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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23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doc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2004년 3월 19일

건설부 령 제126호





제1조 시정 공용사업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시장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사회 공공이익과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시정 공용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시정 공용사업의 특허경영이라 함은 정부가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통하여 시정 공용사업 투자자 또는 경영자를 선택하고 일정기간 및 범위 내에서 일정 시정 공용사업 제품을 경영하거나 일정 서비스의 제공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 급수, 가스, 난방, 공중교통, 폐수처리, 쓰레기처리 등 업종이 법에 따라 특허경영을 실시할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특허경영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는 성․자치구․직할시에서 법정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확정한다.

제4조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전국의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활동의 지도와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성․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활동의 지도와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직할시, 시․현 인민정부 시정 공용사업 주관부서는 인민정부의 수권(이하 주관부서라 함)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의 구체 실시를 책임진다.

제5조 시정 공용사업의 특허경영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개, 공평, 공정 및 공공이익 우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을 실시할 경우에는 분포가 합리적이고 자원을 능률적으로 배정하는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간 시정 공용인프라의 공동 향유를 권장해야 한다.

행정구역간의 시정 공용인프라 특허경영 관련 각측은 평등협상 원칙에 따라 감독관리를 공동으로 보강해야 한다.

제7조 특허경영권 입찰 참여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의법 등록한 기업법인이고

(2) 상응한 등록자본금과 시설, 설비가 있고

(3) 양호한 은행자금신용, 재무상황 및 상응한 채무 변제능력이 있고

(4) 상응한 직업경력과 양호한 실적이 있고

(5) 상응 수의 기술, 재무, 경영 등 주력 직원이 있고

(6) 실행 가능한 경영방안이 있으며

(7) 지방성 법규․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제8조 주관부서는 하기 절차에 따라 투자자 또는 경영자를 선택해야 한다.

(1)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 프로젝트를 직할시․시․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입찰조건을 공개 발표하고 입찰 수리

(2) 입찰조건에 따라 특허경영권 응찰자에 대한 자격심사와 방안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입후보자 추천

(3) 평의위원회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평의하는 동시에 질의와 공개 답변을 거쳐 우수한 특허경영권 수여대상 선택

(4) 사회에 입찰결과 공시, 공시기간은 20일 이상

(5) 공시기간 만료후 응찰자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직할시․시․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낙찰자(이하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이라 함)와 특허경영합의서를 체결한다.

제9조 특허경영합의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경영 내용, 구역, 범위 및 유효기간

(2) 제품 및 서비스기준

(3) 가격과 요금 확정방법, 기준 및 조정절차

(4) 시설 소유권 및 처분

(5) 시설 유지보수 및 갱신 개조

(6) 안전관리

(7) 약정 이행 담보

(8) 특허경영권 종지 및 변경

(9) 위약책임

(10) 쟁의 해결방식

(11) 쌍방이 약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10조 주관부서는 하기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1) 관련 부서를 협조하여 기업의 원가를 책정, 통제하고 가격 조정의견을 제출하며

(2)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의 법정의무 및 합의서에서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감독하고

(3)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의 경영계획 실시상황, 제품과 서비스의 질 및 안전생산상황을 감독하며

(4)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에 대한 공중의 투서를 수리하고

(5) 정부에 연도 특허경영 감독검사보고서를 제출하며

(6) 공공이익, 공공안전 등을 해치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긴급상태에서 특허경영권 프로젝트를 임시 인수관리하고

(7) 합의서에 약정한 기타 책임을 이행한다.

제11조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은 하기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1) 기업의 연도생산, 공급계획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2) 국가 안전생산 법규와 업종 안전생산표준 규범에 따라 기업의 안전생산 조직하며

(3) 경영합의서를 이행하고 사회에 충족한, 표준에 부합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4) 제품과 서비스 질에 대한 주관부서의 감독검사를 접수하며

(5) 규정 기간에 따라 중장기 발전계획, 연도경영계획, 연도보고서, 이사회 결의 등을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6) 운행 생산시설, 설비에 대한 운행, 유지보수와 갱신 개조를 보강하여 시설의 양호한 상태를 보장하며

(7) 합의서에 약정한 기타 책임을 이행한다.

제12조 특허경영기간은 업종의 특징, 규모, 경영방식 등 요소를 보아 확정하되 최장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이 정부 공익성 지령임무를 감당하여 경제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정부는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14조 합의서 유효기간내에 합의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합의 쌍방은 공동 협상 기초상 보충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15조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이 명칭, 주소, 법정대표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주관부서에 고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특허경영 가간이 만료된 후 주관부서는 이 방법 규정절차에 따라 입찰을 통해 특허경영자를 선택해야 한다.

제17조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이 합의서 유효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합의 해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3개월 내에 답변해야 한다. 주관부서가 합의서 해제를 동의하기 전에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은 정상 경영과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이 특허경영기간에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는 의법 특허경영합의를 종지하고 그 특허경영권을 취소해야 하며 동시에 임시 인수관리할 수 있다.

(1) 특허경영권을 자의로 양도, 임대하였을 경우

(2) 자의로 그가 경영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저당하였을 경우

(3) 관리문제로 중대한 질, 생산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자의로 조업중지, 휴업 등으로 사회공공이익과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5)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9조 특허경영권이 변경 또는 종지되었을 경우 주관부서는 유효조치를 취하여 시정공용제품의 공급과 서비스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주관부서는 특허경영합의서를 체결한 후 30일 내에 합의서를 그 직전 시정 공용사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1조 프로젝트 운영과정에서 주관부서는 전문가를 동원하여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의 경영상황의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으로 하고 특수상황에서는 연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직할시․시․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시정 공용사업제품과 서비스가격을 심사 확정하고 감독 관리한다.

제23조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은 직할시․시․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조업을 중지하거나 휴업하지 못한다.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이 자의로 조업중지, 휴업할 경우 주관부서는 그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법에 따라 유효조치를 취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24조 주관부서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경우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의 정상적 생산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주관부서는 특허경영 프로젝트의 임시 인수관리 응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의 특허경영권을 취소하는 동시에 임시 인수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6조 사회공중은 시정 공용사업 특허경영에 대한 실정파악권과 건의권을 향유한다.

직할시․시․현 인민정부는 사회공중의 참여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공중이 특허경영권 실시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7조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직할시 시정 공용사업 주관부서의 특허경영활동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보강해야 하며 성․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시․현 인민정부 시정 공용사업 주관부서의 특허경영활동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보강하고 특허경영 실시중의 불법행위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28조 사기, 회뢰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특허경영권을 취득한 기업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그 특허경영권을 취소하는 동시에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며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매스컴 등 형식을 통하여 사회에 공개한다. 특허경영권을 취소당한 기업은 3년 내에 시정 공용사업의 특허경영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9조 주관부서 또는 특허경영권 취득기업이 합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측이 위약책임을 지며 상대측에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0조 주관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그에 수권한 직할시․시․현 인민정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주요 책임을 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의법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따라 감독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감독을 잘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2)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입찰자에게 특허경영권을 부여하였을 경우

(3) 직원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였을 경우.

제31조 이 방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