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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총국의 공상등기 전 사전심사비준사항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분류 투자 > 공상등록
등록일 2017.09.06
첨부파일 공상총국의 공상등기 전 사전심사비준사항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한중).docx
공상총국의 공상등기 전 사전심사비준사항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공상기주자[2017]15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부성급시(副省級市)의 공상행정관리국•시장감독관리부서 :

2016년 11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간교육 촉진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민간교육 촉진법>, 교육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민정부•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공상총국이 연합으로 인쇄발부한 <<민간학교 분류등기 실시세칙> 인쇄발부 통지>(교발[2016]19호), 교육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공상총국의 <<영리성 민간학교 감독관리 실시세칙> 인쇄발부 통지>(교발[2016]20호)의 명확한 규정에 따를 때, 정식 비준을 받아 설립된 영리성 민간학교(영리성 민간교육훈련기구)는 법률•법규에 정해진 관할권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 개정 상황에 근거하여 공상총국은 <선조후증(先照後證, 영업집조를 먼저 발급받은 후 사업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뜻함) 개혁을 엄격히 실행하고 공상등기 전 사전심사비준사항을 엄격히 집행할 것에 관한 공상총국의 통지>(공사기주자[2015]65호)에 첨부된 <공상등기 전 사전심사비준사항 목록> 및 <기업 변경등기•말소등기 전 사전심사비준 지도목록>에 대한 재조정을 실시하여 공표하는 바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공상총국
2017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