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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18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규정.doc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규정

2003년 6월 11일

국토자원부 령 제21호





제1조 국유토지 자산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자원의 배치를 최적화 하고 국유토지사용권을 협의출양하는 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협의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이라 함은 국가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협의방식으로 일정한 연한 출양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게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은,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 혹은 공시방식을 채택하는 이외에 협의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다.

제4조 국가토지사용권의 협의출양은 공개, 공평, 공정과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협의방식으로 출양하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금은 국가 규정에서 확정한 최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5조 협의출양 최저가격은 신증건설용지의 토지유상사용비, 토지징용(철거)보상비용 및 관련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지불해야 할 세금의 합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기준 토지가격이 있는 지역은 협의출양 가격이 출양토지지역 소재 급별 기준토지가격의 7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최저가격보다 적으면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하지 못한다.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본 규정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출양 최저가격을 입안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공고하고 시, 현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에서 실시한다.

제7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경제사회발전계획, 국가산업정책, 토지이용총체계획, 토지이용연도계획, 도시계획과 토지시장 현황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 출양계획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조직 실시한다.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의 비준을 득한 후 토지유형시장 등 지정된 장소 혹은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특수한 원인으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의 수정을 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 비준기관에 신고하여 다시 허가비준을 획득해야 하며 상기 조항에 따라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에는 연도토지공급총량, 상이한 용도의 토지 공급면적, 지역 및 토지제공시간 등 내용이 포함되야 한다.

제8조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의 공고 후, 토지사용이 필요한 단위와 개인은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에 근거하여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에서 공고한 기한 내에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에 토지사용 의향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에서 신청계획 접수를 공고하는 시간은 30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9조 공고한 지역중 동일 지역의 토지사용 의향자가 하나뿐일 경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방식으로 출양할 수 있다. 단 상업, 관광, 오락과 상품주택 등 경영성 토지는 제외한다.

동일 지역에 토지사용 의향자가 둘 혹은 둘 이상일 경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문은 <국유토지사용권 입찰경매공시출양규정>에 근거하여 입찰, 경매, 공시 등 방식으로 출양해야 한다.

제10조 협의출양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도시계획 등 관련 부문과 함께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계획, 도시계획, 토지사용의향자가 신청한 토지사용 항목유형, 규모 등에 근거하여 토지 협의출양방안을 제정한다.

토지협의출양방안은 출양예정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한계지역, 용도, 면적, 연한, 토지사용조건, 계획설계조건, 토지제공시간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제11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국가산업정책과 예정 출양지역의 상황에 따라 <城鎭토지가격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예정 출양지의 가격을 평가한 후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의 집단결정을 거쳐 협의출양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한다.

협의출양 기준가격은 협의출양 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협의출양 기준가격은 확정한 후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 토지 협의출양방안과 기준가격은 비준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후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토지사용의향자와 토지출양가격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상을 진행하며, 합상에 일치하여 결정한 출양기준가격보다 낮지 않을 경우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제13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토지사용 의향자와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4조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를 체결한 후 7일 내에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토지유형시장 등 지정된 장소 혹은 신문, 인터넷등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에 공고하여야 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협의출양결과를 공고하는 시간은 15일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제15조 토지사용자는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출양금을 지불하고 법에 따라 토지등록수속을 밟은 후 토지사용권을 획득한다.

제16조 협의출양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출양계약에서 약속한 토지용도를 상업, 관광, 오락과 상품주택 등 경영성 용도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출양측 및 시, 현 인민정부 도시계획부문의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토지사용권 출양계약변경협의서를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출양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경 후의 토지용도 및 변경 시의 토지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관련 토지사용권출양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며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변경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담당인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1)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 혹은 협의출양결과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

(2) 출양기준가격 확정 시 집단적인 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출양기준가격을 누설할 경우;

(4) 협의출양최저가격보다 낮게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할 경우;

(5) 국유토지사용권출양금을 감면할 경우.

상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엄중하여 범죄에 도달할 경우,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18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 근무인원에게 국유토지사용권 출양활동 중 직무소홀, 직권남용ㆍ사사로운 정에 얽매인 부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법에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9조 협의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임대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토지관리국 1995년6월28일 반포한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 최저가격 확정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