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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 관한 규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20.09.22
첨부파일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 관한 규정(한중).docx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 관한 규정

상무부령 2020년 제4호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 관한 규정>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장 종 산

2020년 9월 19일


제1조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공평, 자유의 국제경제 무역질서를 유지하며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등 유관 법률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제도를 구축하여, 외국실체가 국제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 중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중국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가하는 경우

(2) 정상적인 시장거래원칙을 위반하여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거나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본 규정에서 일컫는 외국실체라 함은 외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제3조 중국정부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고수하며, 상호 주권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및 평등 호혜 등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견지한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국가 핵심이익과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견지하며,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해 간다.

제4조 국가는 중앙국가기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업무팀(이하 ‘업무팀’으로 약칭)을 만들어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제도의 조직적인 실시를 책임진다. 업무팀 판공실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처에 설치한다.

제5조 업무팀은 직권에 따르거나 또는 유관 방면의 건의 및 신고에 근거하여 유관 외국실체의 행위에 대한 조사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진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한다.

제6조 업무팀이 유관 외국실체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유관 당사자에 대한 문의, 관련 문서 및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등 기타 필요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조사기간 유관 외국실체는 진술과 해명을 진행할 수 있다.

업무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조사 중지 또는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 중지 결정에 근거가 된 사실이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업무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관 외국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1) 중국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대한 해를 끼친 정도

(2)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정도

(3) 국제통상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기타 마땅히 고려해야 할 요소

제8조 유관 외국실체의 행위 사실이 명확한 경우, 업무팀은 직접 본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 포함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한다.

제9조 유관 외국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 포함한 공고에서 해당 외국실체와 거래를 진행할 경우의 리스크를 알릴 수 있고, 또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외국실체가 해당 행위를 시정하는 기한을 명확히 정할 수도 있다.

제10조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 포함된 외국실체에 대해 업무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조치(이하 ‘처리 조치’라 함)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공고한다.

(1)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2) 중국내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

(3) 관계자, 교통운송수단 등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4) 관계자의 중국 내 취업허가, 체류 또는 거주자격 제한 또는 취소

(5) 상황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액수의 벌금 부과

(6) 기타 필요한 조치

전 항에서 규정한 처리 조치는 유관 부처에서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법에 의거 실시하며 기타 유관 단위와 개인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유관 외국실체가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 포함한 공고에서 유관 외국실체의 시정기한을 명확히 한 경우, 기한 내에는 본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한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유관 외국실체가 기한을 넘겨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처리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유관 외국실체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을 종사함에 있어 제한되거나 또는 금지되고,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해당 외국실체와의 거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업무팀 판공실에 신청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를 거친 후 해당 외국실체와 상응하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유관 외국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유관 외국실체가 공고에서 명시된 시정기한 내에 그 행위를 시정하고, 또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업무팀은 해당 외국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유관 외국실체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관 외국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서 제외한 결정은 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고 발표일로부터 본 규정 제10조에 의해 취한 처리 조치는 중단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不可靠实体清单规定

商务部令2020年第4号


《不可靠实体清单规定》已经国务院批准,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部 长 钟 山

2020年9月19日


第一条 为了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维护公平、自由的国际经贸秩序,保护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等有关法律,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家建立不可靠实体清单制度,对外国实体在国际经贸及相关活动中的下列行为采取相应措施:

(一)危害中国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

(二)违反正常的市场交易原则,中断与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的正常交易,或者对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采取歧视性措施,严重损害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合法权益。

本规定所称外国实体,包括外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

第三条 中国政府坚持独立自主的对外政策,坚持互相尊重主权、互不干涉内政和平等互利等国际关系基本准则,反对单边主义和保护主义,坚决维护国家核心利益,维护多边贸易体制,推动建设开放型世界经济。

第四条 国家建立中央国家机关有关部门参加的工作机制(以下简称工作机制),负责不可靠实体清单制度的组织实施。工作机制办公室设在国务院商务主管部门。

第五条 工作机制依职权或者根据有关方面的建议、举报,决定是否对有关外国实体的行为进行调查;决定进行调查的,予以公告。

第六条 工作机制对有关外国实体的行为进行调查,可以采取询问有关当事人、查阅或者复制相关文件、资料以及其他必要的方式。调查期间,有关外国实体可以陈述、申辩。

工作机制可以根据实际情况决定中止或者终止调查;中止调查决定所依据的事实发生重大变化的,可以恢复调查。

第七条 工作机制根据调查结果,综合考虑以下因素,作出是否将有关外国实体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决定,并予以公告:

(一)对中国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的危害程度;

(二)对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合法权益的损害程度;

(三)是否符合国际通行经贸规则;

(四)其他应当考虑的因素。

第八条 有关外国实体的行为事实清楚的,工作机制可以直接综合考虑本规定第七条规定的因素,作出是否将其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决定;决定列入的,予以公告。

第九条 将有关外国实体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公告中可以提示与该外国实体进行交易的风险,并可以根据实际情况,明确该外国实体改正其行为的期限。

第十条 对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外国实体,工作机制根据实际情况,可以决定采取下列一项或者多项措施(以下称处理措施),并予以公告:

(一)限制或者禁止其从事与中国有关的进出口活动;

(二)限制或者禁止其在中国境内投资;

(三)限制或者禁止其相关人员、交通运输工具等入境;

(四)限制或者取消其相关人员在中国境内工作许可、停留或者居留资格;

(五)根据情节轻重给予相应数额的罚款;

(六)其他必要的措施。

前款规定的处理措施,由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依法实施,其他有关单位和个人应当配合实施。

第十一条 将有关外国实体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公告中明确有关外国实体改正期限的,在期限内不对其采取本规定第十条规定的处理措施;有关外国实体逾期不改正其行为的,依照本规定第十条的规定对其采取处理措施。

第十二条 有关外国实体被限制或者禁止从事与中国有关的进出口活动,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在特殊情况下确需与该外国实体进行交易的,应当向工作机制办公室提出申请,经同意可以与该外国实体进行相应的交易。

第十三条 工作机制根据实际情况,可以决定将有关外国实体移出不可靠实体清单;有关外国实体在公告明确的改正期限内改正其行为并采取措施消除行为后果的,工作机制应当作出决定,将其移出不可靠实体清单。

有关外国实体可以申请将其移出不可靠实体清单,工作机制根据实际情况决定是否将其移出。

将有关外国实体移出不可靠实体清单的决定应当公告;自公告发布之日起,依照本规定第十条规定采取的处理措施停止实施。

第十四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