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재산 봉인, 차압, 동결 관련 결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11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재산 봉인,차압, 동결 관련 결정.doc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재산 봉인, 차압, 동결 관련 결정

2004년 11월 4일

法釋[2004]제5호





민사집행 중 봉인, 차압, 동결조치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고 인민법원 민사집행 실천경험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이 피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봉인, 차압, 동결할 경우 재정서를 작성하고 피 집행인과 집행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봉인, 차압, 동결조치 채취 시에 관련 단위나 개인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협조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정서부본과 함께 집행 협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봉인, 차압, 동결 재정서와 집행 협조통지서는 송달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피 집행인이 점유한 동산, 피 집행인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봉인, 차압, 동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심사비준서류와 기타 관련 증거에 의하여 권리 소속을 확정한다.

제3자가 점유한 동산이나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 특정동산 및 기타 재산권은 인민법원이 당해 재산이 피 집행인에 속한다는 제3자의 서면 확인서에 근거하여 봉인, 차압, 동결할 수 있다.

제3조 집행의거로서의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생하고 신청을 집행하기 전에 채권자는 집행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2조 규정을 참조하여 보전재정을 할 수 있으며 보전재정은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 전, 소송 중 및 중재 중에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경우 집행절차에 들어간 후 집행 중 봉인, 차압, 동결조치로 자동 이전함과 아울러 이 규정 제29조 봉인, 차압, 동결 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인민법원은 피 집행인의 하기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하지 못한다.

(1) 피 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필품인 의류,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 필수품

(2) 피 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의 필수 생활비용. 최저 생계보장기준이 있는 경우 당해 기준에 따른 생활비용

(3) 피 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의 의무교육 완성을 위한 필수품

(4) 미공개 발명이나 미발표 저작

(5) 피 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의 신체장애에 필요한 보조도구, 의료물품

(6) 피 집행인이 수상한 훈장 및 기타 영예 표창 물품

(7) 《중화인민공화국 조약체결 절차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부문의 명의로 외국,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기타 조약, 협정 성격의 문서에서 봉인, 차압, 동결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재산

(8) 법률이나 사법해석이 봉인, 차압, 동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기타 재산.

제6조 피 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거주가옥은 인민법원이 봉인할 수 있으나 경매, 매각하거나 채무에 벌충하지 못한다.

제7조 피 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 필요를 초과하는 가옥과 생필품은 인민법원이 집행신청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피 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기준에 필요한 거주가옥과 일반 생필품을 보장한 나머지를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동산을 봉인, 차압할 경우 인민법원이 당해 재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한 동산을 타인의 통제에 넘길 경우 당해 동산에 봉인을 붙이거나 봉인, 차압임을 공시할 수 있는 기타 적당한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부동산을 봉인할 경우 인민법원은 봉인을 붙이고 공시함과 동시에 관련 재산권증서를 인출 보관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부동산, 특정동산, 기타 재산권을 봉인, 차압, 동결할 경우 관련 등록기관에 통지하여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등록수속을 한 기타 봉인, 차압, 동결행위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0조 권리 소속등록을 하지 않은 건물을 봉인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관리자나 당해 건물 실제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선명한 위치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 소속등록을 하지 않은 기동차량을 차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차압 명세서에 당해 차량의 발동기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당해 차량 차압기간에 권리자가 권리 소속등록수속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하는 동시에 즉시 상응한 차압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보관하기 부적당한 봉인, 차압재산은 인민법원이 피 집행인을 지정하여 책임지고 보관하게 할 수 있다. 피 집행인이 보관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3자나 신청인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민법원이 피 집행인을 지정하여 보관하게 한 재산을 계속 사용하여도 당해 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경우 피 집행인이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관하거나 제3자, 신청인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보관자가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 담보물권자가 점유한 담보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담보물권자를 보관자로 지정한다. 당해 재산을 인민법원이 보관하는 경우 점유 이전으로 하여 질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피 집행인과 타인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할 수 있으며 즉시 공동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 소유자가 공동 소유자산의 분할을 합의하고 채권자가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유효로 인정하여야 한다. 봉인, 차압, 동결 효력은 분할 후 피 집행인이 향유하는 지분 액 내의 재산에 미친다, 인민법원은 기타 공동 소유자 지분 액 내의 재산에 대하여 봉인, 차압, 동결 해제를 재결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자가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신청인이 재산분할소송 대리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하여야 한다. 소송기간에 당해 재산의 집행을 중지한다.

제15조 제3자가 피 집행인의 이익을 위하여 점유한 피 집행인의 재산은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할 수 있다. 당해 재산을 제3자가 계속 보관하도록 지정한 경우 제3자는 당해 재산을 피 집행인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점유한 피 집행인의 재산은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할 수 있으며 제3자는 당해 재산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피 집행인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제3자가 무상으로 차용한 피 집행인의 재산은 전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피 집행인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제3자가 일부 대금을 지불한 동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하였지만 계약 약정에 따라 피 집행인이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할 수 있다. 제3자가 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경우 제3자는 합리한 기간 내에 나머지 대금 전액을 인민법원에 납부한 후 봉인, 차압, 동결의 해제를 재결할 수 있다.

제17조 피 집행인 소유의,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가 이미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함과 아울러 당해 재산을 실지 점유하였지만 명의변경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할 수 있다. 제3자가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실지 점유하였으며 명의변경수속을 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하지 못한다.

제18조 피 집행인이 제3자의 재산을 매입하고 이미 일부 대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당해 재산을 실지 점유하였으나 계약 약정에 의하여 제3자가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신청인이 이미 제3자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제3자가 서면으로 당해 재산 현금화 후 나머지 대금을 우선 지불하는 데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할 수 있다.

제3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하고 이미 취한 봉인, 차압, 동결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피 집행인이 제3자에게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 피 집행인이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제3자의 재산을 매입하고 이미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함과 동시에 당해 재산을 실지 점유하였으나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신청인이 이미 제3자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제3자가 나머지 대금을 당해 재산 현금화 후 우선 지불하는 데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할 수 있다.

제20조 피 집행인의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하는 경우 집행인은 하기 내용을 포함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 집행조치 개시 및 완성 일시

(2)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3) 재산의 보관자

(4) 명기하여야 할 기타 사항.

집행자와 보관자가 기록에 사인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가 규정한 인원이 입회하였을 경우에는 역시 기록에 사인하여야 한다.

제21조 피 집행인의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할 경우 그 가치 액이 법률문서에 확정한, 피 집행인이 청산하여야 할 채무액과 집행비용에 한하며 표적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봉인, 차압, 동결하지 못한다.

표적 금액을 초과하여 봉인, 차압, 동결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표적 금액을 초과한 부분 재산에 대한 봉인, 차압, 동결을 해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재산이 분해 불가한 물품이고 피 집행인이 집행할 기타 재산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타 재산으로는 채무청산에 부족한 상황은 예외이다.

제22조 봉인, 차압의 효력은 봉인, 차압물의 종속물과 자연수익에까지 미친다.

제23조 지상건물의 봉인효력은 당해 지상건물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에까지, 토지 사용권의 봉인효력은 지상건물에까지 미친다. 단 토지 사용권과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피 집행인과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지상건물과 토지 사용권의 등록기관이 부동한 경우 각각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봉인, 차압, 동결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봉인, 차압, 동결 효력은 당해 재산의 대체물, 배상금에까지 미친다. 인민법원은 당해 대체물, 배상금에 대한 봉인, 차압, 동결을 재정하여야 한다.

제25조 봉인, 차압, 동결 집행협조통지서를 등록기관에 송달한 때에 등록기관이 이미 피 집행인의 부동산, 특정동산의 명의변경수속을 접수했지만 등록을 확인 비준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인민법원의 집행을 협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등록기관이 등록을 확인 비준하고 이미 양도한 피 집행인의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하지 못한다.

봉인, 차압, 동결 집행협조통지서를 등록기관에 송달한 때에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명의변경 등록 집행협조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우선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피 집행인이 이미 봉인, 차압, 동결된 재산을 이전, 권리부담 설정 또는 집행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로 집행신청인에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지 않고 봉인, 차압, 동결한 재산을 점유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행할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의 점유나 방해를 해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선의적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7조 인민법원이 피 집행인이 최고 액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물을 봉인, 차압할 경우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당권자의 저당권 담보 표적물인 채권 액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입수한 날로부터 더 증가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이 저당권자에 통지하지 않아도 저당권자가 봉인, 차압한 사실을 알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저당권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저당권 담보 표적물인 채권 액을 증가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한 재산에 대하여 기타 인민법원은 대기 봉인, 차압, 동결할 수 있다. 봉인, 차압, 동결을 해제하는 경우 대기 봉인, 차압, 동결 등록 선착순으로 자동 발효한다.

기타 인민법원이 이미 등록한 재산에 대해 대기 봉인, 차압, 동결할 경우 관련 등록기관에 통지하여 대기 등록협조를 받아야 한다. 봉인, 차압, 동결을 실시한 인민법원은 기타 인민법원의 관련 문서와 기록 조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기타 인민법원이 등록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대기 봉인, 차압, 동결할 경우 기록을 작성하여 봉인, 차압, 동결을 실시한 인민법원의 집행임원 및피 집행인의 사인을 받거나 봉인, 차압, 동결을 실시한 인민법원에 서면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9조 인민법원이 피 집행인의 은행예금이나 기타 자금 동결기간은 6개월, 동산 차압기간은 1년, 부동산 봉인기간과 기타 재산권 동결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법률, 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집행신청인이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봉인, 차압, 동결 기간만료 전에 봉인, 차압, 동결 계속집행수속을 하여야 하며 집행연장기간은 전항규정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 봉인, 차압, 동결 기간이 만료되고 인민법원이 연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봉인, 차압, 동결의 효력은 소멸한다.

봉인, 차압, 동결한 재산을 경매, 매각하였거나 채무를 벌충한 경우 봉인, 차압, 동결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31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봉인, 차압, 동결 해제를 재정하고 집행신청인, 피 집행인 또는 사건 외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 외 관련자의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한 상황

(2) 집행신청인이 집행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채권을 포기한 상황

(3) 봉인, 차압, 동결 재산이 경매에 실패했거나 매각 성립되지 아니하고 집행신청인과 기타 채권 집행인이 채무 벌충 접수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

(4) 채무를 청산한 상황

(5) 피 집행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신청인이 봉인, 차압, 동결 해제를 동의한 상황

(6)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등록방식으로 실시한 봉인, 차압, 동결 해제 시에는 등록기관에 집행협조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산보전 재정과 우선집행 재정의 집행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실시 전에 본 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