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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절차 규칙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21 공증절차 규칙.doc
공증절차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령 제103호



《공증절차 규칙》을 2006년 5월 10일 사법부 부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법부가 2002년 6월 18일에 반포한《공증절차 규칙》(사법부령 제7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사법부 部長 吳愛英

2006년 5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증절차를 규범화하고 공증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이하 《공증법》이라 함)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공증기구가 공증 시에는 법률을 준수하고 객관, 공정 원칙에 따라 공증 집무규정과 집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증기구는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공증직능을 행사하고 민사책임을 부담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으로 간섭하지 못하고 그의 합법적 권익은 불가침이다.

제4조 공증기구는 《공증법》규정에 근거하여 공증신청을 접수하고 공증업무를 수행하며 자기 공증기구 명의로 공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증 담당직원은 공증기구의 선임에 의하여《공증법》과 이 규칙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증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제시하는 공증서에 사인하여야 한다.

공증 과정에《공증법》과 이 규칙 규정에 따라 공증 담당직원이 직접 취급하여야 하는 사무는 공증기구가 여타 업무직원을 선임하여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증기구와 공증 담당직원이 공증 과정에 《공증법》 제13조와 제23조가 금지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공증기구의 여타 업무직원 및 이 규칙에 따라 공증업무를 접촉하는 관련 직원이 공증업무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프라이버시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공증기구는 공증업무 관리제도와 공증의 질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공증 담당직원의 집무행위를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법행정기관은 《공증법》과 이 규칙 규정에 따라 공증기구와 공증 담당직원의 집무활동 및 절차 규칙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공증협회는 정관과 업종규범에 따라 공증기구와 공증 담당직원의 집무활동 및 절차 규칙 준수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공증 당사자

제9조 공증 당사자라 함은 공증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고 자신의 명의로 공증기구에 공증을 신청하였으며 공증활동에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제10조 민사행위 무능력 자 또는 민사행위 능력제한 자가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법인이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표자가 대표하여야 한다.

기타 조직이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대표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사자는 타인에 위탁하여 공증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유언, 유증 부양합의, 증여, 친자 확인 입양, 입양관계, 입양관계 해지, 생존상황, 위탁, 성명, 보증 및 자연인의 인신과 밀접히 관계되는 기타 공증사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공증 담당직원, 공증기구의 기타 직원은 당해 공증기구에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증을 대리하지 못한다.

제12조 홍콩, 마카오, 대만 지구의 당사자가 상속, 재산권익 처분, 인신관계 변경 등 중요한 공증사항을 타인에 위탁하여 신청하게 하는 경우 수권위임장은 그 거주지 공증인(기구)의 공증을 받거나 사법부가 지정한 기구, 인원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전항이 규정한 중요한 공증사항을 타인에 위탁하여 대리하게 하는 경우 수권위탁서는 그 거주지 공증인(기구)의 공증을 받고 당지 주재 중국 대사(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공증 집무구역

제13조 공증 집무구역이라 함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공증법》제25조와 《공증기구 집무 관리방법》제10조 규정 및 당지 공증기구 설치방안에 근거하여 구획한 공증기구 공증업무 접수 지역범위를 지칭한다.

공증기구의 집무구역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당해 공증기구 설립 또는 변경 신청 심사비준 시에 확정한다.

공증기구는 확정한 집무구역 내에서 공증업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증사항 신청은 당사자의 주소지, 경상 거주지, 행위지 또는 사실 발생지 공증기구가 접수하여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증사항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공증기구가 접수하고 부동산 관련 위탁, 성명, 증여, 유언 공증사항 신청은 전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2명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 공증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이 행위지, 사실 발생지 또는 그중 1명 당사자의 주소지, 경상 거주지 공증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당사자가 당해 공증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2개 이상 공증기구에 신청한 경우 공증신청을 먼저 접수한 공증기구가 수행한다.



제4장 신청과 접수

제17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증기구에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증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을 망라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대리인의 기본상황

(2) 공증 신청사항 및 공증서의 용도

(3) 공증 신청문서 명칭

(4) 제공한 증명자료 명칭, 부수, 관련 증명인의 성명, 주소, 연락방법

(5) 신청 일시

(6) 설명하여야 할 기타 상황.

신청인은 신청서에 사인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사인, 날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

제18조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이 공증신청 시에는 하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자연인의 신분증명, 법인의 자격증명 및 그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 기타 조직의 자격증명 및 그 책임자의 신분증명

(2)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신청하게 할 경우 대리인에게 제시한 당사자의 수권 위임장, 법정대표자 또는 기타 대리인이 소지한 관련 대리권 증명서

(3) 공증 신청문서

(4) 신청하는 공증사항의 증명자료, 재간관계와 관련할 경우에는 재산권리 관련 증명

(5) 신청하는 공증사항 관련 기타 자료.

제19조 신청이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증기구는 그를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하는 공증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고

(2) 신청하는 공증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간에 분규가 없고

(3) 신청하는 공증사항이 《공증법》제11조가 규정한 범위에 속하고

(4) 신청하는 공증사항이 《공증법》제25조 규정에 부합하고 당해 공증기구가 그 집무범위 내에 있고 당해 공증업무 접수범위에 속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공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전항 제1호, 제2호, 제4호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증기구는 접수하여야 한다.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청에 대하여 공증기구는 공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공증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당해 공증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공증기구에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증신청을 접수한 후, 공증기구는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서 수취증명에 사인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증신청을 접수한 후, 공증기구는 당사자에게 신청한 공증사항의 법적 의의와 발생 가능한 법적 효과를 고지하고 공증 과정에서 그가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내용, 고지 방식과 고지 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증신청을 접수한 후, 공증기구는 규정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공증비용을 수취하여야 한다. 공증수속을 필한 후 확인된 공증비용이 선 수취한 비용 액수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반환 또는 보완 수속을 하여야 한다.

법률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공증기구는 규정에 따라 공증비용을 감해 주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증신청을 접수한 후, 공증기구는 고증수속 담당직원을 선임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당해 공증 담당직원의 기피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하여 《공증법》제23조 제3호가 기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상황이라면 공증기구는 여타 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장 심 사

제24조 공증신청을 접수한 후, 공증기구는 각종 공증사항의 수속규칙에 따라 각기 하기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인수, 신분, 신청한 공증사항의 신청자격 및 상응한 권리

(2) 당사자 의사 표시의 진실여부

(3) 공증 신청서류 내용의 완벽여부, 명석여부, 사인과 날인 구전여부

(4) 제공한 증명자료의 진실, 합법, 충분여부

(5) 신청한 공증사항의 진실성과 합법성.

제25조 당사자는 공증기구에 신청하는 공증사항 관련 상황을 진실하게 설명하고 제공한 증명자료는 진실, 합법, 충분하여야 한다.

공증기구가 심사 중 신청한 공증사항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의문이 있고 당사자의 상황설명 또는 제공한 증명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관련 상황 설명이나 자료보완을 거부하는 경우 이 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공증기구가 심사 중 신청한 공증사항 및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자료를 관련 수속규칙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그를 확인하거나 격지 공증기구에 위탁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증기구는 하기 방식으로 공증사항 관련 상황 및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 당사자, 공증사항 이해관계자를 상대한 질문

(2) 증인을 상대한 질문

(3) 관련 단위나 개인을 통한 관련 상황 파악이나 확인, 관련 서면증거, 증거물, 시청자료 등 증명자료 수집

(4) 현지답사

(5) 전문기구나 전문가를 통한 감정, 검정, 번역.

제28조 공증기구가 확인 시에는 관련 법률, 법규 및 증거 취득 관련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증기구가 외근 확인 시에는 2명 이상이 진행하여야 한다. 단 서면증거 확인과 수집은 예외이다. 특별상황에서 1명이 단독으로 외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증인 1명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29조 당사자, 공증사항 이해 관계자, 관련 증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공증사항 관련 상황 및 증명자료를 파악, 확인하는 경우 질문 상대자에게 그가 향유하는 권리,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 및 법적 책임을 고지하여야 하며 질문내용을 기록을 남겨야 한다.

질문기록에는 질문 시간, 장소, 질문인, 기록 담당자, 질문내용, 질문 상대자의 기본상황, 고지내용, 질문 미팅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질문기록은 질문 상대자가 확인하고 사인, 날인하거나 또는 지문을 찍어야 한다. 기록 중 수정한 부분에는 질문 상대자가 날인하거나 지문을 찍어 인정하여야 한다.

제30조 당사자, 공증사항 이해관계자, 증인 또는 관련 단위, 개인을 통해 공증사항 관련 증명자료를 수집,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증명 원본, 보관 서류의 요지사본, 카피(복제) 또는 실물증거의 사진과 문자 서술이 필요한 경우 그 요지사본, 카피(복제) 또는 실물증거의 사진과 문자 서술은 원본, 증거물과 동일하여야 하며 자료, 원본, 증거물의 소유자나 보관자가 요지사본, 카피(복제) 또는 실물증거의 사진과 문자 서술을 확인하고 사인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현지답사 방식으로 공증사항 및 그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경우 답사기록을 작성하고 답사 담당직원과 현장 증인이 사인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요에 따라 현지답사 상황이나 실물증거를 제도, 촬영, 녹화 또는 녹음 등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제32조 공증 신청서류 또는 공증사항 증명자료를 전문기구나 전문가에 위탁하여 감정, 검정, 번역하게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수탁인을 고지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감정의견, 검정결론, 번역 자료는 관련 전문기구 및 감정, 검정, 번역 담당자가 날인, 사인하여야 한다.

감정, 검정, 번역 위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지불한다.

제33조 공증기구가 격지 공증기구에 위탁하여 공증사항 및 그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경우 확인위임장을 제시하여 확인사항 및 내용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 공증기구는 위임장을 입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사정으로 하여 완성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기 기간 내에 확인 위임기구에 서한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심사 중 공증기구가 공증 신청서류 내용이 완벽하지 않고 서술이 부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지도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보완과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작업기록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공증기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증 신청서류를 대리 기안, 수정할 수 있다.



제6장 공증서 제시

제35조 공증기구는 공증 신청사항이 《공증법》, 이 규칙 및 공증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5개 작업일 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증명자료 보완, 관련 상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항이 규정한 기한 내에 계산하지 않으며 즉시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민사 법률행위 공증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당해 행위 종사자격과 민사 행위능력이 있고

(2) 당사자의 의견표시가 진실하고

(3) 당해 행위의 내용과 형태가 합법이고 사회공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4) 《공증법》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각종 민사 법률행위 공증수속 관련 규칙에 특별요구가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법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이나 문서 공증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실이나 문서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고

(2) 사실이나 문서가 진실하고

(3) 사실이나 문서의 내용과 형태가 합법이고 사회공덕에 위배되지 않으며

(4) 《공증법》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적 의의를 가지는 각종 사실이나 문서 공증 관련 규칙에 특별요구가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문서상의 사인, 인감, 일자 공증은 그 사인, 인감, 일자가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문서의 부본, 영인본 등 판본 공증은 그 판본 내용이 원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9조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 채권문서 공증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채권문서의 내용이 통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지급이고

(2) 채권, 채무관계가 확실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문서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3) 채권문서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적당할 경우 강제집행을 접수한다는 약정이 있고

(4) 《공증법》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0조 《공증법》, 이 규칙 및 공증 관련 규칙 규정에 부합하는 공증사항은, 공증 담당직원이 공증서를 작성하여 증명을 필한 서류,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자료 및 상황 확인자료, 공증 심사의견 등과 함께 공증기구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공증임원의 심사비준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증사항은 예외이다.

공증기구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심사비준을 책임진 공증임원은 자신이 취급한 공증사항을 심사비준하지 못한다.

제41조 공증사항 및 제시할 공증서 심사비준 시에는 하기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한 공증사항 및 그 서류의 진실성과 합법성

(2) 공증사항 증명자료의 진실, 합법, 충분여부

(3) 공증 수속절차의 《공증법》, 이 규칙, 공증규칙 관련 규정 부합여부

(4) 제시할 공증서 내용, 서술, 양식의 관련 규정 부합여부.

중대하고 복잡한 공증사항 심사비준 시에는 심사비준 전에 공증기구 집단토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토의 상황과 형성된 의견은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증서는 사법부가 규정한 양식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공증서에는 하기 내용을 포괄하여야 한다.

(1) 공증서 일련 번호

(2)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기본 성황

(3) 공증서 본문

(4) 공증 담당직원의 사인(사인장), 공증기관 직인

(5) 제시 일자.

공증서 본문이 증명한 서류는 공증서 구성부분이다 .

공증 관련 규칙이 공증서 양식에 대한 특별요구를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공증서는 전국 통용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당지에서 통용하는 민족문자판을 작성할 수 있다. 2종 문자판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홍콩 ․ 마카오 ․ 대만 지구에 발송하여 사용하는 공증서는 전국 통용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외에 발송하여 사용하는 공증서는 전국 통용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수요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공증서에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44조 공증서는 제시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공증사항은 심사 비준한 일자가 공증서 제시 일자이다. 심사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증사항은 공증 담당직원이 사인한 일자가 공증서 제시 일자이다. 현장 감독성격의 공증으로서 공증 본문을 현장 낭독하여야 하는 경우 낭독 일자가 공증서 제시 일자로 된다.

제45조 공증기구가 제작한 공증서 정본은 당사자 각 측이 1부 씩 소지하고 당사자의 수요에 따라 약간부의 부본을 제작할 수 있다. 공증기구는 공증서 원본(심사비준 원고, 사인 원고)과 정본 1부를 보관한다.

제46조 공증서는 제시한 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기구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공증기구가 발송할 수도 있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서를 입수한 후 공증서 수취증명에 사인하여야 한다.

제47조 공증서의 영사인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위탁에 의하여 공증기구가 인증수속을 대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지불한다.



제7장 공증 거부와 공증 중지

제48조 공증사항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증기구는 공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민사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 능력제한자로서 공증신청을 대리하는 후견인이 없는 상황

(2) 당사자가 신청하는 공증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

(3) 신청하는 공증사항이 전문기술의 감정, 평가 사항에 속하는 상황

(4) 신청하는 공증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에 분규가 있는 상황

(5) 당사자가 사실을 허구, 은닉하였거나 허위 증명자료를 제공한 상황

(6)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자료가 불충분한 데도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을 거부하는 상황

(7) 신청하는 공증사항이 진실하지 못하고 불법인 상황

(8) 신청하는 공증사항이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상황

(9) 당사자가 규정에 따른 공증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상황.

제49조 공증을 거부하는 경우 공증 담당직원이 서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증기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증 거부결정은 서면으로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증을 거부하는 경우 공증기구는 거부 원인과 책임에 근거하여 수취한 공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0조 공증사항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공증기구는 공증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원인으로 당해 공증사항을 6개월 내에 필할 수 없는 상황

(2) 공증서를 제시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증신청을 취하한 상황

(3) 공증을 신청한 자연인의 사망 또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중지로 하여 공증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하여도 의의가 없는 상황

(4) 당사자가 공증기구 및 공증 담당직원의 규정된 절차와 기간에 따른 공증을 저지, 방해하는 상황

(5) 중지하여야 할 기타 상황.

제51조 공증을 중지하는 경우 공증 담당직원이 서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증기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증 중지결정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증을 중지하는 경우 공증기구는 종지 원인 및 책임에 근거하여 수취한 공증비용의 일부를 적당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특별 규정

제52조 공증기구가 입찰, 경매, 당첨 등 현장공증을 실시하는 경우 2명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공증 담당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검사와 현장감독을 통하여 그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고 현장에서 공증 본문을 낭독하는 동시에 낭독 후 7일 내에 공증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당해 공증서는 공증 본문을 낭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증 담당직원이 현장공증 중 당사자의 허위날조, 사리를 위한 부정, 활동규칙 위반, 국가 법률 및 관련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석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사자가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공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53조 공증기구가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 2명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증 담당직원이 전 과정을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 상황에서 공증 담당직원 1명이 실시하는 경우 증인 1명을 초청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질문기록에 사인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4조 공증기구 직원이 외근 보전증거 공증을 실시하는 경우 2명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증 담당직원이 직접 외근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보전증거 공증과정에 공증 담당직원이, 당사자의 증거 취득방식이 법률이거나 법규가 금지하는 방식임을 발견한 경우 공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채무자가 공증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 채권문서를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이 부적당할 경우 공증기구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집행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집행증명서는 법률이 규정한 집행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집행증명서에는 신청인, 집행대상, 집행신청 목적물, 집행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은 집행신청 목적물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부적당한 원인으로 발생한 위약금, 체납금, 이자 등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집행신청 목적물에 넣을 수 있다.

제56조 공증사항 이행 과정에 발생하는 쟁의는 공증기구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여 당사자가 새로운 합의를 달성하고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증기구가 공증할 수 있다. 조정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증기구는 당사자에게 당해 쟁의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장 공증 등록과 서류보관

제57조 공증기구는 공증 시에 공증 등기부를 작성하고 분류등록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으로는 공증사항의 유형, 당사자의 성명(명칭), 대리인(대표자)의 성명, 접수 일자, 담당자, 심사비준(사인)자, 종료 방식, 종료 일자, 공증서 일련번호 등이다.

공증 등기부는 연도별로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 공증기구는 공증서를 제시한 후 또는 공증 거부나 공증 종지 결정 후 사법부, 국가 당안국(檔案局)이 규정한 공증서류 보관 및 공증서류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증 담당직원이 3개월 내에 공증 서류와 관련 자료의 통합정리, 분류, 보관회부 작업을 필하여야 한다.

제59조 공증기구가 공증신청을 접수한 후 공증 담당직원은 서류철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수집하며 질문기록과 확인상황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서류철에 별첨할 수 없는 증명 원본이나 증거물은 규정에 따라 원본의 카피 본(복제물), 물증의 사진 및 문자 서술기록을 보존하였다가 별첨하여야 한다.

제60조 공증 서류철은 공증사항의 유형, 내용에 따라 일반 철, 비밀 철로 구분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공증 서류철은 공증사항의 유형, 용도 및 그 증거의 가치에 따라 보관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은 단기, 장기, 영구의 3종으로 구분한다.

국가비밀, 유언 관련 공증사항은 비밀 철에 속한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공증 서류철은 일반 철로 보관한다.

공증기구 내부의 공증사항 토의 의견과 지시요청, 비준회답 등 관련 자료는 부본으로 철하여 원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공증 쟁의처리

제61조 당사자가 공증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증서 입수 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공증서를 제시한 공증기구에 재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인이 공증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공증사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당해 공증서를 제시한 공증기구에 재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자신이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재심 제기 기한은 공증서 제시 일로부터 최고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심신청은 서면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인정하는 공증서의 오류 및 그 이유를 밝히고 공증서의 취소 또는 개정 등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2조 공증기구는 재심신청을 접수한 후 원 공증 담당직원 이외의 직원을 선정하여 재심하게 하여야 한다. 재심결론 및 처리의견은 공증기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재심 시에 공증기구는 신청인이 제기한 공증서상의 오류 및 그 이유를 심사, 확인하고 각종 상황을 분별하여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증서 내용이 합법이고 정확하며 공증절차에 오류가 없는 경우 원 공증서 유지를 결정하고

(2) 공증서 내용이 합법이고 정확하며 공증서 본문의 서술이나 양식이 부당한 경우 공증서를 회수하고 당사자에게 개정 후의 공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완공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증서 기본내용이 불법이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이니 할 경우 공증서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공증서 내용의 일부분이 불법이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 할 겨우 보완공증서를 제시하여 불법이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의 증명내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 공증서를 회수하고 당사자에게 불법이거나 시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한 공증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5) 공증서 내용이 합법적이고 정확하나 공증과정에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필요한 수속이 누락된 상황이라면 누락된 절차와 수속을 보완하여야 한다. 보완할 수 없거나 절차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경우 공증서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된 공증서는 회수하고 공시하여야 하며 당해 공증서는 애초부터 무효이다.

공증기구가 공증서를 취소하는 경우 지방 공증협회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 공증기구는 재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필하고 재심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공증서를 취소, 개정, 보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재심처리 결정 후 1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재심결정 및 처리한 공증서는 원 공증 서류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증기구가 재심과정에 불가항력, 증명자료 보완이나 관련 상황 확인이 필요하여 소모한 시간은 전항이 규정한 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증명자료 보완이나 관련 상황 확인을 위한 기간은 최고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5조 공증기구가 제시한 공증서 내용 및 공증절차에 이 규칙 제63조 제2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 규칙 제6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 공증서를 취소한 경우 수취한 공증비용은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증기구의 차실로 공증서를 취소한 경우 수취한 공증비용 전액을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2) 당사자의 차실로 공증서를 취소한 경우 수취한 공증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3) 공증기구와 당사자 양측의 차실로 공증서를 취소한 경우 수취한 공증비용을 적당히 반환한다.

제67조 당사자, 공증사항 이해관계자가 공증기구의 공증서 취소 또는 유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 공증협회에 투서할 수 있다. 투처 처리방법은 중국공증협회가 제정한다.

제68조 당사자, 공증사항 이해관계자가 당사자 지간 또는 당사자와 공증사항 이해관계자 지간의 실체 권리와 의무 관련 공증서 내용에 대해 쟁의가 있는 경우 공증기구는 당해 쟁의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9조 공증기구 및 공증 담당직원의 과실로 당사자, 공증사항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공증기구가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증기구는 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을 빚은 공증 담당직원에게서 구상할 수 있다. 당사자, 공증사항 이해관계자와 공증기구 사이에 과실 책임과 배상 액수에 대해 쟁의가 발생하고 협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 공증협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11장 부 칙

제70조 관련 공증규칙이 각종 공증사항 공증절차에 대해 특별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71조 공증기구가 《공증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접수한 인출, 등록, 보관 등 사무는 관련 전문규정에 따라 취급하고 전문규정이 없을 경우 이 규칙을 참조하여 취급한다.

제72조 공증기구 및 그 공증 담당직원이 공증과정에 《공증법》제41조, 제42조 및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사법행정기관이《공증법》,《공증기구 집무 관리방법》, 《공증 담당직원 집무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상응한 처벌을 가한다. 공증 업종규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공증협회가 상응한 업종처분을 가한다.

제73조 이 규칙은 사법부가 해석한다.

제74조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법부가 2002년 6월 18일에 반포한 《공증절차 규칙》(사법부령 제7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