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국가세무총국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비율 제고에 따른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비율 제고에 따른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비율 제고에 따른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18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비율 제고에 관한 통지>(재세[2017]34호, 이하“<통지>”)와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평가방법>발표에 관한 통지>(국과발정[2017]115호, 이하”<평가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이하“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비율 제고에 따른 유관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며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형성된 무형자산 및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상각비용은 <통지>에 규정된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업이 정산납부기간 내 <평가방법>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등기 일련번호를 취득한 경우, 그 정산납부연도에는<통지>에 규정된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기업이 <평가방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보를 갱신한 후 더 이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정산납부연도에는 <통지>에 규정된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없다.

3.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세수우대 비안(등기)를 처리할 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한 상응하는 연도 등기 일련번호를 <기업소득세우대사항 비안(등기)표> “관련자격을 갖춘 비준문서(증서)및 문서번호(일련번호)” 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4.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조건에 부합되자 않아 과학기술부처로부터 등기 일련번호를 취소 당한 기업은 상응하는 연도에는 <통지>에 규정된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없으며, 이미 향유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연도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5.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정책을 향유하는 기타 정책조건과 관리사항은 여전히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정책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97호)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76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본 공고는 2017년~2019년도 기업소득세 정산납부에 적용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