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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총국의 등기효율 개선 및 기업명칭등기 관리 개혁 적극 추진에 관한 의견
분류 투자 > 공상등록
등록일 2017.05.05
첨부파일 공상총국의 등기효율 개선 및 기업명칭등기 관리 개혁 적극 추진에 관한 의견(한중).docx
공상총국의 등기효율 개선 및 기업명칭등기 관리 개혁 적극 추진에 관한 의견
공상기주자[2017]5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부성급시의 공상행정관리국•시장감독관리부서 :
기업명칭등기 서비스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상사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효율 개선 및 기업명칭등기 관리 개혁 적극 추진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사상인식을 제고하고 기업명칭등기 관리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1) 등기효율 개선은 기업의 간편•신속한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있어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상사제도 개혁 심화에 따라 ''대중창업, 만민혁신''의 열풍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기업 수 또한 지속적으로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명칭 자원 결핍 문제가 나날이 부각되면서 ''기업명 작명 난(難), 효율 저하''가 기업의 간편•신속한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장애요인의 해소를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등기효율을 확실하게 개선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기업명칭등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기업명칭등기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대중창업, 만민혁신''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2) 등기효율 개선은 기업명칭등기 관리 개혁의 내적 요구이다. 공상총국은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 추진과 동시에 기업명칭등기 관리 개혁에도 착수하여 연이어 여러 지역의 개혁 시범 방안을 승인하였다. 일부 지방 또한 심사 절차 간소화, 온라인 수속처리, 심사기한 단축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범경험과 각 지역의 탐구결과로부터 볼 때 등기효율 개선은 기업명칭등기 관리 개혁의 내적 요구임을 알 수 있다. 제반 개혁조치는 오로지 효율성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전개해야만 실제 수요를 해결할 수 있고 기업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이 개혁 성과와 효과를 확실하게 체감하도록 할 수 있다.
(3) 등기효율 개선은 ''13.5''계획의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일환이다. 국무원의 <''13.5'' 시장 감독관리 계획>은 기업명칭허가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에게 명칭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제시하였다. 이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안정속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범 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 오픈, 조회•비교 시스템 구축 및 완비 등 기초적인 업무부터 착수하여 온라인 신청, 신청•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등기효율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의 수립, 관련 법규의 개정을 촉진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업명칭예비등기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2.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오픈하고 신청인을 위하여 조회•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오픈하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 및 투자창업자의 명칭 선택에 편리를 도모하고 신청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다.
(1)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오픈한다. 지난해에 현(縣)급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한 것을 기반으로 각 지방은 <국가공상총국의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고 기업명칭등기 관리 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할 것에 관한 지도의견>(공상기주자[2016]203호)에 규정된 오픈 범위, 오픈 방식 등 요구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전까지 각 급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오픈하여야 한다. 성(省)•시(市)급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 및 산하 구(區)•현(縣)급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통일적으로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성(省)•시(市) 기업명칭 조회 네비게이션 플랫폼을 구축하여 편리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명칭 조회 지침을 제정하여 오픈 범위, 조회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규범화하고 기업명칭 조회 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기업명칭 조회•비교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한다.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 오픈과 더불어 기업명칭 신청 내용, 신청 조건 등을 규범화하고 기업명칭등기 관리 관련 법규와 공상총국이 제정한 기업명칭 사용 금지•제한 규칙, 기업명칭 동일성•유사성 비교 규칙에 따라 기업명칭 조회•비교 시스템(이하 ''비교 시스템''으로 약칭)을 구축 및 완비하며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결을 구축함으로써 신청인의 관련 정보 작성 및 기업명칭 신청에 편리를 도모한다.
(3) 선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교 시스템은 신청 예정인 기업명칭에 대한 보조적 선별작업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선별 결과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기업명칭을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한다.
① 신청 예정인 기업명칭이 사용 금지 규칙 또는 타인의 기업명칭과 동일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용 금지 규칙 위반 근거 또는 동일한 기업명칭을 제시하고 해당 신청이 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② 신청 예정인 기업명칭이 사용 제한 규칙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명칭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경고하고 이와 동시에 해당 명칭을 선택하는 경우 상응하는 증명문서 또는 수권문서의 제출이 필요함을 알린다.
③ 신청 예정인 기업명칭이 타사의 기업명칭과 유사한 경우 유사한 기업명칭 리스트를 열거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명칭이 심사를 통과할 수 없거나 심사를 통과한 후 사용 과정에서 권리침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심지어 기업명칭의 적절성 결여에 따른 강제적인 명칭변경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경고한다.

3. 신청•심사 절차를 최적화하고 기업명칭등기 효율을 개선한다.
각 지방은 비교 시스템 구축 및 전과정 전자화 기업등기 업무와 결부시켜 기업명칭예비등기허가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통합, 개선, 간소화하고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명칭등기 효율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지방은 비교 시스템의 구축을 기업등기 전과정 전자화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온라인 기업명칭 신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비교 시스템의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인이 온라인 등기 시스템으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종이서류 형식의 <기업명칭예비등기허가신청서> 및 관련 증명문서, 서류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인이 기업등기기관의 현장 창구를 통하여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종이서류 형식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비교 시스템의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신청에 대하여 사용 금지•제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이 이미 존재한다는 비교 시스템의 경고가 없을 경우 등기 시스템은 즉시 <기업명칭예비등기허가통보서>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동일한 명칭이 이미 존재한다거나 사용 금지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비교 시스템의 경고가 있을 경우 등기 시스템은 즉시 자동적으로 신청을 기각하며 이와 더불어 경고내용에 근거하여 <기업명칭예비등기기각통보서>를 생성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사용 제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비교 시스템의 경고가 있고 신청인이 시스템의 경고내용에 따라 사용 제한 규칙의 요구에 부합되는 문서와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유사한 명칭이 이미 존재한다는 비교 시스템의 경고가 있을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심사와 허가 통합(審核合一, 동일 담당자에 의한 심사 및 허가)'' 제도를 시행하여 3일(근무일 기준)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3)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업명칭등기기관 및 기업명칭허가기관이 동일 기관인 경우 기업명칭등기를 기업등기 업무 절차에 편입시켜 기타 등기사항과 같이 접수 및 심사하고 <기업명칭예비등기허가통보서>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일 기관이 아닌 경우 효율적인 연결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하며 기업등기기관은 적시에 기업명칭등기 상황을 기업명칭등기기관에 피드백해야 한다. 기업등기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이미 허가를 득한 기업명칭이 사용 금지 규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기업명칭허가기관의 해당 경고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명칭의 등기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주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지방성 법규 제정권이 있는 지역에서 탐색적으로 지방성 법규 입법을 통하여 기업명칭예비등기허가 절차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스스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명칭 자주 신고제를 시행하며 신청인 사전 확약 제도, 기업명칭 분쟁 사후 신속처리 제도, 부적절 명칭 강제시정 제도 등 법률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4. 기업명칭 분쟁의 조정처리를 강화하고 기업명칭 관리 질서를 유지한다.
각 지방의 등기기관은 기업명칭등기 효율 개선과 동시에 방관결합(放管結合, 권한이양 및 관리감독의 결합)을 관철하여 기업명칭 분쟁의 조정처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기업명칭을 효율적으로 시정함으로써 양호한 기업명칭 관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기업명칭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각 지방은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기업명칭 사후 신속처리 제도를 구축하고 명칭허가 및 기업등기의 연동 기능과 신용 규제 수단을 적극 발휘시키며 조정을 통한 기업명칭 분쟁 해결을 촉진시킨다. 조정합의에 실패한 경우 지체없이 부적절 판정이 내려진 기업명칭에 대한 강제 시정 조치를 취한다.
(2) 법에 의거하여 기업명칭과 등록상표 사이의 충돌을 해결한다. 각 지방은 기업명칭과 등록상표, 미등록 유명상표 사이의 권리충돌 해결 제도를 완비하여야 하며 기업명칭과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유명상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업명칭등기 관리업무 담당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부적절 기업명칭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화한다. 기업명칭 부적절 판정이 내려진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기업에게 기한부 명칭변경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업정보 공시 잠정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통일사회신용코드로 그 명칭을 대체하여 해당 상황을 국가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와 동시에 ''** 기업명칭은 등기기관에 의해 부적절 판정을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업이 요구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명칭으로 공시하고 주석을 삭제한다.

5. 조직과 보장을 강화하고 제반 개혁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기업명칭등기 효율 개선은 기업등기 전과정 편리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조치이다. 각 급 공상부서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인식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현지 당위원회•정부의 지도하에 기타 상사제도 개혁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규장•제도의 구축, 인력 배치 등 보장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개혁조치가 정착되고 제반 요구사항이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점검한다. 각 지방은 역량을 조직하여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 오픈 범위와 비교 요구에 따라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분류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며 누락된 데이터를 보완하고 오류 데이터는 정정함으로써 공개 데이터의 정확성 및 규범성을 보장하고 기업명칭 자원의 오픈 효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한다. 각 지방은 현지의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기업명칭등기 및 기업등기 관리 업무 시스템에 대한 개조 작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조회•비교량 증가 전망에 근거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조회용 웹사이트, 업무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인터넷 검색 엔진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비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동적 관리를 강화하며 선별작업의 지능성 및 지혜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4) 널리 홍보하고 유도한다. 각 지방은 언론매체, 웹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기업명칭등기 관리 개혁조치와 관련 조회•비교 규칙을 홍보함으로써 대중과 기업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조회 편리성, 비교 효율성, 기업명칭 선택 자주성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지방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적시에 공상총국 기업등록국(외자국)과 소통하여야 한다.

공상총국
2017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