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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자산 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8 국유토지자산 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doc
국유토지자산 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

2001년 4월 30일

國發 [2001] 1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개혁개방이후,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심화에 따라 토지자원의 자산가치가 구현되고 점차적으로 도시건설, 기업개혁 및 경제구조 조정의 수요에 적응되었다. 단 현재 시장을 통한 국유토지자산 분배 비율이 높지 못하고, 투명도가 낮으며, 구획 토지가 불법으로 시장에 대량 진출하여 교역을 은폐시키며, 자의로 지가를 감면하고 국유토지수익을 점유하는 현상이 엄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취득해야 할 토지수익이 대량으로 소수의 단위와 개인에게 넘어갔다. 이는 토지의 보호와 합리적인 개발․이용에 엄중히 영향줄 뿐 아니라 부패현상도 초래한다. 국유토지자산의 개발을 보강하고 국유토지자산의 유실을 절실히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건설용지 공급 총수량을 엄격히 제한한다.

토지 공급 총수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토지사장을 규범화하는 전제이다. 오직 토지 공급 총수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전제하에서만이 토지자원 분배에서의 시장의 기초작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토지자산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며 토지자원의 이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토지이용총체규획, 도시규획과 토지이용연도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지 공급 총수량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경제구조 조정의 유리한 시기를 이용하여 토지이용을 재고 건설용지의 조정과 개조에로 인도하여 토지이용구조를 우화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유휴토지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하여 국유자산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감소해야 한다. 법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한 유휴토지는 견결히 회수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집중통일관리를 견지하고 도시정부가 건설용지에 대해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공급하도록 보증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공업단지․과학기술단지․개발구 등 각 유형의 단지․구를 설립하지 못하며 비준을 거쳐 설립한 시 관할구역내의 공업단지․과학기술단지․개발구 등 단지․구의 토지는 반드시 소재 도시의 토지사용 통일관리․통일공급에 넣어야 한다. 이미 도시건설 토지사용범위에 납입된 농촌진건설과 향진기업의 토지사용은 도시화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획하고 개발해야 한다.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절제어능력을 보강하고 조건을 구비한 지방정부는 건설용지에 대해 수매비축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시․현 인민정부는 부분 토지수익을 토지 수매에 사용할 수 있고 금융기구는 법에 따라 대출을 지지해야 한다.



2. 국유토지 유료사용제도를 엄격히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의 구획용지 범위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 범위를 타파하지 못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획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지 외에 기타 건설에 수요되는 국유토지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유료사용을 실시한다. 국토자원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획토지 구체 목록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

토지사용자가 원래 비준된 토지용도․용적율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시․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원 구획 토지를 양도․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구획토지범위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출양 등 유료사용방식을 취해야 한다. 출양토지의 용도․용적율을 변경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부동한 용도와 용적율의 토지차가를 보완 납부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경제가옥 건설용지의 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경제가옥 건설용지는 토지이용 총체규획, 도시규획과 토지이용 연도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농경지 점용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개발상이 경제가옥을 개발함으로써 폭리를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경제가옥의 건설기준과 매출대상에 대해 엄격히 규정해야 하며 구체방법은 건설부에서 제정한다.

국유토지 수익의 징수와 관리를 가일층 보강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토지출양금․임대료 등 토지수익을 감면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저가로 토지를 출양․임대, 자의로 지가를 감면, 토지수익을 유용함으로써 국유토지자산의 유실을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3.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경매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장경제원칙을 구현하고 토지사용권 거래의 공개․공평과 공정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의 입찰․경매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유건설 토지 공급이 국가안전과 비밀에 관련되는 것 외에는 모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개발 용지와 기타 용지 공급계획이 공포된 후 동일 토지에 둘 이상의 사용의향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입찰․경매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경매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협의용지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확실히 입찰․경매방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야만 협의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협의방식을 취하는 경우 반드시 지가를 평가한 기초에서 집단적으로 협의가격을 심사 확정해야 하고 협의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4. 토지사용권의 양도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거래해야 하지 은폐적으로 거래하지 못한다. 구획 토지사용권은 비준을 받지 못하면 자의로 양도하지 못한다.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과 임대의 첫 양도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과 출양․임대계약에 약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거래는 유형의 토지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법에 따라 토지를 등기해야 한다. 토지행정주관부서는 출양․임대계약의 관리를 보강하고 양수인과 임차측이 출양금․임대료를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증을 발급하지 못하며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약정된 투자개발조건에 미달하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사용권의 저당은 반드시 법에 따라 저당등기를 해야 한다.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사용권이 구획방식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 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경매한 후 양수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토지 소재지의 토지행정주관부서와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하고 경매대금에서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급한 후에야만 저당권자는 우선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획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건설한 가옥을 임대하는 가옥소유자는 임대료에 포함된 토지수익을 국가에 상납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시, 양도 쌍방은 반드시 거래액을 여실히 신고해야 한다. 토지행정주관부서는 기준지가․표시지가에 따라 신고가격에 대해 심사와 등기를 한다. 토지양도가격 신고금액이 표시지가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 시․현 인민정부는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지가관리를 보강한다.

시․현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당해 지역의 기본지가와 표시지가를 확정․공포하고 지가관리를 절실히 보강한다. 기준지가를 확정하지 못한 시․현에서는 법률․법규의 규정과 통일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평가확정해야 한다. 이미 기준지가를 확정한 시와 현은 토지시장가격의 변화상황에 따라 적시에 갱신해야 한다. 기준지가와 표시지가에 따라 합의 출양 최저가격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기준지가, 합의 출양토지 최저가격기준은 확정되면 반드시 엄격히 집행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전국 지가 동적 검측 정보시스템을 다그쳐 건립하여 전국 주요 도시의 지가기준 동적 변화상황에 대해 검측해야 한다.



6. 토지심사에 대한 행정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토지행정주관부서는 토지심사와 자산처리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중하다. 때문에 반드시 제도건설을 절실히 보강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여 토지자산의 유실과 부패행위의 발생을 제도상 근절해야 한다.

(1) 관리와 경영의 분리, 정치와 사업의 분리를 견지해야 한다. 토지행정주관부서에서는 부동산개발회사 등 기업을 일률로 설립하지 못한다. 토지 가격평가, 토지거래 대행 등 중개서비스기구는 반드시 행정기관 및 그 부속사업단위와 행정상에서 분리해야 한다.

(2) 규범화관리를 견지해야 한다. 토지행정주관부서는 건설용지에 대한 심사관리, 토지자산처분 등 사항에 대하여 제도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모든 신청서류와 비준서류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서비스의식을 제고하고 사무처리 제도, 기준, 절차, 기한과 책임을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건설용지 정보에 대한 공고, 지가와 토지등기자료에 대한 조회제도를 다그쳐 건립해야 한다.

(3) 내부 회의심사와 집단적 결정을 견지해야 한다. 토지행정주관부서 내부에서는 각 유형 심사사항에 대한 내부회의심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농경지 타용, 토지 징용, 용지 심사, 토지자산 처분, 토지공급가격 확정 등 사항은 일률로 내부회의심사를 거쳐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무원 각 관련 부서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통지의 규정을 열심히 관철 집행하고,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각종 토지자산 관리제도를 점차적으로 건립․완벽화하고, 하급정부 및 토지행정주관부서의 토지자산관리에 대한 상급정부를 감독을 보강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구역내의 기준지가와 토지자산관리 규정의 집행상황을 검사하고 집단결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일단 문제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국토자원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통지의 관철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하고 각 지역의 토지자산 관리제도 건립과 집행상황에 대해 중점으로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