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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 행정소송 응소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17.05.22
첨부파일 국토자원 행정소송 응소규정(한중).docx
국토자원 행정소송 응소규정
국토자원부령 제71호

<국토자원 행정소송 응소규정>이 2017년 5월 2일 국토자원부 제1차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쟝다밍(姜大明)
2017년 5월 8일


제1조 국토자원 행정소송에 대한 응소 업무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치(法治)에 의한 국토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법규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토자원 관리 업무의 경험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토자원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활동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접수 및 심리하는 행정소송 사건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응소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재판을 존중 및 집행하여야 하고 자각적으로 사법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4조 국토자원주관부서의 법제(法制)업무기구는 본 부서의 행정소송 응소 업무를 조직, 조율 및 지도한다.
국토자원주관부서의 피소(被訴) 행정행위를 행한 업무기구는 응소수행기구로서 해당 행정소송에 대한 응소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인민법원이 발송한 응소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법제(法制)업무기구가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등기한다. 응소통보서가 기타 업무기구로 발송된 경우 응소통보서를 받은 당일에 법제(法制)업무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응소수행기구를 확정하고 응소통보서 및 관련 서류를 응소수행기구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소(被訴) 행정행위가 재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행위인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한 업무기구를 응소수행기구로 한다.
(2) 피소(被訴) 행정행위가 재심사에서 유지 결정이 내려진 행정행위인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한 업무기구와 행정재심사 사항을 처리한 법제(法制)업무기구를 응소수행기구로 한다. 업무기구는 원(原)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거증 및 답변을 책임지고 법제(法制)업무기구는 재심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거증 및 답변을 책임진다.
(3) 피소 행정행위가 재심사에서 변경된 행정행위인 경우 재심사 사항을 처리한 법제(法制)업무기구를 응소수행기구로 하고 업무기구는 응소에 협조한다.
국토자원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피소 행정행위와 연관된 기타 업무기구에 응소 참여를 통보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소수행기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법제(法制)업무기구가 처리의견을 도출한 후 국토주관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제7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행정소송 응소와 관련된 사무성 업무를 산하 사업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응소수행기구는 인민법원이 발송한 응소통보서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피소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며 응소수행인력을 확정하고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 및 위임장을 제작하여야 한다.
응소수행기구는 수요에 따라관련 기구, 기관, 법률고문 등을 조직하여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동 논의를 추진할 것을 법제(法制)업무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응소수행기구는 답변서 및 증거,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변서,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 및 위임장에는 국토자원주관부서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추가로 법정대표인의 서명도장을 날인하거나 법정대표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응소수행기구는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인민법원이 발송한 응소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답변서, 증거,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증거, 근거 등 관련 자료가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이를 명확하게 표시 및 설명하여야 하며 업무인력을 배정하여 면전에서 인민법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고 수령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응소수행기구가 인민법원에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제12조 응소수행기구는 응소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해석•설명, 관련 행정절차의 보충•보완, 법정(法定) 직책 적극 이행 등 조치를 통하여 행정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민법원, 원고와 소통 및 협상할 수 있다. 단, 사기 또는 협박 등 수단으로 원고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자원주관부서가 행정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인민법원으로부터 행정분쟁 조정을 건의받은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국토자원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당사자와 소통 및 조율하여야 한다.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책임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여야 한다.
(1) 중대한 공공이익과 연관되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거나 집단적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책임자의 법정 출두가 분쟁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
(2) 상급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책임자의 법정 출두 및 응소를 건의하였거나 동급 인민정부가 책임자의 법정 출두 및 응소를 요구한 사건;
(3) 인민법원이 서면으로 책임자의 법정 출두 및 응소를 건의한 사건;
(4) 국토자원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건.
전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지체없이 책임자의 법정 출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책임자는 본인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업무인력을 지정하여 법정에 출두시켜 응소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개정(開廷) 전에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응소수행기구의 책임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여야 한다.
(1)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책임자가 응소수행기구 책임자의 법정 출두를 요구한 사건;
(2)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상소를 제기하였거나 재심을 청구한 사건;
(3) 본 기구의 업무와 법 집행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건.
제16조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는 인력은 규정된 시간에 법정에 도착하여야 하며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한 사정으로 제때에 법정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전에 인민법원에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법원의 승인을 거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는 인력은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법정심리 활동에 참가하고 사법절차와 법정의 기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판인원과 기타 소송참가인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 법정심리가 끝난 후 답변의견 또는 관련 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응송수행기구는 인민법원이 요구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진 행정사건 재판문서는 법제(法制)업무기구가 통일적으로 등기한다. 인민법원의 행정사건 재판문서를 송달받은 기타 업무기구는 재판문서를 송달받은 당일에 법제(法制)업무기구에 전달하여 등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제(法制)업무기구는 행정사건 재판문서를 응소수행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20조 응소수행기구는 인민법원의 재판문서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자원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법정(法定) 기한 내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상소장 또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상소장 또는 재심청구서의 부본을 법제(法制)업무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상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인민법원의 재판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판 결과와 분석 상황을 본 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법제(法制)업무기구에 보고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여러 건의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재판 결과를 송달받은 경우 합병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1조 국토자원주관부서 또는 원고가 상소를 제기하였거나 재심을 청구한 경우 2심 사건, 재심 사건은 1심 사건, 2심 사건을 수행했던 원(原) 응소수행기구가 행정소송 응소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인민법원의 재판문서에 대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판결, 재정(裁定) 및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행 의견을 도출하여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판결, 재정(裁定) 및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행 상황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와 동시에 법제(法制)업무기구에 보고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이행 의견에 대하여 관련 인민법원과 논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국토자원주관부서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내린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관련 기구와 공동으로 법률•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배상금 지급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비용 납부가 필요한 경우 응소수행기구가 관련 기구와 공동으로 처리한다.
제25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인민법원의 사법건의를 송달받은 후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조치, 의견 및 건의를 도출하여 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을 적시에 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본 부서가 제정한 규범성문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처리건의를 송달받은 경우 연구를 거쳐 60일 내에 처리의견을 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규범성문건이 법률•법규•규장과 저촉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규범성문건 또는 관련 규정의 집행을 중단시켜야 하며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 응소수행기구는 행정소송 활동이 종료된 후 사건 자료를 수집, 정리 및 철하여 기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행정소송 응소 상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실시하고 행정소송 응소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본 부서 내부 또는 하급 국토자원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관리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행정소송 응소 업무의 수요에 따라 업무인력을 배치•충원하고 업무경비, 장비 및 기타 필요한 업무조건을 갖춤으로써 행정소송 응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기구 및 능력이 응소 임무와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행정소송 응소지식 교육훈련 제도를 구축하여 집중교육훈련, 재판방청 및 사례연구 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인력의 행정소송 응소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1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응소 업무의 수요에 따라 변호사 또는 공직변호사를 선임하여 국토자원 행정소송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법정 출두, 인민법원이 접수 및 심리하는 행정소송 사건 지원,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재판문서 집행, 응소능력 양성 등 법에 의거한 행정소송 응소 직책 이행 상황을 법치국토건설 평가 및 실적 평가 등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지도부 평가, 선진(先進)조직•선진(先進)개인 선정•표창, 간부 임용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한다.
응소수행기구의 책임자와 지방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책임자는 연도업무보고 시 법정 출두 및 응소 직책 이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행정소송 응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뛰어난 실적을 이룬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국토자원주관부서는 표창 및 장려하여야 한다.
제34조 국토자원주관부서와 그 업무인력이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려야 한다.
(1) 인민법원의 법률문서를 송달받은 후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규정에 따라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 거증 등 법정(法定)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여 응소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업무인력을 위임하여 대리 출정하지도 아니한 경우;
(4)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여야 하는 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5)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裁定) 및 조정서에 대하여 이행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로 집행당한 경우;
(6) 법정(法定) 사유가 없는 상황하에서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裁定) 및 조정서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법에 따라 적시에 사법기관의 사법건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부서, 본 조직에 존재하는 위법행정 문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8) 응당히 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 제기 또는 재심 청구의 직책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9) 이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35조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업무인력이 이 규정을 어기고 행정소송 응소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참여하는 행정배상에 관한 소송 활동과 국토자원부의 국무원 재결(裁決) 사건 회답 사항에 대한 처리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7조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