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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자원 회수 관리방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7.12.06
재생자원 회수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7년 제8호





《재생자원 회수 관리방법》이 2006년 5월 17일 상무부 제5차 부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음과 아울러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건설부, 공상총국, 환경보호총국의 동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며,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주임 馬 凱

부장 周永康

부장 王光燾

국장 周伯華

국장 周生賢



2007년 3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자원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생자원 회수업종의 발전을 규율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오염 환경방지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재생자원이라 함은 사회생산과 생활소비 과정에서 생성되고 이미 기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가치를 상실한, 회수, 가공처리를 통해 사용가치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각종 폐기물을 가리킨다.

재생자원에는 폐기금속, 폐기 전자제품, 폐기 전기기계설비 및 그 부품, 폐기 제지원료(예를 들면 폐지, 폐기면화 등), 폐기 경공업 및 화공원료(예를 들면 고무, 비닐, 농약포장재, 동물의 잡골, 모발 등)가 포함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재생자원의 회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공상업자(이하 재생자원 회수경영자라 함)는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법규 및 규정제도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 위험폐기물, 폐기 자동차의 회수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동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국가는 전사회의 제반 분야와 도시 주민들이 재생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5조 국가는 환경 무해화 처리방식으로 재생자원을 회수하는 것을 장려하며, 관련 재생자원 회수처리에 대한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을 장려한다.



제2장 경영규칙

제6조 재생자원 회수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상행정관리 등록요건에 부합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재생자원의 회수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30일 내에 속지 관리원칙에 따라 등록등기지역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동급 상무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기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생자원 회수경영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공상등록사항에 속하는 경우는 공상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상무주관부서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조 산업 폐기금속 회수기업과 비 산업용 폐기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회수경영자는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하는 외에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15일 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항에 열거한 재생자원 회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내에(공상등록사항에 속하는 경우는 공상등록 변경일로부터 15일 내)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제조업체는 재생자원 회수기업과 수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산업 폐기금속을 판매해야 한다. 수매계약에는 회수하는 산업 폐기금속의 명칭, 수량, 규격, 회수 횟수, 결산방식 등을 약정해야 한다.

제10조 재생자원 회수기업이 산업 폐기금속을 회수 시에는 물품의 명칭, 수량, 규격, 신구정도 등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판매자가 단위인 경우 판매단위가 작성한 증명을 검사 확인하고 판매단위의 명칭, 취급자의 성명 ․ 주소 ․ 신분증번호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하며,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판매자의 성명 ․ 주소 ․ 신분증번호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서류의 보존기간은 최소 2년이다.

제11조 재생자원 회수경영자가 경영활동에서 공안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장물이나 장물혐의가 있는 물품임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재생자원 회수경영자가 경영활동에서 발견한 장물 또는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을 법에 의거 압류하고 압류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장물혐의가 있는 물품이 조사를 거쳐 장물이 아님이 해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장물이 확실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재생자원의 수거, 저장보관, 운송, 처리 등 제반과정은 국가의 오염방지표준, 기술정책 및 기술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재생자원 회수경영자가 고물수매, 판매, 저장보관, 운송 등 경영활동에 종사 시에는 고물유통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재생자원의 회수는 문전 수매, 유동수매, 고정지점의 수매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재생자원 회수경영자는 전화, 인터넷 등 형식을 통해 거주민, 기업과의 연락을 강화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속적인 회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감독관리

제15조 상무주관부서는 재생자원을 회수하는 업계주관부서로서 재생자원 회수에 대한 산업정책, 회수표준 및 회수업계의 발전규획을 제정한다.

발전개혁부서는 재생자원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연구, 제정하고 재생자원을 이용하는 신기술, 신설비의 보급, 응용 및 산업화 시범을 조직, 실시한다.

공안기관은 재생자원 회수에 관한 치안관리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의 등록관리와 재생자원 거래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재생자원 회수과정 중 환경오염 방지업무의 실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법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

건설, 도시규획 행정관리부서는 재생자원 회수망을 도시규획에 넣고 도시규획, 건설관리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의법 조사 처리하고 정비 정돈한다.

제16조 상무부는 전국 범위내의 재생자원 회수 산업정책, 회수표준 및 회수업계의 발전규획을 제정 및 실시한다.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구체적 업계 발전규획과 기타 구체적 조치를 제정 및 실시한다.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서는 재생자원 회수업계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7조 현급 이상 도시 상무주관부서는 발전개혁(경제무역), 공안, 공상행정, 환경보호, 건설, 도시규획 등 행정관리부서와 회동하여 통합규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는 원칙에 따라, 본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인구밀도, 환경 및 자원 등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재생자원 회수망 구축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재생자원 회수망에는 사회구역 회수, 중계회수, 집산, 가공처리 등 회수 과정에서 재상자원을 보관하는 각종 장소가 포함된다.

제18조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재생자원을 전이하여 저장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9조 재생자원 회수업계협회는 자율적 업계조직으로서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기업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하고 업계 이익을 수호한다.

(2) 업계의 자율적 규범을 제정하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3) 법률, 법규가 수권했거나 주관부서의 위임을 받고 업계통계, 업계조사를 진행하고 업계정보를 발표한다.

(4) 업계주관부서를 협조하여 업계발전규획, 산업정책 및 회수표준을 제정한다.

재생자원 회수 업계협회는 업계 주관부서의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20조 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재생자원의 회수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무허가 경영에 대한 조사처리 취체방법》에 따라 처벌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허가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간이 경과되어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에 비추어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에게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제22조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간이 경과되어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사정에 비추어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에게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제23조 재생자원 회수기업이 이 방법 제10조 제1,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매한 산업 폐기금속을 사실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폐기금속 수매업 치안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이 방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장물이나 장물혐의가 있는 물품을 발견하고도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경고를 주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심각한 결과를 빚어냈거나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관련 행정관리부서 업무직원이 엄중한 직무과실이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 재생자원 회수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사정에 비추어 상응한 행정처분을 주여야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27조 이 방법에서 “산업 폐기금속”이라 함은 건축, 철도, 통신, 전력, 수리, 유전, 도시행정시설 및 기타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사용가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금속자재와 금속제품을 가리킨다.

제28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공상총국, 환보총국, 건설부가 책임진다.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의 상무, 발전개혁(경제무역), 공안, 공상행정, 환경보호, 건설, 도시규획 주관부서는 이 방법에 따라, 아울러 당지 경제발전의 객관 실정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 이 방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