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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신(新) 개인소득세법 몇 가지 징수관리 연결 문제의 전면적 실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9.01.07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신(新) 개인소득세법 몇 가지 징수관리 연결 문제의 전면적 실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신(新) 개인소득세법 몇 가지 징수관리 연결 문제의 전면적 실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56호


새롭게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이하 ‘신(新) 개인소득세법’)을 관철하여 실행시키기 위해, 신(新) 개인소득세법 전면 실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개인 임금 및 급료 소득,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계산방법, 비거주자 개인의 상술한 4가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거주자 개인 원천징수 납부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개인에게 임금 및 급료 소득,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을 지불할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주관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표>(첨부1 참조)를 제출한다. 연말 원천징수 납부세액과 연말 미납세액이 불일치할 경우, 거주자 개인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관세무기관에서 종합소득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세액이 많을 경우 돌려받고 적을 경우 추가 납부한다.

1.1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개인에게 임금 및 급료 소득을 지불할 경우, 누적 원천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 월간 전체 인원의 모든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한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원천징수 납부세액=(누적 원천징수 납부 과세소득액×원천징수율-속산공제액)-누적 감면세액-누적 기 원천징수 납부세액

누적 원천징수 납부 과세소득액=누적 수입-누적 면세수입-누적 공제비용-누적 특정항목 공제-누적 특정항목 부가공제-누적 법에 의거 확정된 기타공제

그 중, 누적 공제비용은 5000 위안/월×납세자 그 해 당월까지 본 단위에서의 보직•고용된 개월 수에 따라 계산한다.

상술한 공식 중, 거주자 개인 임금 및 급료 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원천징수율 및 속산공제액은 <개인소득세법 원천징수율 표1>(첨부 2 참조)에 따라 집행한다.

1.2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가 개인에게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을 지불하고, 회별 또는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이 수입액이다. 그 중, 원고료 소득의 수입액은 70%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공제비용: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매 회 수입이 4천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공제비용은 800위안으로 계산한다. 매 회 수입이 4천 위안 이상일 경우, 공제비용은 20%으로 계산한다.

과세소득액: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매 회 수입액이 원천징수 납부 과세소득액이다. 용역보수 소득은 20%~40%의 초과액 누진 원천징수율(첨부 2.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율 표2> 참조)을 적용하고,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20%의 비율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한다.

용역보수 소득의 원천징수 납부세액=원천징수 납부 과세소득액×원천징수율-속산공제액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납부세액=원천징수 납부 과세소득액×20%
  
2. 비거주자 개인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 개인에게 임금 및 급료 소득,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을 지불할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월별 또는 회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개인의 임금 및 급료 소득은 매월 수입액에서 5천 위안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이 과세소득액이다.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매 회 수입액이 과세소득액이다. 월별 환산 후의 비거주자 개인 월간 세율표(첨부 2.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율 표3> 참조)를 적용하여 미납세액을 계산한다. 그 중,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수입에서 20%의 비용을 제한 후의 잔액이 수입액이다. 원고료 소득의 수입액은 70%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비거주자 개인 임금 및 급료 소득,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미납세액= 과세소득액×세율–속산공제액

본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첨부 : 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표> 및 작성설명
2. 개인소득세 세율표 및 원천징수율 표


국가세무총국
2018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