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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징용 공고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15 토지징용 공고방법.doc
토지징용 공고방법

2001년 10월 22일

국토자원부령 제10호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토지징용 공고업무를 규범화하고 농촌 집체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건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토지징용공고와 토지징용에 따른 보상.배치방안의 공고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농민 집체소유의 토지를 징용할 경우 토지징용방안과 토지징용에 따른 보상.배치방안은 토지 소재지의 村,組내에서 서면형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그중 鄕(鎭) 농민 집체소유의 토지를 징용할 경우 鄕(鎭) 인민정부 소재지에서 공고해야 한다.

제4조 토지 소재지의 市,縣 인민정부는 토지징용방안 비준문서 접수후 10개 근무일내에 토지징용공고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은 市,縣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제5조 토지징용공고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징용 비준기관, 비준문서번호, 비준시간과 비준용도

(2) 징용당한 토지의 소유권자, 위치, 토지종류와 면적

(3) 토지징용 보상기준과 농업인원 배치방법

(4) 토지징용 보상등록수속 기한과 장소

제6조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 집체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인은 토지징용공고에 규정된 기한내에 토지권속증을 소지하고 지정한 장소에 가서 토지징용 보상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 집체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인인 규정된 기한에 토지징용 보상등록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내용은 유관 市,縣 토지행정주관기관의 조사결과에 기준한다.

제7조 유관 市,縣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기관과 관련기관은 비준받은 토지징용방안에 근거하여 토지징용 공고일부터 45일내에 징용토지 소유권자를 단위로 보상방안과 배치방안을 제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8조 토지징용에 따른 보상.배치방안 공고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징용토지의 위치, 토지종류, 면적, 지상부착물과 풋곡식의 종류, 수량, 배치해야 하는 농업인구수

(2) 토지보상비 기준, 금액, 지불대상과 지불방법

(3) 배치보조비 기준, 금액, 지불대상과 지불방법

(4) 지상 부착물과 풋곡식에 대한 보상기준과 지불방법

(5) 농업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방법

(6) 토지징용 보상, 배치와 관련되는 기타 구체적인 조치

제9조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 집체경제조직, 농촌촌민 또는 기타 권리인이 토지징용 보상.배치방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토지징용 보상.배치방안 공고일부터 10개 근무일내에 유관 市,縣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유관 市,縣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기관은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 집체경제조직, 농촌촌민 또는 기타 권리인이 토지징용 보상.배치방안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확실히 토지징용 보상.배치방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률, 법규 및 비준받은 토지징용방안에 근거하여 수정해야 한다.

유관 市,縣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기관은 토지징용 보상.배치방안을 市,縣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을때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 집체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인의 의견 및 수용상황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 기록도 첨부해야 한다.

제11조 비준받은 토지징용 보상.배치방안의 조직과 실행은 유관 市,縣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제12조 유관 市,縣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기관은 토지징용에 따른 보상.배치비용을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집체경제조직에 할당한후 동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일정 기한내에 지불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집체경제조직, 농촌촌민 또는 기타 권리자의 문의와 감독을 받기 위하여 市,縣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기관은 농촌집체경제조직에 토지징용 보상.배치비용 수지상황을 본 집체경제조직 성원에게 공고할 것을 독촉할 권한이 있다.

제13조 市,縣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기관은 토지징용공고의 내용과 토지징용 보상.배치방안공고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실행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수리해야 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법에 따라 토지징용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집체경제조직, 농촌촌민 또는 기타 권리인은 법에 따라 공고를 요구하거나, 토지징용 보상등록수속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법에 따라 토지징용 보상.배치방안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집체경제조직, 농촌촌민 또는 기타 권리인은 법에 따라 공고를 요구하거나, 토지징용 보상.배치수속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15조 법에 따라 비준한 토지징용방안과 보상.배치방안에 근거하여 보상.배치하지 않으므로 하여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市,縣 인민정부가 조정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를 보지 못하면 상급 지방인민정부가 판결한다.

토지징용 보상.배치쟁의는 토지징용방안의 실행에 영향주지 않는다.

제16조 본 방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