을 신청한 신설기업에 대하여 상담 또는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적시에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상담 또는 현지 조사과정에서 세무기관은 사실대로 상담과 현지조사내용 및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심사비준서류철에 보존하여야 한다.

11. 세무기관은 신설상업무역기업이 통일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외 본 지역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신설상업무역기업이 부가가치세일반납세자 자격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확정할 수 있다.

12. 통제 상실 영수증 전자데이터의 日별 업로드 및 통제상실영수증과 인증영수증의 비교 대조업무는 9월말부터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주 경영자 데이터 보고업무에 관하여 각 성급 기관은 웹브라우저(IE6.0 및 이상 버전)를 통하여 국가세무총국 사이트(사이트주소: HTTP://130.9.1. 116/zthgl/login.asp)에서 도주 경영자 데이터 보고시스템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각 성급 기관의 닉네임 및 최초 비밀 번호는 국가세무총국 기술지원사이트(HTTP://130.9.1.248)에 올렸다. 각 지역에서는 비밀번호를 받은후 적시에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최초 비밀번호를 자체 업무용비밀번호로 변경하고 타당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사용과정에 시스템이 제공하는 사용 도우미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긴급통지》 관련규정 및 위조방지세금통제시스템과 징수관리 소프트웨어의 상호 연결문제 해결방안은 《위조방지 세금통제 시스템, 종합징수관리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프로세스》(첨부2)를 참조한다.

14. 각 지역 세무기관은 《긴급통지》와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신설 소형상업무역기업의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업무와 지도기간관리업무를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신설기업의 신청에 대하여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서류심사, 현지조사와 법인대표와의 상담 등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부동한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하고 간략화,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도기간의 관리와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강해야 한다. 특히 전용영수증 공급판매관리와 각종 공제증빙에 대하여 우선 교차 검사, 비교 대조한 후 공제하도록 하는 등 핵심단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통제상실영수증에 대한 급속반응메커니즘을 설정 및 활용하여야 한다. 근년에 이미 일반납세자로 인정한 소형 상업무역기업에 대한 검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특히 장기간 제로•마이너스를 신고한 기업, 세관 수입세금납부계산서와 농부산물 수구영수증을 대량적으로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진행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검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의 수집에 여념하고 또한 상업무역기업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검사업무와 수집한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 정리를 진행하고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4년 12월 31일 전으로 국가세무총국 유통세 관리사와 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4년 12월 1일



첨부1: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작성 리스트(생략)

첨부2: 위조영수증 방지시스템, 종합 징수관리 소프트웨어 조작절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