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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해상보험 분규사건 심리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26 최고인민법원 해상보험 분규사건 심리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doc
최고인민법원 해상보험 분규사건 심리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

(2006년 11월 13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05차 회의 통과)

法釋[2006] 10호



《해상보험 분규사건 심리 약간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2006년 11월 13일에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05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11월 23일





해상보험 분규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 특별절차법》,《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해상보험계약 분규사건 심리는 해상법 규정을 적용하고 해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험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해상법, 보험법에 모두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 등 기타 관련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해상사고로 조성하지 아니한, 항구 또는 부두를 보험표적으로 하는 계약 분규사건 심리는 보험법 등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선박의 항구시설이나 부두 충돌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사고를 조성한 제삼자에게 구상하는 사건 심리는 해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보험자가, 피 보험자가 해상법 제222조 제1항이 규정한 중요한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 보험료를 수취하거나 보험배상금을 지불하였고 보험자가 또 피보험자가 중요한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5조 피 보험자가 해상법 제234조 규정에도 부룩하고 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책임 개시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보험자가 이미 보험증서를 발급한 경우는 예외이다. 보험책임 개시 후에 보험자가 피 보험자 보험료 미지불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6조 피 보험자가 계약이 약정한 보증조항을 위반하고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조항 위반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한다.

제7조 피 보험자가 계약이 약정한 보증조항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도 보험자가 보험배상금을 지불하고 다시 피 보험자의 계약이 약정한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보험자가 계약이 약정한 보증조항 위반 관련 피 보험자의 서면통지를 입수하고 보험조건, 보험료 증가 등 사항 관련 피 보험자와의 협상에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은 보증조항 위반일로부터 해지된다.

제9조 항해 도중에 선박을 양도하였고 보험자의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선박보험계약은 항해 종료 시에 해지된다. 선박 양도시점에서 항해종료까지의 선박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선박 양도자가 향유, 부담하고 선박 양수인이 승계할 수도 있다.

선박 양수인이 전항 규정에 따라 보험자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유효한 보험증서와 선박 양도계약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이미 보험표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손실을 입었거나 보험표적이 이미 보험사고 발생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화물 해상수송 중 선하증권 원본이 없는 관계로 운송인이 납품하지 못하여 조성된 손실은 보험자의 보험책임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보험계약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 따른다.

제12조 보험사고 발생 후 피 보험자가 손실을 방지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취한 합리한 조치가 무효하여 보험자에게 이로 발생한 합리한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자가 대위 청구권 행사시에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규정을 불구하고 인민법원에 이미 피 보험자에게 보험배상금을 지불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하며 이미 수리한 경우 기소기각을 재정한다.

제14조 보험자의 대위 청구권 행사 분규사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은 보험사고를 조성한 제삼자와 피 보험자 간의 법률관계에만 한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자가 대위 청구권을 취득한 후 피 보험자의 명의로 제삼자에 대한 소를 제출하고, 중재를 신청하며, 선박압류를 신청하거나 제삼자의 의무이행 동의를 이유로 소송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자가 대위 청구권을 취득한 후 선박압류 신청으로 취득한 피 보험자의 담보권 향유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