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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납부방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3 소송비용 납부방법.doc
소송비용 납부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1호



《소송비용 납부방법》이 2006년 12월 8일 국무원 제159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리 溫家寶

2006년 12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이하 행정소송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당사자가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방법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나 소송비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3조 소송과정에서 이 방법의 규정범위와 기준을 위반하고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국가는 소송비용을 납부하기에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법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합법적 행정소송권리를 보장하고,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5조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 또는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외국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그 본국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에 소송비용 납부상의 차별화 대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등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소송비용의 납부범위

제6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아래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안건 수리비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 정산요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일자에 출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교통비, 식숙비, 생활비 및 출근 지체보조.

제7조 안건수리비에는 아래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제1심 안건 수리비

(2) 제2심 안건 수리비

(3)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심안건의 수리비.

제8조 하기 안건은 안건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

(2) 수리하지 않기로 재정했거나 소 또는 항소(上訴)를 기각한 안건

(3) 수리하기 않거나 소를 기각했거나 관할권 이의 재정에 불복하여 항소(上訴)를 제기한 안건

(4) 행정배상안건.

제9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재판 감독절차를 적용하는 안건은 당사자가 안건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기 상황은 예외이다.

(1) 당사자가 원심 판결 또는 재정을 전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장악하게 되어 재심을 신청한 데 대해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 안건

(2)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또는 재정에 대해 항소(上訴)를 제기하지 않고 제1심 판결, 재정 또는 조정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재심을 신청한 데 대해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 안건.

제10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하기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1)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조정서, 중재기구의 재정과 조정서, 강제 집행효력을 가진 공증기구의 채권문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2) 보전조치 신청

(3) 지급령 신청

(4) 공시최고를 신청

(5) 중재재결의 취소 또는 중재합의의 효력 인정을 신청

(6) 파산 신청

(7) 해사 강제령, 공동해손 정산,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 해사채권등기, 선박우선권 최고를 신청

(8)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 및 국외 중재기구의 재결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

제11조 증인, 감정인, 통역, 정산요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일자에 출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교통비, 식숙비, 생활비 및 출근 지체보조는 인민법원이 국가의 관련 기준에 따라 대신 수취한다.

당사자가 안건의 서류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소송과정에서 감정, 공고, 실사, 통역, 평가, 경매, 매도, 저장, 보관, 운수, 선박감독관리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누가 주장하면 누가 비용부담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직접 관련기구 혹은 단위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에서 대리 징수 대리 납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지 민족의 통용 언어, 문자번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제3장 소송비용의 납부기준

제13조 안건수리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재산안건은 소송 청구금액이나 가액에 따라 하기 비율로 구분하여 누적 계산 납부한다.

①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건당 50위안 납부

②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의 부분은 2.5%에 따라 납부

③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의 부분은 2%에 따라 납부

④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의 부분은 1.5%에 따라 납부

⑤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의 부분은 1%에 따라 납부

⑥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의 부분은 0.9%에 따라 납부

⑦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의 부분은 0.8%에 따라 납부

⑧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의 부분은 0.7%에 따라 납부

⑨ 1,000만 위안 이상, 2,000만 위안의 부분은 0.6%에 따라 납부

⑩ 2,000만 위안 이상의 부분은 0.5%에 따라 납부한다.

(2) 비 재산안건은 하기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① 이혼안건은 건당 50~300위안을 납부한다. 재산분할과 관계되고 재산총액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따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5%에 따라 납부한다.

② 성명권, 명칭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및 기타 인격권리 침해 안건은 건당 100~500위안을 납부한다. 피해배상과 관계되고 배상금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따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의 부분은 1%에 따라 납부하며,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5%에 따라 납부한다.

③ 기타 비 재산안건은 건당 50~100위안 납부한다.

(3) 쟁의 금액이나 가액이 없는 지재권 민사안건은 건당 500~1,000위안 납부하며, 쟁의 금액 또는 가액이 있는 지재권 민사안건은 재산안건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노동분쟁안건은 건당 10위안을 납부한다.

(5) 행정안건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① 상표, 특허, 해사 행정안건은 건당 100위안을 납부한다.

② 기타 행정안건은 건당 50위안을 납부한다.

(6) 당사자가 안건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 이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건당 50~100위안을 납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이 조 제(2), (3)호, 제(6)호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납부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조정서, 중재기구의 법적 재결과 조정서, 공안기관의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는 채권문서의 집행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 및 국외 중재기구의 재결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기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① 집행 금액 또는 가액이 없는 안건은 건당 50~100위안 납부한다.

② 집행 금액 또는 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안건은 건당 50위안을 납부하고, 1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의 부분은 1.5% 납부하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의 부분은 1%에 따라 납부하며,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의 부분은 0.5% 납부하며, 1,000만 위안 이상의 부분은 0.1% 납부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지만 등기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안건은 이 호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안건수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2)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안건은 실제 보전재산의 액수에 따라 하기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액수가 1,000위안 미만이거나 재산액수와 관계없는 안건은 건당 30위안을 납부하고, 1,000위안 이상, 10만 위안의 부분은 1%에 따라 납부하며, 10만 위안 이상의 부분은 0.5%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당사자가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비용은 최고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하는 안건은 재산 안건수리비 기준의 1/3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안건은 건당 100위안을 납부한다.

(5) 중재재결의 취소나 중재재결 효력의 승인을 신청하는 안건은 건당 400위안을 납부한다.

(6) 파산안건은 파산재산의 총액에 따라 계산하며, 재산 안건의 수리비 기준에 따라 반감 납부한다. 단, 최고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 해사안건의 신청비는 하기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①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을 신청하는 안건은 건당 1,000~10,000위안 납부한다.

② 해사 강제령을 신청하는 안건은 건당 1,000~5,000위안을 납부한다.

③ 선박의 우선권 최고를 신청하는 안건은 건당 1,000~5,000위안을 납부한다.

④ 해사 채권등기를 신청하는 안건은 1,000위안을 납부한다.

⑤ 공동 해손정산을 신청하는 안건은 건당 1,000위안을 납부한다.

제15조 조정방식을 통해 안건을 종결짓거나 당사자가 소의 취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안건수리비를 반감 납부한다.

제16조 간의절차를 적용하는 안건은 안건 수리비를 반감 납부한다.

제17조 재산안건에 대해 항소(上訴)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1심 판결의 불복부분에 대한 항소(上訴)청구 액수에 따라 안건수리비를 납부한다.

제18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독립적인 청구권이 있는 제3자가 본안과 관련되는 소송청구를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안건수리비를 각각 반감 납부한다.

제19조 이 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수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안건은 원 판결 불복 부분의 재심청구 액수에 따라 안건수리비를 납부한다.



제4장 소송비용의 납부와 환급

제20조 안건수리비는 원고, 독립 청구권이 있는 제3자, 항소인이 예납한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건수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예납한다. 근로보수의 구상안건은 안건 수리비를 예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예납한다. 단, 이 방법 제10조 제(1)호, 제(6)호에서 규정한 신청비는 신청인이 예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 신청비는 집행을 완료한 후에 납부하며 파산 신청비는 청산을 완료한 후에 납부한다.

이 방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후에 납부한다.

제21조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소송청구 액수를 변경한 경우 안건수리비는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당사자가 소송청구 액수를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소송청구액수에 따라 보완 납부해야 한다.

(2) 당사자가 법정 조사를 종결짓기 전에 소송청구 액수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줄인 소송청구액수에 따라 계산 환급한다.

제22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납부통지를 받은 익일부터 7일 내에 안건수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반소안건의 반소 제기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익일부터 7일 내에 안건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항소(上訴)안건의 수리비는 항소인이 인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때 예납하며, 쌍방 당사자가 모두 항소(上訴)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각기 예납한다. 항소인이 항소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7일 내에 예납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신청을 제출할 때,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예납한다.

기간이 지나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사법구제를 신청하지도 않거나, 또는 사법구제를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이 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수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안건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재심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각기 예납한다.

제24조 민사소송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이송, 이관하는 경우, 원 안건수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예납한 소송비용과 안건서류를 안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

제25조 인민법원이 민사안건을 심리할 때 형사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안건을 관련 부서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납부한 안건수리비를 환급한다. 이송 후 민사안건을 계속 심리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납부한 안건수리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소송 중지, 집행 중지 안건에서 이미 납부한 안건수리비, 신청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소송 중지, 집행 중지 원인이 해소되고 소송, 집행을 회복했을 경우에는 안건수리비, 신청비를 따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제2심 인민법원이 안건을 재심하도록 환송한 경우에는 항소인이 납부한 제2심 안건의 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

제1심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거나 소를 기각하기로 재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납부한 안건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1심 인민법원의 수리하지 않거나 소를 기각한 재정에 대해 항소(上訴)를 제기한 후 제2심 인민법원이 제1심 인민법원의 재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1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납부한 안건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

제28조 민사소송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이 종결된 안건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안건수리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소송비용의 부담

제29조 소송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되 승소측이 자진 부담하는 상황은 예외이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일 경우 인민법원은 안건의 구체 상황에 비추어 당사자 각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한다.

공동 소송 당사자가 패소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소송표적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사자 각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한다.

제30조 제2심 인민법원이 제1심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제1심 인민법원의 결정을 상응하게 변경해야 한다.

제31조 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안건은 쌍방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소송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하며, 협상 미결일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32조 이 방법 제9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건수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안건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쌍방 당사자가 모두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방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한다.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은 인민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원칙에 따라 별도로 확정한다.

제33조 이혼 안건의 소송비용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분담하며, 협상미결일 경우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34조 민사안건의 원고 또는 항소인이 소의 취하를 신청하여 인민법원이 그 신청을 윤허했을 경우에는 원고 또는 항소인이 안건수리비를 부담한다.

행정안건의 피고가 구체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원고가 소의 취하를 신청하게 되었음과 아울러 인민법원이 그 신청을 윤허한 경우에는 피고가 안건수리비를 부담한다.

제35조 당사자가 법정 조사가 종결된 후 소송청구 액수를 줄이고자 신청한 경우 그 줄인 부분의 안건수리비는 소송청구를 변경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36조 채무자가 독촉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비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독촉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독촉절차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비를 부담한다. 신청인이 소를 별도로 제기한 경우에는 신청비를 소송청구에 계상할 수 있다.

제37조 공시최고의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38조 이 방법 제10조 제(1)호, 제(8)호에서 규정한 신청비는 피 집행인이 부담한다.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화해합의를 달성했을 경우 그 신청비의 부담문제는 쌍방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며, 협상미결일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신청인이 이 방법 제1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신청비를 부담하게 되어 그에 대한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당해 신청비를 소송청구에 계상할 수 있다.

이 방법 제10조 제(5)호에서 규정한 신청비의 부담문제는 인민법원이 이 방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39조 해사안건의 관련 소송비용은 하기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1) 소전 해사청구보전, 해사 강제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비를 부담하며, 신청인이 해사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상술한 비용을 소송청구에 계상할 수 있다.

(2) 소전에 해사증거 보전을 신청한 안건은 신청인이 신청비를 부담한다.

(3) 소송 과정에서 압류 선박, 적재화물, 선박용 연료, 선박용 물자를 경매, 매도함에 있어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신청인이 예납하고 경매, 매각 대금에서 선행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4)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 신청, 채권등기 및 변제 신청, 선박 우선권의 최고를 신청하는 안건은 신청인이 신청비를 부담한다.

(5)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 선박 우선권 최고절차에서의 공시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40조 당사자가 자신의 원인으로 입증기한 내에 입증하지 못했으나 2심 또는 재심 기간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게 되어 소송비용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부분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1조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안건의 공시비용은 기소인 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42조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안건의 소송비용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파산 재산에서 지급된다.

제43조 당사자 일방은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관련 결정에 대해 항소(上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소송비용에 대한 인민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의 원장에게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재확인 결과는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계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에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계산이 틀렸을 경우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은 정정해야 한다.



제6장 사법구제

제44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기에 확실히 어려운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비용의 유예납부, 감면 사법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면제는 자연인에만 국한된다.

제45조 사법구제를 신청한 당사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을 면제해야 한다.

(1) 신체장애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경우

(2) 공양비, 부양비, 양육비, 무휼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3) 최저생활보장대상, 농촌의 특별 곤란 구제대상, 농촌의 5보(五保) 공양대상 또는 실업보험금 수령자로서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

(4) 정의감으로 용감히 나섰거나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합법적 권익이 피해를 입고 당사자 본인 또는 그 근친이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한 경우

(5) 확실히 면제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46조 사법구제를 신청한 당사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1)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사회구제를 받고 있거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돌보거나 배치대상에 속하는 경우

(3) 사회복리기구와 구제 관리소

(4) 확실히 절감 납부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47조 사법구제를 신청한 당사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의 유예납부를 윤허해야 한다.

(1) 사회보험금, 경제보상금을 구상하는 경우

(2) 해상 사고,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사고, 제품품질 사고 또는 기타의 인신 상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3) 관련 부문의 법률 구조를 받고 있는 경우

(4) 확실히 유예 납부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48조 당사자가 사법구제를 신청하려면 기소 또는 항소(上訴)를 제기할 때 서면 신청과 그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기본생활비용을 구상하기 위해 소송비용의 면제 또는 절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가정 경제상황이 당지 민정 ․ 노동보장 등 부서가 규정한, 공민의 경제곤란 기준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사법구제 신청을 윤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9조 심사를 거쳐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비용 유예납부 신청이 이 방법 제4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을 결정하기 전에 유예 납부하도록 윤허해야 한다.

제50조 인민법원이 일방 당사자에게 사법구제를 제공한 안건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사법구제를 신청한 당사자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의 절감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절감, 면제를 윤허한 경우에는 법률문서에 동 상황을 명기해야 한다.



제7장 소송비용의 관리 및 감독

제52조 소송비용의 납부와 수취제도는 공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송비용을 수취하는 때에는 그 재무 예속관계에 따라 국무원 재정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인쇄 제작한 재정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안건수리비, 신청비는 전액 재정에 상납하여 예산에 넣으며,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관리를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소송비용을 수취한 후 당사자에게 납부증빙을 작성해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납부증빙을 지참하고 지정된 대리 은행에 가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비용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소송비용의 상납과 환급의 구체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와 최고인민법원이 협상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기층 순회법원이 안건을 당장에서 심리한 후 당사자가 소송비를 지정된 대리은행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제기할 경우 기층 순회법원은 즉석에서 소송비용을 수취하고 당사자에게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인쇄 제작한 재정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인쇄 제작한 재정어음을 발행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비용 납부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3조 안건 심리가 끝난 후 인민법원은 소송비용에 관한 상세한 명세서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아울러 판결서, 재정서 또는 조정서에 당사자 각자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명기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환급해야 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관계 당사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제54조 가격주무부서, 재정부서는 요금관리 직책 분공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긴 요금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법규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8장 부 칙

제55조 소송비용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국화폐로 계산할 경우 인민법원이 안건 수리결정을 내린 당일 국가의 공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부한다. 항소(上訴)안건과 재심 신청 안건의 소송비용은 제1심 인민법원이 안건 수리결정을 내린 당일 국가의 공시 환율에 따라 환산한다.

제56조 이 방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