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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절통제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12 토지 조절통제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doc
토지 조절통제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 [2006] 31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 위원회, 각 직속기관:

중공중앙, 국무원은 토지관리와 조절통제에 대해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다. 2004년에 인쇄 발부한 《엄격한 토지관리의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 [2004] 28호)은 토지 법규의 집행, 계획관리의 강화, 농민의 권익보장, 집약형 토지사용의 촉진, 책임제도의 건전화 등 면에서 전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지었으며,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조치를 취해 적극 관철하여 초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당면 토지관리, 특히는 토지 조절통제 과정에는 일부 새로운 동향,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건설용지 총량의 과속 증가, 저 원가 공업용지의 과도 확장, 토지 불법사용, 경작지 점용 현상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관리를 엄격히 하는 임무는 여전히 간고하다. 과학적 발전관을 진일보 관철 집행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욱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하여 토지 조절통제를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토지관리와 경작지 보호책임을 일층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책임자는 본 행정구역내의 경작지 보유량과 기본농지 보호면적, 토지이용 총체계획과 연도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신규증가 건설용지 통제지표(경작지와 미 이용 토지 포함)를 토지이용 연도계획에 편입시켜 실제 경작지 보유량과 신규증가 건설용지 면적을 토지이용 연도계획심사, 토지관리 및 경작지 보호책임목표의 심사 의거로 하며, 토지계획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에는 차기 연도의 상응한 계획지표를 삭감한다. 국토자원부는 각지의 실제 사용토지와 토지징발 상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의 일치원칙에 따라 도시 건설용지 심사 비준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토지 이용 총체계획이 확정한 도시 건설용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국무원이 단계별로 심사 비준하던 경작지의 용도변경과 토지징발 방식을 성급 인민정부가 해마다 일괄하여 1차 상부 보고하고 국토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성급 인민정부가 구체적으로 조직 실시하며, 실시방안을 국토자원부에 보고하여 등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책임 추궁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본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토지법규 위반사건이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토지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않거나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토지법규 위반문제를 기만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감추고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 책임자의 지도책임을 추궁한다. 감찰부, 국토자원부는 조속히 토지법규를 위반한 지도자의 책임 추궁방법을 완벽히 해야 한다.



2. 경작지 징발대상 농민의 장기적인 생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토지 징발보상과 정착은 반드시 징발대상 농민의 이전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國辦發 [2006] 29호 문건의 규정을 열심히 관철하고 토지 징발대상 농민에 대한 취업교육과 사회보장 업무를 착실하게 해야 한다. 토지 징발대상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징발보상 정착비용으로 조치하고 부족 부분은 당지 정부에서 국유토지의 유상사용 수입에서 해결해야 한다. 사회보장비용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는 토지징발을 비준하지 못한다.



3. 양도(出讓) 토지의 수지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금은 전액 지방예산에 포함시켜 지방 국고에 납입하고 수입과 지출의 별도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토지양도금은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 정착보조비, 지상부착물과 풋곡식보상비, 철거보상비, 그리고 토지 징발대상 농민의 사회보장 필요자금의 부족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자금은 농업토지개발과 농촌 기초시설의 건설에 사용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염가 임대주택의 건설과 국유토지사용 기능을 개선하는 부대시설의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4. 건설용지 관련 세금과 비용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신규증가 건설용지의 유상사용료 납부기준을 인상해야 한다. 신규증가 건설용지의 유상사용료 납부범위는 당지의 실제 증가한 건설용지 면적에 준해야 한다. 신규증가 건설용지의 유상사용료는 기본 농토건설과 보호, 토지정비, 경작지 개발에 전문 사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신규증가 건설용지의 유상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체납한 경우에는 기한부 추징해야 한다. 그중 國發 [2004] 28호 문건을 하달한 후 감면했거나 체납한 경우에는 금년 연말 전에 전액 회수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사용 비준을 중지해야 한다. 재정부는 국토자원부와 회동하여 조속히 신규증가 건설용지의 유상사용료 납부기준과 조정에 관한 구체 방법을 제정하고 신규증가 건설용지의 유상사용료 분배, 사용관리를 일층 개선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도시 토지사용세와 경작지 점용세의 징발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구체 방법은 재정부, 세무총국은 국토자원부, 법제판공실과 회동하여 제정하도록 한다. 재정부문은 조세 징수관리를 강화하여 감면세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5. 공업용지 최저 양도(出讓)가격기준의 통일적 공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토지등급, 지역의 토지이용정책 등에 따라 각지 공업용지 최저 양도가격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공시한다. 공업용지 최저 양도가격기준은 토지 취득원가, 토지의 사전 개발원가 및 규정에 따라 수취하는 관련 비용의 합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공업용지는 반드시 입찰, 경매, 공시 방식을 통해 양도(出讓)해야 하며, 그 양도(出讓)가격은 공시한 최저 가격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최저 가격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出讓)하거나 각종 형식으로 보조를 하거나 반환한 경우에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저가 불법양도(出讓) 행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자의로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할 경우에는 토지이용 총체계획과 도시 총체계획, 촌락과 진의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연도 토지이용 계획에 편입시킴과 아울러 법에 따라 변경 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대로 징발을 대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농민의 집단소유 경작지를 비 농업건설에 사용하거나 자의로 건설용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엄금한다. 농민 집단이 소유한 건설용지사용권의 유통은 반드시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의법 취득한 건설용지 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법에 따라 경작지의 변경 비준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임대로 징발을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비준했을 경우에는 불법 비준행위에 속하며, 단위와 개인이 자의로 “임대로 징발을 대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사용했을 경우 토지 불법사용 행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7. 토지관리 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 토지감찰기관은 국무원이 부여한 직책을 철저히 수행하고 지방인민정부의 토지관리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검사에서 법규위반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정돈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시정, 정돈을 거쳐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부 시정과 정돈을 명해야 한다. 시정, 정돈 기간에는 당해 지역의 농업용지의 건설용지 변경과 토지 징발을 중지시킨다.

국토자원 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은 국가 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와 방침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토지이용 상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토지관리 관련 법률, 법규를 집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해당 지도자와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8. 토지 법규 위반행위를 엄숙히 처벌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업무직원이 토지징발, 사용을 불법 비준했거나 법을 어기고 국유토지사용권을 저가 양도(出讓)하여 형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국가의 토지 조절통제정책을 집행하지 않거나 계획이외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비준하거나 기한 내에 신규증가 건설용지 유상사용료 및 기타 소정 세금과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토지징발보상금, 정착보조비를 전액 지불하지 않고서 토지를 징발 사용하거나, 또는 토지이용 총체계획의 조정을 통해 자의로 기본농지 위치를 변경시켜 건설용지의 기본농지 점용에 관한 국무원의 비준을 회피한 경우에는 관련 인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토지 불법사건의 조사처리 조정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토지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감찰부는 국토자원부 등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최근에 토지 불법비준, 무 비준 사용, 비준범위 초과사용, 국유토지사용권의 불법 저가 양도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하는 전문 행동을 벌려야 한다. 중대한 토지법규 위반사건은 공개 처리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등소평 이론과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을 지침으로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토지 조절통제 강화에 대한 중앙의 제반조치를 열심히 관철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각 지역은 이 통지의 집행에 결부하여 國發 [2004] 28호 문건 실시 후의 토지관리와 이용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기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중에 발견한 토지법규 위반행위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노동보장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농업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통계국, 법제판공실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통지의 실시와 관련한 세부적 문건을 제정함으로써 토지 조절통제를 강화하는 제반 업무를 착실하게 해야 한다. 국토자원부는 감찰부 등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이 통지의 관철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서는 2006년 연말 전에 이 통지의 관철, 집행 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2006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