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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 관리조례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2.4 직판 관리조례.doc
직판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43호



《직판 관리조례》를 2005년 8월 10일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05년 8월 23일





제1자 총 칙

제1조 직판행위를 규범화하고 직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직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직판상품의 범위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과 회동하여 직판업 발전상황과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확정, 공포한다.

제3조 이 조례가 직판이라 함은 직판기업이 직판 판촉원을 모집하고 직판 판촉원이 상품을 고정영업장소 이외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함)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 조례가 직판기업이라 함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상품을 직판방식으로 판매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이 조례가 직판 판촉원이라 함은 제품을 고정영업장소 이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지칭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기업(기하 기업이라 함)은 이 조례규정에 따라 자사 생산제품 및 그 모회사, 지주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직판방식으로 판매하는 직판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판기업은 법에 따라 무역권과 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 직판기업과 그 직판 판촉원이 직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기, 오도 등 선전이나 판촉활동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그 직책과 분공, 그리고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직판기업과 직판 판촉원 및 그 직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의

설립과 변경

제7조 직판기업 신청 시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상업신용이 양호하고 신청 전 연속 5년 불법경영기록이 없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일 경우에는 중국경외에서 3년 이상 직판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실지 투입한 등록자본금이 인민폐로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4) 규정에 따라 정보 보고비치 및 공개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직판기업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기 신청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제7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자료

(2) 기업정관, 중외 합자, 합작기업일 경우 합자 또는 합작기업 계약서

(3) 이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인가한 직판활동구역의 서비스센타 방안을 포함한 마케팅 계획보고서

(4)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설명서

(5) 직판 판촉원과 체결할 판촉계약서 서식

(6)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자금사정보고서

(7) 기업과 은행이 합의한, 이 조례규정에 따라 보증금 사용을 동의한 합의서.

제9조 신청자는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상무주관부문을 통하여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상무주관부문은 신청서류와 자료 접수 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서류와 자료를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은 완벽한 신청서류와 자료 접수 일로부터 90일 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의견을 청구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직판경영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직판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은 직판경영허가증 심사 발급 시에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직판업 발전상황 등 요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10조 직판기업은 직판활동에 종사하는 성․자치구․직할시에 당해 지역 직판업무를 책임질 분지기구(이하 분지기구라 함)를 설립하여야 한다.

직판기업은 직판활동지역에 소비자와 직판 판촉원의 제품가격 파악, 반품, 기업의 기타 서비스제공에 편리한 서비스센타를 설립하여야 한다. 서비스센타 설립은 당해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직판기업이 분지기구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전항규정에 부합하는 증명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이 조례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비준을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직판기업이 이 조례 제8조에 나열한 내용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은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 명부를 정부사이트에 공시하고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3장 직판 판촉원 모집과 훈련

제13조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는 직판 판촉원을 모집할 수 있다.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 이외의 어떤 단위나 개인도 직판 판촉원을 모집하지 못한다.

직판 판촉원의 합법적 판촉활동은 영업허가증 미취득 경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14조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는 직판 판촉원의 판매보수 관련 광고를 발표하지 못하며

비용납부나 상품구입을 직판 판촉원의 조건으로 하지 못한다.

제15조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는 하기 인원을 직판 판촉원으로 모집하지 못한다.

(1) 18주세 미만 자

(2) 민사행위 무능력 자 또는 제한 능력 자

(3) 주간학교 학생

(4) 교원, 의사와 간호원, 공무원, 현역군인

(5) 직판기업의 전임 직원

(6) 경외인원

(7) 법률, 행정법규가 겸직을 금지하는 자.

제16조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가 직판 판촉원을 모집할 경우 그와 판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1개 분지기구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 내의 서비스센타를 설립한 구역 내에서만 직판활동을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직판기업 또는 그 분지기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어떤 형태로도 직판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7조 직판 판촉원은 판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시로 판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60일 후에 직판 판촉원이 판촉계약을 해지할 경우 15일 전에 직판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직판기업은 직판 판촉원을 모집할 경우 업무훈련을 거쳐 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판촉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판촉원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누구나 직판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직판기업은 직판 판촉원으로부터 훈련과 고시를 위한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직판기업 이외의 단위나 개인은 어떤 명의로도 직판 판촉원 업무훈련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19조 직판 판촉원 업무훈련 수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직판기업 전임 직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1) 본 기업 근무연한 2년 이상인 자

(2) 대학 본과 이상 학력 및 관련 법률, 마케팅 전문지식 소유 자

(3) 고의 범죄로 형사처벌 기록이 없는 자

(4) 중대한 불법경영기록이 없는 자.

직판기업은 전항 규정에 부합하는 수업 자에게 직판훈련원 증서를 발급하고 직판훈련원 증서 취득자 명부를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비치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은 직판훈련원 증서 취득 자 명부를 정부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직판 판촉원 훈련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0조 직판기업이 발급한 직판 판촉원 증서, 직판 판촉원 훈련증서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 제작하여야 한다.

제21조 직판기업은 직판 판촉원 업무훈련의 합법성, 훈련절차, 훈련장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직판기업 및 그 직판훈련 수업 자는 직판 판촉원 훈련 수업내용의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직판 판촉원 업무훈련의 구체 관리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직판활동

제22조 직판 판촉원이 소비자에게 제품 판촉 시에는 하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판 판촉원 증서와 판촉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 주택에 진입하여 제품을 판촉하지 못하며 소비자가 판촉활동 중지를 요구할 경우 즉시 중지하고 소비자 주택에서 퇴출하여야 한다.

(3) 매매 성립 전에 소비자에게 당해 기업의 환품, 반품제도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4) 매매 성립 후에는 소비자에게 대금영수증, 직판기업이 제시한, 반품제도, 직판기업 현지 서비스센타 주소, 전화번호 등 내용을 기재한 판매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직판기업은 제품에 제품가격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가격은 서비스센타에 전시한 제품가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직판 판촉원은 명시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매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직판기업은 최소한 매월 판촉원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직판기업이 판촉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판촉원 본인이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보수 총액(노임, 보너스, 각종형태의 장려금, 기타 경제이익 등)은 판촉원 본인이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 직판기업은 완벽한 환품, 반품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직판상품 구입 일로부터 30일 내에 상품을 개봉하지 않은 한 직판기업이 제시한 대금영수증이나 판매증빙에 의하여 직판기업, 그 분지기구, 소재지 서비스센타 또는 판촉원을 통하여 환품, 반품할 수 있다. 직판기업, 그 분지기구, 소재지 서비스센타 또는 판촉원은 소비자의 환품 또는 반품 요구 일로부터 7일 내에 대금영수증이나 판매증빙에 명기한 가격에 따라 환품 또는 반품하여야 한다.

직판 판촉원은 직판상품 구입일로부터 30일 내에 상품을 개봉하지 않은 한 직판기업이 제시한 대금영수증이나 판매증빙에 의하여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 또는 소재지 서비스센타를 통하여 환품, 반품할 수 있다.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와 소재지의 서비스센타는 직판 판촉원의 환품 또는 반품 요구 일로부터 7일 내에 대금영수증이나 판매증빙에 명기한 가격에 따라 환품 또는 반품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 판촉원이 환품,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 소재지 서비스센타, 판촉원은 관련 법률규정이나 계약약정에 따라 환품, 반품하여야 한다.

제26조 직판기업과 직판 판촉원, 직판기업 및 직판 판촉원과 소비자간에 환품 또는 반품으로 분규가 발생한 경우 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제27조 직판기업은 직판 판촉원의 판촉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단 판촉원의 판촉행위가 본 기업과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 직판기업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 규정에 따라 완벽한 정보의 보고, 비치, 공개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직판기업의 정보의 보고, 비치, 공개 내용, 방식, 요구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장 보증금

제29조 직판기업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공동으로 지정한 은행에 전문구좌를 개설하고 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직판기업 설립 시의 보증금 액수는 인민폐 2,000만원이고 직판기업 운영 후 매달 조정하여 액수를 그 전달 직판소득의 15%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최고 인민폐 1억원, 최저 인민폐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보증금 금리는 직판기업의 소유이다.

제30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공동결정으로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직판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판 판촉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판촉원, 소비자에게 반품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상황

(2) 직판기업이 운영중지, 병합, 해산, 양도, 파산 등 원인으로 직판 판촉원의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없고 판촉원, 소비자에게 반품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게 된 상황

(3) 직판상품의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실을 조성하고 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는 상황.

제31조 이 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한 후 직판기업은 1개월 내에 보증금 액수를 이 조례 제29조 제2항이 정한 수준까지 보충하여야 한다.

제32조 직판기업은 보증금으로 대외담보를 설정하거나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직판기업이 직판활동을 중지할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시한 증빙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4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공동으로 보증금의 일상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보증금 입금, 사용에 대한 구체 관리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5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직판기업과 직판 판촉원 및 직판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하기 조치를 취하여 현지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관련 기업에 진입하여 검사

(2) 관련 기업에 상관 서류, 자료, 증명자료 제공을 요구

(3) 당사자,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자에게 질문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

(4) 관련 기업의 직판활동 관련 자료와 불법재화를 조회, 복제, 봉인, 차압

(5) 관련자의 직판훈련원 증서, 직판 판촉원 증서 등을 검사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전항 규정에 따른 현지검사 시에는 검사직원 2명 이상이 입회하고 합법적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봉인, 차압 시에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일상 감독관리에서 관련기업의 이 조례 위반행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 주요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관련 경영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고발전화를 설치하고 공시하여 이 조례 위반행위 고발을 접수하고 제때에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고발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로가 있는 고발자에 대하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38조 직판기업과 직판 판촉원 및 그 판촉활동을 감독 관리하는 관련 기관 및 그 직원이 이 조례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을 허가하였거나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조례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을 허가한 경우 허가한 관련 부문이 취소한다.

제39조 이 조례 제9조와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 없이 직판활동에 종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직판상품과 직판소득을 몰수하며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상이 중할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취체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신청자가 사기, 회뢰 등 수단으로 이 조례 제9조와 제10조가 설정한 허가를 받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직판상품과 불법 판매 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관련 허가를 취소하고 신청자의 신청자격을 취소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취체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직판기업이 이 조례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판경영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직판경영허가증을 몰수한다.

제42조 직판기업이 규정을 위반하고 직판상품범위를 초월하여 직판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직판상품과 불법 판매소득을 몰수하며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불법행위를 한 직판기업 분지기구 영업허가증을 몰수하며 나아가서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직판기업의 직판경영허가증을 몰수한다.

제43조 직판기업 및 그 직판 판촉원이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 오도 등 선전이나 판촉행위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직판기업에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불법경영활동을 한 직판기업 분지기구의 영업허가증을 몰수하며 나아가서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직판기업 직판경영허가증을 몰수한다. 직판 판촉원에 대하여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상이 중할 경우 직판기업에 명하여 그의 직판 판촉원 자격을 취소하게 한다.

제44조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가 직판 판촉원 모집에서 이 조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불법경영행위를 한 직판기업 분지기구의 영업허가증을 몰수하며 나아가서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직판기업의 직판경영허가증을 몰수한다.

제45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판촉원증을 취득하지 않고 직판활동에 종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직판상품과 불법 판매소득을 몰수하며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직판기업이 직판 판촉원 업무훈련에서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불법경영행위를 한 직판기업 분지기구의 영업허가증을 몰수하며 나아가서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직판기업의 경영허가증을 몰수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수업직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가 직판 파촉원 업무훈련원일 경우 직판기업에 명하여 그의 직판훈련원자격을 취소하게 한다.

직판기업 이외의 단위나 개인이 직판 판촉원 업무훈련을 진행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직판 판촉원이 이 조례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불법판매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할 경우 직판기업에 명하여 그의 직판 판촉원 자격을 취소하게 하고 직판기업에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직판기업이 이 조례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격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 직판기업이 이 조례 제24조,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불법 경영행위를 한 직판기업 분지기구의 영업허가증을 몰수하며 나아가서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직판기업의 직판경영허가증을 몰수한다.

제50조 직판기업이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보고, 비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직판경영허가증을 몰수한다.

제51조 직판기업이 이 조례 제5장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직판경영허가증을 몰수한다.

제52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동시에 《다단계 판매 금지조례》를 위반한 경우 《다단계 판매 금지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장 부 칙

제53조 직판기업이 직판기업협회 등 사단조직을 결성할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의 비준을 받고 비준서류에 의하여 법에 따라 신청 등록하여야 한다.

제5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 투자자가 경내에 투자하여 직판기업을 설립하고 직판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조례 외국투자자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수속한다.

제55조 이 조례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