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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세전공제정책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7.06.09
첨부파일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세전공제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세전공제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7]4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령제512호)제44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세전공제 유관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화장품제조 또는 판매 및 의약 제조와 음료 제조(주류 제조 불포함)기업이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선전비용지출에 대해 당해연도 판매(영업)수입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를 허가하며, 초과하는 부분은이후 납세연도로이월하여 공제를 허가한다.

2. 광고비와 업무선전비분담협의(이하 ‘분담협의’)를 체결한 관련 기업에 대해, 그 중 일방이 발생한 당해연도 판매(영업)수입의 세전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비율내의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은 본 기업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그 중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분담협의에 따라 다른 일방에 귀속하여 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른 일방이 본 기업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라 본 기업의 광고비와 업무선전비로 합쳐서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

3. 담배기업의 담배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은일률적으로 과세소득액을 계산 시,공제해서는 아니된다.

4. 본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7년5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