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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3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doc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2007년 3월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5차 회의에서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62호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5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07년 3월 16일





제1편 총 칙

제1장 기본 원칙

제1조 국가의 기본경제제도와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고 물건의 귀속을 명확히 하며 물건의 이용가치를 발휘시키고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물건의 귀속과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관계에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이 지칭하는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된다. 법률 규정상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이 물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의 물건에 대해 향유하는 배타적인 직접 지배의 권리를 말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제3조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의 소유제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기본경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공유제경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 지지, 유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하며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한 법률지위와 발전권리를 보장한다.

제4조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자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규정한다.

제6조 부동산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률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정과 양도는 법률규정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물권의 취득과 행사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공 이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8조 기타 관련 법률에 물권에 대한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

제1절 부동산등기

제9조 부동산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의해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법률상 국가의 소유로 되어있는 자연자원은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제10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기관에서 취급한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통일등기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등기의 범위, 등기기관과 등기방법은 법률, 행정법규로 정한다.

제11조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각이한 등기사항에 근거하여 소유권증명 및 부동산의 경계와 면적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공하는 소유권 증명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질문을 하여야 한다.

(3)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적시에 등기하여야 한다.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등기기관은 등기신청을 한 부동산의 관련 상황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등기기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행위

(2) 연례검사 등의 명목으로 중복등기를 하는 행위

(3) 등기직책범위를 초월하는 기타 행위.

제14조 부동산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률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부동산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과 관련하여 당사자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성립되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물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부동산등기부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등기부는 등기기관이 관리한다.

제17조 부동산 소유권증서는 권리자가 당해 부동산물권을 향유함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부동산 소유권증서에 등재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의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한 부동산등기부에 준한다.

제18조 권리자와 이해관계자는 등기자료의 조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자와 이해관계자가 부동산등기부의 등재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기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권리자가 등기갱신을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등기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를 갱신해주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권리자가 등기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이의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이의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의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등기가 부당하여 권리자에게 손실을 조성시킨 경우 권리자는 신청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당사자는 주택매매협의 또는 기타 부동산물권의 매매협의를 체결한 후 장래 물권의 취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기를 한 후 예고등기를 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당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기 후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 당사자가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등기착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등기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등기기관은 손해를 배상한 후 등기착오를 초래시킨 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

제22조 부동산등기비용은 건당으로 수취하며 부동산의 면적, 체적 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비용수취기준은 국무원 관련부서가 물가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제2절 동산의 인도

제23조 동산물권의 설정, 양도는 동산을 인도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선박, 항공기, 동력차량 등의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5조 동산의 물권을 설정, 양도하기 전에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당해 동산을 이미 점유하고 있을 경우 물권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동산의 물권을 설정, 양도하기 전에 제3자가 합법적으로 당해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도의무가 있는 자는 제3자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써 인도를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 동산의 물권을 양도할 때 쌍방이 당해 동산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물권은 당해 약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절 기타 규정

제28조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으로 인하여 물권이 설정, 변경, 양도 또는 소멸되는 경우 물권은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상속 또는 유산증여를 받아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물권은 상속 또는 유산증여를 받는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주택의 합법적인 건설, 철거 등 사실상의 행위로 인하여 물권이 설정 또는 소멸되는 경우 물권은 사실상의 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 이 법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을 향유하고 있고 당해 물권을 처분할 때 법률규정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함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물권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장 물권의 보호

제32조 물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권리자는 화해,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33조 물권의 귀속 또는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자는 권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무권리 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한 경우 권리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물권을 방해하였거나 또는 방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방해의 배제 또는 위험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부동산 또는 동산을 훼손한 경우 권리자는 수리, 재제작, 교체 또는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물권을 침해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민사상 책임부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38조 이 장에 규정한 물권보호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권리피해상황에 따라 통합 적용할 수도 있다.

물권을 침해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외에 행정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행정책임을 부담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편 소유권

제4장 일반규정

제39조 소유자는 자기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소유자는 자기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에 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1조 법률규정상 국가의 전속물로 되어있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42조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소유의 토지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다.

집단소유의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부착물인 청묘의 보상비 등의 비용을 법에 따라 전액 지불해야 하며 아울러 피 수용토지의 농민들에게 사회보장비용을 충분히 배정함으로써 피 수용토지의 농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단위, 개인의 가옥 및 기타 부동산을 수용할 때에는 철거보상을 하여 피 수용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개인의 주택을 수용할 때에는 피 수용자의 거주조건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수용보상비 등의 비용을 횡령, 유용, 은밀분배, 억류, 체불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해 특수 보호정책을 실시하며 농업용 토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며 건설용지의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이 정한 권한과 절차를 어기고 집단소유의 토지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제44조 긴급구조, 재해제거 등 긴급수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위, 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한 후에는 피 수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위, 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이 수용되었거나 수용된 후에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5장 국가소유권과 집단소유권과

개인소유권

제45조 법률 규정상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은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소유에 속한다.

국유재산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지하자원, 하천, 해역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제47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법률 규정상 국가소유로 되어있는 농촌 및 도시교외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제48조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단, 법률이 집단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49조 법률규정상 국가소유로 되어있는 야생동식물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제50조 무선전주파수 스펙트럼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제51조 법률규정상 국가소유로 되어있는 문화재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제52조 국방자산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철도, 도로, 전력시설, 전신시설 및 석유가스수송관 등 인프라시설이 법률규정상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국가소유에 속한다.

제53조 국가기관은 그가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및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54조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단위는 그가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및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55조 국가가 출자한 기업은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인의 책임을 이행하고 출자인의 권익을 향유한다.

제56조 국가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를 침점, 군집절취, 착복, 억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7조 국유자산 관리, 감독 직책을 이행하는 기관 및 그 요원은 법에 의하여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가를 촉진하고 국유자산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국유재산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의 소유제개혁,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 관련 거래 등 과정에 저가양도, 밀모착복, 자의적인 담보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국유재산에 손실을 조성시킨 경우 법에 의하여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 집단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1) 법률규정상 집단소유로 되어있는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

(2) 집단소유의 건물, 생산시설, 농지수리시설

(3) 집단소유의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 시설

(4) 집단소유의 기타 부동산과 동산.

제59조 농민 집단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해당 집단성원의 집단소유에 속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정절차에 따라 당해 집단성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1) 토지도급방안 및 토지를 당해 집단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2) 개별 도급경영자사이에 도급 토지 조정사항

(3) 토지보상비 등 비용의 사용, 분배 방법

(4) 집단출자기업의 소유권변동 등 사항

(5) 법률이 정한 기타 사항.

제60조 집단소유의 토지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한다.

(1) 촌 농민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은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2) 촌내 둘이상의 농민집단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촌내 각 당해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3) 향진 농민집단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향진 집단경제조직이 집단을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제61조 도시와 진 집단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집단이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62조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 촌민소조는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 촌민규약에 의하여 당해 집단성원들에게 집단의 재산상황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63조 집단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를 침점, 군집절취, 착복,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그 책임자가 지은 결정이 집단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집단성원은 인민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 개인은 자기의 합법적인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산도구, 원자재 등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향유한다.

제65조 개인의 합법적인 예금, 투자 및 그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상속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66조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를 침점, 군집절취,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7조 국가, 집단 및 개인은 합법적으로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국가, 집단 및 개인 소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기업에 투자한 경우 출자인은 약정 또는 출자비율에 따라 재산수익, 중대사항 의결 및 경영관리자 선택 등의 권리를 향유하며 아울러 의무를 이행한다.

제68조 기업의 법인은 그의 부동산과 동산을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기업법인 이외의 법인의 권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9조 사회단체가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6장 건물소유자의 건물구분소유권

제70조 건물소유자는 건물 내의 주택 또는 상가 등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전유부분 이외의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공유권리와 공동관리권리를 가진다.

제71조 건물소유자는 그의 건물전유부분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건물소유자의 권리행사는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기타 건물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72조 건물소유자는 건물전유부분이외의 공유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권리포기를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건물소유자가 건물 내의 주택, 상가를 양도할 경우 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그의 공유권리와 공동관리권리는 동시에 양도하게 된다.

제73조 건축구획내의 도로는 건물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단, 도시와 진의 공공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구획내의 녹지는 건물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단, 도시와 진의 공공녹지에 속하는 것과 개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한다. 건축구획내의 기타 공공장소와 공공시설 및 건물관리 이용가옥은 건물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제74조 건축구획 내에 주차용지를 내오거나 차고를 축조할 때에는 우선 건물소유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건축구획 내에 내온 주차용지 또는 차고의 귀속은 당사자가 매각, 기증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약정한다.

건물소유자가 공유하는 도로 또는 기타 장소를 점한 주차용지는 건물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제75조 건물소유자는 건물소유자대회를 설립하고 건물소유자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지방 인민정부 유관부서는 건물소유자대회의 설립과 건물소유자위원회의 선거를 지도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76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1) 건물소유자회의 의사규칙의 제정과 개정

(2) 건물 및 그 부대시설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3) 건물소유자위원회의 선거 또는 동 위원회 구성원의 경질

(4) 건물관리서비스기구 또는 기타 관리인 초빙과 해임

(5) 건물 및 그 부대시설 유지보수자금의 조달과 사용

(6)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개축과 재건

(7) 공유권리 및 공동관리권리 관련 기타 중대사항.

전항 제5호와 제6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전유부분 건물총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소유자의 동의와 전유부분 총인수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기타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전유부분 건물총면적의 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소유자의 동의와 전유부분 총인수의 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7조 건물소유자가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주택을 상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건물소유자가 주택을 상가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8조 건물소유자대회 또는 건물소유자위원회의 결정은 건물소유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건물소유자대회 또는 건물소유자위원회의 결정이 건물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건물소유자는 인민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9조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자금은 건물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유지보수자금은 건물소유자의 공동결정을 거쳐 엘리베이터, 물탱크 등 공유부분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유지보수자금의 조달, 사용 상황은 공포하여야 한다.

제80조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비용분담, 수익분배 등 사항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물소유자의 전유부분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확정한다.

제81조 건물소유자는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자체로 관리할 수도 있고 건물관리서비스기업 또는 기타 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건설단위가 초빙한 건물관리서비스기업 또는 기타 관리인에 대해 건물소유자는 법에 의하여 경질할 권리가 있다.

제82조 건물관리서비스기업 또는 기타 관리인은 건물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건축구획내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며 아울러 건물소유자의 감독을 받는다.

제83조 건물소유자는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물소유자회의와 건물소유자위원회는 임의의 쓰레기 방치, 오염물질 방출 또는 소음 발사, 규정위반의 동물사육, 불법 가건물 축조, 통로 점거, 건물관리비의 지불거부 등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에 따라 행위자에게 침해의 정지, 위험의 해소, 방해의 배제,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건물소유자는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상린관계

제84조 부동산상린권리자는 생산의 유리, 생활상의 편리, 단결과 호조, 공정합리의 원칙에 따라 상린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 법률, 법규에 상린관계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고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 관습을 따를 수 있다.

제86조 부동산권리자는 상린권리자의 용수,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자연유수의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상린권리자들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자연유수의 흐름은 자연적인 흐름방향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7조 부동산권리자는 상린권리자가 통행 등을 위해 반드시 부동산권리자의 토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 부동산권리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 부동산권리자가 건물을 축조, 수선하거나 전선, 케이블, 수도관, 스팀 또는 가스관 등을 가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린의 토지나 건물을 이용해야 할 경우 상린 토지, 건물의 권리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9조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국가의 건설공사 관련 표준을 위반하거나 상린건물의 통풍과 채광, 일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90조 부동산권리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페기물질을 방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소음, 빛, 전자파복사 등 유해물질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제91조 부동산권리자가 굴착, 건물 축조, 도관 부설 또는 배선, 설비 설치 시 상린부동산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제92조 부동산권리자가 용수, 배수, 통행, 도관 부설 또는 배선 등을 위하여 상린부동산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으로 상린부동산권리자에게 손해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해가 조성된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제8장 공 유

제93조 부동산 또는 동산은 둘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공유는 비례적공유와 공동소유로 구분된다.

제94조 비례적 공유자는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그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향유한다.

제95조 공동소유자는 공동으로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향유한다.

제96조 공유자는 약정에 따라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관리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공유자 각자에게 모두 관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97조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처분하거나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중대 수선을 할 경우 지분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비례적 공유자 또는 전체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단, 공유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8조 공유물에 대한 관리비용과 기타 부담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비례적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담하고 공동소유자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99조 공유자가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분할하지 않고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단, 공유자가 분할해야 할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비례적 공유자는 수시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소유자는 공유의 기초를 상실했거나 분할을 해야 할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로 인하여 기타 공유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

제100조 공유자는 분할방식을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이 분할이 가능하고 또 분할로 인한 가치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물을 분할해야 한다. 분할하기 어렵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치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가 또는 경매, 매각 등으로 취득한 가액을 분할해야 한다.

공유자가 분할 받은 부동산 또는 동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기타 공유자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제101조 비례적 공유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기타 공유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102조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자가 연대채권을 향유하고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제삼자가 공유자에게 연대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유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례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채권을 향유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공동소유자는 공동으로 채권을 향유하고 채무를 부담한다. 보유 지분 이상의 채무를 상환한 비례적 공유자는 기타 공유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103조 공유자가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비례적 공유 또는 공동소유의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공유자관계가 가정관계 등인 것을 제외하고는 비례적 공유로 본다.

제104조 비례적 공유자가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보유지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확정하며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을 균등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5조 둘이상의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가질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9장 소유권 취득의 특별규정

제106조 무권리 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자는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 양수인은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 또는 재산을 선의 취득한 경우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받은 경우

(3) 양도하는 부동산 또는 재산을 법률규정상 등기가 필요한 것은 등기 후 양수인에게 인도하였고 등기의 필요가 없는 것은 그대로 인도한 경우.

양수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 소유자는 무권리 자에게 손실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기타 물권을 선의 취득한 경우에는 앞 2개 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107조 소유권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유실물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당해 유실물이 양도에 의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등 권리자는 무권리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양수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양수인에게 유실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양수인이 경매를 통해 또는 경영자격을 가진 경영자로부터 당해 유실물을 구입한 경우 권리자는 유실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지급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권리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지급한 비용을 변상한 후 무권리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8조 선의의 양수인이 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동산의 원 권리는 소멸된다. 단, 선의의 양수인이 당해 동산의 권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양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9조 습득한 유실물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습득자는 적시에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수령하도록 하거나 공안 등 관계부문에 인도해야 한다.

제110조 관계부문은 유실물을 접수한 후 권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시에 통지하여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권리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유실물 수령공시를 내야 한다.

제111조 습득자는 유실물을 관계부문에 인도하기 전에, 관계부문은 유실물을 주인이 수령하기 전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유실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12조 권리자는 유실물 수령 시 습득자 또는 관계부문에 유실물보관 등에 지급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권리자가 유실물 현상광고를 냈을 경우 유실물 수령 시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점한 경우 유실물보관 등에 지급한 비용과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권리자에게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

제113조 유실물 수령공시를 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자가 없을 경우 유실물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114조 표류 물을 습득하였거나 매장 물 또는 은닉 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유실물습득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문화재보호법 등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15조 주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물도 따라서 양도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6조 천연과실은 소유자가 취득하며 소유자도 있고 용익물권자도 있는 경우 용익물권자가 천연과실을 취득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법정과실은 당사자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취득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거래관습에 따라 취득한다.



제3편 용익물권

제10장 일반규정

제117조 용익물권자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점유, 사용 및 수익의 권리가 있다.

제118조 국가소유의 자연자원 또는 국가소유이면서 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자원 및 법률규정상 집단소유로 되어있는 자연자원은 단위 또는 개인이 법에 의하여 점유,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다.

제119조 국가는 자연자원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0조 용익물권자는 권리행사시 자원의 보호와 합리적인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용익물권자의 권리행사를 간섭하지 못한다.

제121조 부동산 또는 동산의 징수, 수용으로 인하여 용익물권이 소멸되었거나 용익물권의 행사에 영향을 준 경우 용익물권자는 이 법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2조 합법적으로 취득한 해역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23조 합법적으로 취득한 탐광권, 채광권, 취수권과 수역 또는 개펄을 이용하여 양식 또는 어로에 종사하는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1장 토지의 도급경영권

제124조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은 가구별 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민집단소유와 국가소유의 농경지, 임지, 초지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의하여 토지도급경영제도를 실시한다.

제125조 토지도급경영자는 법에 의하여 그가 도급, 경영하는 농경지, 임지, 초지 등에 대해 점유, 사용 및 수익의 권리를 향유하며 재배업, 임산업, 목축업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6조 농경지의 도급기간은 30년이다. 초지의 도급기간은 30년 내지 50년이다. 임지의 도급기간은 30년 내지 70년이며 특수임목의 임지도급기간은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연장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도급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의 도급경영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할 수 있다.

제127조 토지의 도급경영권은 토지도급경영권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설정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도급경영자에게 토지도급경영권증서, 임목소유권증서, 초원사용권증서를 발급하고 서류에 등록하여 토지의 도급경영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8조 토지도급경영자는 농촌 토지도급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을 하청도급, 교환, 양도 등의 방식으로 유통시킬 권리가 있다. 유통기간은 도급기간의 잔여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인 허가 없이 도급 토지를 비농업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9조 토지도급경영자가 토지도급경영권을 교환, 양도할 때 당사자가 등기를 원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토지도급경영권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0조 도급기간 내에 도급 발주인은 도급 토지를 조정하지 못한다.

자연재해로 인해 도급 토지가 심하게 파괴되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여 도급을 준 농경지 또는 초지를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 토지도급법 등 법률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31조 도급기간 내에 도급 발주인은 도급 토지를 회수하지 못한다. 농촌 토지도급법 등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2조 도급 토지가 징수되었을 경우 토지도급경영자는 이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33조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도급한 황무지 등 농촌 토지의 도급경영권은 농촌 토지도급법 등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출자, 저당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134조 국가소유의 농업용지에 대하여 도급경영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2장 건설용지 사용권

제135조 건설용지 사용자는 법에 의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점유, 사용 및 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당해 토지를 이용하여 건물, 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축조할 권리가 있다.

제136조 건설용지 사용권은 토지의 지표,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하여 각각 설정할 수 있다. 새로 설정하는 건설용지 사용권은 기존의 용익물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137조 건설용지 사용권 설정은 사용권 매각 또는 무상제공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공업, 상업, 관광, 오락 및 상품주택 등 영업성용지 또는 동일한 토지의 사용희망자가 둘이상인 토지는 입찰, 경매 등 공개입찰경쟁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매각해야 한다.

무상제공의 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무상제공의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토지용도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8조 입찰, 경매, 협상 등 사용권 매각의 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정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형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 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 매각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항들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2) 토지 경계, 면적 등

(3) 건물, 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공간

(4) 토지용도

(5) 사용기간

(6) 사용권 매각금 등의 비용 및 그 지불방식

(7) 분쟁해결방법.

제139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기기관에 건설용지 사용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은 등기와 동시에 설정된다. 등기기관은 건설용지 사용자에게 건설용지 사용권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0조 건설용지 사용자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토지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토지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41조 건설용지 사용자는 법률규정 및 계약에 약정한 바에 따라 사용권 매각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2조 건설용지 사용자가 축조한 건물, 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건설용지 사용자에게 속한다. 단,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3조 건설용지 사용자는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저당할 권리가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4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저당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형식으로 상응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하되 그 기간은 건설용지 사용권의 잔여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45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등기기관에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6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부착되어있는 건물, 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이 함께 처분된다.

제147조 건물, 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 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이 점유한 범위내의 건설용지 사용권이 함께 처분된다.

제148조 건설용지 사용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공 이익의 수요에 의해 당해 토지를 조기 회수할 경우에는 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있는 가옥과 기타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해주어야 하며 아울러 상응한 사용권 매각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9조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자동 연기된다.

비 주택건설용지 사용권기간 만료 후의 기간연장은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당해 토지상의 가옥과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0조 건설용지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 매각인은 적시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기관은 건설용지 사용권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51조 집단소유의 토지를 건설용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관리법 등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장 택지사용권

제152조 택지사용자는 법에 의하여 집단소유의 토지에 대한 점유 및 사용의 권리가 있으며 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상에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축조할 권리가 있다.

제153조 택지사용권의 취득, 행사 및 양도는 토지관리법 등의 법률과 국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54조 택지가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택지사용권은 소멸된다. 택지를 상실한 농민에게는 택지를 다시 분여하여야 한다.

제155조 이미 등기한 택지사용권이 양도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적시에 등기변경 또는 등기말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4장 지역권

제156조 지역권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기 부동산의 이용가치를 높일 권리가 있다.

전항 지칭하는 타인의 부동산을 승역지라 하고 자기부동산을 요역지라 한다.

제157조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형식으로 지역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역권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항들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승역지와 요역지의 위치

(3) 이용 목적과 방법

(4) 이용기한

(5) 비용 및 그 지불방식

(6) 분쟁해결방법.

제158조 지역권은 지역권계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설정된다. 당사자가 등기를 원할 경우 등기기관에 지역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9조 승역지 권리자는 계약이 약정한 바에 따라 지역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지역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60조 지역권자는 계약에 약정한 이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승역지를 이용해야 하며 가급적으로 승역지권리자의 물권에 대해 제한을 적게 해야 한다.

제161조 지역권의 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단,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등 용익물권의 잔여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62조 토지소유권자가 지역권을 향유 또는 부담하고 있는 토지에 토지도급경영권 또는 택지사용권을 설정하였을 때 토지 도급경영자와 택지사용자는 그 토지에 기 설정된 지역권을 계속 향유 또는 부담한다.

제163조 토지에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사용권 등 권리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권자는 용익물권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164조 지역권은 단독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등을 양도할 경우 지역권도 동시에 양도된다. 단,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5조 지역권은 단독으로 저당하지 못한다.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등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권이 실행될 때 지역권도 함께 양도된다.

제166조 요역지 및 요역지에 설정한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의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하는 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양수인은 동시에 그 지역권을 향유한다.

제167조 승역지 및 승역지에 설정한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의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하는 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지역권은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68조 지역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승역지 권리자는 지역권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권은 소멸된다.

(1) 법률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지역권을 남용한 경우

(2) 승역지를 유상 이용함에 있어 약정 지불기간이 만기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2차 최고하였음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제169조 이미 등기한 지역권이 변경, 양도 또는 소멸된 경우 적시에 등기변경 또는 등기말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편 담보물권

제15장 일반규정

제170조 담보물권자는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행하기로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담보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1조 채권자는 대차,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그 채권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법과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삼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역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역담보는 이 법과 기타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제172조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에는 이 법과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담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담보계약은 주채권 채무담보계약의 부수적계약이다. 주채권 채무계약이 무효 시에는 담보계약도 무효가 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담보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된 후 채무자, 담보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에 근거하여 각자가 상응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3조 담보물권의 담보범위는 주채권 및 그 금리,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보관비용과 담보물권 실현비용을 포함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74조 담보기간에 담보에 제공된 재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용된 경우 담보물권자는 그 담보재산의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제175조 제삼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제삼자의 서면동의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도록 허용한 경우 담보인은 더 이상 상응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76조 담보대상 채권에 물적 담보가 있고 인적 담보도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행하기로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채권을 실행해야 한다.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우선 당해 물적 담보에 대하여 채권을 실행해야 한다. 제삼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물적 담보에 대하여 채권을 실행할 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담보를 제공한 제삼자는 담보책임을 이행한 후 채무자에게 소구할 권리가 있다.

제17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소멸된다.

(1) 주채권이 소멸된 경우

(2) 담보물권이 실행된 경우

(3)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포기한 경우

(4) 법률규정상 담보물권이 소멸되는 기타의 정형.

제178조 담보법이 이 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장 저당권

제1절 일반 저당권

제179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재산의 점유를 이전시키지 않고 당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한 경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로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 규정에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는 저당권 설정자이고 채권자는 저당권자이며 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저당재산이다.

제180조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처분권을 갖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저당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타 지상부착물

(2) 건설용지 사용권

(3)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취득한 황무지 등 토지의 도급경영권

(4)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5) 건조 중에 있는 건물, 선박, 항공기

(6) 교통운수수단

(7) 법률, 행정법규에 저당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한 기타 재산.

저당권설정자는 전항에서 지적한 재산을 동시에 저당할 수 있다.

제181조 당사자가 서면합의를 체결하면 기업, 개인공상업자, 농업생산경영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보유하게 될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을 저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로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저당권실행을 약정한 때의 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82조 건물을 저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점하고 있는 범위내의 건설용지 사용권도 동시에 저당된다. 건설용지 사용권을 저당물로 하는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도 동시에 저당된다.

저당권설정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저당하지 않을 경우 저당하지 않은 재산은 동시에 저당한 재산으로 간주한다.

제183조 향진기업, 촌기업의 건설용지 사용권은 단독으로 저당하지 못한다. 향진기업, 촌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물을 저당물로 하는 경우 그 건물이 점하고 있는 범위내의 건설용지 사용권도 동시에 저당된다.

제184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저당하지 못한다.

(1) 토지소유권

(2) 농경지,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소유의 토지사용권. 단, 법률규정상 저당이 가능한 것은 제외함

(3)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보건위생시설과 기타 사회공익시설

(4) 소유권, 사용권이 불명하거나 쟁의가 있는 재산

(5) 법적으로 봉인, 차압, 감독 관리하는 재산

(6)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상 저당하여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

제185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형식으로 저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당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항들을 포함한다.

(1) 피 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

(2) 채무자의 채무이행기간

(3) 저당재산의 명칭, 수량, 품질, 상태, 소재지,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

(4) 담보의 범위.

제186조 저당권자는 채무이행기간 만료 전에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재산을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187조 이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3호에 규정한 재산 또는 제5호에 규정한 건설 중에 있는 건물을 저당할 경우 저당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등기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제188조 이 법 제180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규정한 재산 또는 제5호에 규정한 건조 중에 있는 선박, 항공기를 저당할 경우 저당권은 저당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설정된다.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9조 기업, 개인공상업자, 농업생산경영자가 이 법 제181조가 규정한 동산을 저당할 경우에는 동산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저당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 제181조 규정에 따라 저당한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에 합리적인 대금을 지불하고 저당재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90조 저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당재산을 이미 임대한 경우 원 임대관계는 당해 저당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재산을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관계는 이미 등기한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91조 저당기간에 저당권설정 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고 저당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수익으로 저당권자의 채권을 만기 전에 변제하든가 또는 인출, 공탁해야 한다. 양도수익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권설정 자가 소유하고 부족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한다.

저당기간에 저당권설정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재산을 양도하지 못한다. 단, 양수인이 채무를 대리 변제하여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2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채권을 양도할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한 저당권도 동시에 양도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3조 저당권설정 자의 행위가 저당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당재산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재산의 가치를 회복시키거나 감소된 가치에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저당권설정 자가 저당재산의 가치를 회복하지 않고 담보제공도 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만기 전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94조 저당권자는 저당권 또는 저당권의 순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 자는 협의를 통해 저당권의 순위와 피 담보채권의 액수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기타 저당권자의 서면동의가 없이 저당권을 변경할 경우 기타 저당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저당을 설정하고 저당권자가 당해 저당권, 저당권의 순위를 포기하거나 저당권을 변경할 경우 기타 담보인은 저당권자가 우선변제의 권능을 상실한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이 면제된다. 단, 기타 담보인이 계속 담보제공을 약속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5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가 저당권 실행을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자와 협의하여 저당재산을 환가하거나 또는 당해 저당재산을 경매, 매각한 가액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기타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기타 채권자는 취소사유를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내 에 인민법원에 당해 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 자와 저당권의 실행방식에 대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는 인민법원에 저당재산의 경매, 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재산을 환가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참조해야 한다.

제196조 이 법 제181조 규정에 따라 저당을 설정할 경우 저당재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된 때 확정한다.

(1)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고 채권이 설정되지 못한 사유

(2) 저당권설정 자가 파산을 선고하였거나 취소된 사유

(3)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 실행의 사유

(4) 채권의 실행에 중대 영향이 미치는 기타 사유.

제197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저당권 실행을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저당재산이 인민법원에 의해 합법적으로 차압된 경우 차압일로부터 저당권자는 당해 저당재산의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단, 저당권자가 법정과실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항 규정의 과실은 우선 과실 수취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98조 저당재산을 환가 또는 경매, 매각한 후 그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권설정 자가 소유하고 부족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한다.

제199조 동일재산을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하였을 때 저당재산을 경매, 매각하여 취득한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변제한다.

(1) 저당권을 등기한 경우 등기의 선후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2) 저당권을 등기한 자는 미등기 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3) 저당권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제200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저당한 후 당해 토지상에 새로 증축한 건물은 저당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당해 건설용지 사용권의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당해 토지상에 증축한 건물을 건설용지 사용권과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단, 증축건물의 가액은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제201조 이 법 제18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도급경영권을 저당하는 경우 또는 이 법 제183조 규정에 따라 향진, 촌 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물 점용범위 내의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저당하는 경우 저당권실현 후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토지소유권의 성격과 토지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02조 저당권자는 주채권 소송시효기간에 저당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보호하지 않는다.



제2절 최고액 저당권

제203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속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담보재산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저당권실행을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는 최고 채권 액 한도 내에서 당해 담보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최고액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채권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최고액 저당담보채권범위에 산입할 수 있다.

제204조 최고액 저당담보채권을 확정하기 전에 부분적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최고액저당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5조 최고액 저당담보채권을 확정하기 전에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 자는 채권의 확정기간, 채권의 범위 및 최고 채권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내용이 기타 저당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206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채권은 확정된다.

(1) 약정한 채권 확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채권 확정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 자가 최고액 저당권을 설정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후에 채권의 확정을 청구한 경우

(3) 신규채권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저당재산이 봉인, 차압된 경우

(5) 채무자, 저당권설정 자가 파산을 선고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6) 법률에 채권의 확정을 규정한 기타 정형.

제207조 최고액 저당권은 이 절의 규정 외에 이 장 제1절 일반저당권에 관한 규정도 적용한다.



제17장 질 권

제1절 동산 질권

제208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자기 동산을 채권자에게 질물로 제공하여 점유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가 질권을 실행하기로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당해 동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 규정의 채무자 또는 제삼자는 질권 설정자이고 채권자는 질권자이며 인도된 동산은 질물이다.

제209조 법률, 행정법규상 양도가 금지된 동산은 질권의 목적물로 하지 못한다.

제210조 질권 설정 시에 당사자는 서면형식으로 질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항들을 포함한다.

(1) 피 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

(2) 채무자의 채무이행기간

(3) 질권 목적물의 명칭, 수량, 품질, 상태

(4) 담보범위

(5) 질권 목적물의 인도일시.

제211조 채무이행기간 만료 전에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겨우 질물을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을 하지 못한다.

제212조 질권은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제213조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단,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항 규정의 과실은 우선 과실수취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14조 질권 존속기간에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의로 질물을 사용, 처분하여 질권설정자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5조 질권자는 질물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상의 문제로 질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질권자의 행위로 질물이 훼손 또는 멸실될 소지가 있을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질물의 인출 공탁을 요구하거나 채권의 만기 전 변제와 함께 질물을 반환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6조 질권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질물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크게 감소되고 질권자가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게 그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질권설정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 매각한 후 질권설정자와 협의하여 경매, 매각 대금을 채권의 만기 전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출 공탁할 수 있다.

제217조 질권자가 질권 존속기간에 질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질하여 질물의 훼손, 멸실을 조성한 경우 질권설정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8조 질권자는 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여 제공하였고 질권자가 그 질권을 포기한 경우 기타 담보인은 질권자가 상실한 우선변제의 권능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이 면제된다. 단, 기타 담보인이 계속 담보제공을 약속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9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질권설정자가 담보채권을 만기 전에 변제한 경우 질권자는 질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질권을 실행하기로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의 협의하에 질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질물을 경매 또는 매각하여 우선변제를 받을수도 있다.

질물을 환가 또는 매각할 경우 시장가격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220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된 후에 즉시 질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질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질권설정자는 인민법원에 질물의 경매, 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질권의 즉시 행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질권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조성된 경우 질권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1조 질물을 환가 또는 경매, 매각한 후 그 가액이 채권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질권설정자가 소유하고 부족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한다.

제222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와 합의하여 최고액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최고액 질권은 이 절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이 법 제16장 제2절 최고액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다.



제2절 권리 질권

제223조 채무자 또는 제삼자는 처분권이 있는 다음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어음, 수표, 약속어음

(2) 채권, 예금증서

(3) 창고증권, 선하증권

(4) 양도 가능한 보유기금, 증권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권

(6) 미수금

(7) 법률, 행정법규상 질권 설정이 가능한 기타 재산권리.

제224조 어음, 수표, 약속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선하증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은 권리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때로부터 설정된다. 권리증서가 없을 경우 질권은 관계부서에 질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제225조 어음, 수표, 약속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선하증권의 지급일자 또는 인출일자가 주채권에 우선하여 만기한 경우 질권자는 지급 또는 인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질권설정자와 협의하여 지급받은 가액 또는 인출한 화물로 채권을 만기 전에 변제 받거나 인출 공탁할 수 있다.

제226조 보유기금, 증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유기금 또는 증권등기결제기구에 등기된 증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질권은 증권등기결제기구에 질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기타 증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질권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질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보유기금, 증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단,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질권설정자가 보유기금, 증권을 양도하여 취득한 가액은 질권자의 채권을 만기 전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출 공탁해야 한다.

제227조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은 해당 주관부서에 질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이를 양도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지 못한다. 단,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질권설정자가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권을 양도 또는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여 취득한 가액은 질권자의 채권을 만기 전에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인출 공탁해야 한다.

제228조 미수금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은 신용대출조사기관에 질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설정된다.

미수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단,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협의하여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질권설정자가 미수금을 양도하여 얻은 가액은 질권자의 채권을 만기 전에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인출 공탁해야 한다.

제229조 권리 질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이 장 제1절 동산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장 유치권

제230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점유한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당해 동산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 규정의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점유한 동산은 유치물이다.

제231조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속해야 한다. 단, 기업간의 유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2조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로 규정하였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동산은 유치하지 못한다.

제233조 유치물이 가분물일 경우 유치물의 가치는 채무액에 상당해야 한다.

제234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상 문제로 유치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5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전항 규정의 과실은 우선 과실수취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36조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재산 유치 후의 채무이행기간을 약정하여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채무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변질하기 쉬운 등 보관이 어려운 동산은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유치물을 환가하거나 유치물을 경매, 매각하여 그 소득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물을 환가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237조 채무자는 유치권 자에게 채무이행기간 만료 후에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유치물을 경매,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8조 유치물을 환가 또는 경매, 매각한 후 그 가액의 채권액 초과부분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부족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한다.

제239조 이미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일 동산에 다시 유치권이 설정될 경우 유치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0조 유치권자가 유치재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채무자가 따로 제공하는 담보를 접수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된다.



제5편 점 유

제19장 점 유

제241조 계약관계 등으로 발생한 점유에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사용, 수익, 위약책임 등 관련사항은 계약의 약정에 따른다. 계약에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다.

제242조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하여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이 손실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43조 부동산 또는 동산이 점유자에게 점유된 경우 권리자는 원물과 그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선의의 점유자가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지출한 필수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4조 점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훼손, 멸실되어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훼손, 멸실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손실도 배상하여야 한다.

제245조 점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침탈된 경우 점유자는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유자는 방해의 배제 또는 위험의 제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침탈 또는 방해로 인하여 손해가 조성된 경우 점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가 원물반환청구권을 침탈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당해 청구권은 소멸한다.



부 칙

제246조 법률, 행정법규가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기범위, 등기기관 및 등기방법을 규정하기 전에 지방성법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247조 이 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