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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 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2.2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doc
외국변호사 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2001년 12월 22일 국무원 령 제338호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 주재 외국변호사사무소 대표기구의 설립과 그 법률 서비스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외국변호사사무소가 중국 주재 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를 설립하고 법률 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대표기구 및 그 대표가 법률 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정, 그리고 중국 변호사 직업의식 및 업무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4조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법률 서비스활동에 종사하며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외국변호사 사무소는 그 대표기구 및 대표의 중국 경내 법률 서비스활동에 대한 민사책임을 진다.



제2장 대표기구의 설립, 변경 및 말소

제6조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대표를 파견할 경우에는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변호사 사무소, 외국의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자문회사 또는 기타 명의로 중국 경내에서 법률 서비스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조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중국에서 대표기구의 설립과 대표 파견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는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변호사 직업의식, 업무 규율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 변호사와 직업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이고 중국 경외에서의 종업 기간이 2년보다 적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변호사 직업의식, 업무 규율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중 수석대표는 중국 경외에서의 종업 기간이 3년보다 적지 않은 동시에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의 합명인 또는 동일 직위 임원이여야 하고

(3)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실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제8조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중국에서 대표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대표기구를 설립할 주소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의 주요 책임자가 사인한 대표기구 설립, 대표 파견 신청서. 설립할 대표기구의 명칭은 “XX변호사 사무소(당해 변호사 사무소의 중문 명칭) XX(중국 도시명칭)대표처”여야 한다.

(2)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서류

(3)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의 합명협의서 또는 설립 정관 및 책임자, 합명인 명부

(4)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각 임직 대표에게 제시한 수권서, 임직할 수석대표가 당해 변호사무소의 합명인 또는 동일 직위 임원이란 확인서

(5) 대표기구 대표의 변호사 직업자격과 수석대표의 중국 경외에서의 종업 기간이 3년보다 적지 않고, 기타 대표의 중국 경외에서의 종업 기간이 2년보다 적지 않다는 증명서류

(6)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 소재국 변호사협회에서 제시한, 당해 대표기구의 대표가 당해 국가 변호사협회 회원이란 증명서류

(7)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 소재국 변호사 관리기구가 제시한, 당해 변호사 사무소 및 그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변호사 직업의식, 업무규율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명서류.

전항에 나열한 서류는 신청인 본국의 공증기구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그 본국 외교 주관기관 또는 외교 주관기관 수권 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당해 국가 주재 중국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제출하는 서류는 1식 3통으로 작성하고 외국어 자료는 중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 완료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6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며 설립을 허가할 경우 대표기구에 종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대표에게는 종업증서를 발급하며,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종업허가증, 종업증서를 지참하고 대표기구의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사법행정부서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 서비스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매년 1회 등록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내에 등록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제11조 대표기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대표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 수를 줄일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기구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그 주요 책임자가 사인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은 후에는 이직 대표의 종업증서를 회수한다.

대표기구가 합병, 분립 또는 신임 대표를 증가할 경우 이 조례의 대표기구 설립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대표기구의 대표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그 종업허가를 취소하고 종업증서를 회수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그 종업등록을 말소한다.

(1) 그 본국에서 변호사 종업허가증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소속국 외국변호사 사무소에서 그 대표 자격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종업증서 또는 소재 대표기구의 종업허가증이 법에 의하여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제14조 대표기구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그 종업허가를 취소하고 종업허가증을 회수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그 종업등록을 말소한다.

(1) 소속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해산하였거나 말소되었을 경우

(2) 소속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말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3)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종업허가증이 법에 의하여 말소되었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대표기구는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중국 경외로 이전하지 못한다.



제3장 업무범위와 규칙

제15조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중국 법률사무를 제외한 하기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변호사 업무 종업허가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 자문, 그리고 관련 국제협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 제공

(2) 당사자 또는 중국변호사 사무소의 위탁을 받고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변호사 업무 종업허가를 받은 국가의 법률 사무 접수

(3) 외국 당사자를 대표하여 중국변호사 사무소에 중국 법률사무 위탁

(4)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법률 사무 처리를 위한 장기적인 위탁관계 유지

(5) 중국 법률환경 영향과 관련한 정보 제공.

대표기구는 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달성한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수탁 중국 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직접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 이외의 기타 법률 서비스활동 또는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 대표기구는 중국 직업변호사를 초빙하지 못하며, 초빙된 보좌직원은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17조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종업활동에서 하기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허위증거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감추거나 타인을 위협, 유혹하여 허위증거의 제공 또는 사실을 감추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합법적 증거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

(2)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재물 또는 기타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3) 당사자의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브라이버시를 누설하는 행위.

제18조 대표기구의 대표는 동시에 2개 이상 대표기구에서 임직하거나 대표를 겸하지 못한다.

제19조 대표기구의 대표가 매년 중국 경내에 체류하는 기간은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 연도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대표기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수취한 비용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결제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21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그 직책에 따라 대표기구 및 그 대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22조 대표기구는 매년 3월 31일 전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종업허가증과 대표의 종업증서 부본, 그리고 하기 그 전년도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률 서비스활동 전개 상황. 이에는 중국 변호사 사무소에 위탁하여 처리한 법률사무 상황을 포함한다.

(2)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감사를 거친 대표기구의 연도재무제표, 그리고 중국 경내에서 결제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증빙

(3) 대표기구의 대표 변동 상황과 중국 보좌직원 고용 상황

(4) 대표기구 대표의 중국 경내 체류 상황

(5) 대표기구 및 그 대표의 등록상황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의 수행 상황.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에 대하여 연차검사를 진행한 후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 검사의견서를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대표기구 및 그 대표의 등록 수속을 하고 비용을 수취하거나 대표기구에 대한 연차검사 비용을 수취할 경우에는 국무원 물가행정부서에서 심사 확정한 중국 변호사 사무소, 직업변호사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취 비용은 전액 국고에 상납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벌금 부과 행정처벌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벌금의 결정과 수취 분리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수취한 벌금과 법에 따라 몰수한 불법소득은 전액 국고에 상납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4조 대표기구 또는 그 대표가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안전 또는 사회관리 질서를 해쳤을 경우 국가안전 위해죄, 공공안정 위해죄 또는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당해 대표기구의 종업허가증 또는 당해 대표의 종업증서를 회수 취소하며,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주고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당해 대표기구의 종업허가증 또는 당해 대표의 종업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25조 대표기구 또는 그 대표가 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 서비스활동 또는 기타 영리활동에 불법 종사하였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기한부 폐업을 명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당해 대표기구의 종업허가증 또는 당해 대표의 종업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전항에 나열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수석대표와 기타 직접 책임을 진 대표에게 각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대표기구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기한부 폐업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그 종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중국 직업변호사를 초빙하거나 초빙한 보좌직원이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였을 경우

(2) 법률 서비스를 전개하고 수취한 비용을 중국 경내에서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3) 기간 내에 연차검사 서류를 제출하여 연차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연차검사에 통과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항 제(2)호에 나열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그에 대하여 중국 경내에서 결제해야 하는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대표기구 또는 그 대표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동시에 2개 이상 대표기구에서 임직하거나 대표를 겸할 경우

(2) 당사자의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브라이버시를 누설하였을 경우

(3)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재물 또는 기타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

제28조 대표기구를 말소함에 있어서 채무 변제 완료 전에 그 재산을 중국 경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그 이전 재산을 반입하고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명하며, 타인의 이익을 엄중히 손상시켰을 경우 그 수석대표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재산은닉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대표기구에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석대표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대표기구의 대표가 허위증거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증거의 제공 또는 사실을 감추도록 타인을 위협 또는 유혹하였을 경우 입증 방해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그 종업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30조 외국변호사 사무소, 외국변호사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 개인이 자의로 중국 경내에서 법률 서비스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업허가를 취소당한 대표기구 또는 그 대표가 계속 중국 경내에서 법률 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이를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1조 대표기구의 종업허가증이 법에 따라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당해 대표기구 소속 외국변호사 사무소는 5년 내에 중국에 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며, 대표기구의 대표가 법에 따라 종업증서를 취소당하였을 경우 당해 대표는 5년 내에 중국에서 대표기구의 대표를 담임하지 못한다.

대표기구의 대표가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안전 또는 사회관리질서를 해치고 법에 따라 형벌을 받았을 경우 당해 대표 소재 대표기구의 소속 변호사사무소는 더는 중국에서 대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며 당해 대표는 종신 중국에서 대표기구의 대표를 담임하지 못한다.

제32조 사법행정부서 업무직원이 하기 불법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과실기록, 중대 과실기록 또는 강직 행정처분을 준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설립 신청을 제출한 대표기구, 임직 대표에 대한 증명서류를 심사,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표기구에 대한 등록 또는 연차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국가의 요금종목, 요금기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제34조 사법행정부서 업무직원이 하기 불법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직, 철직 또는 제명 행정처분을 준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기구 설립 신청 또는 대표 임직 신청에 종업허가증, 종업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행위

(2)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수수하거나 사리를 도모한 행위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표기구 또는 대표의 종업허가를 취소하고 종업허가증, 종업증서를 회수해야 하는데 취소, 회수하지 않았거나 말소해야 하는 종업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행위

(4) 법에 따라 벌금을 수취하고 벌금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벌금액수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

(5) 벌금 수취 분리제도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의법 수취한 비용, 수취한 벌금, 그리고 몰수한 불법소득을 전액 국고에 상납하지 아니한 행위

(6)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대표기구 및 그 대표의 행위를 즉시 조사 처리하지 아니한 행위

(7)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한 기타 행위로 인하여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였을 경우.

전항에 나열한 불법행위중의 하나로 인하여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엄중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직권 남용죄, 직무태만죄 또는 수뢰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4조 중국 단독 관세구내의 변호사 사무소가 내지에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관리방법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서 이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제35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의 허가를 받고 시운영을 하고 있는 외국변호사 사무소 주중 사무소 및 그 종업대표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