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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분류 투자 > 기본법규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1.8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doc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1995년 9월 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6호 반포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경내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약칭함)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발전정책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여야 하며 국가의 외상투자방향지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합작기업은 비준한 합작기업합의․계약․정관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업무를 전개하고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4조 합작기업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국법인자격의 합작기업과 법인자격이 구비하지 않는 합작기업을 포괄한다.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합작기업은 본 실시세칙 제9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 합작기업의 주관부서는 중국합작자의 주관부서이다. 합작기업의 중국합작자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 심사비준기관에서 관련부서와 협상하여 그중의 하나를 확정한다. 그러나 법률․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합작기업의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합작기업의 관련사무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2장 합작기업의 설립

제6조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와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비준한다.

합작기업 설립시 하기 상황일 경우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비준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할 수있는 투자액 한도 이내일 경우

2. 자체자금이 있고 또한 국가에서 건설․생산을 평형할 필요가 없을 경우

3. 제품수출시 국가의 관련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수출쿼타․허가증이 필요없거나 수령해야 항목건의서를 송부하기전에 이미 국가관련부서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4. 법률․행정법규에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비준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였을 경우

제7조 합작기업을 설립시 중국합작자는 심사비준기관에 하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을 설립할 항목건의서, 또한 주관부서의 심사․인가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합작 각측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연구보고, 또한 주관부서에서 심사․인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합작 각측의 법인대표인 또는 수권한 대표가 서명한 합작계약합의․계약․정관

4. 합작 각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자금신용증명 및 법인대표인의 유효증명서류, 외국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신분 이력서와 자금신용상에 관련한 유효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합작각측에서 협상하여 확정한 합작기업의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주임․부주임․위원 인선명단

6. 심사비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전항에서 열거한 서류는 제4항에서 열거한 외국합작자가 제출한 서류외 반드시 중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2, 3호 및 제5호에서 열거한 서류는 합작각측이 협상하여 정한 일종의 외국문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비준기관은 규정한 전부의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모자라거나 적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여길 경우에는 합작 각측에 지정한 기한내에 보완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받은 부서에서 비준한 합작기업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으로부터 수권한 지방인민정부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합작기업은 관련지방인민정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비준서류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한 합작기업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9조 합작기업설립을 신청할 때 하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는다.

1. 국가의 주권 또는 사회공중이익을 훼손할 경우

2.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경우

3.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

4.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산업정책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제10조 본 실시세칙에서의 합작기업 합의라 함은 합작각측이 합작기업설립에 대한 원칙과 주요사항에 일치한 의견이 달성한 후에 작성된 서면서류이다.

본 실시세칙에서의 합작기업계약이라 함은 합작각측이 합작기업설립을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일치한 의견이 달성한 후에 작성한 서면서류이다.

본 실시세칙에서의 합작기업정관이라 함은 합작기업계약 약정에 따라 합작각측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 합작기업의 조직원칙․경영관리방법 등 사항을 약정한 서면서류이다.

합작기업합의․정관의 내용이 합작기업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작기업계약으로 기준한다.

합작각측은 합작기업합의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합작기업합의․계약․정관은 심사비준기관에서 발급한 비준증서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작기한내에 합작기업합의․계약․정관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을 거쳐 비준받아야 한다.

제12조 합작기업계약은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각측의 명칭․등록지․주소 및 법인대표인의 성명․직무․국적(외국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그의 성명․국적과 주소)

2. 합작기업의 명칭․주소․경영범위

3. 합작기업의 총투자액․등록자본․합작각측이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방식․기한

4. 합작각측이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의 양도

5. 합작각측의 수익 또는 제품의 배당․위험 또는 결손의 분담

6. 합작기업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수의 배분,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의 직책과 초빙․해임방법

7. 주요생산설비․생산기술 및 그 도입처

8. 중국경내와 경외에서의 제품판매계획

9. 합작기업 외환수지계획

10. 합작기업의 기한․해산과 청산

11. 합작각측의 기타 의무 및 계약을 위반한 책임

12. 재무․회계․회계감사의 처리원칙

13. 합작 각 측간의 쟁의처리

14. 합작기업계약의 개정절차

제13조 합작기업정관은 반드시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명칭 및 주소

2. 합작기업의 경영범위와 합작기한

3. 합작각측의 명칭․등록지 주소 및 법인대표인의 성명․직무와 국적(외국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그의 성명․국적과 주소)

4. 합작기업의 총투자액․등록자본․합작각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식․기한

5. 합작각측의 수익 또는 제품의 배당, 위험 또는 결손의 분담

6. 합작기업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직권과 의사규칙․이사회의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사장․부이사장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주임․부주임의 직책

7. 경영관리기구의 설치, 직권, 행사규칙,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의 직책과 초빙․해임방법

8. 직원의 초빙․양성․노동계약․임금․사회보험․복지․직업안전위생 등 노동관리사항 관련규정

9. 합작기업재무․회계와 회계감사제도

10. 합작기업의 해산과 청산방법

11. 합작기업정관의 개정절차



제3장 조직형식 및 등록자본

제14조 법에 따라 중국의 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은 유한책임공사이다. 합작기업이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합작각측이 투자 또는 제공한 제한내의 합작조건으로 합작기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합작기업은 그 전체자산으로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합작기업의 총투자액은 합작기업계약․정관에서 규정한 생산경영규모에 따라 투입하여야 할 자금총액을 말한다.

제16조 합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작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합작각측이 납부하기로 한 출자총액을 말한다.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표시하며 합작각측이 약정한 일종의 자유태환할 수 있는 외국화폐로도 표시 할 수 있다.

합작기업등록자본은 합작기한내에 감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총투자액과 생산경영규모 등 변화로 하여 확실히 감소가 수요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투자․합작조건

제17조 합작각측은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에 투자․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다.

제18조 합작각측이 합작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은 화폐일 수도 있고, 실물 또는 공업재산권, 전문기술, 토지사용권 등 재산권리일 수도 있다.

중국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이 국가소유자산일 경우 반드시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 외국합작자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합작기업등록자본이 25% 이하가 되지 못한다. 법인자격이 없는 합작기업에서 합작각측이 합작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구체적 요구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규정한다.

제19조 합작각측은 반드시 자가재산 또는 재산권리를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 또는 합작 조건에 저당권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20조 합작각측은 합작기업의 생산경영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계약에 합작각측이 합작기업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기한을 약정하여야 한다.

합작각측이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한내에 이행하게 하며 기한만료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합작기업비준증서를 취소하여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합작기업 영업허가증을 회수․취소하며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측은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상대측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합작각측이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후 반드시 중국등록회계사로 부터 검증 또한 검자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작기업은 그에 의거하여 합작각측에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증명서는 반드시 하기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명칭

2. 합작기업 설립날자

3. 합작각측의 명칭 또는 성명

4. 합작각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내용

5. 합작각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날자

6. 출자증명서의 번호와 심사․발급 날자

출자증명서는 심사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합작각측의 상호양도 또는 합작일측이 상대측 외의 타인에게 합작기업계약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분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합작 상대측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관련 양도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장 조직기구

제24조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권리기구이며 합작계약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25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성원은 최소 3인이며 그 수의 배분은 중외합작자가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을 참조하여 협상하여 정한다.

제26조 이사회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은 합작각측에서 위임 또는 소환한다. 이사회의 이사장․부이사장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주임․부주임은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중외합작 일방이 이사장․주임을 담임할 경우 부이사장․부주임은 상대측에서 담임한다.

제27조 이사 또는 위원의 임기는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매기 임기는 3년을 초과 못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임기만료후 위임측에서 계속위임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는 매년 최소 1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 또는 주임이 소집 주재한다. 이사장 또는 주임이 특수한 이유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이사장 또는 주임이 부이사장․부주임 또는 기타 이사 위원을 지정하여 소집 주재한다. 1/3이상 이사 또는 위원은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는 2/3이상 이사 또는 위원이 출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으며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 또는 위원은 서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그를 대표하여 출석과 표결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가 결의할 경우 반드시 전체이사 또는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회의 소집 10일전에 전체이사 또는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서면방식으로 결의를 할 수도 있다.

제29조 하기사항은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이사 또는 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의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정관의 개정

2. 합작기업 등록자본의 증자 또는 감자

3. 합작기업의 해산

4. 합작기업의 자산저당

5. 합작기업의 합병․분립과 조직 형태의 변경

6. 합작각측이 약정한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치하게 통과하여야만이 결의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제30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의사방식과 표결절차는 본 실시세칙의 규정외에는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제31조 이사장 또는 주임은 합작기업의 법인대표이다. 이사장 또는 주임이 특수한 원인으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이사장․부주임 또는 기타 이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대외로 합작기업을 대표한다.

제32조 합작기업은 총경리 1인을 두어 합작기업의 일상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하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 책임진다.

합작기업의 총경리는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해임한다.

제33조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은 중국공민이 담임할 수 있으며 외국공민이 담임할 수도 있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초빙을 거쳐 이사 또는 위원은 합작기업의 총경리 또는 기타 고급관리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34조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이 업무에 임하지 못하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심각한 독직행위가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결의을 거쳐 해임하며 합작기업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

제35조 합작기업을 설립한후 합작각측 이외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관리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피위탁인과 위탁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결의․체결한 위탁경영관리계약과 피위탁인의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심사비준기관에 송부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관련서류를 입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물자구매와 제품판매

제36조 합작기업은 비준받은 경영범위와 생산경영규모에 따라 자체로 생산경영계획을 결정한다.

정부부서는 합작기업에 정부부서가 결정한 생산경영계힉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하지 못한다.

제37조 합작기업은 자체로 중국경내 또는 경외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원자재․연료․부분품․배합부품․소자․운수수단과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라 약칭함)을 구입할 수 있다.

제38조 국가는 합작기업이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합작기업은 자체로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국외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 또는 중계판매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제품판매가격은 합작기업이 법에 따라 자체로 결정한다.

제39조 외국합작자의 투자로 수입한 기계설비․부분품과 기타 자재 및 합작기업에서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생산․경영에 필요한 기기설비․부분품과 기타 자재는 수입관세와 수입일환의 유통세를 면제한다. 위의 면세수입물자는 비준을 거쳐 중국경내에서 판매 또는 국내판매에 이용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또는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작기업은 국제시장의 동류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며 국제시장의 동일류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자를 수입하지 못한다.

제41조 합작기업의 제품 판매는 비준받은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제42조 합작기업이 수출입허가증․쿼타관리에 속하는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7장 이윤배당과 투자 회수

제43조 중외합작자는 이윤배당․제품배당 또는 합작각측이 공동으로 협상한 기타 배당방법으로 수익을 배당할 수 있다.

제품배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익을 배당할 경우에는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44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계약에서 약정한 합작기한 만료시 합작기업의 전체 고정자산이 무상으로 중국합작자의 소유가 될 경우 외국합작자는 합작기한내에 하기 방법으로 우선 투자회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에 따라 배당하는 기초상에서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의 이익배당비율을 확대하는 약정

2. 재정세무기관에서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합작기업 소득세 납부전에 투자를 회수할 경우

3. 재정세무기관과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기타 투자회수방법

외국합작자가 전항규정에 따라 합작기한내에 우선 투자를 회수할 경우 중외합작자는 관련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제45조 외국합작자가 본 실시세칙 제44조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우선 투자회수할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회수할 투자의 총액․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재정세무기관의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는다.

합작기업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 외국합작자는 투자를 우선회수하지 못한다.

제46조 합작기업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중국의 등록회계사를 초빙하여 장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합작각측은 공동 또는 일방적으로 중국의 등록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장부검사를 할 수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한 측에서 부담한다.



제8장 기한과 해산

제47조 합작기업의 기한은 중외합작자가 협상하여 정하며 합작기업계약에 명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 기한만료후 합작각측이 협상하여 합작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기한만료 180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 원 합작기업 계약 집행상황․합작기업의 연기원인을 설명하여야 하며 동시에 합작각측이 연기한 기한내 각측의 권리․의무 등의 사항에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합작기업이 비준을 거쳐 합작기한을 연기하였을 경우 비준서류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하며 연기한 기한은 기한만료후의 첫날부터 계산한다.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가 투자를 우선회수할 것을 약정하고 또한 이미 투자를 회수완료시 합작기업 기한만료후 연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합작자가 투자를 증가할 경우에는 합작각측이 협상 동의하여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합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8조 합작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1. 합작기한 만료

2. 합작기업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계속경영하기 어려울 경우

3. 중외합작자 일측 또는 다측이 합작기업 계약․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작기업이 계속 경영하기 어려울 경우

4. 합작기업계약․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할 원인이 나타났을 경우

5. 합작기업이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법에 의하여 경영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전항 제2호, 제4호에서 열거한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 합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전항 제3호에서 열거한 상황하에 합작기업계약․정권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외합작자 일측 또는 다측은 계약을 이행한 상대측의 이로 인하여 빚어진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을 이행한 일측 또는 다측은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합자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제49조 합작기업의 청산사유는 국가관련법률․행정법규 및 합작기업계약․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장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에 대한 특별규정

제50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 및 합작각측은 중국민사법률의 관련 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51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합작각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의 합작각측은 투자 또는 제공할 합작조건을 합작각측에서 구별하여 소유한다. 합작각측은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일부분을 구별하여 소유하거나 일부분을 공동히 소유할 수 도 있다. 합작기업이 경영으로 누적된 재산은 합작각측에서 공동으로 소유한다.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 합작각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은 합작기업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합작상대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자의로 처리하지 못한다.

제53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연합관리기구를 설립한다. 연합관리기구는 합작각측이 위임한 대표로 구성하며 합작각측을 대표하여 합작기업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연합관리기구는 합작기업의 일체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54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합작기업 소재지에 통일적인 회계장부를 설치하며 합작각측은 각자의 회계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장 부 칙

제55조 합작기업계약의 체결․효력․해석․이행 및 기타 분쟁의 해결은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56조 본 실시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인 합작기업의 재무․회계․회계감사․외환․세무․노동관리․노조 등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 홍콩․마카오․대만지구의 회사․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및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이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58조 본 실시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