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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업무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19 인민검찰원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업무규정.doc
인민검찰원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업무규정

최고인민검찰원, 2006년 3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민검찰원의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업무를 규범화하고 집법 수준 및 사건 심리의 질을 향상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이 차압, 동결하는 금전ㆍ물품이라 함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검찰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차압ㆍ동결한 불법소득, 범죄와의 관련 가능성이 있는 금전ㆍ물품 및 사건을 행한 도구, 불법 소지한 금지품 등을 말한다.

범죄용의자 및 피고가 위법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물 및 그 수익은 불법소득에 속한다.

제3조 불법소득한 모든 재물은 추징하거나 반환ㆍ배상을 명해야 한다. 피해자의 합법재산은 법에 따라 즉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금지품 및 범죄에 사용된 재물은 차압, 동결하고 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제4조 인민검찰원이 사건 관련 금전ㆍ물품을 차압, 동결 및 보관, 처분하는 경우 엄격히 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합법재산에 대한 차압, 동결을 엄금한다.

입건 전의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을 엄금한다. 개인 또는 단위가 입건 전에 인민검찰원에 자수하면서 사건관련 물품을 휴대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우선 접수한 후 자수자에게 수령증을 제시하고 입건상황에 근거하여 차압, 동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금전ㆍ물품의 차압, 동결과 과 금전ㆍ물품 보관 분리원칙을 실시하고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인민검찰원이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 시에는 사건 심리부서와 보관부서가 상호 규제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7조 인민검찰원의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 업무는 관련규정에 딸라 인민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금전ㆍ물품을 차압, 동결하는 경우 관련 비밀 유지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 절차

제9조 사건관련 금전ㆍ물품을 차압, 동결 시에는 마땅히 법적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은 응당 검찰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2명 이상의 처리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수사ㆍ구치ㆍ체포ㆍ현장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용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 입증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 불법소지 금지품, 불법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금전ㆍ물품에 대하여는 차압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건과 무관한 경우 차압하지 말아야 한다. 본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가 어려운 의심대상의 금전ㆍ물품에 대하여는 우선 차압을 행한 후 이 규정 제13조에 의해 심사 처리할 수 있다.

범죄용의자, 피고가 출두 시에 휴대한 물품을 차압해야 하는 경우는 전항 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용품에 대하여는 일일이 등기한 후 사람과 함께 이관하거나 그의 가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압한 금전ㆍ물품에 대하여 검찰원은 현장증인 및 금전ㆍ물품을 차압당한 소지자와 함께 정확히 점검한 후 즉석에서 1식 4부의 차압명세서를 작성하여 차압물품의 명칭ㆍ모델ㆍ규격ㆍ수량ㆍ품질ㆍ색상ㆍ신구(新舊) 상태ㆍ포장 등 주요특징을 명기해야 하며 검찰원, 증인 및 소유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소지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현장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명세서 중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압해야 하나 채취하기가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촬영 또는 녹화 후 원 위치에서 봉인하여 보존하는 동시에 별도의 차압(원위치 봉인보존) 명세서 1식 4부를 작성하여 이미 촬영 또는 녹화한 사실을 기재하고 검찰원, 증인 및 소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소지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하거나 현장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명세서 중 이를 명기한다.

제12조 사건 담당부서가 이하 금전ㆍ물품을 차압, 동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⑴ 외국화폐, 금은보석, 문화재, 귀중 서화 및 진위 식별이 어려운 기타 귀중물품을 차압하는 경우에는 촬영 또는 녹화 후 즉석에서 밀봉하여 검찰원, 증인 및 피차압물품 소지자가 밀봉자료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하며 사건처리 수요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자질을 갖춘 부서에 감정보고 제시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봉 시에는 증인 또는 소유자가 직접 현장에 있어야 하며 이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⑵ 예금통장, 신용카드, 유가증권 등 지불증빙서류와 일정한 특징으로써 사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하여는 특징, 일련번호, 종류, 액면 가격, 매수, 금액 등을 명시한 후 이들을 실물로 봉인 보존하는 한편 상응 계좌를 동결하여야 한다.

⑶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디스켓, CD등 자성체 및 전자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사건의 유래, 내용, 규격, 유형, 사용 길이, 파일격식, 제작 또는 채취시간, 제작인 또는 채취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⑷ 쉽게 훼손, 멸실, 변질되는 물품 및 장기보존이 적절치 않은 기타 물품에 대하여 기록, 제도(製圖), 촬영, 녹화 등 방법으로 보전조치를 취한 후 봉인하거나 또는 검찰장의 승인을 거쳐 관련 부서에 변매 및 경매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 차압, 동결한 금전ㆍ물품에 대하여는 마땅히 적시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확인을 통하여 확실히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정되면 3일 이내에 해제 또는 반환 결정을 내리는 한편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의 보관

제14조 인민검찰원은 차압, 동결한 금전ㆍ물품 및 그 수익을 마땅히 진실하게 등기하고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인민검찰원의 재무장비 책임부서는 차압 금전ㆍ물품의 관리부서로서 차압한 금전ㆍ물품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법률 및 이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사건 심리부서는 금전ㆍ물품을 차압한 후 응당 3일 이내에 이를 관리부서에 이관함과 동시에 차압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원인으로 인해 규정 기간 내에 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장의 인가를 거쳐 사건처리부서가 잠시 보관했다가 해당원인이 해소된 후 적시에 이관할 수 있다.

제17조 이하의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은 당 검찰원의 관리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사건 심리부서가 촬영 또는 녹화 후 적시에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⑴ 부동산, 대형 물품 등 채취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재물에 대하여는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 하에서 차압 봉인한 후 피 차압물품 소지자가 보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⑵ 진귀한 물품, 진귀한 동물 및 그 제품, 희소 ․ 진귀한 식물 및 그 제품은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마약, 음란성 물품 등 금지품은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이관하거나 사건처리 수요에 근거하여 철저히 봉인 보관함으로써 사용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등 위험품은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이관하거나 또는 사건처리수요에 근거하여 관련부서에 의뢰하여 타당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건 수리부서가 차압한 금전ㆍ물품을 간리부서에 이관하는 경우 물품의 명칭, 규격, 특징, 품질, 수량 또는 현찰 액수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 규정 제12조가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즉석에서 이를 심의 검사하여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사건 수리부서에 즉시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관명세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수령증을 사건 수리부서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차압금에 대하여는 응당 사건별로 명세 장부를 작성하고 적시에 지정은행의 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수불수속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0조 차압한 실물에 대하여는 1사건 1장부, 1실물 1카드 원칙에 따라 장부를 만들고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미세 물품은 물품의 종류에 근거하여 봉지, 개수, 상자별로 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 차압물품에 대하여는 방화, 도난방지, 방습, 방진(防塵) 등 안전요구에 부합하는 전용 보관 장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필요한 계량 및 보관 설비를 구비해야 하며 봉인등기 및 출입고 수속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차압 금전ㆍ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유용,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증거 확인을 위해 차압, 동결한 금전ㆍ물품을 임시로 반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검찰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봉인한 금전ㆍ물품을 개봉할 경우 사건 수리부서와 관리부서가 동시에 관련인원을 현장에 파견해야 하며 증인 또는 소지자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조사확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반환 시에는 다시 새로 봉인한 후 관리자가 점검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반출사용 및 반환 상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차압, 동결한 주식에 대하여 권리가가 매출을 신청했고 동 행위가 국가 이익이나 피해자의 이익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 검찰장의 인가나 검찰위원회의 토의결정을 거쳐 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소득대금은 관리부서가 보관 한다.



제4장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의 처리

제24조 차압, 동결한 사건관련 금전ㆍ물품에 대한 처리는 검찰장이 결정해야 하며, 중대사건은 검찰위원회에 회부하여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기타 기관에 이송하는 사건으로서 사건이송과 함께 차압, 동결한 금전ㆍ물품도 함께 이송해야 하는 경우 전항 규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차압, 동결한 금전ㆍ물품은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거나 조사를 통하여 확실히 당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절차 종결 전에 처리하지 못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취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내리거나 또는 인민법원의 효력발생 판결서, 재정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에 의해 차압, 동결한 금전ㆍ물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검찰장이 결정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취소하는 경우 사건취소 결정서 중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차압한 불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반환을 결정한다.

범죄용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건을 취소하고 동결한 예금, 송금을 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범죄용의자의 예금, 송금을 동결한 금융기구가 국고에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재정 통보할 것을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사건을 취소하는 경우 동결기구에 직접 통보하여 국고에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주관기관이라 함은 범죄용의자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리 및 처벌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

제27조 인민검찰원이 불기소를 결정한 경우 불기소 결정서 중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불기소대상자의 불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찰의견을 제시한 후 불기소 결정서와 함께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용의자가 기소심사 과정에 사망하고 그의 예금, 송금을 응당 법에 의해 몰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범죄용의자의 예금, 송금을 동결한 금융기구가 국고에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재정 통보할 것을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효력발생 판결 및 재정 결과에 엄격히 준하여 차압, 동결한 금전ㆍ물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기소장에서 인정하지 않은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 및 기소장에서 이미 인정했으나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에 대하여는 이 조 제1항, 이 규정 제28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피해자의 합법재산으로서 법정 제시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적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소송절차 종결 이후 조사를 통하여 범죄용의자, 불기소대상자 및 피고인의 합법재산으로 확인된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은 적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령인은 마땅히 반환 금전ㆍ물품명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반환명세서 및 물품사진은 사건 서류철에 첨부되어야 한다.

법에 의해 국고에 납입하거나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서 수익이 있는 경우 일괄 납입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으로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 통지하여야 한다. 공시 만 1년 시에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국고에 납입한다.

인수자가 없는 금전ㆍ물품을 국고에 납입한 후 인수자가 나타나고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정부 재정부서에 반납 또는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물을 이미 경매,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 사건을 이송하여 심사 기소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사부서, 공소부서는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의 처리 및 행방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련 법률문서의 사본과 함께 서류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1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철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거나 인민법원이 효력발생 판결, 재정 결정을 내린 후 정찰부서, 공소부서는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에 대한 처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금전ㆍ물품의 유래, 행방을 상세히 나열하는 한편 관련 법률문서의 사본을 첨부로 제출하여 검찰장의 심사를 받은 후 이를 내부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2조 인민검찰원은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에 대한 처리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재의는 사건 수리부서가 수행하며 사건 수리부서는 7일 이내에 재의결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의기간에는 처리결정의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소할 수 있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제소에 대하여 적시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책임 추궁

제33조 인민검찰원 감찰부서는 본 검찰원의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 업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급 인민검찰원 감찰부서는 적절시기에 관련부서와 함께 하급 인민검찰원의 금전ㆍ물품 차압, 동결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인민검찰원의 어떠한 부서나 개인도 공공 및 사유 재산을 불법으로 차압, 동결해서는 아니 되며 차압, 동결한 금전ㆍ물품 및 그 수익을 횡령, 유용, 착복, 교체, 대출, 염가구매, 고의훼손, 방치하거나 차압, 동결한 금전ㆍ물품 및 수익을 자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고에 납입해야 하는 부정소득, 장물을 은닉, 차단압류,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도 아니 된다.

전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의 규율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책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심각한 무책임행위로 인하여 금전ㆍ물품을 잘못 차압, 동결했거나 또는 차압, 동결한 금전ㆍ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엄중하게 훼손되었거나 잘못 처리됨으로써 비교적 큰 손실 또는 악 결과를 초래한 경우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의 규율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국가배상을 초래한 경우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배상비용을 구상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36조 기타 기관이 사건과 함께 이송한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에 대한 보관, 처리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 한다.

제37조 차압, 동결 금전ㆍ물품의 보관, 감정, 평가, 공시 등에 지불하는 비용은 인민검찰원의 사건 수리경비에 포함시키며 당사자로부터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책임진다.

제39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2001년 4월 29일에 반포한 《인민검찰원 차압, 동결 금전, 물품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