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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체 발행 시범시행 범위 확대 등 사항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02.28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체 발행 시범시행 범위 확대 등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8호


당 중앙 및 국무원 결정 부서를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비즈니스 환경을 보다 개선하여, 민영 경제와 소형기업(번역자 주-영세기업) 발전을 지지하고, 납세자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과 사용 편의를 위해,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체 발행 시범시행 범위를 확대하고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 폐지의 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유관 사항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체 발행 시범시행 범위를 확대한다.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체 발행 시범시행 범위를 숙박업, 감정 증명 자문업, 건축업, 공업, 정보 전송 및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에서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 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거주민 서비스 및 수리와 기타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상술한 8개 업종 소규모납세자(이하 ‘시범시행 납세자’)에게 증치세 과세행위가 발생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체 발행할 수 있다.

시범시행 납세자가 판매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대리 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범시행 납세자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에 관한 증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규정된 납세 신고기간 내 주관세무기관에 납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 신고표 작성 시, 당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을 3%와 5%의 징수율에 따라 각각 <증치세 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전용) 제2란과 제5란 ‘세무기관이 대리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세금 불포함 매출액’의 ‘당기 수’에 상응하는 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 폐지의 납세자 범위를 확대한다.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 폐지의 납세자 범위를 전체 일반납세자로 확대한다. 일반납세자가 증치세 세금계산서(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동차 판매 통일세금계산서, 유료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 일반세금계산서 포함, 하동(下同))을 취득한 후, 스스로 증치세 세금계산서 선택 확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공제 및 수출 세금 환급 신고 또는 세금 환급을 대리 발행한 증치세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 및 선택할 수 있다.

증치세 세금계산서 선택 확인 플랫폼의 등록 주소는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에서 확정하여 공포한다.

3. 본 공고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 A등급 납세자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 폐지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7호 발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유관 세수 징수관리사항 전면 추진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3호 발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 제5조, <국가세무총국의 경외에서 건축 서비스 제공 등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69호 발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31호 수정) 제10조,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등급에 따른 증치세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분류 관리 실행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71호) 제2조, <국가세무총국의 감정 증명 자문업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체 발행 시범시행 업무 전개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4호 발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 <국가세무총국의 영개증 유관 징수관리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11호 발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 제9조,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45호 발표, 국가세무총국 2018년 제31호 수정) 제2조,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평가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8호) 제4조 제1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