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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7년] 30호

국가발전개혁위•상무부 제4호 령으로 공표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이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세관의 집행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7년 7월 28일부터,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에 명시된 권장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의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되는 자용(自用) 설비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상기 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기술 및 부대품•부품에 대하여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수입상품 목록> 및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에 수록된 상품을 제외하고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7]37호), 해관총서 공고 2008년 제103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하며 수입단계증치세는 규정대로 징수한다.
2.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 시행 후 투자주관부서가 해당 목록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국가에서 발전을 권장하는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증자) 비준문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 등 관련 서류 상의 "프로젝트 산업정책 조목" 코드는 "S" 및 4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의 외국인투자 권장산업 제1항은 "목본식용유료•조미료•공업원료의 재배, 개발 및 생산(S0001)"으로 작성하고; 제16항은 "안전•고효율•친환경 사료 및 첨가제(메티오닌 포함)의 개발과 생산(S0016)"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28일 이전(당일 불포함, 아래도 같음)에 심사비준, 허가를 받았거나 비안(備案)(프로젝트 심사비준일, 허가일 또는 비안(備案)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아래도 같음)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 상의 권장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되는 자용(自用) 설비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상기 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기술 및 부대품•부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면제 수속 및 수입단계증치세 징수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단, 해당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반드시 2018년 8월1일 이전에 투자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국가에서 발전을 권장하는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증자) 비준문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 등 관련 서류(상기 서류 상의 "프로젝트 산업정책 조목"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버전)>의 조목 및 번호에 따라 작성)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감면 비안(備案)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된 후에 상기 세금감면 비안(備案) 수속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그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2017년 7월 28일 이전에 심사비준, 허가를 받았거나 비안(備案)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의 외국인투자 권장산업에도 해당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 추진업체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에 의거하여 투자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국가에서 발전을 권장하는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증자) 비준문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자료를 지참하여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감면 비안(備案) 수속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4. 건설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의 권장류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의 권장류에 해당되는 경우, 프로젝트 추진업체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세금감면 관련 수속을 이행한 후 건설 중 프로젝트 명의로 수입하는 자용(自用) 설비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상기 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기술 및 부대품•부품은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 특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수입설비에 대하여 이미 징수된 세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7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