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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기업 자격 관리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22 건물관리기업 자격 관리방법.doc
건물관리기업 자격 관리방법

2004년 3월 17일

건설부령 제125호





제1조 건물관리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건물관리 시장질서는 규범화하며 건물관리서비스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물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건물관리기업 자격을 신청하고, 건물관리기업에 대한 자격관리 실시 시,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방법이 지칭하는 건물관리기업이란 법에 의해 설립되고 독립적인 법인자격이 있으며 건물관리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건물관리기업 자격등급은 1, 2, 3급으로 나뉜다.

제4조 국무원건설주관부문은 1급 건물관리기업 자격 증명서의 발급과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건설주관부문은 2급 건물관리기업자격증명의 발급과 관리를 책임진다. 직할시 인민정부는 2급과 3급 건물관리기업자격증명의 발급과 관리를 책임지고 아울러 국무원건설주관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區를 설치한 市인민정부 부동산주관부문은 3급 건물관리기업 자격증명의 발급과 관리를 책임지며 아울러 성, 자치구인민정부 건설주관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5조 각 자격등급 건물관리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급 자격

(1) 등록자본금 500만원이상

(2) 건물관리 전문요원 및 공정, 관리, 경제 등 관련 전공의 전문직관리 및 기술요원이 최소한 30명이상 있어야한다. 그중 중급 이상 직함을 가진 요원이 최소한 20명이상이어야 하며 공정, 재무 등의 업무 책임자는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의 직함이 있어야한다.

(3) 건물관리 전문요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직업자격증명을 취득해야한다.

(4) 2종 유형 이상의 건물을 관리하고 아울러 관리하는 각종 건물의 건축면적이 하기 상응한 계산기준치에서 차지하는 백분비합계가 최소한 100%이어야한다.

가. 다층주택 200만 평방미터

나. 고층 주택 100만 평방미터

다. 독립식 주택(별장)15만 평방미터

라. 사무실빌딩, 공업용 건물 및 기타 건물 50만 평방미터

(5) 서비스질, 서비스비용 등의 기업 관리제도와 표준을 건립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며, 기업의 신용기록시스템을 건립하고 양호한 경영관리업적이 있어야한다.

2. 2급 자격

(1) 등록자본금 300만원 인민폐이상

(2) 건물관리 전문요원 및 공정, 관리, 경제 등 관련 전공의 전문직 관리 및 기술요원이 최소한 20명이상 있어야한다. 그중 중급이상의 직함을 가진 요원이 최소한 10명이상이어야 하며 공정, 재무 등의 업무책임자는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함이 있어야 한다.

(3) 건물관리 전문요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직업 자격증명을 취득해야한다.

(4) 2종 유형 이상의 건물을 관리하고 아울러 관리하는 각종 건물의 건축면적이 하기 상응한 계산기준치에서 차지하는 백분비합계가 100%이상이어야 한다.

가. 다층주택100만 평방미터

나. 고층주택 50만 평방미터

다. 독립식 주택(별장)8만 평방미터

라. 사무실 빌딩, 공업용 건물 및 기타의 건물 20만 평방미터

(5) 서비스질, 서비스비용 등의 기업관리제도와 표준을 건립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며, 기업의 신용기록시스템을 건립하고 양호한 경영관리업적이 있어야 한다.

3. 3급자격

(1) 등록자본금 50만원이상

(2) 건물관리 전문요원 및 공정, 관리, 경제 등의 관련 전공의 전문직 관리 및 기술요원이 최소한 10명이상 있어야한다. 그중 중급이상 직함을 가진 요원이 최소한 5명이상 이어야 하며 공정, 재무 등의 업무책임자는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함이 있어야 한다.

(3) 건물관리 전문요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직업자격증명을 취득해야한다.

(4) 위임받은 건물관리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5) 서비스질, 서비스비용 등의 기업관리제도와 표준을 건립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며 기업의 신용기록시스템을 건립해야 한다.

제6조 신규 설립의 건물관리기업은 마땅히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내 하기 서류를 소지하고 공상등록 소재지 직할시, 區를 설립한 市의 인민정부 부동산 주관부문에 자격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기업정관

(3) 검자증명

(4) 기업법인대표의 신분증명

(5) 건물관리 전문요원의 직업자격증명과 노동계약, 관리 및 기술요원의 직함증명과 노동계약

제7조 신규 설립의 건물관리기업은 자격등급을 최저등급에 의해 확인심사하며 아울러 1년간의 잠정기간을 둔다.

제8조 1급자격 건물관리기업은 각종 건물관리프로젝트를 청부할 수 있다.

2급자격의 건물관리기업은 30만 평방미터이하의 주택프로젝트와 8만 평방미터 비주택 프로젝트의 건물관리업무를 청부할 수 있다.

3급자격의 건물관리기업은 20만 평방미터 주택프로젝트와 5만 평방미터 비주택 프로젝트의 건물관리업무를 청부할 수 있다.

제9조 자격등급의 확인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자격등급 신청서

(2) 영업허가증

(3) 기업자격 증명서원본과 부본

(4) 건물관리 전문요원의 직업자격 증명과 노동계약, 관리 및 기술요원의 직함증명과 노동계약, 공정 및 재무책임자의 직함증명과 노동계약

(5) 건물서비스계약 복사본

(6) 건물관리업적 서류

제10조 자격심사허가부문은 마땅히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내 상응한 자격등급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자격증명을 확인 발급해야 한다. 1급자격증명은 심사허가전 마땅히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주관부문 또는 직할시인민정부 부동산주관부문이 심사해야 하며 심사기한은 20개 근무일로 한다.

제11조 건물관리기업이 자격등급의 확인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전의 1년 내 하기 행위가 발견되면 자격심사허가부문은 허가하지 않는다.

(1) 건물관리직업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요원을 건물관리활동에 종사하게 한 경우

(2) 건물관리구역내 전부의 건물관리업무를 일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3) 전문 보수자금을 유용한 경우

(4) 사사로이 관리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5) 사사로이 건물관리구역내 계획에 의해 건설한 공공건물과 공용시설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6) 사사로이 건물관리구역내 도로, 장소를 점용하거나 파헤쳐 입주자의 공동이익에 손해를 미친 경우

(7) 사사로이 건물의 공용부위, 공용시설 설비를 이용해 경영을 실시한 경우

(8) 건물서비스계약 종지시, 규정에 의해 관리 건물과 관련 자료를 이양하지 않는 경우

(9) 건물관리 입찰 실시자 또는 기타의 건물관리 응찰자와의 상호 내통을 통해 부당한 수단으로 낙찰을 꾀한 경우

(10) 건물서비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많은 입주자가 신고하고, 또한 조사를 거쳐 사실로 드러난 경우

(11) 자격등급을 초과하여 건물관리업무를 청부한 경우

(12) 자격증명을 임대, 임차, 양도한 경우

(13) 중대 사고를 발생한 경우

제12조 자격증명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눈다. 국무원건설주관부문이 통일제작하고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자격증명을 위조, 변조, 임대, 임차, 양도할 수 없다.

기업이 자격증명을 유실했을 경우, 마땅히 매스컴을 통해 성명을 발표한 후에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이 분립, 합병된 경우, 마땅히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변경수속을 한 후 30일내 원 자격심사허가부문에 자격증명 말소수속을 신청하고 아울러 자격등급을 재 확인받는다.

제15조 기업의 명칭, 법인대표 등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마땅히 변경수속 후 30일내 원 자격심사허가부문에서 자격증명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6조 기업이 파산, 휴업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업무활동을 정지한 경우, 마땅히 영업허가증 말소수속을 한 후 15일내 원 자격심사허가부문에서 자격증명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17조 건물관리기업 자격은 연도점검제도를 실시한다.

각 자격등급 건물관리기업의 연도점검은 상응한 자격 심사허가부문에서 책임진다.

제18조 기정 자격등급조건에 부합한 경우, 건물관리기업의 자격 연도점검 결론은 합격이다.

기정 자격등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물관리기업의 자격연도점검 결론은 불합격이며, 원 자격심사허가부문은 마땅히 그 자격증명을 말소해야 하며 상응한 심사허가부문에서 그 자격등급을 재확인 심사한다.

자격심사허가부문은 마땅히 건물관리기업 자격 연도점검결과를 대외 공표해야 한다.

제19조 건물관리기업은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기업의 자격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되며 아울러 자격심사허가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허가부문은 마땅히 건물관리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20조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자격심사허가부문 또는 그 상급주관부문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근거하여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허가부문의 업무요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으로 건물관리기업 자격 심사허가를 결정한 경우

(2) 법정직권을 초월하여 건물관리기업 자격심사허가를 결정한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건물관리기업의 자격 심사허가를 결정한 경우

(4) 신청자격 또는 법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관리기업에 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

(5) 법에 의해 심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제21조 건물관리기업이 자격등급을 초월하여 건물관리업무를 청부한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 주관부문은 경고처분하고 시한부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1만 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건물관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연도점검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자격심사허가부문은 시한부시정을 명하며, 1만 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 건물관리기업이 자격증명을 임대, 임차, 양도한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주관부문은 경고처분하고 시한부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1만 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4조 건물관리기업이 본 방법규정에 의해 적시에 자격변경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주관부문은 시한부시정을 명하며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 자격심사허가부문에 하기 상황이 발견되면 그 상급 주관부문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책임요원에 대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

(2)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3)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법정기한내 심사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4)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 또는 기타의 이권을 수수한 경우

(5)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26조 본 방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