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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재산권침해 형사안건의 구체 법률응용 문제에 관한 해석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1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재산권침해 형사안건의 구체 법률응용 문제에 관한 해석.doc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재산권침해 형사안건의 구체 법률응용 문제에 관한 해석

2004년 11월 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331차 회의 통과

2004년 11월 11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0기 검찰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2004년 12월 22일부터 시행





지적재산권침해 행위에 대한 의법처리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적재산권침해 형사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응용법률에 대한 약간의 문제 해석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상표권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동일한 상품에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아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 제213조에서 규정한 "심각한 상황" 에 속한 것으로 간주해 등록상표 도용죄로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형에 처하거나 벌금형의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

(1) 불법경영 액수가 5만 위안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이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2종류 이상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여 불법경영 액수가 3만 위안 이상 이거나 위법소득이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기타 불법상황이 심각한 경우.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형법 제213조 규정의 " 위법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 속한 것으로 간주해 등록상표 도용죄로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불법경영 액수가 25만 위안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이 15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2종류 이상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여 불법경영 액수가 15만원 이상 또는 위법소득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3) 기타 위법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제2조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 규정의 "액수가 비교적 큰" 것으로 간주해 등록상표 도용 판매죄로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한다.

판매금액이 25만 위안 이상인 경우 형법 제214조 규정의 “액수가 거대”한 것으로 간주해 등록상표 도용 판매죄로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3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무단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한 등록상표를 판매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 제215조 규정의 "심각한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 불법제조, 불법 제조한 등록상표 판매죄로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단속을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한다.

(1) 위조 무단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한 등록상표 판매수량이 2만 건 이상인 경우, 또는 불법경영 액수가 5만 위안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이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위조, 무단제조 또는 2종류 이상의 등록상표를 위조 무단 제조해 판매한 수량이 1만 건 이상이거나, 불법 경영한 액수가 3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이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기타 엄중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215조 규정의 "특별히 엄중한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 불법제조, 불법 제조한 등록상표 판매죄로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위조 무단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한 등록상표를 10만 건 이상 판매한 경우, 또는 불법 경영한 액수가 25만 위안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이 15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위조 무단제조 또는 2종류 이상의 등록상표를 위조 무단 제조해 판매한 수량이 5만 건 이상이거나 불법경영 액수가 15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기타 특별히 엄중한 상황.

제4조 타인의 특허를 모용해 아래 열거하는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 제216조 규정"심각한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 타인의 특허 모용죄로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한다.

(1) 불법경영 액수가 20만 위안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0만 이상인 경우

(2) 특작권자에게 50만 위안의 직접적 경제손실을 조성한 경우

(3) 2종류 이상의 타인의 특허를 모용하고 불법경영 액수가 10만 위안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4) 기타 엄중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형법 제217조에 열거된 저작권 침해 중의 한 가지를 범한 경우, 위법소득 액수가 3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 속하며, 아래 열거하는 상황의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 침해죄로서 3년 이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한다.

(1) 불법경영 액수가 5만 위안인 경우.

(2)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그 문자작품, 음악, 영화, TV, 비디오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작품을 복제 발행한 경우, 그 복제품 수량이 1천장 이상인 경우.

(3) 기타 심각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형법 제217조에 열거된 저작권 침해 중의 한 가지를 범한 경우, 위법소득 액수가 1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 액수가 거대한 경우"에 속하며, 아래 열거하는 상황의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타 특별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 침해죄로서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불법경영 액수가 25만 위안인 경우.

(2)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그 문자작품, 음악, 영화, TV, 비디오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작품을 복제 발행한 경우, 그 복제품 수량이 5천장 이상인 경우.

(3) 기타 특별히 심각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형법 218조에 규정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 위법소득 액수가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는 "위법소득 액수가 거대한 경우"에 속해 침권 복제품 판매죄로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한다.

제7조 형법 제219조에 규정한 행위 중의 하나를 범해, 권리자의 상업비밀 침해손실 액수가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에 대한 중대손실 조성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 상업비밀 침해죄로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한다.

권리자의 상업비밀 침해 손실액수가 25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219조 규정의 "특별히 심각한 침해결과 조성"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 상업비밀 침해죄로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8조 형법 제213조가 규정한 "동일한 상표"는 피모용된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경우를 가리키거나, 피모용된 등록상표가 시각적으로 느낄 때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대중들에게 충분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를 가리킨다.

형법 제213조가 규정한 "사용"은 등록상표 또는 모용한 등록상표를 상품이나 상품포장지, 용기, 상품설명서, 상품거래문서에 사용하거나 또는 등록상표 혹은 모용한 등록상표를 선전광고, 전람 및 기타 상업활동 등에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제9조 형법 제214조에 규정한 "판매금액"은 등록상표를 모용한 상품을 판매한 후 취득했거나 취득해야 하는 전부 위법소득을 가리킨다.

아래 열거한 상황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의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상의 등록상표가 개찬, 교체 또는 덧씌움 된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2) 등록상표를 모용한 상품을 판매해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민사책임을 부담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종류의 등록상표를 모용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상표등록자의 수권문서를 위조, 개찬하거나 당해 문서가 위조, 개찬된 것을 알고 있을 경우

(4) 등록상표를 모용한 상품임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기타 상황.

제10조 아래 열거한 상황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형법 216조의 “타인의 특허를 모용”한 행위에 속한다.

(1) 허가를 얻지 않고 그가 제조했거나 판매하는 제품,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

(2) 허가를 얻지 않고 광고 또는 기타 홍보자료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해 관련 기술을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하게 한 경우

(3) 허가를 얻지 않고 계약상의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해 타인의 특허기술권리가 계약상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4) 타인의 특허증서, 특허문서 또는 특서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제11조 요금광고 게재 등의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용을 수취한 경우는 형법 제217조 규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속한다.

형법 제217조 규정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은 저작권자의 수권을 얻지 않은 경우 또는 저작권자의 수권을 위조, 개찬 또는 허가된 수권범위를 초과한 상황을 가리킨다.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타인의 문자작품, 음악, 영화, TV, 비디오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작품을 전파한 경우는 형법 제217조 규정의 "복제발행"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12조 본 해석에서 "불법경영 액수"라 함은 행위자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중에서 제조, 보관, 운송, 판매된 권리침해 상품의 가치를 가리킨다. 이미 판매된 권리 침해된 상품의 가치는 실제 판매된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조, 보관, 운송, 미판매된 권리침해 상품의 가치는 표준가격 또는 조사 확인된 가격 또는 권리 침해된 상품의 실제 판매된 평균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권리 침해된 상품의 표준가격이 없거나 또는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침해된 상품의 시장가격의 중간 값으로 계산한다.

지적재산권침해행위를 수차 범하였으나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경영 액수, 위법소득액수, 판매금액을 누계로 계산한다.

본 해석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은 완정한 상표도안이 있는 한 개 표지를 가리킨다.

제13조 형법 제213조에서 규정한 등록상표 모용 범죄를 행하고 동시에 당해 등록상표가 모용된 상품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법 제213조 규정에 의거해 등록상표 모용죄로서 처벌한다.

형법 제213조에서 규정한 등록상표 모용 범죄를 행하고 타인의 등록상표가 모용된 상품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죄가 병과돼 처벌해야 한다.

제14조 형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저작권침해 범죄를 행한 동시에 권리침해 복제품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형법 제217조 규정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죄로서 처벌해야 한다.

형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저작권 침해죄을 행한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죄가 병과돼 처벌해야 한다.

제15조 사업단위가 형법 제213조~제2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 해석규정의 개인범죄에 정해진 양형표준의 3배에 따라 처벌한다.

제16조 타인의 지적재산권 범죄행위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위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자금, 은행계좌, 영수증, 증명, 허가증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생산 경영 장소, 운수, 보관, 대리수출입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한다.

제17조 이전에 반포된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와 관련된 사법해석이 본 해석과 서로 저촉될 경우에는 본 해석이 시행된 이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