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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9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doc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2001년 6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5호

2001년 11월 1일부터 실행





제1장 총 칙

제1조 도시건물철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철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도시계획구역내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피철거자에 대하여 보상.배치해야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도시건물의 철거는 반드시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 옛 구역 개조와 생태환경 개선에 유리해야 하며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 철거자는 반드시 본 조례규정에 따라 피철거자를 보상하고 배치해야 한다. 피철거자는 반드시 철거기한내에 이사를 마쳐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철거자는 건물철거허가증을 취득한 회사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피철거자는 피철거 건물의 소유자를 가리킨다.

제5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는 전국 도시건물 철거업무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건물철거업무 주관기관(이하 건물철거 관리기관으로 약칭)은 본 행정구역내 건물철거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기관은 반드시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상호 협조하면서 건물철거 관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물철거와 관련되는 토지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철거관리

제6조 건물 철거회사는 건물철거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철거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건물철거 허가증 신청시 건물 소재지 市, 縣 인민정부 건물철거관리부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설프로젝트 비준서류

(2) 건설 용지계획 허가증

(3) 국유토지사용권 비준서류

(4) 철거계획과 철거방안

(5) 예금 금융기구가 제출한 철거 보상.배치자금 증명서

市. 縣 인민정부 건물철거 관리기관은 신청 접수후 30일내에 신청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될 경우 건물철거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8조 건물철거 관리기관은 건물철거 허가증 발급 동시에 공고 형식으로 건물철거 허가증에 명기된 철거자, 철거범위, 철거기한 등 내용을 공포해야 한다.

건물철거 관리기관과 철거자는 적시에 피철거자에 대한 홍보, 해석업무를 잘해야 한다.

제9조 철거자는 반드시 건물철거 허가증에 확정한 철거범위와 철거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건물철거기한 연장시 철거자는 철거기한 만료 15일전에 건물철거 관리기관에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건물철거 관리기관은 연장철거 신청 접수후 10일내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10조 철거자는 자체로 또는 철거자격이 있는 회사에 위탁하여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건물철거 관리기관은 철거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철거위탁을 받아서도 안된다.

제11조 철거자가 철거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철거회사에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철거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철거자는 철거계약 체결후 15일내에 철거위탁계약서를 건물철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위탁받은 철거회사는 철거업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 철거범위 확정후 철거범위내의 회사와 개인은 아래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1) 건물의 신축, 확건, 개축

(2) 건물과 토지용도 변경

(3) 건물임대

이상 행위가 있을 경우, 건물철거 관리기관은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관련수속 잠시중지를 통지해야 한다. 수속 잠시중지 서면통지서에는 중지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중지기한은 최고 1년이고 철거자가 기한 재연장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건물철거 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최고 1년 재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철거자와 피철거자는 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철거보상. 배치협의서를 체결하여 보상방법과 보상금액, 배치용 건물의 면적과 배치장소, 철거기한, 철거과도방법과 과도기한 등 내용을 정해야 한다.

임대용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자는 피철거자, 건물임대자와 철거보상.배치 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건물철거 관리기관이 대신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보상.배치 협의서는 반드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증거보전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철거보상.배치 협의서 체결후 피철거자 또는 건물임대자가 철거기한내 이사를 거부할 경우 철거자는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소기간내에 철거자는 인민법원에 우선 집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철거자와 피철거자간 또는 철거자, 피철거자, 건물임대자간에 철거보상.배치 협의서 체결에 관하여 합의보지 못할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건물철거 관리기관이 결재한다. 건물철거 관리기관이 피철거자일 경우 동급 인민법원이 결재한다. 결재는 반드시 신청 접수 30일내에 해야 한다.

당사자가 결재결과를 불복할 경우 결재서 접수후 3개월내에 인민정부에 기소할 수 있다. 철거자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피철거자에게 화폐보상을 하였거나 철거배치용건물 또는 회전용 건물을 제공하였을 경우, 기소기간동안 철거를 정지하지 않는다.

제17조 피철거자 또는 건물임대자가 결재서에 규정된 이사기한내에이사하지 않을 경우, 건물 소재지 市.縣 인민정부가 관련기관에 강제철거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건물철거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강제철거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강제철거 진행전에 철거자는 공증기관에 피철거 건물의 관련 사항 증거보전 수속을 해야 한다.

제18조 철거가 군사설비, 교회당, 절간, 문화재 및 외국주중대(영)사관 건물과 관계될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철거보상.배치를 완성하지 못한 건설프로젝트를 양도할 경우 건물철거 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원래의 철거보상.배치 협의서에 규정된 권리.의무는 스스로 피양도자에게 전이된다. 프로젝트 양도자와 피양도자는 서면으로 피철거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양도계약 체결 30일내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철거자의 철거 보상.배치자금은 전부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과 배치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물철거 관리기관은 철거 보상.배치 자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21조 건물철거 관리기관은 철거서류 관리제도를 수립,건전히하고 철거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장 철거보상과 배치

제22조 철거자는 반드시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피철거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규정위반건물과 비준기한을 초과한 임시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비준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적당하게 보상한다.

제23조 철거보상의 방식으로는 화폐보상 또는 건물 재산권교환이 있다.

본 조례 제25조 제2항, 제27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철거자는 철거보상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화폐보상시 금액은 철거건물의 위치, 용도, 면적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시장 견적가로 확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25조 건물재산권교환을 할 경우 철가자와 피철거자는 본 조례 제24조 규정에 근거하여 피철거 건물의 보상금액과 재산권교환 건물의 가격을 계산하고 재산권교환에 따른 차액을 결산해야 한다.

비공익사업용 건물의 부속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재산권교환을 하지 않고 철거자가 화폐보상을 한다.

제26조 공익사업용 건물 철거시 철거자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과 도시계획의 요구에 따라 재건하거나 화폐보상을 주어야 한다.

제27조 임대용건물 철거시 피철거자와 건물임대자가 임대관계를 해제하였거나 피철거자가 건물임대자를 배치할 경우, 철거자는 피철거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피철거자와 건물임대자가 임대관계 해제에 관하여 합의보지 못하였을 경우, 철거자는 피철거자에 대하여 재산권교환을 실행해야 한다. 재산권이 교환된 건물은 원래의 건물임대자가 임대하고 피철거자는 원래의 건물임대자와 건물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제28조 철거자는 반드시 국가품질안전기준에 부합되는 건물을 철거배치용 건물로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재산권이 불명확한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자가 보상배치방안을 제시하여 건물철거관리기관의 심사.확인과 동의를 거친뒤에야 철거가 가능하다. 철거전 철거자는 피철거건물의 관련사항에 관하여 공증기관에 증거보전수속을 해야 한다.

제30조 저당권이 설치된 건물 철거시에는 보증 관련 국가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31조 철거자는 반드시 피철거자 또는 건물임대자에게 이사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과도기한내 피철거자 또는 건물임대자가 자체로 숙소를 마련배치할 경우 철거자는 임시배치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피철거자 또는 건물임대자가 철가자가 제공한 회전용건물을 사용할 경우 철거자는 임시배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보조비와 임시배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32조 철거자는 과도기한을 함부로 연장해서는 안되며 회전용건물 사용자는 반드시 제때에 회전용건물을 비워서 반납해야 한다.

철거자 책임으로 과도기한이 연장될 경우 자체로 숙소를 마련한 피철거자 또는 건물임대자에게 기한초과달부터 임시배치보조비를 인상해야 한다. 회전용건물 사용자는 기한 초과달부터 임시배치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33조 비주택 건물 철거로 생산중지, 휴업을 초래하였을 경우 철거자는 적당하게 보상해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34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건물철거 허가증이 없이 철거할 경우 건물철거 관리기관이 철거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고하며 기 철거 건물 건축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20원이상 5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철거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기편수단으로 건물철거허가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건물철거 관리기관은 건물철거허가증을 취소하며 철거보상배치자금 1% 이상 3%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철거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가 있을 경우, 건물철거관리기관이 철거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고하며 철거보상배치자금 3%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건물철거허가증을 취소한다.

(1) 건물철거허가증에 규정된 철거범위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2) 철거자격이 없는 회사에 철거를 위탁한 경우.

(3) 사사로이 철거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37조 위탁받은 철거회사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철거업무를 양도할 경우 건물철거 관리기관이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계약에 약정한 철거봉사비용의 25% 이상 50%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물철거 관리기관이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건물철거허가증 및 기타 비준문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후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담당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하여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상황이 심각하여 공공재산, 국가이익과 인민이익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 칙

제39조 도시계획외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자에 대한 보상과 배치를 할 경우,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40조 본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실행하며 1991년 3월 22일 국무원이 공표한 《도시건물 철거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