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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4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 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1990년 5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도시국유토지 사용제도를 개혁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이용․경영하고 토지관리를 강화하여 도시건설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원칙에 의해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재양도 제도를 시행하되 지하자원, 매장물 및 시정 공공시설은 제외한다.

전항에서 칭한 도시국유토지는 시․현․진․工鑛區 범위내의 전민소유토지(이하 토지라 약칭)를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의 공사․기업․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은 법률이 별도로 정한 자 외에는 모두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개발․이용․경영할 수 있다.

제4조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사용기간중 재양도․임대․저당 또는 기타 경제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개발․이용․경영하는 활동은 국가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토지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의 양도․재양도․임대․저당․만료에 대해 감독․검사를 수행한다.

제7조 토지사용권의 양도․재양도․임대․저당․만료 및 관련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의 등기는 정부 토지관리부문․건물관리부문이 법률과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등기문건은 공개․열람할 수 있다.



제2장 토지사용권의 양도

제8조 토지사용권양도라 함은 국가가 토지소유자의 신분으로 토지사용권을 일정기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는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비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사용권양도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시․현 인민정부의 책임하에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제10조 토지사용권의 양도지역, 용도, 기간 및 기타 조건은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이 도시계획 및 건설관리부문, 부동산관리부문과 공동으로 방안을 정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비준권한에 의한 비준을 받은 후 토지관리부문이 시행한다.

제11조 토지사용권양도는 평등, 자원, 유상의 원칙에 따라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이하 양도측으로 약칭함)이 토지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토지사용권양도 최장기간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1. 주거용지 70년

2. 공업용지 50년

3.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용지 50년

4. 상업, 관광, 오락용지 40년

5. 종합 또는 기타 용지 50년

제13조 토지사용권양도는 다음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협의

2. 입찰

3. 경매

전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순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4조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 양도비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기일내에 양도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양도측은 계약을 재제하고 위약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양도측은 계약규정에 따라 양도된 토지사용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토지사용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 양도비전액을 지불한 후 규정에 따라 등기하고 토지사용증을 受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7조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상의 규정과 도시계획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개발․이용․경영하여야 한다.

계약규정상의 기간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개발․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이를 바로 잡고 아울러 경고, 벌금부과에서 토지사용권의 무상회수에 이르는 처벌을 과할 수 있다.

제18조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규정상의 토지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양도측의 동의와 토지관리부문 및 도시계획부문의 비준을 거쳐 본 장의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양도비를 조정함과 동시에 등기를 필해야 한다.



제3장 토지사용권의 재양도

제19조 토지사용권의 재양도라 함은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재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 교환, 증여도 토지사용권 재이전에 해당한다.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규정상의 기간과 조건에 따라 개발․이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토지사용권을 재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토지사용권 재양도는 재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토지사용권 재양도 시에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과 등기문건․에 기재된 권리․의무도 따라서 이전된다.

제22조 토지사용자가 재양도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사용기간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규정된 사용기간에서 원 토지사용자가 旣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된다.

제23조 토지사용권 재양도 시에는 그 지상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도 따라서 이전된다.

제24조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해당 건축물, 부착물사용 범위내의 토지사유권을 향유한다.

토지사용자는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소유권 양도시 그 사용범위내의 토지사용권도 따라서 양도된다. 단 지상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동산으로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토지사용권과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소유권의 재양도는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토지소유권과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재양도한 경우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과 건물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26조 토지사용권 재양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시․현 인민정부가 구매우선권을 갖는다.

토지사용권 재양도 시장가격이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경우, 시․현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토지사용권 재양도 후 토지사용권양도계약에 규정된 토지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토지사용권의 임대

제28조 토지사용권의 임대라 함은 토지사용자가 임대인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과 함께 임차인이 사용토록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비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규정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투자개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토지사용권을 임대할 수 없다.

제29조 토지사용권 임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국가 법률․법규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상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제30조 토지사용권 임대후 임대인은 계속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제31조 토지사용권과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명의변동등기를 해야 한다.



제5장 토지사용권의 저당

제32조 토지사용권은 저당할 수 있다.

제33조 토지사용권 저당시에는 그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도 따라서 저당된다.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 저당시에는 그 사용 범위내의 토지사용권도 따라서 저당된다.

제34조 토지사용권 저당은 저당자와 피저당자가 저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저당계약은 국가의 법률․법규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상의 규정을 위재해서는 안된다.

제35조 토지사용권과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의 저당은 규정에 따라 저당등기를 해야 한다.

제36조 저당자가 기간만료일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저당계약기간 중 해산․파산한 경우 저당권자는 국가의 법률․법규와 저당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저당자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저당자산의 처분으로 토지사용권과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37조 저당자산처분소득은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38조 저당권이 채무상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 규정에 따라 저당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제6장 토지사용권의 종결

제39조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규정 상의 사용기간 만료, 조기 회수 및 토지 멸실 등의 원인에 의해 종결된다.

제40조 토지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사용권 및 그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한다.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증을 반환하고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제41조 토지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사용자는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양도비를 지불한 후 등기해야 한다.

제42조 국가는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조기 회수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률절차에 의해 조기 회수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자가 旣 사용한 기간과 토지의 개발․이용상황에 근거하여 합당한 보상을 한다.



제7장 배정토지사용권

제43조 배정토지사용권이라 함은 토지사용자가 각종 방식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말한다.

전항의 토지사용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44조 배정토지사용권은 본 조례 제45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양도 임대․저당할 수 없다.

제45조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과 건물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배정토지사용권과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을 재양도․임대․저당할 수 있다.

1. 토지사용자가 공사․기업․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인 경우

2. 국유토지사용증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4. 본조례 제2장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시․현 인민정부에 토지사용권 양도비를 추가납부, 또는 재양도․임대․저당에 의한 수익으로 토지사용권 양도비를 충당하는 경우

전항의 배정토지사용권을 재양도․임대․저당하는 경우 각각 본조례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배정토지사용권을 재양도․임대․저당한 단위와 개인은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이 그 불법수입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배정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사용자가 이주, 해산, 취소, 파산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토지사용권이 정지되는 경우 시․현 인민정부는 그 배정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시․현 인민정부는 도시건설의 필요와 도시계획의 요구에 따라 배정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배정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한 경우 그 지상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에 대해 시․현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48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개인은 그 토지사용권을 승계시킬 수 있다.

제49조 토지사용자는 국가 조세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0조 본 조례에 따라 수취한 토지사용권 양도금은 재정예산에 편입되어 특별기금으로서 도시건설과 토지개발 등에 사용된다. 구체적인 사용관리방법은 재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51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과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조건이 비교적 성숙한 도시를 시험지역으로 선정한다.

제52조 외국인투자가 성편토지개발에 종사하는 경우 그 토지사용권의 관리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53조 본 조례는 국가토지관리국이 그 해석을 책임진다. 시행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54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