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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준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13 최고인민법원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준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doc
최고인민법원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준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2004년 12월 16일

法釋[2004]제20호





기술계약 분규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재판실천에 결부시켜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1. 일반 규정

제1조 기술성과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 정보, 경험을 이용하여 작성한 제품, 프로세스, 재료 및 그 개진 등 기술방안을 지칭하며 거기에는 특허, 특허출원, 노하우, 계산기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구도설계, 식물 신품종 등을 포함한다.

노하우라 함은 공중에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를 구비하며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는 기술정보를 지칭한다.

제2조 계약법 제326조 제2항이 지칭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작업임무 집행󰡓에는,

(1)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직무책임 또는 맡겨진 기타 기술개발 임무

(2) 직무 이탈 후 1년 내에 계속 그의 원 소속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직무책임 또는 맡겨진 임무 이행을 포함한다. 단, 법률, 행정규범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그 직원의 재직기간 또는 이직 후에 수행한 기술성과의 권익 관련 약정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약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법 제326조 제2항이 지칭하는 “물질 기술조건”에는 자금, 설비, 기자재, 원자재, 미 공개 기술정보와 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4조 계약법 제326조 제2항이 지칭하는 “주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물질기술조건 이용”에는, 직원이 기술성과 연구개발 과정에 완전히 또는 대부분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자금, 설비, 기자재나 원자재 등 물질조건을 이용했고 그 물질조건이 당해 기술성과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을 미친 상황 그리고 당해 기술성과의 실질적인 내용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미 공개 기술성과, 단락 기술성과를 토대로 완성한 상황을 포함한다. 단 하기 상황은 예외이다.

(1)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제공하는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고 자금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상황

(2) 기술성과 완성 후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기술방안을 검증, 검정한 상황.

제5조 개인이 완성한 기술성과가 원 소속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작업임무이고 주로 현재 소속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물질조건을 이용하였다면 당해 자연인이 원 소속 또는 현재 소속 법인이나 기타 조직과 합의한 협정에 따라 권익을 확정하여야 한다.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해 기술성과 완성에 대한 기여에 근거하여 쌍방이 합리하게 향유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법 제326조, 제327조가 지칭하는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는, 기술성과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창조적 기여를 한 사람, 즉 기술성과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를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창조적 기여를 인정할 때 기술성과의 실질적 기술구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실질적 기술구성을 제의하고 이에 따라 기술방안을 실현한 자가 창조적 기여를 한 자이다.

자금, 설비, 자재, 실험조건을 제공하고 조직관리, 도면작성 협조, 자료정리, 문헌번역 자는 기술성과 완성 개인에 속하지 않는다.

제7조 민사주체자격이 없는 과학연구조직이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수권한 경우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체결한 계약으로 간주하며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책임을 부담한다.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수권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학연구조직 구성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당해 계약으로 하여 수익을 본 경우 그 수익범위 내에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항이 민사주체자격이 없는 과학연구조직이라 함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설립하여 기술연구개발, 양도 등 활동에 종사하는 테마 팀, 작업실 등을 포함한다.

제8조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관련 부문의 비준이나 행정인가를 받아야 하는 데도 비준이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가 체결한 관련 기술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항이 지칭한 비준이나 인가 의무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기술 실시 측이 수속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단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예외이다.

제9조 당사자 일방이 사기수단으로 현존 기술성과를 연구개발 표적으로 하여 타인과 연구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수취하거나 동일 연구개발테마로 2명 또는 2명 이상 위탁자와 연구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중복 수취하여 손실을 본 일방이 계약법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약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하기 상황은 계약법 제329조가 지칭하는 󰡒불법 기술독점, 기술진보 방해󰡓에 속한다.

(1) 당사자 일방의 계약 표적 기술을 토대로 진행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그가 개진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진기술 교환조건이 대등하지 못한 등이다. 여기에는 일방이 자체로 개진한 기술을 상대방에 무상제공, 비 호혜적 양도를 요구하거나 개진기술의 지적재산권의 무상점유나 공동 향유를 포함한다.

(2) 당사자 일방이 기타 원천에서 기술 제공 측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3) 당사자 일방이 시장 수급요구에 따라 합리한 방식으로 계약 표적 기술의 충분한 실시를 방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 양수 측이 계약 표적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량, 품종, 가격, 판매루트, 수출시장을 아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4) 기술양수 측에 기술 실시에 불가결이 아닌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기술, 원자재, 제품, 설비, 서비스 구입 또는 비 필수 노력접수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기술양수 측의 원자재, 부품, 제품, 설비 등의 구입루트와 원천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6) 기술양수 측의 계약 표적기술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이의 제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11조 기술계약이 무효하거나 취소된 후 기술개발계약의 연구개발인, 기술양도계약의 양도인,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자가 약정의무를 이미 이행했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했고 계약의 무효나 취소 원인이 상대측의 과실인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의 수취하여야 할 연구개발 비용, 기술 사용료, 자문제공 서비스보수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상대측의 과실로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초래했고 따라서 조성된 손실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기술계약이 무효하거나 취소된 후 계약 이행으로 완성한 신 기술성과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토대로 완성한 후속 기술개진성과의 권리 귀속과 이익 향유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협상 확정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기술성과 완성 측이 향유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법 제329조 규정에 따라 타인의 노하우를 침해한 기술계약이 무효한 후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 당해 노하우를 선의로 취득한 당사자 일방은 그가 취득한 범위내에서 당해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권리자에게 합리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악의로 내통하거나 일방이 권리침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 그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한 경우 공동 권리침해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자가 연대 배상책임과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노하우를 취득한 당사자는 당해 노하우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노하우를 계속 사용하는 자와 권리자간에 사용료 지불 관련 분규가 발생한 경우 임의의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노하우를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사용중지를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용료를 확정할 때 권리자가 일반적으로 당해 노하우를 대외에 인가하는 사용료 또는 사용자가 당해 노하우를 취득하고 지불하는 사용료에 근거하고 당해 노하우의 연구개발 원가, 성과의 산업화 및 응용 정도 및 사용자의 사용규모, 경제효과 등 요인을 감안하여 합리하게 확정할 수 있다.

사용자의 당해 노하우 계속 사용여부를 막론하고 인민법원은 이미 사용한 기간의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지불하도록 판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무효한 계약의 양도인에게 이미 지불한 사용료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 기술계약에 대금, 보수, 사용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하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계약과 기술양도계약은 관련 기술성과의 연구개발 원가, 선진성, 산업화 및 응용 정도, 당사자가 향유하는 권익과 부담하는 책임, 기술성과의 경제효과 등에 근거하여 합리하게 확정하고

(2)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은 관련 자문서비스 작업의 기술가치, 품질과 수량, 이미 생성한, 그리고 예기 경제효과 등에 근거하여 합리하게 확정한다.

기술계약의 대금, 보수, 사용료에 비 기술성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분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계약 일방 당사자가 주요 채무 이행을 지연하고 최고한 후 30일 내에 계속 이행하지 않음으로 하여 다른 일방이 계약법 제94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최고통지에 이행기한을 부언하였고 그 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기한을 계약법 제94조 제(2)호 규정의 합리한 기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사자가 기술성과를 기업에 출자하고 권리 소속을 약정하지 아니하여 출자 접수기업이 당해 기술성과를 향유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단 당해 기술성과의 가치와 그 기술성과가 출자에서 차지하는 지분비율이 확실히 불합리하여 출자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당사자가 기술성과의 권리 소속비율을 약정한 경우 공동소유로 간주하고 그 권리 사용 및 이익 분배는 공동소유 기술성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에 준한다.

당사자가 기술성과 사용권비율을 약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당해 기술성과 실시로 취득한 수익의 분배비율로 간주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에 준한다.



2. 기술개발계약

제17조 계약법 제330조가 지칭하는 󰡒신기술, 신제품, 새 프로세스, 신 자재 및 그 시스템󰡓에는 당사자가 기술계약 체결 시에 파악하지 못한 제품, 프로세스, 자재 및 그 시스템 등 기술방안을 포함한다. 단 기술상의 창조성이 없는, 기존 제품에 대한 타이프 개변, 프로세스 변경, 재료처방 조정 및 기술성과에 대한 검정, 테스트와 사용은 제외된다.

제18조 계약법 제330조 제4항 규정이 󰡒당사자간에 산업응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성과 산업화와 관련하여 체결한󰡓 기술산업화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간에 단락 기술성과를 포함한, 실용가치가 있으나 아직 산업화 응용을 실현하지 아니한 과학기술성과에 대하여 당해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 응용을 목적으로 후속 테스트, 개발, 응용 등을 약정한 내용의 계약을 지칭한다.

제19조 계약법 제335조가 지칭하는 󰡒연구개발 작업에 분담 참여󰡓에는 당사자가 약정한 계획과 분담에 따라 공동으로 또는 각기 설계, 프로세스, 테스트, 시약 등 작업분담을 포함한다.

기술개발계약 당사자 일방은 자금, 설비, 자재 등 물질조건만 제공하거나 보조적 협조사항만 부담하고 다른 일방이 연구개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탁개발계약에 속한다.

제20조 계약법 제341조가 지칭하는 󰡒당사자는 누구나 사용 및 양도의 권리가 있다󰡓에는 당사자는 누구나 상대측의 동의 없이 노하우를 자기가 사용하거나 일반 사용인가 방식으로 타인의 사용을 인가하며 그로 하여 취득한 수익을 독점할 권한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당사자 일방이 노하우성과 양도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독점 또는 배타적 사용인가 방식으로 타인에게 노하우를 사용하게 하고 상대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추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당해 양도나 인가는 무효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술개발계약 당사자가 계약법 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자체로 특허를 실시하거나 노하우를 사용하지만 독자적으로 특허를 실시하고 노하우를 사용할 조건을 구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인가방식으로 타인에 실시와 사용을 인가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기술양도계약

제22조 계약법 제342조 규정이 󰡒기술양도계약󰡓이라 함은 대외 기술양도권한이 있는 기타 인을 포함한 합법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가 특허, 특허출원, 노하우 관련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실시, 사용을 인가하고 체결하는 계약을 지칭한다. 단 연구개발 하여야 하는 기술성과나 특허, 특허출원, 노하우와 무관한 지식, 기술, 경험, 정보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이다.

기술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한 기술실시를 위한 전용설비, 원자재나 관련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제공 약정은 기술양도계약의 구성부분이다. 따라서 이로 하여 발생하는 분규는 기술양도계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기술지분 투입방식으로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술지분 투입자가 공동경영 업체의 경영관리에는 참여하지 않고 최저보장조항형태로 공동경영 업체나 공동경영자가 그 기술대금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기술양도계약으로 간주한다.

제23조 특허출원권리 양도계약 당사자가 특허출원 기각이나 취소로 간주된 것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청구할 경우 당해 사실이 특허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한 특허출원 권리양도 등록 전에 발생하였으면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하고 양도 등록 후에 발생하였으면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특허출원권리 양도계약 성립 시에 미 공개한 동류 발명창조특허 우선출원자의 존재로 하여 특허출원이 기각되고 당사자가 계약법 제5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특허권리 양도계약이나 특허출원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도인이 이미 발명창조를 실시하였고 계약 발효 후 양수인이 양도인의 실시중지를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특허권리, 특허출원권리 양도계약은 계약 성립 전에 양도인과 타인이 체결한 특허시행 인가계약이나 노하우 양도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특허시행 인가는 하기 방식을 포함한다.

(1) 독점실시인가라 함은 양도인이 특허시행 인가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권리를 1명 양수인에게만 인가하기로 약정하고 양도인은 약정에 따라 당해 특허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지칭한다.

(2) 배타적 실시인가라 함은 양도인이 특허시행 인가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권리를 1명 양수인에게만 인가하기로 약정하고 양도인은 약정에 따라 당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3) 일반 실시인가라 함은 양도인이 특허시행 인가범위 내에서 타인의 당해 특허시행을 인가하기로 약정하고 양도인도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당사자가 특허시행 인가방식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일반 실시인가로 인정한다. 특허시행 인가계약에서 양수인이 타인에게 특허시행을 재 인가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당해 인가는 일반 실시인가로 인정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노하우사용 인가방식은 이 조 제1, 2항 규정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제26조 특허시행 인가계약의 양도인은 유효기간 내에 법에 따라 특허 연 유지비룰 계속 납부하고 타인의 특허권리 무효청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특허권리의 유효성 유지의무를 진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27조 배타적 실시인가계약의 양도인이 독자적 특허시행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인가방식으로 타인에게 특허시행을 인가한 경우 인민법원은 양도인 자신의 특허시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28조 계약법 제343조가 지칭하는 󰡒특허시행 또는 노하우 사용범위󰡓에는 특허시행 또는 노하우 사용 기한, 지역, 방식, 노하우 접근인원 등을 포함한다.

당사자가 특허시행, 노하우사용 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의 특허시행, 노하우사용 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 계약법 제347조 규정의 노하우 양도계약 양도인이 부담하는 󰡒비밀유지 의무󰡓는 그의 특허출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당사자가 양도인은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당사자간에 특허출원 기술성과와 관련하여 체결한 사용인가계약은 특허출원 공개 전까지는 노하우 양도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발명특허출원 공개 후 수권 전까지는 특허시행 인가계약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준용하고 수권 후에는 원 계약이 특허시행 인가계약으로 되며 특허시행 인가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아직 수권하지 아니한 특허출원 기술로 특허시행 인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

제30조 계약법 제356조 제1항이 지칭하는 󰡒특정기술테마󰡓에는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관련 소프트 사이언스 연구테마, 과학기술 진보와 관리현대화를 촉진하고 경제 효과와 사회효과를 제고하는 등 응용과학지식과 기술수단으로 조사, 분석, 논증, 평가, 예측하는 전문기술테마를 포함한다.

제31조 당사자가 기술자문계약 수탁자가 조사연구, 분석논증, 테스트측정 등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기술자문계약 위탁자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와 데이터나 수탁자가 제출하는 자문보고서와 의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인용, 발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도 위약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상대측 당사자가 이로 하여 향유하는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 기술자문계약 수탁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기술자료, 데이터 등에 명확한 오류와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리한 기간 내에 위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가 기술자료, 데이터 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보완 시정 통지를 입수하고 합리한 기간 내에 회답, 보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손실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3조 계약법 제356조 제2항이 지칭하는 󰡒특정기술문제󰡓에는 전문기술 지식, 경험, 정보를 운용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제품구조 개진, 제조공학 개량, 제품품질 제고, 제품원가 절하, 자원 에너지 소모율 절약, 자원환경 보전, 안전조작, 경제효과 및 사회효과 제고 등 관련 전문 기술문제를 포함한다.

제34조 당사자 일방이 기술양도 명의로 이미 공유영역에 들어간 기술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술양도계약 이행 과정에 계약 표적기술이 공유영역에 들어갔지만 기술제공 측이 기술지도, 기술지식 전수를 통하여 상대측의 특정기술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약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기술서비스계약으로 취급하고 약정한 기술양도 비용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한 보수와 비용으로 간주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전항 규정에 따른 기술양도 비용이 기술서비스를 제공한 보수와 비용으로 간주하기에는 확실히 불합리한 경우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합리하게 확정할 수 있다.

제35조 당사자가 기술서비스계약 수탁자의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가 부담한다.

기술서비스계약 수탁자가, 위탁자가 제공하는 자료, 데이터, 샘플, 자재, 장소 등 작업여건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합리한 기간 내에 위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가 제공한 작업여건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보완 시정 통지를 입수하고 합리한 기간 내에 회답, 보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손실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6조 계약법 제364조가 규정한 󰡒기술교육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지정된 학원에 대한 특정 항목의 전문 기술훈련과 기술지도를 다른 일방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직업훈련, 문화학습과 업종,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종업원 과외교육은 이에서 제외된다.

  제37조 당사자가 기술훈련에 소요되는 장소, 시설, 실험 환경 등 작업여건의 제공과 관리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가 책임지고 제공하며 관리한다.

기술교육계약의 위탁자가 파출한 학원이 약정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강습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탁자가 약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배치한 교사가 약정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강습의 질에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수탁자가 계획과 항목에 따라 강습하지 않아 약정한 강습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수를 감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학원이 약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거나 위탁자가 교사가 약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합리한 기간 내에 상대측에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지를 입수한 측이 합리한 기간 내에 약정에 맞게 개변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의무를 부담한 당사자가 그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 계약법 제364조 규정의 󰡒기술중개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지식, 기술, 경험, 정보로 제3자와 기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락, 소개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전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지칭한다.

제39조 중개자의 중개활동 비용이라 함은 위탁자와 제3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자가 행한 연락, 소개 활동에서 지출한 통신, 교통 및 필수적인 조사연구 비용을 지칭한다. 중개자의 보수라 함은 중개자가 위탁자와 제3자간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수익을 지칭한다.

당사자가 중개활동 관련 비용부담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개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당해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구체 액수나 계산방법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는 중개자가 중개활동에서 지출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가 중개자의 보수 액수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개자의 노무에 근거하여 합리하게 확정하고 위탁자가 부담한다. 위탁자와 제3자가 체결한 계약에 중개조항만 약정하고 중개자에게 지불할 보수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불하여야 할 보수를 위탁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40조 중개자가 위탁자와 제3자 간의 기술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보수 지불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하며 위탁자에 대한 중개활동에 종사한 필요한 비용 지불청구는 지지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중개자가 기술계약 체결 관련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여 위탁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보수를 면제하거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1조 위탁자와 제3자 간 기술계약의 무효나 취소가 중개자와 무관하고 당해 기술계약의 무효나 취소가 중개 관련 조항이나 기술중개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개자가 약정이나 이 해석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개활동 비용과 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중개자의 중개활동 비용 및 보수 수취가 위탁자와 제3자 간 기술계약 분규 중 일방 당사자의 손실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술계약 분규 심리 관련

절차문제

제42조 당사자가 기술계약과 기타 계약의 내용이나 또는 부동한 유형의 기술계약 내용을 1개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의무 쟁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건의 성격과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기술계약 명칭과 약정한 권리, 의무와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권리, 의무 내용에 근거하여 계약 유형과 사건의 원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기술양도계약에서 양도자가 일수판매를 책임지거나 양수자가 계약 표적기술로 제조한 제품을 환매하기로 약정하고 단순하게 양도자가 일수판매나 환매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규로서 기술문제와 관련이 없을 경우 일수판매 또는 환매 조항에 약정한 권리, 의무 내용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3조 기술계약 분규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역의 실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 몇 개 말단 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기술계약 분규사건 제1심을 관할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사법해석이 기술계약 분규사건 관할 관련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계약에 기술계약 내용과 기타 계약 내용이 있고 당사자가 기술계약 내용과 기타 계약 내용에 모두 분규가 발생한 경우 기술계약 분규사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수리한다.

제44조 당사자 일방이 쟁의를 소송한 기술계약이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거나 인민법원이 기술계약 분규심리 중 당해 무효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독립 청구권이 있는 제3자로 소송에 참가하게 하거나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별도로 기소하게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통지를 입수한 후 15일 내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 제3자가 기술계약 분규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계약 표적기술의 권리소속이나 권리침해 청구를 제기한 상황에서 소송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당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 권리 소속 또는 권리침해 분규를 계약분규와 합병하여 수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당해 관할권이 없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고지하거나 이미 수리한 권리소속이나 권리침해 분규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권리소속이나 권리침해 분규사건을 별도로 수리한 후 계약분규사건 소송은 중지하여야 한다.

특허시행계약 소송 중 양수인 또는 제3자가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 심리과정에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였을 경우 특허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기 타

제46조 집적회로 구도설계, 식물 신품종 사용인가 및 양도 등 계약의 쟁의는 관련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법 총칙의 규정을 준용함과 동시에 계약법 제18장과 이 해석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계산기 소프트웨어 개발, 사용인가, 양도 등 계약의 쟁의는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법 총칙의 규정을 준용함과 동시에 계약법 제18장과 이 해석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7조 이 해석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