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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사건집행의 몇 가지 기한에 대한 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27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사건집행의 몇 가지 기한에 대한 규정.doc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사건집행의 몇 가지 기한에 대한 규정

2006년 12월 31일





집행사건을 즉시, 능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의거하고 집행업무실정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피 집행인에게 사건집행에 제공할 재산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집행을 필하여야 한다. 비 소송 집행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집행을 필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으로 집행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본 법원 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집행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 전 5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입건 후 7일 내에 집행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인은 사건서류를 입수한 후 심사하고 상황이 긴급하고 즉시 집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가를 받고 즉시 관련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집행인은 사건서류를 입수한 후 3일 내에 피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발송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발효한 법률문서가 확정한 의무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피 집행인이 지정한 이행기간에 재산 이전, 은닉, 훼손 등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알게 된 후 즉시 통제성 집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인은 사건서류를 입수한 후 3일 내에 집행신청자에게 통지하여 피 집행자의 재산 상황이나 종적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신청자가 명확하고 자세한 재산 상황이나 종적을 제공한 경우 집행인은 집행신청자가 제공한 재산 상황이나 종적을 입수한 후 5일 내에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즉시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집행신청자가 피 집행인의 재산 상황이나 종적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확실히 재산 상황이나 종적을 제공하기 어렵고 인민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 집행자는 집행신청자가 조사신청을 제출한 후 10일 내에 조사절차를 가동하여야 한다.

집행인은 사건의 구체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1개월 내에 피 집행인의 수입, 은행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차량, 기계설비, 지적재산권, 대외 투자권익 및 수익, 만기채권 등 자산상황 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7조 집행과정에 평가, 경매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집행인은 10일 내에 평가, 경매기구 선택을 필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과정에 부동산, 특정동산, 기타재산의 명의변경 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집행인은 5일 내에 관련 등록기관에 집행협조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집행이의에 대한 심사는 집행인이 이의자료 및 집행서류철을 입수한 후 15일 내에 심사처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행이의 심사에서 청문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 합의정은 청문회 소집결정 후 10일 내에 이의 제출자, 집행신청자, 피 집행인,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청문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집행인은 청문회 종료 후 5일 내에 심사처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이의에 대한 심사를 1개월 내에 필하여야 한다.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집행자가 만기 전 3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집행조치 실시 및 집행 법률문서 작성 시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는 7일 내에 심사 인가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13조 하기 각호에 해당한 기간은 사건처리 기한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집행 법률문서 공시, 송달기간

(2) 집행 잠시 유예기간

(3) 집행 중지기간

(4) 상급 인민법원에 법률 적용문제 관련 지시요청기간

(5) 여타 법원과 집행쟁의 발생으로 공동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조정을 청구하는 기간.

제14조 법률 또는 사법해석이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 법률 또는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