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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信訪조례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2.2 중화인민공화국 信訪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信訪조례

국무원령 제31조



"信訪조례"는 이미 2005년 1월 5일 국무원 제7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현재 공포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5년 1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각급 인민정부가 인민대중과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信訪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信訪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중의 信訪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 형식을 채택하여 각급 인민정부,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클레임청구를 제출하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전항이 규정한 형식을 채택하여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클레임청구를 제출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信訪인이라 칭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는 반드시 信訪업무를 잘 진행하고 진실하게 내신을 처리하며 내방을 접대하고 인민대중의 의견, 건의와 요구를 경청하며 인민대중의 감독을 받고, 인민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는 반드시 信訪루트를 잘 통하게 하고 信訪인이 본 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채택하여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클레임청구를 제출하는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信訪인을 타격 및 보복하지 못한다.

제4조 信訪업무는 반드시 각급 인민정부의 영도 아래 속지 관리, 등급 책임, 주관자 책임, 법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문제 해결과 유도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信訪사항 모순과 분쟁의 초래를 원천에서 예방하여야 한다.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통일적인 영도, 부서 협조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부차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동시에 고치고 각자 책임을 담당하며 공동 관리하는 信訪업무 구조를 구축하고 합동 회의, 순서별 조사처리 메커니즘을 구축, 信訪감독검사업무제도 구축 등 방식을 통하여 적시에 모순과 분쟁을 없애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각 업무부서의 책임자는 반드시 중요한 내신을 검사하고 중요한 내방을 접대하며 信訪업무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信訪업무 중의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6조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信訪업무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 및 향(鄕), 진(鎭) 인민정부는 반드시 업무에 유리하고 信訪인을 편리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信訪업무를 책임지는 기구(아래에 信訪업무기구로 약칭) 또는 인원을 확정하여 구체적으로 信訪업무를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는 본급 인민정부가 信訪업무를 책임지는 행정기구로서 아래와 같은 직책을 책임진다.

(1) 信訪인이 제출한 信訪사항을 수리, 넘겨 처리, 전송

(2) 상급과 본급 인민정부가 넘겨 처리하게 한 信訪사항을 대행

(3) 중요한 信訪사항을 협조하여 처리

(4) 信訪사항의 처리를 독촉하여 검사

(5) 信訪상황을 연구 및 분석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며 적시에 본급 인민정부에 정책 개선과 업무 개선의 건의를 제출

(6) 본급 인민정부 기타 업무부서와 하급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의 信訪업무에 대하여 지도를 진행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信訪업무 책임제를 구축하고 건전하게 하여야 하고 信訪업무 중의 실직, 독직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인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또한 일정한 범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信訪업무 실적을 공무원의 심사체계에 넣어야 한다.

제8조 信訪인이 반영한 상황과 제출한 건의, 의견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또는 국가기관 업무를 개선 및 사회 공공이익 보호에 대하여 공헌이 있을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기관이 장려한다.

信訪업무 중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이 장려한다.



제2장 信訪루트

제9조 각급 인민정부,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는 반드시 사회에 信訪업무기구의 통신주소, 이메일, 클레임전화, 信訪접대 시간과 장소, 信訪사항 처리진전 및 결과의 조회방식 등 관련 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는 반드시 그 信訪접대장소 또는 사이트에 信訪업무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칙, 信訪사항의 처리절차 및 기타 信訪인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관련 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역 설정 시(市)급, 현(縣) 급 인민정부 및 그 업무부서, 향(鄕), 진(鎭) 인민정부는 반드시 행정기관 책임자의 信訪접대일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행정기관 책임자가 信訪사항을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信訪인은 공포한 접대일과 접대장소에서 관련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즉석에서 信訪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업무부서 책임자 또는 그 지정한 인원은 信訪인이 반영한 돌출한 문제에 대하여 信訪인 거주지에 가서 信訪인과 면담교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 信訪업무기구는 기존 정무정보 네트워크자원을 충분하게 이용하여 전국 信訪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信訪인이 현지 信訪사항을 제출하거나 信訪사항 처리상황을 조회하는데 편리를 제공한다.

현(縣)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기존 정무정보 네트워크자원을 충분하게 이용하여 본 행정지역의 信訪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확정하고 또한 상급 인민정부, 정부 관련 부서, 하급 인민정부의 信訪정보시스템과 연동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12조 현(縣)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信訪업무기구 또는 관련 업무부서는 반드시 적시에 信訪인의 클레임청구를 信訪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信訪인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클레임청구 수리증거를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의 信訪업무기구 또는 관련 업무부서의 접대장소에 가서 제출한 클레임청구의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절차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3조 구역 설정 시(市), 현(縣) 급 인민정부는 信訪업무의 실제수요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며 신속하게 분쟁을 처리하는데 유리한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

信訪업무기구는 반드시 관련 사회단체, 법률원조기구, 관련 전문 인원, 사회 지원자 등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참여하고 자문, 교육, 협상, 조정, 증언 청취 등 방식을 활용하여 법에 따라 적시에 합리하게 信訪인의 클레임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信訪사항의 제출

제14조 信訪인 아래와 같은 조직과 인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출하며 또는 아래와 같은 조직과 인원의 직무행위에 불복할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信訪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그 작업인원

(2)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공무 관리직능이 있는 조직 및 그 작업인원

(3)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업기관 및 그 작업인원

(4) 사회단체 또는 기타 기업, 사업기관 중 국가행정기관이 임명 및 파견한 인원

(5)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그 성원.

법에 따라 반드시 소송, 중재, 행정 재심의 등 법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클레임청구에 대하여 信訪인은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信訪인이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현(縣) 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직권 범위 내의 信訪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각각 관련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제출하고 또한 본 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信訪인이 방문형식을 채택하여 제출하는 信訪사항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본급 또는 상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信訪사항이 이미 수리되었거나 또는 처리 중에 있을 경우, 信訪인은 규정한 기한 내에 수리, 처리기관의 상급 기관에 동일한 信訪사항을 다시 제출할 경우, 동 상급 기관은 수리하지 않는다.

제17조 信訪인이 제출한 信訪사항은 보통 반드시 서신, 이메일, 팩스 등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信訪인이 클레임청구를 제출할 경우, 또한 반드시 信訪인의 성명(명칭), 주소와 청구, 사실,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은 구두형식을 채택하여 제출한 클레임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信訪인의 성명(명칭), 주소와 청구, 사실,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 信訪인이 방문형식을 채택하여 信訪사항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한 접대장소에 가서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이 방문형식을 채택하여 공동 信訪사항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대표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표 수는 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 信訪인이 제출한 信訪사항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진실하여야 하고 제공한 서류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져야 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며 타인을 무고하거나 모함하지 못한다.

제20조 信訪인은 信訪과정 중에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 권리를 피해 하지 못하며 자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와 信訪질서를 보호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가 없어야 한다.

(1) 국가기관 사무장소 주위,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집결하고 국가기관을 둘러싸거나 충격하며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또는 교통을 마비시키거나 막는 경우

(2) 위험물품, 단속 공구를 휴대하는 경우

(3) 국가기관 작업인원을 모욕, 구타, 위협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4) 信訪접대장소에 체류, 분규를 일으키거나 또는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을 信訪접대장소에 버려두는 경우

(5) 타인을 선동, 결탁, 협박, 재물로 꾀하거나 막후에 조작하여 信訪하거나 또는 信訪의 명의로 기회를 빌려 재산을 모으는 경우

(6)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와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4장 信訪사항의 수리

제21조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가 信訪사항을 접수하면, 반드시 등기하고 또한 상황을 구분하여 15일 내에 각각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본 조례 제15조가 규정한 信訪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信訪인에게 각각 관련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미 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소송, 중재, 행정 재심의 등 법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경우는 수리하지 않지만 반드시 信訪인에게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법정 직책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또는 그 업무부서가 처리 결정하는 信訪사항은 반드시 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상황이 중대하거나 긴급할 경우, 반드시 적시에 건의를 제출하고 본급 인민정부가 결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信訪사항이 하급 행정기관 또는 그 작업인원과 관련될 경우, "속지 관리, 등급 책임, 주관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전송하고 또한 하급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에 부본을 보낸다.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는 정기적으로 하급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에 전송상황을 통보하고 하급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는 정기적으로 상급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에 전송한 信訪사항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전송한 信訪사항 중의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피드백을 하여야 할 경우,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하고 지정한 처리기한 내에 결과를 피드백하고 종결보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은 반드시 전송 또는 처리하도록 맡긴 信訪사항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서면으로 信訪인에게 알려주고 요구에 따라 信訪업무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信訪인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접 각급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 외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信訪사항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본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또한 본 기관의 법정 직권 범위에 속하는 信訪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수리하여야 하고 책임을 회피, 부연, 지연하지 못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은 信訪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信訪인에게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信訪사항을 접수한 후 즉석에서 수리 여부를 회답할 수 있을 경우, 반드시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회답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信訪사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서면으로 信訪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信訪인의 성명(명칭),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된다.

관련 행정기관은 반드시 서로 信訪사항의 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기관 및 그 작업인원은 信訪인의 고발, 폭로서류 및 관련 상황을 피 고발, 폭로 인원 또는 기관에 누설 또는 전달하지 못한다.

제24조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信訪사항은 관련되는 행정기관이 협상하여 수리한다. 수리에 쟁의가 있을 경우, 그 공동한 상급 행정기관이 수리기관을 결정한다.

제25조 반드시 信訪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내려야 하는 행정기관이 분립, 합병, 폐지될 경우, 그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수리한다. 직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그 지정한 기관이 수리한다.

제2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사회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하거나 긴급한 信訪사항과 信訪정보를 발견 시, 가까운 곳의 관련 행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반드시 즉시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 시 관련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현(縣)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보고를 받은 후 반드시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 시 관련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가 보고를 받은 후 반드시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 시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행정기관이 중대하고 긴급한 信訪사항과 信訪정보에 대하여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연기 보고하지 못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연기 보고할 의도를 주지 못한다.

제27조 사회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하거나 긴급한 信訪사항과 信訪정보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은 반드시 직책범위 내에 법에 따라 적시에 조치를 채택하여 불량영향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5장 信訪사항의 처리와 감독

제28조 행정기관 및 그 작업인원이 信訪사항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 직책을 지키고 공평하게 처리하며 사실을 조사 판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법제를 선전하거나 교육하여 유도하고 즉시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책임을 회피, 부연, 지연하지 못한다.

제29조 信訪인이 반영한 상황과 제출한 건의, 의견이 행정기관이 업무를 개선하거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관련 행정기관은 반드시 진실하게 연구하고 논증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채납하여야 한다.

제30조 행정기관 작업인원이 信訪사항 또는 信訪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 信訪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信訪사항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信訪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청취하여야 하고 필요 시 信訪인, 관련 조직과 인원이 상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상황을 더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타 조직과 인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중대하거나 복잡하며 판단하기 어려운 信訪사항에 대하여 증언 청취를 진행할 수 있다. 증언 청취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질의, 변론, 평의, 합의 등 방식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 판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증언 청취범위, 주관자, 참가자, 절차 등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32조 信訪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조사확인을 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또한 서면으로 信訪인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1)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고 법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지지하여야 한다.

(2) 청구한 사유가 합리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결핍할 경우, 반드시 信訪인에 대하여 해석작업을 잘하여야 한다.

(3) 청구가 사실적 근거가 결핍하거나 또는 법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지하지 않는다.

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전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信訪청구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릴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기관이 집행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33조 信訪사항은 반드시 수리일로부터 60일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할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하게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한 信訪인에게 기한 연장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할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4조 信訪인이 행정기관이 내린 信訪사항의 처리의견에 불복할 경우, 서면회답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래 처리한 행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 재검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검사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반드시 재검사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재검사 의견을 제출하고 또한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제35조 信訪인이 재검사 의견에 불복할 경우, 서면회답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재검사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조사 청구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반드시 재조사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조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조사 기관은 본 조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청취를 진행할 수 있고 증언 청취를 거친 재조사 의견은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증언 청취에 필요한 시간은 전항이 규정한 기한 내에 포함하지 않는다.

信訪인이 재조사 의견에 불복하여 여전히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클레임청구를 제출할 경우, 각급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와 기타 행정기관은 다시 수리하지 않는다.

제36조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가 관련 행정기관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적시에 감독하고 또한 개선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규정한 처리기한에 따라 信訪사항을 종결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信訪사항 처리결과를 피드백하지 않은 경우

(3) 규정한 절차에 따라 信訪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信訪사항 처리를 책임을 회피, 부연, 지연한 경우

(5) 信訪처리 의견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감독이 필요한 상황.

개선 건의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반드시 30일 내에 서면으로 상황을 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개선 건의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7조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는 信訪인이 반영한 관련 정책성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적시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또한 정책 개선, 문제 해결의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는 信訪업무 중에 책임을 회피, 부연, 지연, 허위로 날조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행정기관 작업인원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信訪상황 분석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信訪사항을 접수한 데이터통계, 信訪사항과 연관된 분야 및 클레임이 비교적 많은 기관

(2) 전송, 감독상황 및 각 부서가 개선 건의를 채택한 상황

(3) 제출한 정책성 건의 및 채택상황.   



제6장 법률적 책임

제40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로 인하여 信訪사항 발생을 초래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1) 직권을 초월 또는 남용하여 信訪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2)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 信訪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3) 법률, 법규를 잘못 적용하였거나 또는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信訪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4) 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내린 信訪청구 지지의견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제41조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信訪업무기구가 접수한 信訪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등기, 전송, 맡겨 처리하여야 하지만 규정에 따라 등기, 전송, 맡겨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반드시 감독직책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은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42조 信訪사항 수리직책이 있는 행정기관이 信訪사항 수리과정 중에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은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1) 접수한 信訪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등기하지 않은 경우

(2) 그 법정 직권 범위에 속하는 信訪사항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은 경우

(3) 행정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信訪인에게 信訪사항 수리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제43조 信訪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信訪사항 처리과정 중에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은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1) 信訪사항 처리를 책임을 회피, 부연, 지연하거나 또는 법정 기한 내에 信訪사항을 종결하지 않은 경우

(2) 사실이 분명하고 법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클레임청구를 지지하지 않은 경우.

제44조 행정기관 작업인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信訪인의 고발, 폭로서류 또는 관련 상황을 피 고발, 폭로 인원 또는 기관에 누설 또는 전달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행정기관 작업인원이 信訪사항 처리과정 중에 태도가 거칠고 모순을 격화하며 또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45조 행정기관 및 그 작업인원이 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하거나 긴급한 信訪사항과 信訪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연기 보고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연기 보고할 의도를 주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46조 信訪인을 타격 보복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규율처벌을 내린다.

제47조 본 조례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 작업인원은 반드시 信訪인에 대하여 충고, 비평 또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충고, 비평과 교육을 거쳐 무효할 경우, 공안기관은 경고, 훈계를 내리거나 또는 제지한다. 집회시위의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또는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할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필요한 현장 처리조치를 채택하고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48조 信訪인이 사실을 날조, 왜곡하거나 타인을 무고, 모함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제7장 부 칙

제49조 사회단체, 기업사업기관의 信訪업무는 본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50조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조직의 信訪사항에 대한 처리는 본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51조 본 조례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10월 28일 국무원이 발포한 "信訪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