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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하위규정 4개, 2023년 4월 15일부터 시행 (1/2)
분류 소비자보호 > 공정거래
등록일 2023.04.24
첨부파일 독점협의 금지규정(중한-최종).pdf 경영자 집중 심사규정(중한-최종).pdf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법률 정보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5/view.do?seq=1344208&page=1)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최근 중국 반독점법 집행에 필요한 핵심 하위규정 4개*(독점협의 금지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규정, 기업결합 심사규정,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 제지규정) 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고, 동 규정들은 2023.4.15.부터 시행되었음.



1. 독점협의 금지규정



①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정) 가격 산정을 위한 알고리즘 및 플랫폼 규칙도 가격 고정 독점협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데이터․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 규칙을 활용, 독점협의에 도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



② (수직 독점협의 인정 규칙) 수직 독점협의에 대해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시장총국이 규정한 시장 점유율 및 기타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해 행위가 금지되지 않음을 명시



③ (독점협의 체결 조직․지원 관련 규정) 개정 반독점법 제19조 독점협의를 ''''''''''''''''조직''''''''''''''''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한 인정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독점협의 체결을 조직․지원한 사업자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적용 대상이 됨을 명시



④ (조사 절차 규범화) 입안, 행정처벌 고지, 행정처벌 결정 등 반독점 사건에서의 주요 법 집행 절차를 보다 규범화하고 당사자 진술, 변호 또는 청문 요청 등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됨을 명시



- 반독점법 집행 기관이 실명 신고자의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 신고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특별 회답 규정을 마련



- 리니언시 신청․인정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고 사업자의 리니언시 신청 시간, 제출 자료의 구체적 요구 사항, 중요 증거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



- 조사 중단․면제 절차를 더욱 규범화하고 개정 ''''''''''''''''반독점법''''''''''''''''에 도입된 면담제도(위에탄 约谈 : 사건 종결 전 행정지도 절차와 유사) 관련 규정 추가



2. 기업결합 심사 규정



① (심사기간 기산중단 제도) 기업결합 심사 검토 기간의 기산 중단 제도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기산 중단 상황의 시작 및 복귀 조건, 시작 및 종료 시점 및 결정 방식 등을 세분화



② (신고기준 미달 기업결합 처리) 신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경쟁 배제․제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신고 절차를 추가하여 시장총국이 사업자에게 신고 및 서면 통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③ (간이안건 심사절차) 간이심사 안건 공시 관련 절차 규정을 추가하여 시장총국이 간이안건 접수 이후 사건 기본 정보를 10일간 공시하고, 공시된 사건의 기본 정보는 신고인이 작성해야 함을 명시



- 동시에 간이 및 비간이 사건 절차의 전환과 연계를 명확히 하여 간이 안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간이 신고에 대해서는 시장총국이 신고인에게 비간이 사건으로 재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마련



④ (기업결합 심사관련 주요 개념 구체화) 기업결합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지배권, 2인 이상의 공동 지배권, 매출액 산정시 필요한 직전 회계연도 등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