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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 유관징수관리 문제를관철시켜실현하는 것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7.07.17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 유관징수관리 문제를관철시켜실현하는 것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 유관징수관리 문제를관철시켜실현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제23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실시조례>(이하 <기업소득세 실시조례> 및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소형•저이윤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2017]제43호)등 규정에 근거하여, 소형•저이윤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유관 징수관리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저이윤기업은장부감사 징수방식이나 심사결정 징수방식을 취하더라도 그 연간 과세소득세액이 50만위안(50만 위안 포함, 하동)보다 적을 경우, 모두 재세[2017]43호 문서에규정된 소득의 50%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상하고20%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정책(이하‘감면징수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저이윤기업은<기업소득세 실시조례>제92조 또는 재세[2017]43호 문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기업이 당해연도 제1분기기업소득세선납 시, 만약 이전 납세연도에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아 이전 납세연도가소형•저이윤기업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기업의이전납세연도 제4분기에 선납 신고한 상황에 따라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저이윤기업이 기업소득세 선납과연도 연말정산 시, 납세신고표의 관련내용 작성을 통해즉시 감면징수정책을 향유할 수 있고특정 비안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3.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저이윤기업은분기마다 기업소득세 선납을통일적으로 실행한다.

4. 본 연도에 기업이 기업소득세 선납 시, 다음의 규정에 따라 감면징수정책을 향유한다.

4.1 장부감사징수기업.이전 납세연도가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저이윤기업은다음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4.1.1 실제이윤액에 따라 선납하는 경우, 선납시누적실제이윤이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감면징수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4.1.2 이전 납세연도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평균액으로 하여 선납 시, 선납은 세금반감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4.2 정율징수기업.이전 납세연도가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저이윤기업이고 선납 시 누적과세소득액이5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감면징수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4.3 정액징수기업.감면징수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정액을 조정하여 줄여야 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절차에 따라 조정하고 기존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4.4 이전 납세연도가 소형•저이윤기업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이당해연도에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예상하는 경우, 선납 시 누적실제이윤 또는 누적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감면징수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4.5 당해연도에신설한 기업이당해연도 소형•저이윤기업조건에부합한다고 예상하는 경우, 선납시누적실제이윤 또는 누적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감면징수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5. 기업이 선납 시 감면징수정책을 향유하였으나연도연말정산 시,소형•저이윤기업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6.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소형•저이윤기업은 2017년도 제1분기 선납 시,향유해야 했으나 향유하지 못한 감면징수정책으로 과다 선납한 기업소득세는 이후 분기에 선납해야 하는 기업소득세에서 공제한다.

7.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 선납납세신고표(2015년판)등 신고서>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31호)첨부2<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와 연도 선납납세신고서 (B류, 2015년판)>기입설명 제3조제(5)항 중“정액징수납세자를 심사 결정하여, 환산한 납세소득액이 30만 위안보다 많을 경우 ‘부’”로 기입한 것을“정액징수납세자를 심사 결정하여, 환산한 납세소득액이 50만 위안보다 많을 경우 ‘부’”로 기입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8.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기업감면징수기업소득세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유관문제를 관철시켜 실현하는 것에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제61호)는 2016년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종료 후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6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