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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관련 분규사건 심리 법률적용상의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25 최고인민법원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관련 분규사건 심리 법률적용상의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doc
최고인민법원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관련 분규사건 심리 법률적용상의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法釋[2006] 11호



2000년 11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144차 회의 동과, 2003년 12월 23일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관련 분규사건 심리 법률적용 약간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수정할 데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의거하여 제1자 개정, 2006년 11월 20일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관련 분규사건 심리 법률적용 약간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수정할 데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2)》에 의거하여 제2차 개정,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관련 분규사건을 정확히 수리하기 위하여 민법통칙, 저작권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동 유형 사건 적용법률 약간무제를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인터넷 저작권 권리침해 분규사건은 권리침해 행위지나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권리침해 행위지에는 피소 권리침해 행위 실시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 설비 소재지를 포함한다. 권리침해 행위지와 피고 주소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고가 권리침해 내용을 발견한 단말기 소재지를 권리침해 행위지로 간주할 수 있다.

제2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작품은 저작권법 제3조가 규정한 각종 유형 작품의 디지털화한 형태를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인터넷조건하에서 저작권법 제3조가 나열한 작품법위에 귀결시킬 수 없지만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이 있고 모종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기타 지능 창작성과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저작권 권리침해 행위를 사촉, 협조하는 경우 민법통칙 제130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의 기타 행위자 또는 직접 권리침해 행위자와의 공동 권리침해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4조 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저작권 권리침해행위를 행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 또는 저작권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경고하였으나 권리침해 내용의 이전, 제거 등 조치를 취하여 권리침해 후과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130조 규정에 따라 그의 인터넷 사용자와의 공동 권리침해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5조 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행위자의 권리침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권리침해자의 인터넷 등록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106조 규정에 따라 그의 상응한 권리침해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6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전문 타인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의식적으로 도피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방법, 설비, 재료임을 명확히 알면서 업로드, 전파,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청구와 사안정상에 의거하고 저작권법 제47조 제(6)호 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민사권리침해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작권자가 권리침해정보를 발견하고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를 제출하거나 권리침해 행위자의 인터넷 등록자료 세공을 요구하면서 신분증명, 저작권 소속증명, 권리침해 상황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경고나 요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자가 상기한 증명을 제시한 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중지, 재산보전, 증거보전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인민법원에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영향 해소 선행 재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증거가 확실한 저작권자의 경고를 접수하고 권리침해 내용 이전, 제거 등 조치를 취한 후 권리침해 용의자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위약책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고발이 부실하고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조치로 하여 손실을 입은 권리침해 피 고발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 제출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판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