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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분기 개인소득세 공제 비용과 세율 적용 문제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8.09.12
첨부파일 2018년 제4분기 개인소득세 공제 비용과 세율 적용 문제에 관한 통지(한중).docx
2018년 제4분기 개인소득세 공제 비용과
세율 적용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8]9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신강생산걸설병단 재정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를 통과한《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 2018년 제4분기 납세자 적용 개인소득세 공제 비용과 세율 유관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임금 및 급여 소득에 관한 적용 공제 비용과 세율 문제

납세자는 2018년 10월 1일(포함) 후 실제 취득한 임금 및 급여 소득은 공제 비용을 일괄적으로 5,000위안/월에 맞춰 집행하며, 본 통지에 첨부한 개인소득세 세율표 1.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한다. 납세자가 2018년 9월 30일(포함)전 실제 취득한 임금 및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비용을 세법 개정 전 규정에 맞춰 집행한다.

2. 개체공상호(*번역자 주: 개인사업자) 업주 및 개인 독자기업과 합명기업 자연인 투자자 및 기업•사업단위 도급•임차 경영자의 생산경영소득 과세방법에 관한 문제

2.1 개체공상호 업주, 개인 독자기업과 합명기업 자연인 투자자, 기업•사업단위 도급•임차 경영자가 2018년 제4분기에 취득한 생산경영소득은 공제 비용을 5,000위안/월로 집행하고, 전(前) 3분기 공제비용은 3,500위안/월에 맞춰 집행한다.

2.2 개체공상호 업주, 개인 독자기업과 합명기업 자연인 투자자, 기업•사업단위 도급•임차 경영자가 2018년 취득한 생산경영소득은 월 과세 소득액을 전(前) 3분기 납부 세액과 제4분기 납부 세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그 중, 전(前) 3분기 납부 세액은 세법 개정 전 규정된 세율과 전(前) 3분기 실제 경영 월간 가중치에 따라 계산하며, 제4분기 납부 세액은 본 통지에 첨부한 개인소득세 세율표 2.(이하 세법 개정 후 규정된 세율)와 제4분기 실제 경영 월간 가중치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2.2.1. 월(분기) 예납 세액의 계산

당기 납부 세액 = 누적 납부 세액 – 누적 기 납부 세액

누적 납부 세액 = 10월 1일 이전 납부 세액 + 10월 1일 이후 납부 세액

10월 1일 이전 납부 세액 = (누적 과세 소득액 × 세법 개정 전 규정한 세율 – 세법 개정 전 규정한 속산공제액) × 10월 1일 이전 실제 경영 월간 금액 ÷ 누적 실제 경영 월간 금액

10월 1일 이후 납부 세액 = (누적 과세 소득액 × 세법 개정 후 규정한 세율 – 세법 개정 후 규정한 속산공제액) × 10월 1일 이후 실제 경영 월간 금액 ÷ 누적 실제 경영 월간 금액

2.2.2. 연도 종합 완납 세액의 계산

종합 추가 퇴세(*번역자 주: 환급) 액 = 연간 납부 세액 – 누적 기 납부 세액

연간 납부 세액 = 전(前) 3분기 납부 세액 + 제4분기 납부 세액

전(前) 3분기 납부 세액 = (연간 과세 소득액 × 세법 개정 전 규정한 세율 – 세법 개정 전 규정한 속산공제액) × 전(前) 3분기 실제 경영 월간 금액 ÷ 연간 실제 경영 월간 금액

제4분기 납부 세액 = (연간 과세 소득액 × 세법 개정 후 규정한 세율 – 세법 개정 후 규정한 속산공제액) × 제4분기 실제 경영 월간 금액 ÷ 연간 실제 경영 월간 금액

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체공상호 업주, 개인 독자기업과 합명기업 자연인 투자자 개인소득세 비용 공제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재세[2011]62호)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폐지한다.

첨부: 1. 개인소득세 세율표 1. - (임금•급여 소득 적용)

2. 개인소득세 세율표 2. - (개체공상호의 생산 및 경영 소득과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도급•임차 경영 소득 적용)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