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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지역을 벗어난 세무 관련 사항 검사•신청 관리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18.07.12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지역을 벗어난 세무 관련 사항 검사•신청 관리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지역을 벗어난 세무 관련 사항 검사•신청 관리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8호


국세와 지방세 징수관리 체제 개혁 수요에 맞추고자 신(新) 세무기구 출범 후 지역을 벗어난 세무 관련 사항 검사•신청 관리 유관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자는 성(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을 벗어나 임시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기구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지역을 벗어난 세무 관련 사항 보고표>(첨부1)를 기입•보고한다.

2. 납세자가 지역을 벗어난 경영계약을 연기하는 경우, 경영 소재지 또는 기구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검사•신청 관리 유효기한 연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3. 지역을 벗어난 검사•신청 관리 사항의 보고, 검사•신청, 연기, 회신 등 정보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구 소재지와 경영 소재지의 세무기관 간 전달하고, 실시간 공유한다.

4. 납세자가 처음 경영 소재지에서 세무 관련 사안을 처리할 때, 경영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지역을 벗어난 세무 관련 사항을 검사•신청한다.

5. 납세자는 지역을 벗어난 경영활동 종료 후, 경영 소재지 세무기관의 미지급 세금 및 기타 세무 관련 사항을 결산하여야 하고, 경영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경영 소재지 세무 관련 사항 회신표>(첨부2)를 기입•보고한다.

경영 소재지의 세무기관은 <경영 소재지 세무 관련 사항 회신표>를 대조한 후, 적시에 관련 정보를 기구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회신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기구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회신하지 않아도 된다.

6. 기구 소재지의 세무기관이 전담반을 구성하여 경영 소재지의 세무기관 회신 정보 접수를 책임지고,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고지하며, 또한 제때에 납세자의 기감면세액 및 경영 소재지에 이미 예납한 세금과 예납해야 할 세금에 대해 분석과 대조를 진행하고 의문점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리스크 관리 부문 또는 감찰 부문에 전달하여 대응책을 마련한다.

7. 본 공고는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세 기구와 지방세 기구 합병 전, 상술한 사항은 여전히 <국가세무총국의 지역을 벗어난 세무 관련 사항 검사•신청 관리 제도 혁신에 관한 통지>(세총발[2017]103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