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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기구 관리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26 부동산 평가기구 관리방법.doc
부동산 평가기구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령 제142호



《부동산평가기구 관리방법》을 2005년 9월 27일 제72차 부 상무회의에서 토의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汪光濤

2005년 10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부동산평가기구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부동산평가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부동산평가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확실히 보류하여야 할 행정심사비준항목의 행정허가 설정 관련 국무원의 결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신청하고 부동산평가활동에 종사하며 부동산평가기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할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이 방법이 부동산평가기구라 함은 법에 따라 설립하여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평가활동에 종사하는 중개기구를 지칭한다.

이 방법이 부동산평가활동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구조물, 건설중의 공사, 부동산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전반 자산, 기업 전반자산 중의 부동산 등 각종 부동산 평가 및 양도, 저장, 도시가옥 철거, 사법감정, 과세, 회사상장, 기업 체제개혁, 기업청산, 자산 재구성, 자산처분 등 원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평가를 지칭한다.

제4조 부동산평가기구가 부동산평가활동에 종사할 경우 독립, 객관, 공정 원칙을 지키고 부동산평가 규범과 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부동산평가기구의 합법적 부동산평가활동은 행정구역, 업종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부동산평가활동과 평가결과를 불법으로 간섭하지 못한다.

제5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이 전국 부동산평가기구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성․자치구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과 직할시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부동산평가기구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시․현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부동산평가기구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부동산평가 업종조직은 부동산평가 업종의 자율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부동산평가기구의 부동산평가 업종조직 가입을 권장한다.



제2장 평가기구 자격 확인비준

제7조 부동산평가기구 자격등급은 1, 2, 3급으로 구분한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1급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허가한다.

성․자치구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과 직할시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2, 3급 부동산평가기구 자격허가를 책임지고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8조 부동산평가기구는 자연인이 출자하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명기업 형태로 설립하여야 한다.

제9조 각종 자격등급 부동산평가기구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1급 자격

a. 기구명칭에 부동산평가라는 문자가 있고

b. 부동산평가활동에 연속 6년 이상 종사함과 동시에 2 급 부동산기구 자격을 취득해서 3년 이상이 되고

c.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200만원 이상, 합명기업 출자액은 인민폐 120만원 이상

d.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15명 이상

e. 자격등급 확인 신청 일 전 3년 간 연평균 완성한 평가표적물 건축면적 500,00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50,000㎡ 이상

f. 법정대표자나 집행합명인은 등록 후 3년 이상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한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g.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가 유한책임회사 주주 중에는 3명 이상, 합명기업 합명인 중에는 2명 이상이고 주주나 합명인 중 반수 이상이 등록 후 3년 이상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한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h. 유한책임회사 지분이나 합명기업 출자액에서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의 지분이나 출자액의 합이 점하는 비율이 60% 이상

i. 고정된 운영 서비스장소

j. 평가의 질 관리, 평가 보관서류 관리, 재무 관리 등 건전한 제반 기업내부 관리제도

k. 랜덤 검사하여 《부동산 평가규범》에 부합한 부동산평가보고서 1통

l. 자격등급 확인 신청 일 전 3년 간 이 방법 제32조가 금지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2) 2급 자격

a. 기구명칭에 부동산평가라는 문자가 있고

b. 3급 부동산기구 자격을 취득한 후 연속 4년 이상 부동산 평가활동에 종사하였고

c.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0만원 이상, 합명기업 출자액은 인민폐 60만원 이상

d.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8명 이상

e. 자격등급 확인 신청 일 전 3년 간 연평균 완성 평가표적물 건축면적 300,00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50,000㎡ 이상

f. 법정대표자나 집행합명인은 등록 후 3년 이상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한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g.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가 유한책임회사 주주 중에는 3명 이상, 합명기업 합명인 중에는 2명 이상이고 주주나 합명인 중 반수 이상이 등록 후 3년 이상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한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h. 유한책임회사 지분이나 합명기업 출자액에서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의 지분이나 출자액의 합이 점하는 비율이 60% 이상

i. 고정된 운영 서비스장소

j. 평가의 질 관리, 평가 보관서류 관리, 재무 관리 등 건전한 제반 기업내부 관리제도

k. 랜덤 검사하여 《부동산 평가규범》에 부합한 부동산평가보고서 1통

l. 자격등급 확인 신청 일 전 3년 간 이 방법 제32조가 금지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3) 3급 자격

a. 기구명칭에 부동산평가라는 문자가 있고

b.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50만원 이상, 합명기업 출자액은 인민폐 30만원 이상

c.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3명 이상

d. 잠정기간 내 완성한 평가표적물 건축면적 80,000㎡ 이상 또는 토지면적 30,000㎡ 이상

e. 법정대표자나 집행합명인은 등록 후 3년 이상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한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f.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가 유한책임회사 주주 중에는 2명 이상, 합명기업 합명인 중에는 2명 이상이고 주주나 합명인 중 반수 이상이 등록 후 3년 이상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한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g. 유한책임회사 지분이나 합명기업 출자액에서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의 지분이나 출자액의 합이 점하는 비율이 60% 이상

h. 고정된 운영 서비스장고

i. 평가의 질 관리, 평가 보관서류 관리, 재무 관리 등 건전한 제반 기업내부 관리제도

j. 랜덤 검사하여 《부동산 평가규범》에 부합한 부동산평가보고서 1통

k. 자격등급 확인 신청 일 전 3년 간 이 방법 제32조가 금지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제10조 부동산평가기구 자격등급 신청 시에는 허가기관에 하기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평가기구 자격등급 신청서(1식 2통, 신청기구 직인 날인)

(2)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증서 정본 사본, 부본 원본

(3) 영업허가증 부본 사본(신청기구 직인 날인)

(4) 출자증명서 사본(신청기구 직인 날인)

(5) 법정대표자나 집행합명인 임직서류 사본(신청기구 직인 날인)

(6)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증명

(7) 고정 운영 서비스장소 증명

(8)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비치한 회사정관이나 합명합의서 사본(신청기구 직인 날인) 및 평가의 질 관리, 평가 보관서류 관리, 재무관리 등 기업내부 관리제도 관련 서류, 신청기구 신용정보

(9) 랜덤 검사한, 자격등급 확인신청 일 전 3년 내에 완성한 부동산평가보고서 사본 1통(1식 2통, 신청기구 직인 날인).

신청인은 그가 제출한 자료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규 중개서비스기구가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항에서 제(8)항까지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규 중개서비스기구의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은 3급 자격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1년 잠정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부동산평가기구 1급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성․자치구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 직할시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하고 이 방법 제10조가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 직할시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신청 접수 일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필하고 초보 심사의견과 전부의 신청자료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신청자료 접수 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2, 3급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은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 초보 심사하고 구체 허가절차 및 수속기간은 성․자치구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 직할시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확정한다.

성․자치구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 직할시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자격허가 결정 일로부터 10일 내에 자격허가결정을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되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이 통일로 인쇄, 제작하고 정본과 부본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평가기구가 자격증서를 분실한 경우 공중매체에 작폐성명을 게재하고 보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부동산평가기구가 자격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부동산평가활동에 종사할 경우 자격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자격허가기관에 자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격허가기관은 신청에 근거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장을 허가할 경우 유효기간 3년을 더 연장한다.

자격 유효기간에 부동산평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 기술기준과 직업의식을 준수한 부동산평가기구는 원 자격허가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재심사를 면제하고 유효기간 3년을 연장한다.

제16조 부동산평가기구가 명칭, 법정대표자 또는 집행합명인,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액, 조직형태, 주소 등 사항을 변경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변경수속을 한 후 30일 내에 자격허가기관에서 자격증서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부동산평가기구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 또는 신규 설립한 부동산평가기구가 합병 전 각 측 중 높은 자격등급을 승계할 수 있다. 단 해당 자격등급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부동산평가기구가 분립한 경우 분립 후의 1개 부동산평가기구만이 원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단 원 부동산평가기구 자격등급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원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승계하는 일방은 각 측이 협상하여 결정하고 기타 각 측은 신설 서비스중개기구에 따라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신청한다.

제18조 부동산평가기구가 공상등록을 말소한 후에는 그 자격증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분지기구 설립

제19조 1급 자격 부동산평가기구는 이 방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2, 3급 자격 부동산평가기구는 분지기구를 설립하지 못한다.

분지기구는 당해 분지기구를 설립한 부동산평가기구의 명의로 평가보고를 제출하고 당해 부동산평가기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지기구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명칭은 󰡒부동산평가기구 명칭+분지기구 소재지 행정구획 명+지사(분소)󰡓 형태를 취한다.

(2) 분지기구 책임자는 등록 후 부동산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불량 집무기록이 없는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여야 한다.

(3) 분지기구 소재지에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4) 고정 운영서비스장소가 있어야 한다.

(5) 평가의 질 관리, 평가 보관서류 관리, 재무관리 등 제반 내부관리제도가 건전하여야 한다.

분지기구에 등록한 직업 공인부동산평가사는 분지기구를 설립한 부동산평가기구 직업 공인부동산평가사 인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제21조 신규 분지기구는 분지기구 영업허가증 수령 일로부터 30일 내에 분지기구 공상등록 소재지 성・자치구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 직할시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에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 직할시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비치 접수 일로부터 10일 내에 분지기구 공상등록 소재지의 시・현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에 고지하고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지기구 등록 비치 시에는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지기구 영업허가증 사본

(2)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증서 정본 사본

(3) 분지기구 및 당해 분지기구를 설립한 부동산평가기구 책임자의 신분증명서

(4) 분지기구에서 집무할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등록증서 사본.

제23조 분지기구가 명칭, 책임자, 주소 등 사항을 변경하거나 부동산평가기구가 분지기구를 취소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변경 또는 등록말소수속을 한 후 30일 내에 원 비치기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 관리

제24조 부동산평가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는 합법적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등급 허가범위에서 평가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급 자격 부동산평가기구는 각종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급 자격 부동산평가기구는 회사상장, 기업청산 이외의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급 자격 부동산평가기구는 회사상장, 기업청산, 사법감정 이외의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잠정기간에 있는 부동산평가기구는 회사상장, 기업청산, 사법감정, 도시가옥 철거, 건설중 공사 저당 이외의 부동산평가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25조 부동산평가업무는 부동산평가기구가 통일적으로 위탁을 접수하고 통일적으로 비용을 수취하여야 한다.

부동산평가사는 개인의 명의로 평가업무를 수주하지 못하며 분지기구는 당해 분지기구를 설립한 부동산평가기구의 명의로 평가업무를 수주하여야 한다.

제26조 부동산평가기구 및 부동산평가업무를 집행하는 평가인원이 위탁인 또는 평가업무 상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하여야 한다.

제27조 부동산평가기구가 부동산평가업무를 수주하는 경우 위탁인과 서면 평가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평가위탁계약은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인의 명칭이나 성명과 주소

(2) 평가기구의 명칭과 조소

(3) 평가 대상

(4) 평가 목적

(5) 평가 일자

(6) 위탁인의 협조의무

(7) 평가서비스 비용 및 그 지불방식

(8) 평가보고서 회부 일자와 방식

(9) 위약 책임

(10) 쟁의 해결방법.

제28조 부동산평가기구는 수주한 평가업무를 위탁인의 동의 없이 양도하지 못한다.

위탁인의 서면동의가 있는 한 부동산평가기구는 기타 부동산평가기구와 합작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합작 측과 공동으로 평가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 위탁인 및 그 관련 당사자는 부동산평가기구의 현지답사를 협조하고 평가에 필수적인 자료를 부동산평가기구에 제공하는 동시에 그가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 부동산평가기구와 공인 부동산평가사가 평가의 수요로 부동산행정관부문에 부동산 거래, 등록 정보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31조 부동산평가보고서는 부동산평가기구가 제시하고 부동산평가기구 직인을 날인함과 동시에 직업 공인 부동산평가사 2명 이상이 사인하여야 한다.

제32조 부동산평가기구는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자격증서의 개찬, 매도, 임대, 대출 및 기타 형태의 불법 양도행위

(2) 자격 등급범위를 초월하여 부동산평가업무를 수주하는 기타 행위

(3) 평가 절하 또는 절상 요구 수응, 커미션 지급, 악의적 수수료 절하 등 방식에 의한 부당 경쟁행위

(4) 부동산평가기준 위반행위

(5) 허위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부동산평가보고서 제시행위

(6) 자의로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행위

(7) 위탁인의 동의 없이 수주한 평가업무를 자의로 양도하는 행위

(8)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33조 부동산평가기구는 부동산평가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부동산평가보고서 및 관련 자료 보관기간은 평가보고서 제시 일로부터 최소 10년이다. 보관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평가서비스 행위가 종료하지 아니한 한 경우에는 평가서비스 행위 종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평가기구는 위탁인의 서면동의 없이 평가과정에 취득한 당사자의 상업비밀과 업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지 못한다.

제35조 부동산평가기구는 집무인원에 대한 직업의식교양과 업무강습을 보강하고 자사기구부동산평가사에게 후속교육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관련 법률과 법규, 이 방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평가기구와 분지기구의 설립, 평가업무, 부동산평가 규범 및 기준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제3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감독 검사 직책 이행 시에 하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1) 검사대상에 대한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증서, 부동산평가사 등록증서, 부동산평가업무 관련 보관서류, 평가의 질 관리, 평가 보관서류 관리, 재무관리 등 내부관리제도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

(2) 검사대상 단위에 진입하여 검사하고 부동산평가보고서 및 평가위탁계약서, 현지답사기록 등 평가관련 자료 사열

(3) 관련 법률, 법규, 이 방법 및 부동산평가 규범과 기준 위반행위 시정.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감독검사 처리결과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 감독검사 시에는 2명 이상의 감독검사직원이 참가하고 법 집행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대상단위의 정상 업무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이 되며 재화를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진행하는 감독검사를 협조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부동산평가기구가 불법 부동산평가활동에 종사할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이민정부 부동산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위법사실, 처리결과, 처리건의를 즉시 당해 평가기구 자격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이나 그 상급기관이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에 의거하여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허가기관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으로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허가한 상황

(2) 법정직권을 월권하여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허가한 상황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허가한 상황

(4)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청자의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허가한 상황

(5) 법에 따라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부동산평가기구가 사기, 회뢰 등 부당 수단으로 취득한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 부동산평가기구가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자격조건을 상실한 경우 자격허가기관이 이해 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에 의거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을 철회할 수 있다.

제42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이 법에 따라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말소할 수 있다.

(1) 부동산평가기구 자격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아니한 상황

(2) 부동산평가기구가 법에 따라 종지한 상황

(3)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이 취소, 철회되었거나 법에 따라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증서를 몰수당한 상황

(4)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

제43조 자격허가기관 또는 부동산평가 업종조직은 부동산평가기구 신용 보관서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동산평가기구는 요구에 따라 진실, 정확, 완벽한 부동산평가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평가기구 신용 보관서류에는 부동산평가기구의 기본상황, 실적, 정당행위, 불량행위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투서 고발로 인한 처리, 행정처벌 등 상황은 부동산평가기구의 불량기록으로 신용 보관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평가기구의 불량행위는 당해 기구 법정대표자나 집행합명인의 불량행위로 신용 보관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 개인이나 신용 보관서류를 조회할 권한이 있다.



제5장 법률 책임

제44조 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신청한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접수하지 않거나 행정허가를 수여하지 않는 동시에 경고하고 신청인은 1년 내에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45조 사기, 회뢰 등 부당 수단으로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허가기관이 경고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신청인은 3년 내에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46조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평가활동에 종사하거나 자격등급을 초월하여 평가업무를 수주한 경우 제시한 평가보고는 무효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사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47조 이 방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평가기구가 제때에 자격증서 변경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허가기관이 기한부 수속을 명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소속하지 않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이 방법 제1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분지기구를 설립한 행위

(2) 이 방법 제20조 규정을 위반하고 분지기구를 설립한 행위

(3) 이 방법 제2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신규 분지기구를 설립하고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

제49조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이 방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를 수주한 행위

(2) 이 방법 제2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수주한 업무를 자의로 양도한 행위

(3) 이 방법 제19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31조 규정을 위반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시한 행위.

제50조 이 방법 제26조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평가기구 및 평가인원이 기피하여야 하는 데도 기피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 경고하고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사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1조 이 방법 제30조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 부동산 거래, 등록정보 조회를 거부한 경우 그 상급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 시정을 명한다.

제52조 부동산평가기구가 이 방법 제32조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 경고하고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사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 이 방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평가기구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당사자의 상업비밀과 업무자료를 자의로 대외에 제공하여 당사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자격허가기관이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상급 행정주관부문이나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구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청자에게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허가하였거나 직권을 초월하여 부동산평가기구 자격허가를 결정한 행위

(2)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에게 부동산평가기구 자격을 허가하지 않았거나 법정기간 내에 부동산평가기구 자격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행위

(3)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화나 기타 이익을 수취한 행위

(4)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조사처리하지 아니한 행위.



제6장 부 칙

제55조 이 방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1월 9일에 건설부가 반포한 《부동산가격평가기구 자격등급 관리 관련 약간규정》(建房[1997]제1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이 방법 실시 전에 건설부가 반포한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