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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 회계사사무소 관리 잠정방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2.7 중외합작 회계사사무소 관리 잠정방법.doc
중외합작 회계사사무소 관리 잠정방법

1996년 3월 28일

財會協字〔1996〕24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인(注冊)회계사법》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작 회계사사무소는 국제 회계사사무소 또는 경외 회계사사무소(이하 외국측 합작파트너라 함)와 경내 회계사사무소(이하 중국측 합작파트너라 함)가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서 합작으로 설립한 회계사사무소(이하 합작사무소라 함)를 말한다. 합작사무소의 모든 활동은 중국 법률․법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따라 합작사무소는 반드시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에 가입하여 그 단체회원으로 되는 동시에 그의 자율적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따라 합작사무소의 설립 비준 기관은 재정부이다.

제5조 재정부는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에 수권하여 합작사무소 관련 사무를 심사, 비준 및 감독, 관리하게 한다. 중국 공인회계사협회는 합작사무소 소재지의 성급 공인회계사협회에 수권하여 그 일상 활동을 감독,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합작사무소의 설립

제6조 합작사무소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외국측 합작파트너

① 선전적인 전문기술과 양호한 신의가 있고

② 연 수입이 2,000만불 이상이고

③ 200명 이상 전문 회계감사가 있어야 한다.

(2) 중국측 합작파트너

① 국내 동업종에서 보다 높은 전문수준과 양호한 서비스 신의가 있고

② 원 명의소속단위와의 기능, 인원, 재무 관계를 끊고

③ 증권업무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자격을 갖고 있고

④ 연 수입이 인민폐로 1,000만원 이상이고

⑤ 100명 이상 전문 회계감사가 있어야 한다.

제7조 합작사무소 설립 신청절차

(1) 중국측 합작파트너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를 통하여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에 하기 신청자료를 제출한다.

① 신청보고

②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답복

③ 합작 쌍방이 체결한 합작합의서

④ 합작 쌍방이 체결한 경영계약

⑤ 합작 쌍방이 체결한 합작사무소 정관

⑥ 타당성연구보고

⑦ 이사회 구성원 인선의 유효증명 및 이력서

⑧ 고위급 관리임원 인선의 유효증명 및 이력서

⑨ 합작사무소에 가입할 중국공인회계사 명부, 이력서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

⑩ 사무장소 임대합의서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⑪ 중․외 각측의 합법적 개업증명서 부본

⑫ 중․외 쌍방의 출자증명.

중국 공인회계사협회는 상기 신청서류를 접수, 심사한 후 재정부에 보고하며 재정부는 30일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2) 신청자는 재정부의 비준 결정을 받은 후 중국측 합작파트너 소재지의 성급 대외경제무역 관리부서를 통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 신청수속을 한다.

① 신청보고

② 타당성분석보고

③ 합의서, 계약, 정관

④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인선명부

⑤ 재정부의 비준서류.

(3) 설립 비준을 받은 합작사무소는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세무부서에서 공상등록, 세무등록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3장 합작사무소의 관리

제8조 비준을 받고 설립한 합작사무소는 새로운 독립적인 회계사사무소로서 합작사무소내의 쌍방은 중국 경내에서 원 회계사사무소의 명의로 법정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9조 경내에서 상장한 중국기업의 외자주식 회계감사보고는 중국 공인회계사가 서명 발행해야 하며 경외 수탁 판매기구의 요구에 따라 경외 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는 경외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중국 경내에서 종사하는 모든 회계감사 업무는 합작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청부하고 비용 수취, 채산, 당안 관리, 인원 배정을 통일적으로 해야 한다.

제10조 중국기업이 경외에서 상장시 그 중국 경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회계감사보고는 중국 공인회계사가 서명 발행해야 하며 경외 증권기구의 요구에 따라 경외 회계사의 서명, 발행한 보고서는 경외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경외 상장기업의 법정 회계감사업무는 합작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청부하고 비용 수취, 채산, 당안 관리, 인원 배정을 통일적으로 해야 한다.

제11조 합작사무소는 매년 2월 20일전에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에 그 전년도에 청부한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프로젝트 리스트를 보고하여 그 업무집행에 대한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합작사무소는 매년 2월 20이전에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에 공인회계사 전원명부를 보고하여 그 인원 변동상황에 대한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합작사무소 주요책임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비준을 받고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14조 합작사무소가 업무 수요로 외국측 인원을 초빙해야 할 경우에는 중외 쌍방의 업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합작사무소는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의 후속 교육 관련 요구에 따라 훈련계획을 제정하고 훈련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2월 20일전에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에 그 전년도 훈련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합작사무소의 중국 공인회계사는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합작사무소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의 요구에 따라 재무회계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재무회계 인원을 배치하며 완벽한 재무회계기록을 보존하는 동시에 재정부가 반포한 《회계사사무소 재무관리 약간문제 잠정규정》과 《회계사사무소 회계채산방법》에 따라 일상 채산을 진행하고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에 따라 본 사무소 이외의 중국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장부 검사를 시키고 보고서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중국 경내의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합작사무소의 모든 재무 수입과 지출은 합작사무소 회계장부에 기입하여 채산해야 하며 중국 관련 세법 요구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9조 합작 쌍방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합작사무소가 외국측 합작파트너 국제회원소로의 이행을 다그쳐야 한다. 이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설립한 합작사무소가 국제회원소로 이행하는 기간은 이 방법을 공표한 후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장 합작사무소의 분지기구

제20조 합작사무소는 업무수요에 따라 분소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합작사무소 분소란 합작사무소가 그 소재지 이외의 성급 행정구역에 설립한 분지기구를 말한다. 분소는 비독립적 법인으로서 합작사무소 명의로 대외업무를 집행하고 합작사무소의 감독, 지도를 받으며 합작사무소는 분소가 집행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분소의 주요책임자는 합작사무소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한다.

분소의 명칭은 “합작사무소 명칭+지명+분소”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

제21조 합작사무소가 분소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합작사무소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② 중․외국측 총경리가 직무를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③ 중국측 경리급 전문임원 수가 전부 경리급 임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④ 합작사무소 최근 3년간 재무회계업무가 재무회계법 관련 법규 규정에 부합하고

⑤ 최근 3년에 위법 또는 규정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2) 분소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국가 규정 근무연한 이내의 중국측 전문 종업인원이 10명 이상이 그중 최소 5명이 중국 공인회사여야 하고

② 필요한 운영자금이 있고

③ 고정 사무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합작사무소가 분소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보고

(2) 제21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면 상황보고서

(3) 분소 주요 책임자에 대한 이사회의 임명서

(4) 중국 공인회계사 및 쌍방 관리임원의 명부, 이력서 및 관련 증명

(5) 사무장소 재산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제23조 분소의 신청 및 비준절차는 합작사무소와 동일하다.

제24조 분소를 설립한 후 그 소재지의 경외 회계사사무소 상주 대표기구는 3개월 내에 취소해야 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