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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엄격한 토지관리의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11 국무원 엄격한 토지관리의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doc
국무원 엄격한 토지관리의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國發[2004]28호

2004년 10월 21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部)위(委), 각 직속기구: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중국이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국정이 결정한 것이고 또한 철저히 과학적인 발전 관념을 실시하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증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지난 해 이래 각 지역, 각 부서는 진실하고 철저하게 당 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실행하였고 전반적으로 각종 개발구를 청산하였으며 농업용 토지 전용의 심사비준을 잠시 정지할 데 관한 결정을 확실하게 실시하였고 토지시장 관리정돈은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었으며 유력하게 거시적 조정정책의 실시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토지시장 관리정돈의 성과는 여전히 초보적이고 단계적인 것으로 맹목적인 투자, 낮은 수준의 중복 건설, 토지 점거, 농경지를 마구 점거 및 남용하는 등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제사회 발전 보장과 토지자원 보호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건설용 토지의 증가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토지 저장량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토지를 절약하여 이용하는 것을 강화하며 개혁을 심화하고 법제를 건전히 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부차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동시에 고치며 중국 국정에 부합되는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 제도를 더 완벽히 하여야 한다. 현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엄격하게 토지관리 법률법규를 집행한다.

(1) 확고하게 토지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의식을 수립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서는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토지 법률법규의 학습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심각하게 중국 국정과 농경지 보호의 극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인민과 역사에 대하여 책임지는 정신으로 엄격하게 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며 토지 이용방식의 전환을 실현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되는 신형 공업화, 도시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 및 사용하는 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하게 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토지를 비준하거나 토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엄격하게 법정 권한에 따라 토지를 심사비준을 한다. 농업용 토지 전용과 토지징수의 심사비준권은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가 갖고 있고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심사비준권을 하급 기관에 분산이관하지 못한다. 법정 심사비준권을 회피하여 한 개 건설항목용 토지를 분해하여 심사비준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3) 농경지 점용의 보상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각종 비농업 건설이 비준을 거쳐 농경지를 점용할 경우, 건설기관은 반드시 수량, 품질이 상당한 농경지를 보충하여야 하고 보충한 농경지의 수량, 품질은 등급에 따른 환산하여 많이 점용하고 적게 보충하거나 좋은 것을 점용하고 나쁜 것을 보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체로 보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농경지 개간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농경지 개간비용은 전문 계좌 관리를 하고 감면을 하거나 기타 용도로 돌려쓰지 못한다. 정부투자의 건설항목도 반드시 농경지 비용을 보충하여 공정 개산에 넣어야 한다.

(4) 불법으로 토지 가격을 낮추어 업체를 모으는 것을 금지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는 기준 토지가격에 따라 협의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최저 가격표준을 제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반드시 규정절차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외에 양도가격은 최저 가격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토지를 양도하여 국유 토지자산의 유실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규명하고 안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가격을 낮추어 국유 토지 사용권을 양도한 죄로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5) 법에 따라 엄격하게 토지관리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처리 한다. 현재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거나 법규 집행이 엄격하지 않거나 위법을 추궁하지 않고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토지관리의 법률 집행 강도를 높이고 불법으로 토지를 비준하거나 토지를 점용하는 등 위법안건을 엄숙하게 조사처리 하여야 한다. 국토자원과 감찰 등 부서의 공동 안건 처리와 안건이송제도를 구축하고 토지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고 또한 위법책임자도 조사처리를 한다. 전형적인 안건은 공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불법으로 토지점용, 토지징수를 비준하거나 불법으로 가격을 낮추어 국유 토지 사용권을 양도한 국가기관 작업인원에 대하여 "감찰부 국토자원부 토지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임시 방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최고인민법원 토지자원을 파괴한 형사안건 심사처리의 구체적인 응용 법률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과 최고인민검찰원 독직범죄안건 입안표준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불법으로 토지징수, 토지사용을 비준하여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한 반드시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토지 이용 전체 계획, 도시 전체 계획, 마을과 集鎭계획의 실시관리를 강화한다.

(6) 토지 이용 전체 계획, 도시 전체 계획, 마을과 集鎭계획 수정의 관리를 강화한다. 토지 이용 전체 계획과 도시 전체 계획이 확정된 건설용 토지 범위 외에 각종 개발구(단지)와 도시 新區(사회구역)를 설립하지 못한다. 청산 후에 보류할 개발구에 대하여 반드시 토지 이용 전체 계획과 도시 전체 계획에 근거하여 분포 집중, 부지 집약과 산업 집합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토지 이용 전체 계획의 수정을 엄격하게 하고 토지 이용 방향, 규모, 중대한 분포 등의 변경과 관련되는 원칙적인 수정은 반드시 원래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도시 전체 계획, 마을과 集鎭계획도 함부로 수정하지 못한다.

(7) 토지 이용 계획의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용 토지 전용의 연도 계획은 명령적 관리를 실행하고 연도를 넘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계획지표는 반드시 엄격하게 규범화하여야 한다. 농업용 토지 전용 연도 계획의 하달과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국가가 비준한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시설 등 중점 건설항목용 토지와 도시, 진(鎭), 농촌의 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류 하달을 실행하고 또한 정액 지표, 이용 효과와 이익 등에 따라 각각 심사한다.

(8) 농업용 토지를 건설용 토지로 전환하는 총량과 속도를 엄하게 통제한다. 농업용 토지 전용의 심사비준 계획과 계획 심사를 강화하고 토지 이용 전체 계획과 토지 이용 연도 계획이 농업용 토지 전용에 대한의 통제와 인도를 강화하며 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농업용 토지 전용 연도 계획지표가 없을 경우, 부지를 비준하지 못한다. 토지시장 관리정돈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04년 농업용 토지 전용 계획지표는 더 추가하지 않고 과거 농민에게 갚지 않는 토지 징용 보상 배치비용을 2004년 연말 전에 충분한 액수로 상환하지 못하는 지방에 대하여 같은 지역의 2005년 농업용 토지 전용 계획의 하달을 잠시 연기한다.

(9) 건설항목 부지의 예심관리를 강화한다. 토지 이용 전체 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농업용 토지 전용 계획지표가 없는 건설항목은 항목 부지 예심에 통과하지 못한다. 발전개혁 등 부서는 적당한 방식을 통하여 항목기관이 전기 작업을 진행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항목기관이 부지 예심 신청을 제출한 후 국토자원부서는 법에 따라 건설항목 부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항목건설기관이 발전개혁 등 부서에 건설항목의 심사비준을 신고 시, 반드시 국토자원부서의 예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심의견이 없거나 또는 예심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건설항목을 심사비준 또는 비준하지 못한다.

(10) 농촌, 진(鎭) 건설용 토지의 관리를 강화한다. 총량을 통제, 합리하게 배치, 부지 절약, 농경지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향(진) 토지 이용 전체 계획, 마을과 集鎭계획을 편제하고 소도시와 읍과 농촌 주택수량, 배치와 규모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농촌 건설용 토지를 정리할 것을 권장하고 도시와 읍의 건설용 토지 증가는 농촌 건설용 토지 감소와 서로 연결하여야 한다. 농촌집단 건설용 토지는 반드시 토지 이용 전체 계획, 마을과 集鎭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한 토지 이용 연도 계획에 넣으며 농업용 토지를 점용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함부로 "농촌 개혁 거주지" 등 방식을 통하여 농민집단이 있는 토지를 국유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촌집단 경제조직이 불법으로 집단토지를 양도, 임대하여 비농업 건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택 기지의 심사비준 제도를 개혁, 개선하고 농촌 주택 기지의 관리를 강화하며 도시와 읍의 주민이 농촌에서 주택 기지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설 향(鄕)촌(村) 공업이 建制鎭과 계획하여 확정한 소도시와 읍으로 집중하는 것을 인도한다. 계획에 부합되는 전제 조건으로 마을, 集鎭, 建制鎭중의 농민집단이 소유한 건설용 토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유통할수 있다.

(11) 엄격하게 기본 농지를 보호한다. 기본 농지는 국가 식량 안전을 확보하는 기초이다. 토지 이용 전체 계획의 수정, 편집은 반드시 기존의 기본 농지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품질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기본 농지는 토지와 농가에까지 하고 또한 토지 소유권 증서와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증서 중에 명기하여야 한다. 기본 농지 보호 도면의 기록업무는 반드시 새로운 토지 이용 전체 계획이 수정, 편집한 후 3개월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기본 농지가 확정되면 어떠한 기관과 개인은 함부로 점용하거나 또는 함부로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이는 넘길 수 없는 "한계선"이다. 법정 조건에 부합되고 기본 농지를 변경 및 점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고 비준을 거쳐 기본 농지를 점용할 경우, 토지 징용의 보상은 법정 최고 표준에 따라 집행하고 농경지 개간비 납부방식으로 농경지를 보충할 경우, 납부표준은 현지 최고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기본 농지를 점용하여 양어장을 파거나 나무를 심거나 기타 경작 층을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현대농업원구" 또는 "시설 농업" 건설 등 어떠한 명의로 기본 농지를 점용하여 부동산 개발에 변상하여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토지 징용 보상과 배치제도를 개선한다.

(12) 토지 징용 보상방법을 개선한다. 현(縣)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확실한 조치를 채택하여 토지가 징용된 농민의 생활수준이 토지 징용으로 인하여 내려가지 않게 한다.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배치보조비 및 지상 부착물과 풋곡식 보상비를 정액대로 지불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기존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배치보조비를 지불하고 토지가 징용된 농민이 아직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토지 징용으로 인한 토지가 없는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지불하는데 부족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반드시 배치보조비를 증가하는 것을 비준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비와 배치보조비의 총 합계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여도 토지가 징용된 농민이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국유 토지의 유상 사용 수입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각 시(市)현(縣) 토지 징용의 통일된 연 간 생산액표준 또는 부분 지역별 종합 토지가격을 제정 및 공포하고 토지 징용 보상은 같은 지역에 같은 가격으로 하고 국가 중점 건설항목은 반드시 토지 징용 비용을 정액으로 개산에 넣어야 한다. 대, 중형 수리, 수력 전기공정의 건설용 토지 징용 보상비 표준과 이민 배치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13) 토지가 징용된 농민을 타당하게 배치한다. 현(縣)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토지가 징용된 농민의 장구한 생계가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안정된 수익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농민은 법에 따라 비준을 받은 건설용 토지의 토지사용권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도시 계획구 내에서 현지 인민정부는 반드시 토지 징용으로 인하여 토지가 없는 농민을 도시와 읍의 취업체계에 넣고 또한 사회 보장제도를 구축하며 도시 계획구 외에 농민집단이 있는 토지를 징수 시, 현지 인민정부는 본 행정지역 내에 토지가 징용된 농민에게 필요한 경작용 토지를 남겨두거나 또는 상응한 업무직책을 배치하고 기본 생산생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토지가 없는 농민에 대하여 반드시 타향에서 이민을 배치하여야 한다. 노동과 사회 보장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되도록 빨리 토지가 징용된 농민의 취업교육과 사회 보장제도의 지도성 의견을 구축할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토지 징용 절차를 건전하게 한다. 토지 징용과정 중에서 농민집단 토지소유권과 농민 토지 청부 경영권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토지 징용이 법에 따라 보고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징용할 토지의 용도, 위치, 보상표준, 배치절차를 토지가 징용되는 농민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징용할 토지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반드시 토지가 징용된 농촌집단 경제조직과 농가가 확인하고 확실히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자원부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증언 청취를 조직하여야 한다. 토지가 징용되는 농민이 내막을 알고 확인한 관련 서류를 토지 징용 허가의 필요한 서류로 한다. 토지 징용 보상비치 쟁의 협조와 결재메커니즘의 구축과 개선을 가속화하여야 하고 토지가 징용되는 농민과 토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친 토지 징용사항은 특수 상황 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15) 토지 징용 실시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토지 징용 보상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징용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반드시 토지보상비는 주로 토지가 징용된 농가에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토지 보상비의 농촌집단 경제조직 내 분배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토지가 징용된 농촌집단 경제조직은 반드시 토지 징용 보상비용의 수지와 분배상황을 본 집단 경제조직 성원에 공포하여야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업, 민정 등 부서는 농촌집단 경제조직 내부의 토지 징용 보상비용 분배와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4. 토지 절약 이용과 수익 분배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한다.

(16) 토지 사용 절약과 집약정책 강화를 실행한다. 건설용 토지의 증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저장량을 활성화하며 부지 절약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점으로 저장량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새로운 건설항목은 우선 기존의 건설용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농경지, 임지, 초원과 습지를 점용하여 건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저장량 건설용 토지 자원의 전면 조사를 진행하고 저장량 활성화를 권장하는 정책조치를 연구 제정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서는 부지 집약의 원칙에 따라 관련 공장의 생산 구역 녹화율의 규정을 조절하고 토지를 점거하여 "가든식 공장"을 하지 못한다. 개발구(원구)에 다층 표준공장 건물을 널리 보급한다. 공업부지가 계획에 부합되고 원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용적률을 증가할 경우, 원칙상 토지 유상 사용료를 더 수취 또는 조절하지 않는다. 기초시설과 공익성 건설항목도 부지를 합리하게 절약하여야 한다. 향후 토지 공급 시 토지 용도, 용적률 등 사용조건의 약정을 토지사용계약에 넣어야 한다. 공업항목의 부지는 반드시 투자 강도, 개발진도 등 통제성 요구가 있어야 한다. 토지사용권인이 약정한 조건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계약 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농지 점용세, 도시와 읍의 토지사용세, 토지 부가가치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세제를 한층 더 조절 및 개선하고 건설용 토지의 취득과 보유 일환의 세수조절강도를 확대한다.

(17) 토지자원의 시장화 배치를 추진한다. 부지범위 분할 배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경영성 기초시설 부지는 점차 유상 사용을 실행하여야 한다.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토지를 많이 점용, 지나치게 점용, 낭비하는 것을 억제한다. 기존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경매, 공시 양도를 실행하는 부지 외에 공업 부지도 조건을 만들어 점차 입찰, 경매, 공시 양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법에 따른 비준을 거쳐 원래 분할 배치한 토지를 이용하여 경영성 개발건설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시장가격에 따라 토지 양도금을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 원래 분할 배치한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토지 유형시장에서 공개로 거래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토지 양도금을 보충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가격보다 낮게 거래할 경우, 정부는 반드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8) 새로운 토지사용표준을 제정 및 실시한다.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국토자원부서는 도태 류, 제한 류 항목에 대하여 각각 부지 금지와 부지 제한을 실행하고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공정항목 건설용 토지 정액표준을 제정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계속 고급 별장 류 부동산, 골프장 등 부지의 심사비준을 정지한다.

(19) 농지를 내버려 두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농업용 토지 전용을 비준을 받은 후 만 2연 간 구체적인 토지 징용 또는 토지 사용 행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비준서류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미 토지 징용을 하고 만 2연 간 토지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의 농업용 토지 전용계획을 하달 시 상응한 지표를 삭감하고 경작조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반드시 원래 토지사용자에게 돌려주어 계속 경작하게 하고 현지 인민정부도 경작을 조직할 수 있다. 부지기관이 내버려 둔 토지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

(20)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 토지의 토지 유상 사용료 접수방법을 개선한다.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 토지의 토지 유상 사용료는 선 납부 후 분배를 실행하고 규정한 표준에 따라 현장에서 전액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감면하지 못하며 또한 국고는 규정한 비례에 따라 현장에서 나누어 분할 납부한다. 회계 감사부서는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 토지의 토지 유상 사용료 징수와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감면 및 미납에 대하여 법에 따라 추납하여야 한다. 재정부, 국토자원부는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 토지의 토지 유상 사용료 수취표준을 적시에 조절하여야 한다.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 토지의 토지 유상 사용료는 엄격하게 법정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중앙이 지배하는 부분은 식량 주요 생산지역에 치우쳐야 한다. 국유 토지 수익기금의 구축을 모색하고 단편적으로 토지수익을 추구하는 단기적인 행위를 억제한다.



5. 농경지 보호와 토지관리의 책임 제도를 구축 및 개선한다.

(21) 토지관리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 토지 총량을 조절할 권리와 책임은 중앙에 있고 저장량 건설용 토지를 활성화할 권익은 지방에 있으며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하게 이용하는 책임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토지 이용 전체 계획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것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 연도 계획을 돌파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지역 내의 부지배치를 총괄하고 법정 권한에 따라 농업용 토지 전용과 토지 징수에 대하여 심사비준을 진행하고 규정한 용도에 따라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 토지의 토지 유상 사용료 지방 분배부분의 분배와 사용을 결정하며 본 행정지역 내의 농경지 점용과 보충 평형을 조직하고 또한 토지관리 법률법규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 이용 전체 계획이 확정한 본 행정지역 내의 농경지 보유량과 기본 농지 보호 면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부 주요 영도는 제1책임자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상응한 업무제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형식을 채택하여 농경지 보호목표를 기층까지 실시하는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농경지 보호책임의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원은 정기적으로 각 성•자치구•직할시에 농경지 보호책임의 심사목표를 하달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매년 국무원에 농경지 보호책임 목표의 이행상황을 보고한다. 농경지 보호책임 심사의 동향 모니터링과 사전 경보제도를 실행한다. 국토자원부는 농업부, 감찰부, 회계 감사서, 통계국 등 부서와 회동하여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농경지 보호책임 목표 이행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또한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실하게 책임목표를 이행하고 성과가 돌출할 경우, 표창하고 또한 중앙이 지배하는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 토지의 토지 유상 사용료를 배치 시 치우쳐준다. 책임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국에 통보하고 또한 기한 내에 농경지를 보충하고 기본 농지를 보충 분할할 것을 명령한다. 토지개발의 농경지 정리, 보충상황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3) 토지관리책임의 규명제도를 엄격하게 한다.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토지 이용 전체 계획을 수정할 경우, 불법으로 기본 농지를 점용할 경우, 농경지 보호책임의 심사목표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토지 징용이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집단성 안건을 야기하고 또한 즉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 토지의 토지 유상 사용료를 감면 및 미납할 경우, 제때에 기본 농지 도면 기록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 엄숙하게 책임을 규명하여야 하고 관련 책임인원에 대하여 상급 주관부서 또는 감찰기관은 법정 권한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동시에 상급 정부는 기한 내에 정돈개선을 할 것을 명령하고 정돈개선기간에 농업용 토지 전용과 토지 징용의 심사비준을 잠시 정지시킨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자원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농경지 보충의 감독책임 규명제도를 실행하고 국토자원부서와 농업부서는 농경지 보충수량과 품질에 대하여 검수를 진행하고 또한 검수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성•자치구•직할시 국토자원부서와 농업부서는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24) 토지 법규 집행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공개적인 토지 위법 입안표준을 구축한다. 안건을 검사하지 않거나 법규 집행이 엄격하지 않을 경우, 상급 국토자원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것을 명령하거나 또는 직접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 위법부지는 벌금만으로 합법적 수속을 사후 보충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교정한다. 위법 부지 및 그 건축물과 기타 시설에 대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반드시 철거하거나 또는 몰수할 경우, 벌금, 사후 보충수속으로 대치하지 못한다. 사후 보충수속을 밟아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한 후 다시 높게 토지 징용 보상을 진행하고 토지 양도금 및 관련 소정 수수료를 수취한다. 토지법규 집행 감찰체제를 개선하고 국가 토지 감찰제도를 구축하며 국가 토지 총 감찰을 설립하고 지방에 토지감찰 전문 요원을 파견하여 토지법규 집행행위를 감독한다.

(25) 토지관리 행정능력의 건설을 강화한다. 2004년 말 전에 성급 이하 국토자원 관리체제의 개혁을 완성하고 영도간부 관리체제, 업무메커니즘을 정돈하며 기층 인원의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市), 현(縣) 인민정부는 기층 국토자원 관리소기구, 편제, 경비 도달을 보증하고 기층 국토자원 관리소가 토지관리법규 집행 중에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하여야 한다. 국토자원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통일적인 토지 분류, 조사, 등기와 통계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새로운 토지조사를 가동하여 토지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金土공정"의 실시를 조직한다. 현대 첨단기술을 충분하게 이용하여 토지 이용 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토지 이용 전체 계획의 실시, 농경지 보호, 토지시장 동향의 모니터링망을 구축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서는 "3개 대표"를 중요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과학발전 관념과 정확한 정치 실적 관념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제도의 실시를 집권능력과 법에 따른 행정능력에 대한 검증으로 한다. 토지의 보호와 합리한 이용을 높이 중시하고 진실하게 경험을 총결하며 적극적으로 토지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부단히 토지 법제를 개선하며 엄격하고 과학적이며 유효한 토지관리 제도를 구축하며 많은 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여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